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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146호 「퇴직연금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퇴직연금사업자 및 퇴직연금가입자의 연금자산 운용과정에서 편입 가능한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퇴직연금 자산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범위 확대(안 제8조의2제3호, 제9조제2항제4호)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금·적금을 퇴직연금에 대한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하나로 인정함. 나.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상장 리츠(REITs)*에 대한 투자 허용(안 제9조제1항제2호나목)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 부동산 개발·임대, 관련 채권 투자 등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배분하는 투자기구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에 한하여 거래소에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사용자(기업)가 퇴직연금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근로자는 퇴직 이후 정해진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 다. 타겟데이트펀드(TDF ; Target Date Fund)*에 대하여 100분의 70 투자한도 적용 배제(안 제11조제1항제6호, 제12조제1항제6호) * 은퇴예상시점까지 남은 기간 등에 따라 자산구성을 지속적으로 변동시키는 방식으로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펀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운용방법을 제외한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 한도 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타겟데이트펀드(TDF ; Target Date Fund)에 대해서는 100분의 70 투자한도 적용을 배제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46,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 : asset1234@korea.kr - 팩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 02-2100-26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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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제2018-호퇴직연금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퇴직연금감독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8조2를다음과같이한다.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운용방법”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운용방법을말한다.제8조2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1.제8조각호의요건을충족하는금융기관이발행한발행어음및표지어음제8조2제2호를다음과같이한다.2.제8조각호의요건을충족하는금융기관이발행한「자본시장법」제4조제7항제1호의사채.이경우다음각목의요건을갖춘것으로한정한다.제8조2제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3.다음각목의요건을갖춘금융기관이제공하는「상호저축은행법」제11조제1항제3호에따른예금·적금(이경우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개인형퇴직연금가입자의「상호저축은행법」제11조제1항제3호에따른예금·적금에대한금융기관별투자한도는「예금자보호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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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제18조제6항에따른보험금의지급한도를초과할수없다.)가.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받은당해금융기관에대한신용평가등급이투자적격(국내신용평가기관의신용평가등급기준BBB-이상,국제신용평가기관의경우이에상응하는등급을말한다.이하같다)일것.다만,둘이상의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신용평가등급을받은경우그중낮은신용평가등급을적용하며,당해금융기관에대한신용평가등급이없을경우에는무보증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으로갈음할수있다.나.「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에따른자기자본비율(이하이조에서"자기자본비율"이라한다)이같은조제2항에따라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이상일것제9조제1항제2호나목의「자본시장법시행령」제6조제1항제1호를삭제한다.제9조제2항제4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4.제8조의2제3호각목의요건을충족하는금융기관이제공하는「상호저축은행법」제11조제1항제3호에따른예금·적금(이경우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개인형퇴직연금가입자의「상호저축은행법」제11조제1항제3호에따른예금·적금에대한금융기관별투자한도는「예금자보호법시행령」제18조제6항에따른보험금의지급한도를초과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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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제1항제6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6.투자목표시점이명시되어있고이와연동하여자산배분등이조정되도록투자설명서상운용계획으로명시되어있는집합투자기구로서감독원장이정한기준을충족한집합투자증권제12조제1항제6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6.투자목표시점이명시되어있고이와연동하여자산배분등이조정되도록투자설명서상운용계획으로명시되어있는집합투자기구로서감독원장이정한기준을충족한집합투자증권

부칙이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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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제8조의2(기타원리금보장운용방법)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운용방법”이란제8조각호의요건을충족하는금융기관이제공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운용방법을말한다.

