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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 2018-109 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전부 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9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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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무제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자본변동표2. 현금흐름표3. 주석(註釋)

제3조(연결재무제표) ① 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종속의 관계”는 회사가 적용하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계처리기준(이하 “회계처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②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1. 연결자본변동표
  • 2. 연결현금흐름표
  • 3. 주석

제4조(대형비상장주식회사)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억원을 말한다.

제5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 단서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른 상 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우회상장이나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 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이하 “기업인수목적회사”라 한 다)와의 합병상장이 인정되는 회사2. 제1호, 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 외한 회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및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설립등기를 한 회사는 제외 한다.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미만인 회사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 개월로 본다)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 1호에 따른 근로자이며, 일용근로자 및「파견근로자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제외한 다) 수가 100명 미만인 회사.

② 회사가 사업연도 중에 분할하거나 합병하여 다른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 제2항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회사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최초 사업연도: 제1항제2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모두 해당 하는 경우(“직전 사업연도 말”은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로 본다)2. 그 밖의 사업연도: 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③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감사인을 선임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회사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회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지방공기업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제1항에 따른 투자회사 및 투자유한회사, 같은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 5.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효력이 계속중인 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회사는 제외한다.
  • 6. 해산․청산․파산 사실이 등기되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
  • 7. 「상법」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회사
  •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사

제6조(회계처리기준) ① 법 제5조제3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야 한다.1. 주권상장법인. 다만,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고 하거나 상장규정에 따른 우회상장이나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상장이 인정되는 회사. 다만,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은 제외한다.
  • 3.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다만,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전환대상자는 제외한다.
  • 4. 「은행법」에 따른 은행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② 법 제5조제3항 후단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지배회사(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별도재무제표 작성방법에 따른다.

제7조(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 위탁 등)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민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이하 "한국회계기준원"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1.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2. 회계처리기준 해석 및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3. 그 밖에 회계처리기준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② 한국회계기준원은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회계처리기준위원회를 둔다.

③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분담금의 100분의 8 이내에서 한국회계기준원의 해당 사업연도 총지출 예산과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해당 사업연도 자체수입(해당 사업연도 한국회계기준원의 총수입 중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말한다)을 뺀 금액을 지원한다. ④ 한국회계기준원은 총지출 예산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전 2개 사업연도 총지출 예산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방법, 지급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⑥ 한국회계기준원은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이 감소하는 등 재정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4항에 따른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8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회사가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재무제표: 정기총회 개최 6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 2. 연결재무제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정기총회 개최 4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 중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라 한다) 이후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6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 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2. 연결재무제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4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제1항제2호나목의 기한

③ 법 제6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1. 대형비상장주식회사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 는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또는 「수 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이하 “금융회사”라 한다)④ 법 제6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회사가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를 말한다.⑤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회사는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즉시 그 재무제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1.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회계담당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를 대신하여 작성하는 행위.

  • 2.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
  • 3.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分介)를 대신하여 해주는 행위
  • 4.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이나 결정에 관여하는 행위

제9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를 말한다. 1. 유한회사2.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회사3. 그 밖에 법령상 상근하는 임직원을 둘 수 없는 등 회사의 특 성상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사②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규정(이하 "내부회계관리 규정"이라 한다)의 제정 및 변경을 위한 절차에 관한 사항.

  • 2.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자(이하 "내부회계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요건 및 임면절차
  • 3.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회사들이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지배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 4.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의 예방 및 사후조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책임지는 자(이하 이 조에서 "회사의 대표자"라 한다), 감사(회사에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부회계관리자,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는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의 계획․성과평가․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

나. 회사의 대표자 등이 임직원으로 하여금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정보를 작성ㆍ공시하도록 지시하는 경우에 임직원의 대처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행위 신고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라. 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관하여 필요한 감사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마. 법 제22조제5항에 관하여 필요한 회사의 대표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

  • 5.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운영실태(회사의 대표자, 내부회계관리자,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는 임직원이 법 제8조제2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점검․보고의 기준 및 절차
  • 6.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의 기준 및 절차
  • 7.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회사의 대표자, 내부회계관리자,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는 임직원의 인사, 보수, 차기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하여야할 세부적인 사항, 그 밖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④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감리(이하 “감리”라 한다) 결과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 회사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는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정하고 이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

⑥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 감사의 승인 및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한다. 이 경우 감사와 이사회는 그 이유 등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⑦ 감사, 감사인은 법 제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회사의 대표자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또는 감사인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회사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회사의 대표자는 법 제8조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라 한다)로 작성하여 이사회 및 감사에 대면(對面)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의 대표자가 직접 보고를 할 수 없어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를 하기 전에 회사의 대표자가 그 사유를 이사회 및 감사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및 취약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2. 직전 사업연도에 보고한 제1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의 이행 결과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고 서명하여 보고내용에 첨부하 였다는 사실.

