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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18-143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8일 금융위원회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호금융의 집단대출 편중 완화를 위해 집단대출 관리를 체계화하고, 자금을 생산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여타 금융업권에 비해 과도한 기업대출에 대한 충당금 부담을 합리화하는 한편,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중금리대출의 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조합원대출한도 우대기준(안 제4조의6) 1)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비조합원대출한도 우대기준 적용 대출 상품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 2) 서울보증보험이 발급한 개인에 대한 재무 신용 보증증권부 대출과 분기 단위로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인 차주에 대한 대출취급액 또는 대출취급건수가 해당 상품 전체 취급액 또는 취급건수의 100분의 70 이상이면서, 가중평균금리가 100분의 16.5 이하이고, 최고금리가 100분의 20미만이며, 분기 시작 3영업일 전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운용되는 상품임을 공시한 상품 나. 집단대출의 사전보고(안 제4조의7) 1) 현재 각 중앙회가 자율적으로 집단대출을 관리하고 있으나, 집단대출이 지속 증가하는 등 자금 편중에 따른 건전성 위험과 가계부채 관리에 애로 2) 집단대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각 조합이 집단대출 취급전 중앙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규정화 다. 기업대출 충당금 부담 합리화(안 별표 1-3) 1) 현재 상호금융조합은 여타 업권과 달리 가계 및 기업대출의 구분 없이 충당금을 정상 1%, 요주의 10%, 추정손실 55%로 규정 2) 가계에 편중된 자금을 생산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대출 중 경기민감업종에 속하지 않는 법인대출에 한해 충당금 부담을 은행·저축은행과 같이 정상 0.85%, 요주의 7%, 회수의문 50%로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02-2100-2994, 팩스: 02-2100-2999, 이메일 : zero@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부개정법령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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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제호상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상호금융업감독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장에제4조의6및제4조의7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4조의6(비조합원대출한도우대기준)시행령제16조의2의단서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대출”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대출을말한다.1.금융위로부터보험업법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보증보험경영을허가받은자가발급한개인에대한재무신용보증증권부대출2.분기단위로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개인에대한신용대출상품의해당분기대출(다만,종료되지않은분기중에취급한대출의경우해당분기종료까지는다음각목의요건을충족하지않은것으로본다.)이경우전체조합기준으로판단한다.가.신용등급(「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4조에따라신용조회업을허가받은자로부터제공받은신용등급을말한다)이4등급이하인차주에대한대출취급액또는대출취급건수가해당상품전체취급액또는취급건수의100분의70이상인경우나.가중평균금리가100분의16.5이하인경우 - 2 -

다.최고금리가100분의20미만인경우라.분기시작3영업일전중앙회의인터넷홈페이지에가목내지다목의요건을모두충족시키는방향으로운용되는상품임을공시한경우제4조의7(집단대출의사전보고)조합이시공사및시행사와의협약에의한일괄보증을담보로하여주택등의입주자및입주예정자에게중도금,분양잔금및이주비등을집단적으로대출하는경우에는중앙회에사전보고하여야한다.<별표1-3>을다음과같이한다.부칙제1조(시행일)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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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3>대손충당금비율가.설정대상채권대출금,여신성가지급금,가지급금,신용카드채권,미수금및환매조건부채권매수나.산식대손충당금비율〓대손충당금잔액1)×100--------------------------------------------------대손충당금요적립잔액2) 1)대손충당금잔액〓 결산또는가결산후의대손충당금잔액 2)대손충당금요적립잔액 ① 당해회계연도결산또는가결산기준일현재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에대한자산건전성분류결과에따라정상분류채권의1%이상,요주의분류채권의10%이상,고정분류채권의20%이상,회수의문분류채권의55%이상,추정손실분류채권의100%를합계한금액으로한다. ② 제1항에도불구하고통계법에따른한국표준산업분류상다음각호의업종에속하지않는법인에대한채권은자산건전성분류결과에따라정상분류채권의0.85%이상,요주의분류채권의7%이상,회수의문분류채권의50%이상의금액으로할수있다.