제8조의2(기타원리금보장운용방법)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운용방법”이란제8조각호의요건을충족하는금융기관이제공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운용방법을말한다.1.발행어음및표지어음1.제8조각호의요건을충족하는금융기관이발행한발행어음및표지어음2.다음각목의요건을갖춘「자본시장법」제4조제7항제1호의사채2.제8조각호의요건을충족하는금융기관이발행한「자본시장법」제4조제7항제1호의사채.이경우다음각목의요건을갖춘것으로한정한다.가.상환금액이원금이외의수익을보장할것가.(현행과동일)나.중도해지시에도원금의손실이발생하지않을것나.(현행과동일)다.수취자금의운용시파생결합증권과계정분리등의형태로독립성을갖출것다.(현행과동일)라.「자본시장법」제9조제7항에따른"모집"이나제9항에따른"매출"의방법(이하"공모"라한라.(현행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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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으로발행되고복수의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투자적격신용평가등급을받을것3.

<신설> 3.다음각목의요건을갖춘금융기관이제공하는「상호저축은행법」제11조제1항제3호에따른예금·적금.(이경우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개인형퇴직연금가입자의「상호저축은행법」제11조제1항제3호에따른예금·적금에대한금융기관별투자한도는「예금자보호법시행령」제18조제6항에따른보험금의지급한도를초과할수없다.)가.

<신설> 가.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받은당해금융기관에대한신용평가등급이투자적격(국내신용평가기관의신용평가등급기준BBB-이상,국제신용평가기관의경우이에상응하는등급을말한다.이하같다)일것.다만,둘이상의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신용평가등급을받은경우그중낮은신용평가등급을적용하며,당해금융기관에대한신용평가등급이없을경우에는무보증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으로갈음할수있다.나.

<신설> 나.「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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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10조제1항에따른자기자본비율(이하이조에서"자기자본비율"이라한다)이같은조제2항에따라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이상일것제9조(증권및기타적립금운용방법의종류)①시행령제26조제1항제1호다목의"금융위원회가고시하는증권”은다음각호의것을말한다.

제9조(증권및기타적립금운용방법의종류)①---------------------------------------------------------------------------.1.(생략) 1.(현행과동일)2.「자본시장법」제4조제2항제2호의지분증권.다만,다음각목의증권은제외한다. 2.----------------------------------------------------------------.가.비상장주식가.(현행과동일)나.「자본시장법시행령」제6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및제5호의주식회사가발행하는주식나.「자본시장법시행령」제6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및제5호의주식회사가발행하는주식②시행령제26조제1항제1호마목의규정에의한적립금운용방법은다음각호의1과같다.②-----------------------------------------------------------------------.1.~3.(생략) 1.~3.(현행과동일)4.

<신설> 4.제8조의2제3호각목의요건을충족하는금융기관이제공하는「상호저축은행법」제11조제1항제3호에따른예금·적금(이경우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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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퇴직연금가입자의「상호저축은행법」제11조제1항제3호에따른예금·적금에대한금융기관별투자한도는「예금자보호법시행령」제18조제6항에따른보험금의지급한도를초과할수없다.)제11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투자한도등)①확정급여형퇴직연금과관련하여영제2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투자위험을낮춘운용방법으로서금융위원회가고시하는운용방법”이란다음각호의운용방법을말한다.

제11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투자한도등)①----------------------------------------------------------------------------------------------------------------------------------------------.1.~5.(생략) 1.~5.(현행과같음)6.

<신설> 6.투자목표시점이명시되어있고이와연동하여자산배분등이조정되도록투자설명서상운용계획으로명시되어있는집합투자기구로서감독원장이정한기준을충족한집합투자증권제12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및개인형퇴직연금의투자한도)①확정기여형퇴직연금및개인형퇴직연금과관련하여영제2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투자위험을낮춘운용방법으로서금융위원회가고시하는운용방법”이란

제12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및개인형퇴직연금의투자한도)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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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소관부서명〉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연락처(02)2100-2663

다음각호의운용방법을말한다. --------------------------.1.~5.(생략) 1.~5.(현행과같음)6.

<신설> 6.투자목표시점이명시되어있고이와연동하여자산배분등이조정되도록투자설명서상운용계획으로명시되어있는집합투자기구로서감독원장이정한기준을충족한집합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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