가. 보고내용에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 기재 또는 표시를 빠뜨리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나. 보고내용의 기재 또는 표시 사항을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다. 보고내용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하였다는 사실.

⑨ 감사는 법 제8조제5항 전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라 한다)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는 법 제8조제5항 전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기 위해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1.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있는 회계정보의 작 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여부를 평가한 결과 및 시정 의견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 가 있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누락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 및 조치내용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해당 회사 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개선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 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및 대안.

⑩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하여야 한다.

⑪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는지를 검토 또는 감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이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이하 “회계감사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⑫ 회사의 대표자는 법 제8조제4항 본문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감사인의 종합의견을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2.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10조(감사인의 자격) ①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자”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2년 이상(같은 항 제4호의 기관인 경우에는 3년 이상) 실무수습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실무수습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른 실무수습기간을 포함시켜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에 관하여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1조(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이 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등록신청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인이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이하 이 조에서 “등록요건”이라 한다)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欠缺)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 이후 4개월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결정한 내용과 그 이유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2.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3.제2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회계법인으로서 등 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5.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부된 회계법인이 등록 거부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때에 제1항 에 따른 등록 신청을 한 경우⑥법 제9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 수준 이상의 조치”란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를 말한다.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청인의 등록신청서 제출에 따른 심사, 그 밖에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또는 등록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12조(감사인선임위원회 등) ① 법 제10조제4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감사인선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이 경우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고 그 결과를 감사인선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감사 1명
  • 2. 다른 법령에 따라 선임된 사외이사(이사로서 그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 사외이사 중 2명 이내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제외한 주주 중에서 의결권있는 주식(직전 사업연도 말에 보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을 가장 많이 소유한 주주 2인(단,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통보일의 전날까지 주식을 모두 처분한 주주는 제외한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나. 해당 회사의 임원인 주주

  • 4.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한 채권자 중 채권액(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통보일의 전날에 보유한 채권을 기준으로 한다)이 가장 많은 금융회사(「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을 포함한다) 2인
  • 5.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한 기관투자자(「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관투자자를 말한다) 중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직전 사업연도 말에 보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하며, 기관투자자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3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여 업무와 관련하여 담보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은 제외한다)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기관투자자(단,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통보일의 전날까지 주식을 모두 처분한 주주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한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자가 모두 동의할 때에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제1항제1호에 따른 감사 1명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외이사 2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 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이하 이 항에서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이라 한다) 4주 전까지 감사인을 승인하고 즉시 그 사실과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이하 이 조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③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2주 전까지 외부위원 중 1인 이상이 제2항에 따른 감사인 승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인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감사인선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회의는 재적위원 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 개의한다.

⑥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의를 하는 경우에 회의에 출석한 위원의 인적사항, 주요 발언내용 등을 문서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⑦ 외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리인은 위원의 불출석 사유 및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명 이상의 외부위원이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제5항에 따른 회의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⑩ 법 제10조제4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란 자본금 10억원을 말한다.