1.건설업(F) 2.도매및소매업(G) 3.숙박및음식점업(I) 4.부동산업(L) 5.임대업(76) ③ 제1항에도불구하고차주가대한민국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인자산과“정상”으로분류된환매조건부채권매수에대하여는대손충당금을적립하지아니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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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

<신설> 제4조의6(비조합원대출한도우대기준)시행령제16조의2의단서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대출”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대출을말한다. 1.금융위로부터보험업법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보증보험경영을허가받은자가발급한개인에대한재무신용보증증권부대출 2.분기단위로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개인에대한신용대출상품의해당분기대출(다만,종료되지않은분기중에취급한대출의경우해당분기종료까지는다음각목의요건을충족하지않은것으로본다.)이경우전체조합기준으로판단한다.가.신용등급(「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4조에따라신용조회업을허가받은자로부터제공받은신용등급을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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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4등급이하인차주에대한대출취급액또는대출취급건수가해당상품전체취급액또는취급건수의100분의70이상인경우나.가중평균금리가100분의16.5이하인경우다.최고금리가100분의20미만인경우라.분기시작3영업일전중앙회의인터넷홈페이지에가목내지다목의요건을모두충족시키는방향으로운용되는상품임을공시한경우

<신설> 제4조의7(집단대출의사전보고)조합이시공사및시행사와의협약에의한일괄보증을담보로하여주택등의입주자및입주예정자에게중도금,분양잔금및이주비등을집단적으로대출하는경우에는중앙회에사전보고하여야한다.<별표1-3>대손충당금비율나.산식<별표1-3>대손충당금비율나.산식 - 6 -

  • 2)대손충당금요적립잔액〓당해회계연도결산또는가결산기준일현재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에대한자산건전성분류결과에따라정상분류채권의0.5%이상,요주의분류채권의1%이상,고정분류채권의20%이상,회수의문분류채권의75%이상,추정손실분류채권의100%를합계한금액다만,차주가대한민국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인자산과“정상”으로분류된환매조건부채권매수에대하여는대손충당금을적립하지아니할수있다.[’13.7.1시행]2)대손충당금요적립잔액〓당해회계연도결산또는가결산기준일현재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에대한자산건전성분류결과에따라정상분류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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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0.65%이상,요주의분류채권의4%이상,고정분류채권의20%이상,회수의문분류채권의55%이상,추정손실분류채권의100%를합계한금액다만,차주가대한민국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인자산과“정상”으로분류된환매조건부채권매수에대하여는대손충당금을적립하지아니할수있다.[’14.7.1시행]2)대손충당금요적립잔액〓당해회계연도결산또는가결산기준일현재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에대한자산건전성분류결과에따라정상분류채권의0.8%이상,요주의분류채권의7%이상,고정분류채권의20%이상,회수의문분류채권의55%이상,추정손실분류채권의100%를합계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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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차주가대한민국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인자산과“정상”으로분류된환매조건부채권매수에대하여는대손충당금을적립하지아니할수있다.[’15.7.1시행]2)대손충당금요적립잔액〓당해회계연도결산또는가결산기준일현재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에대한자산건전성분류결과에따라정상분류채권의1%이상,요주의분류채권의10%이상,고정분류채권의20%이상,회수의문분류채권의55%이상,추정손실분류채권의100%를합계한금액

<신설>

<삭제>2)대손충당금요적립잔액①------------------------------------------------------------------------------------------------------------------------------------------------------------------------------------------------------------------------------------금액으로한다.②제1항에도불구하고통계법에따른한국표준산업분류상다음각호의업종에속하지않는법인에대한채권은자산건전성분류결과에따라정상분류채권은0.85%이상,요주의분류채권의7%이상,회수의문분류채권의50%이상의금액으로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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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차주가대한민국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인자산과“정상”으로분류된환매조건부채권매수에대하여는대손충당금을적립하지아니할수있다.

  • 1.건설업(F)2.도매및소매업(G)3.숙박및음식점업(I)4.부동산업(L)5.임대업(76)③제1항에도불구하고차주가대한민국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인자산과“정상”으로분류된환매조건부채권매수에대하여는대손충당금을적립하지아니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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