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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18-136호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7일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법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개정예고 1. 개정이유 상호저축은행이 준수해야할 예대율 기준의 구체적인 수준을 정하고, 중금리 대출 인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금리 대출 인정 기준 정비(안 제22조의2제2항제2호)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을 반영하고, 금융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의 인정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나. 예대율 규제 도입(안 제44조제1항제4호) 예대율을 일정 비율(100분의 100이하)을 유지하도록 하여, 저축은행의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고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02-2100-2993, 팩스: 02-2100-2999, 이메일 : 83yjh@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부개정규정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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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규제영향분석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목차>

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양재훈담당부서(과)중소금융과직급사무관국장최준우연락처02-2100-2993과장김기한이메일83yjh@korea.kr정책책임자직위성명(서명)

  • 1.예대율 규제 도입

2081162 / 2018-05-16 09:50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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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예대율규제도입2.규제조문제44조제1항제4호3.위임법령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상호저축은행업시행령제11조의64.유형신설5.입법예고’18.5.17∼6.26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최근저축은행업권의높은대출증가세로향후건전성악화등이우려됨에따라,시행령개정을통해예대율규제를도입하고,ㅇ감독규정에서는규제수준을구체화하고자함7.규제내용

저축은행이단계적으로예수금대비대출금비율(예대율)을100분의100이하를유지하도록규정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

(피규제집단)상호저축은행(79개사)

(이해관계자)금융소비자등9.규제목표

상호저축은행의과도한대출확대를방지하는등건전경영을유도하고,건전성강화를통해금융소비자보호도모

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

저축은행의대출확대가예수금범위내에서제한됨에따라저축은행의수익성이일부저하될수있으나,ㅇ저축은행의건전성강화로인한금융시장안정성제고및예금자등금융소비자의위험감소등편익이더클것으로판단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13.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적용여부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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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제44조(건전성비율)①법제22조의2제1항및시행령제11조의6제1항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재무건전성기준’이라함은다음각호에서정하는기준을말하며,상호저축은행은동기준을유지하여야한다.1.∼3.(생략)

<신설>②∼④(생략)

제44조(건전성비율)①-------------------------------------------------------------------------------------------------------------------------------------------------.1.∼3.(현행과같음)4.예수금에대한대출금비율:100분의100이하②∼④(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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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추진배경)저축은행업권은’15년이후가계및개인사업자대출증가등에따라큰폭의대출증가세시현

대출금(조원) : (’10말) 64.6 → (’13말) 29.1 → (’15말) 35.6 → (’17말) 51.2

가계대출 증가율(‘16-‘17) 14.1%,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16-‘17) 35.5%ㅇ이로인해예대율*도지속상승하여’17년업계평균100.1%에도달

예대율 = 대출금(총여신) ÷ 예수금(총수신)

평균 예대율 : (’12말) 75.2% → (’15말) 94.5% → (’17말) 100.1%ㅇ한편,예대율이높을수록대출증가세가빠르고,건전성지표도상대적으로미흡한경향지표예대율상위10개사여타저축은행총여신증가율(’16-’17) 23.5% 16.9%고위험대출(금리20%이상)비중(’17) 28.8% 12.5%고정이하여신비율(’17) 7.0% 4.8%

(정부개입필요성)과도한대출확대에따른 향후부실화등을 방지하여 안정적성장을할수있도록 관련규제도입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

(대안의내용)예대율규제의수준,시기및산식에대해타업권사례*등을토대로검토

은행 : 100%(’12.7∼), 상호금융 : 80%100%(’14.1∼)

(선택근거)타업권의규제수준을감안하여100%로설정하되,업권부담최소화를위해단계적*으로도입

20.1.1 ∼ 12.31, 110%이하, ’21년 이후 100%이하ㅇ예대율산정방식은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구체화하되,정책금융상품확대,고금리대출억제등정책방향을반영

예) 정책상품은 대출금에서 제외하고, 고금리대출에 가중치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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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 3.규제목표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규제목적)저축은행의건전성강화로인한금융시장안정성제고및예금자등금융소비자보호강화

(규제수단)과도한대출로저축은행이부실화될경우,공적자금투입등사후처리비용을감안할때,예대율등사전규제가합리적ㅇ규제수준은,타수신업권의규제수준,저축은행평균예대율및단계적도입방식등을감안할때적절한수준이라고판단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국제기준정합성일몰설정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해당사항없음o타법사례

은행법제34조,은행법시행령제20조,은행업감독규정제26조

신협법제83조의3,신협법시행령제20조의2,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2조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상호저축은행규정개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규정개정예고 진행 이전

저축은행의 과도한대출확대를방지하는등건전경영을유도하고, 건전성강화를통해 예금자등금융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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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

’17말업계평균예대율이100.1%로규제목표(100%)수준이며,단계적시행*예정으로준비에충분한시간이있어준수가능성높음

(’20.1.1 ~ 12.31) 110% 이하, (’21.1.1 ~ ) 100% 이하 (감독규정에서 정함)o규제차등화방안

모든저축은행에대해동일한수준의제재가적용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

금번규제안은저축은행이준수해야하는재무건전성기준에예대율항목을추가하는것으로추가적으로심사인력소요없음o재정적집행가능성

별도의추가적인예산소요없음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

저축은행업권의과도한대출증가관리및건전성악화방지등을위해금감원등과협의하여예대율규제도입방안마련(’18.4월)

18년내저축은행업시행령·감독규정을개정하여규제도입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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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향후평가계획

제도운영과정에서일부불합리한점이발생하는지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필요한경우보다합리적으로제도가운영될수있도록추가보완책등을검토할예정3.종합결론

금번제도도입을통해저축은행의과도한대출확대방지및건전성제고등으로금융소비자보호를강화할수있을것으로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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