⑪ 법 제10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감사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경우는 제외한다)
  • 2.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상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3.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상 업무정지 처분(감사인인 감사반의 구성원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감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 4.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이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 5.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로 인해 감사인이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6. 그 밖에 감사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13조(감사인 선임 등)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하는 자는 감사인 후보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문서로 정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4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감사인 후보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감사계획의 적정성
  • 2. 감사인의 독립성(감사의견에 편견을 발생시키는 등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를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및 전문성(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 및 경험, 감사대상 회사의 업무 등에 대한 전문지식 등을 충분히 갖춘 것을 말한다)
  • 3. 법 제14조에 따른 전기감사인(前期監査人)(이하 “전기감사인”이라 한다)의 의견진술 내용 및 직전 사업연도에 작성된 제4항 각 호의 사항
  • 4. 그 밖에 감사인 선임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③ 감사위원회, 감사인선임위원회 및 사원총회는 감사인 후보를 평가하기 위해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기준을 평가한 결과2. 대면 회의의 개최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내용 등④ 매 사업연도마다 감사는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1. 감사인이 감사인 선임 시 합의한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 보수․감사계획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를 평가한 결과 2. 감사인이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회계처리기준 해석, 자산 가치평가 등에 대한 자문을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을 것을 요구한 경우 해당 요구내용에 대한 감사와 감사인 간의 협의 내용, 해당 자문결과 및 그 활용 내역3.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와 감사인 간의 대면 회의 개최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내용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 또는 사원총회의 감사인 선임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14조(감사인 지정을 받는 회사) ① 법 제11조제1항제6호라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를 말한다. 다만, 금융회사 및 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한다.1.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상 부 채비율(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이 같은 업종[「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제조업은 제외한다) 을 말하며, 제조업은 중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평균 의 1.5배를 초과하는 회사.

  • 2.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200퍼센트를 초과하는 회사
  • 3.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상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1 미만인 회사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산정하는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③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할 책임(이하 “수탁자 책임”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이행한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투자자를 말한다.④ 증권선물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관투자자를 판단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핵심 원칙에 따라 주주활동을 수행했는지 여부2. 투자대상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기간3. 투자대상회사 지분율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⑤ 제3항에 따른 기관투자자 및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채권은행이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려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인 지정을 신청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기관투자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⑥ 법 제11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1. 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회사. 다만,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주 수 또는 상장주식 수 등 주식분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나. 주식거래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2. 코스닥시장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상장규정에 따라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상장법인. 다만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또는 감사 결과 중요한 취약점의 발견 또는 중요한 범위제한이 있거나 감사의견(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표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 3.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고 하거나 상장규정에 따른 우회상장이나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상장이 인정되는 회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되려는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

나.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이 되려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

다.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

라.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기업인수목적회사

  • 4. 제2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감사계약이 해지된 회사
  • 5. 법 제6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21조 및 제22조를 위반한 회사. 다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위반이 확인된 회사는 제외한다.
  • 6.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이 요청된 회사
  • 7. 소속 임직원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상의 횡령 또는 배임을 했다는 혐의가 있는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가. 소속 임직원(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고소한 경우.

나. 소속 임직원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경우

  • 8. 회사가 제1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제16조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하는 자료에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감사인 지정의 기준)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회사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연기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감사인과의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경 우2. 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감사인의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할 수 있는 회사의 수가 다른 사업연도에 비 해 해당 사업연도에 과도하게 많은 경우3. 감리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증권선물위 원회의 감사인 선임 또는 변경선임 요구가 회사의 경영효율 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등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 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③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선임 또는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하는 감사인(이하 “지정감사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법인 중에서 정한다.

  • 1.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
  • 2. 최근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처분을 받지 않은 회계법인

가. 금융위원회

나. 증권선물위원회

다.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 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감사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 1.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타당한 사유없이 해당 회사와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2.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수시보고서에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 3.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혐의로 해당 감사인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 4. 그 밖에 감사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에 부당한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사인을 지정한다.

  • 1. 해당 회사의 규모, 업종
  • 2. 해당 회계법인에 소속된 등록 공인회계사수 및 해당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수준
  • 3. 법 제26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결과
  •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인을 지정하는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16조(감사인 지정의 절차 등) ① 주권상장법인 및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는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자료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회사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일(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지정기준일”이라 한다)로부터 4주 전에 지정감사인으로 예정된 회계법인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하게 지정감사인을 통지해야 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회사와 회계법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가 되는 날까지 증권선물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의견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 지정감사인으로 예정된 회계법인을 변경할 수 있다.⑤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계약의 원활한 체결과 감사품질의 확보 등을 위하여 적정 감사시간 또는 적정 감사보수 등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⑥ 회사는 타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감사인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⑦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당 회사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가(개 인은 제외한다)가 출자한 회사로서 그 출자조건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 2. 지정감사인이 제15조제4항제2호, 제3호 및 제4호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33조에 해당되는 경우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⑧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라 감사인을 다시 지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려는 자는 그 요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감사인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인 지정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17조(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회사) ① 법 제11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란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②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1천억원을 말한다.③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말한다.④ 법 제1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를 신청하여 그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회사를 말한다.

