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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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114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일
금융위원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1. 개정 이유
현행 농신보법 시행규칙은 구상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자 등에 대하여 보증을 하는 경우 ‘신용보증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이에 면책자, 성실실패자 등으로서 사업성을 갖추어 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용보증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보증이 가능하여, 재기가능성 있는 구상채무자 등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어려움.
- 2. 주요 내용
시효완성 등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나 재기 가능성이 있는 구상채무자 등에 대하여 신용보증심의회의 의결 없이 추가로 보증할 수 있도록 보증제한 규정을 완화(안 6조)
-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산업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
- 주소: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02-2100-2863
- 팩스: 02-2100-2879
- 이메일: cosmos777@korea.kr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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