  • 1.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사의견(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표명되지 않았을 것
  • 2. 회사가 제1호의 감사의견을 작성한 감사인을 지정기준일 이후 도래하는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하지 않기로 하는 확약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할 것
  • 3. 지정기준일로부터 과거 6년 이내에 감리를 받지 않았을 것(이 항에 따라 회사가 신청한 감리는 제외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감리의 실시 및 회사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판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18조(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주에게 하는 통지 또는 공고는 감사인을 선임한 후 즉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1.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 이 경우 통지의 대상이 되는 주주는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로 한다.
  • 2. 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이 경우 공고기간은 감사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회사는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의 선임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감사인을 다시 선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법 제10조제4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해당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서 사본
  • 2. 감사위원회 개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또는 사원총회의 감사인 선임 승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3. 감사인의 교체사유 및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 내용
  • 4. 해당 회사의 등기부 등본③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감사인은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회사와의 감사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계약 체결사실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감사인의 해임)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감사인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 2.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3.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 4. 해당 회사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가(개인은 제외한다)가 출자한 회사로서 그 출자조건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 5.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와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

제20조(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① 회사는 전기감사인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전기감사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면 해당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회사는 전기감사인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을 회의 개최일 2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임되는 감사인이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 회사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전기감사인을 해임한 사유2.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 중 과반 수 이상이 제1호를 확인․서명한 사실3. 전기감사인이 진술한 의견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21조(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법 제9조에 따라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2. 「공인회계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한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된 것으로 증권선물위원회 가 인정하는 경우3.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 중 감사보수의 지 급에 관한 감사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4. 감사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로 주요 사업부문의 성격이나 회사의 규모가 현저히 달라졌으나 감사보수에 대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5. 법 제10조에 따른 감사인이 감사업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0조제1항에 따라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에 첨부하는 회계감사인의 확인 및 의견표시를 위해 수행하는 업무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회사에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회사가 특별한 사유없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감사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단,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감사인에 한한다)

② 감사인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한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③ 법 제15조제2항에서 “감사의견과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 당하는 자, 주주 또는 채권자로부터 감사의견과 관련하여 부당 한 요구나 압력을 받은 경우2.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에 2개 사 업연도 연속하여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포함 된 경우④ 감사인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한 후에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계약을 해지한 사유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2. 감사계약 해지에 대한 해당 회사의 의견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22조(회계감사기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감사인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사항
  • 2. 감사계획의 수립방법과 감사절차에 관한 사항
  • 3. 감사의견의 구분 및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 4. 감사조서의 작성 등 감사업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
  • 5. 감사결과의 보고기준에 관한 사항

② 회계감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회계감사기준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보호, 국제적 회계감사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회계감사기준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타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표준 감사시간 제정․변경 절차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표준 감사시간을 정함에 있어 공정하고 신뢰성있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사․회계법인을 대표하는 위원 각 5명, 회계정보이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4명,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회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추천하는 자를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위촉한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에 따른 허 가를 받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에 따른 허 가를 받은 한국코스닥협회 회장3. 「대한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단체의 장④ 회계법인 및 회계정보이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장은 회계정보이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위촉한다.⑥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위원회 심의 후 표준 감사시간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⑦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6항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통해 접수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 감사시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⑧ 법 제16조의2제1항 후단에서 “금융감독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란 위원회를 구성하는 회사, 회계법인, 금융감독원, 회계정보이용자,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를 말한다.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

제24조(품질관리기준)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이하 “품질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회계법인의 형태,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내용 및 적용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1. 회계법인의 경영진 등 감사업무의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자의 책임과 관련된 사항
  • 2. 감사인의 독립성 등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내부통제와 관련된 사항
  • 3. 감사대상 회사의 위험에 대한 평가 등 감사업무를 수임 또는 유지하는데 필요한 내부통제와 관련된 사항
  • 4. 감사업무수행 인력 및 품질관리 인력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
  • 5. 감사업무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업무방식과 관련된 사항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평가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항

②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품질관리기준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보호, 국제적 품질관리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대하여 품질관리기준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5조(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1. 직무 또는 직급에 따라 구분된 외부감사 참여인원 수와 총 외부감사 참여인원 수
  • 2. 제1호에 따라 구분된 외부감사 참여인원별 감사 소요시간과 총 감사 소요시간
  • 3.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절차에 따라 수행한 주요 감사내용(감사대상 회사가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로부터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해당 내역을 포함한다)
  • 4. 감사와의 대면 회의 횟수, 각 회의의 참석자 및 주요 논의내용

② 제1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작성서식,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26조(관계회사의 범위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회사 및 해당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 1.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종속회사
  • 2.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관계기업
  • 3.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공동기업
  • 4. 그 밖에 해당 회사와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사

② 법 제21조에서 “자료”란 장부, 서류, 전자문서(회사의 경영상 발생하는 정보를 전산처리하는 시스템에 축적된 전자파일 등을 포함한다) 등 그 형태에 관계없이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매체를 말한다.

제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①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정기총회 개최 1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 재무제표: 제1호의 기한나. 연결재무제표: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1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까지 제출해야한다. 다만, 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의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제외한다)에 대한 감사

③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재무제표: 정기총회 종료 후 2주 이내(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관리인에게 보고한 후 2주 이 내).

  • 2. 연결재무제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제1호의 기한. 이 경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동시에 제출한다.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④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라 3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한다.

⑤ 회사는 법 제2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관리인에게 보고한 후 2주 이내에 관리인의 승인을 받고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정기총회 종료 후 2주 이내에 해당 회사의 주주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지분현황과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상황 명세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회사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재무제표 등을 비치ㆍ공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 1. 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보고서: 「상법」 제448조제1항에 따라 비치ㆍ공시
  • 2. 연결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1항에 따른 제출기한이 지난 날부터 본점에 5년간, 지점에 3년간 비치ㆍ공시

⑧ 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감사보고서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제28조(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공시 등) ①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간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각각 비치하고,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보고서 내용 중 회계법인의 지배구조 등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②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보고서를 3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한다.

③ 법 제2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한다.1. 감사업무수행 과정에서 중요한 특이사항이 나타난 경우 2. 회계법인의 내부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3. 행정청의 처분 등 외부환경의 변화로 회계법인의 경영에 중 요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4. 그 밖에 감사업무의 이해관계자 보호 등을 위해 긴급하게 공 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29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1. 주권상장법인 등이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재무제표 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의 준수 여부 심사2.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법 제8조에 따라 운영했는지 여 부 심사(단, 제1호 및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 면서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3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법 제2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증권선물위원회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사인의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하는데 필요한 회사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 본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연도의 기간과 그 개시일자와 종료일자,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종업원 수 및 법인유형 등 국세청의 과세 관련 자료를 말한다.

제31조(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1. 감사인(소속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이 조에서 "위반행위"라 한다)를 한 경우(회사의 임직원과 감사인이 공동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는 방법
  • 2. 회사의 임직원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하거나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는 방법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지를 하는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위반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신고자등의 인적사항2. 위반행위를 한 자3. 위반행위의 내용4. 신고 또는 고지의 취지 및 이유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등은 구술(口述)로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구술신고 또는 구술고지를 받는 자는 신고서에 신고자등이 말한 사항을 적은 후 신고자등에게 보여주거나 읽어 들려주고 신고자등이 그 신고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⑤ 이 조에 의한 고지를 받은 감사인 또는 감사는 신고서 및 신고자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증거 등을 신속하게 증권선물위원회에 이첩하여야 한다.⑥ 증권선물위원회는 신고 또는 고지 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등을 대상으로 인적사항, 신고 또는 고지의 경위 및 취지, 그 밖에 신고 또는 고지의 내용을 특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신고자등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해당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하는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32조(신고자등에 대한 조치의 감면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신고자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법 제29조에 따른 신고자등에 대한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 1. 신고자등이 신고 또는 고지한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관련자들에 대하여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
  • 2.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인(소속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및 감사가 신고자등이 신고 또는 고지한 위반행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를 입수하고 있어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신고 또는 고지하였을 것
  • 3.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고지하였으며, 그 위반행위를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된 행위를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10억원의 범위에서 신고된 위반행위의 중요도와 위반행위의 적발 또는 그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 등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심의ㆍ의결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이 조에 따른 조치의 감면기준, 포상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조치의 감면 및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33조(품질관리기준 감리 후 개선권고)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감사인으로부터 개선권고사항 이행계획 및 실적 등을 문서로 제출받고 필요한 경우 실지조사를 실시한다.②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경위 및 향후 처리방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34조(품질관리기준 감리 후 개선권고사항 등의 공개)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5항의 개선권고사항을 해당 감사인에 개선권고를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동안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 개선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미이행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가 미이행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동안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를 하기 전에 해당 감사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개선권고사항 및 미이행사항 등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35조(위반행위의 공시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1.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 4.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6.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9.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10.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1. 그 밖에 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의 심사 등에 반영하기 위하 여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결과 등의 통보를 요청하는 금융기 관

제36조(손해배상책임) ① 법 제3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5천만원을 말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그 손해배상 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간의 소득인정액을 합산한다.

②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손해액의 추가 배상 책임은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 중 배상능력이 없는 자를 제외한 자가 그 배상능력이 없는 자로 인하여 배상하지 못하는 손해액에 대하여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정하여진 각자 책임비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책임비율에 비례하여 진다.

제37조(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상책임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손해배상책임보험(이하 "손해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을 말한다.

  • 1. 보상한도가 그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에 5천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그 산출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억원) 이상인 보험
  • 2. 사고 한 건당 보상한도와 회계법인의 자기부담금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되는 보험

② 회계법인은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회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법인이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적립한 연간적립금(해당 연간적립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을 포함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 1. 회계법인이 가입한 손해배상책임보험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전에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인 경우
  • 2. 소멸시효의 완성 등의 사유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전에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한 경우

제38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금액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회계법인이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기본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1.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 같다)가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5천만원
  • 2.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2억5천만원

② 회계법인이 매년 공동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연간적립금은 해당 사업연도 회계감사보수총액(법에 따른 회계감사에 따른 보수총액을 말한다. 이하 "감사보수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회계법인이 공동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기본적립금과 연간적립금의 누계액 및 그 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하 "적립금 총액"이라 한다)의 한도는 직전 2개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 감사보수총액 평균의 100분의 20(이하 "적립한도"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회계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 1.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회계법인이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기본적립금의 초과분(해당 초과분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을 포함한다)
  • 2. 해당 회계법인의 적립금 총액이 적립한도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적립한도의 초과분

⑤ 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의 감사보수총액 증가율, 적립금 총액 또는 공동기금의 실질잔액 등을 고려하여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연간적립금의 적립비율을 달리하여 적립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공동기금의 적립시기 및 양도 등) ① 회계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기본적립금과 연간적립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1. 기본적립금: 설립인가일부터 1년 이내. 다만, 사업연도 중에 공인회계사의 수가 증가하여 100명 이상이 된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이내로 한다.
  • 2. 연간적립금: 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②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사유(합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해산하는 경우 공동기금을 양도할 수 있다.③ 회계법인은 제2항에 따른 양도를 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승인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하 "양도가능일"이라 한다) 이후 공동기금을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양도가능일 현재 법 제31조에 따른 해당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공동기금의 지급이 종료된 날부터 이를 양도할 수 있다.

제40조(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신청자별 한도는 해당 신청자의 손해배상 확정판결금액과 3천만원 중 적은 금액(이하 "신청자별 한도"라 한다)으로 한다.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회계법인별 한도는 해당 회계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적립금 총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회계법인별 한도"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는 신청자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공동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③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공동기금을 손해배상에 충당할 때에는 그 손해배상의 원인을 제공한 회계법인(이하 "배상책임법인"이라 한다)이 적립한 공동기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회계법인별 한도의 범위에서 다른 회계법인이 적립한 금액을 그 적립금액에 비례하여 사용한다.

④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3항에 따라 지급을 하는 경우 신청자별로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액의 총계가 회계법인별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회계법인별 한도의 범위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산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청자에게 나누어 지급한다.⑤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배상책임법인의 적립금 총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다.

⑥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5항에 따라 구상한 경우 다른 회계법인이 적립한 공동기금의 사용분을 그 사용비율에 따라 우선하여 보전(補塡)한다.

제41조(기본적립금 등의 추가적립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3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법인이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치(법 제16조제1항의 위반에 따른 조치로 한정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직전 사업연도 감사보수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연간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로 적립한 연간적립금은 제38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 적립금 총액에서 제외한다.

② 배상책임법인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동기금을 손해배상에 사용한 경우 제3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계법인의 공동기금 사용분 전액을 연간적립금으로 추가적립하거나 해당 사업연도 감사보수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적립금으로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③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동기금의 사용으로 회계법인의 적립금 총액이 기본적립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그 미달분을 적립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배상책임법인은 그 미달분을 즉시 적립하여야 한다.

④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적립한 연간적립금(그 적립금의 운용수익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와 관련된 감사업무에 대한 법 제31조제9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행사기간이 끝난 때에는 이를 적립한 회계법인의 반환청구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손해배상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 현재 그 감사업무를 원인으로 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소송의 확정판결이 내려진 후에 반환한다.

제42조(과징금 부과기준 및 부과․징수)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3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35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0조부터 제383조까지 및 제383조의2․제383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부과․징수) ① 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명시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②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4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에 관한 사항
  • 2.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조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
  • 2. 법ㆍ이 영,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규정이나 명령 등에 따라 그 처리기준이 명확하고 별도의 의사결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3.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회사가 제출하는 재무제표의 접수에 관한 사항
  • 4. 법 제9조의2에 따른 등록신청의 심사, 보완요구 및 실지조사
  • 5.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 및 조사업무 등의 집행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단순한 사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③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접수하는 업무를 거래소에 위탁한다.

④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업무
  •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업무
  • 3.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회사 또는 관계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요구권 중 제1호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자료 제출 요구
  • 4.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등록의 취소 등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감사업무의 제한,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

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⑥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 거래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위탁된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5조(금융감독원의 업무 지원) 금융감독원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회계전문가 1명을 둘 수 있다.

제4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증권선물위원회(제44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1. 법 제26조,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감리, 심사, 평가, 자료 제출의 요구, 조사, 조치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 2. 법 제28조에 따른 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및 포상 등에 관한 사무

제47조(규제의 재검토) ① 금융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의 범위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제3조제1항, 제5조, 제9조제2항(같은 항 제1호, 제3호, 제4호 나목 및 바목은 제외한다), 제11조제4항, 제15조, 제16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 2019년 11월 1일 이후 시작 되는 사업연도2. 제9조제2항제3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2021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 2022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다. 그 밖의 주권상장법인: 2023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제2조(지배․종속의 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전 사업연도의 지배․종속의 관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한국회계기준원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한국회계기준원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시행령(대통령령 제28041호)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적립한 금액에서 2018년 이전 2개 사업연도의 총지출 예산을 뺀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의 금액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 사업연도마다 제7조제3항의 자체수입에 포함시킨다.

제4조(지정감사인 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법(법률 제14242호)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회사에 선임 또는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한 감사인은 지정받은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5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법(법률 제14242호)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자에 대해서는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금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4항은 이 영 시행 이후 제41조제1항에 따라 추가로 적립한 연간적립금을 반환할 때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2조제1항 관련)

  • 1. 일반 기준

과징금 부과금액은 기준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출한 후 필요 시 가중 또는 감경하여 정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2. 기준금액의 정의

가. 회사: 재무제표에서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정과목의 특성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나. 회사관계자(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것에 대해 회사관계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보수, 배당 등 일체의 금전적 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다. 감사인: 법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에 대해 해당 회사로부터 받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 3. 부과기준율의 적용

“부과기준율”이란 과징금 부과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반영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가. “위반행위의 내용”은 위반동기가 고의인지, 위반행위가 사전에 공모되었는지,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위반행위의 정도”란 회사의 상장여부, 위반금액,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4. 가중 또는 감면의 적용

가. “가중사유”는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협조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감면사유”는 투자자 피해 배상 등 위반상태의 해소 및 예방을 위한 노력, 위반자의 객관적 부담능력,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준수 또는 품질관리기준 준수 등 예방노력, 경영여건 등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 5. 그 밖에 세부기준부과기준율 등 기본과징금의 산정, 기본과징금의 조정, 과징금 부과금액의 결정,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제2항 관련)

  • 1. 일반 기준

증권선물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2. 개별 기준

(단위: 만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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