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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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 제 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은행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1항 3호 중 “발행만기 5년 이상의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잔액(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원화로 운용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자금이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로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원화대출금(다음 각 목의 대출을 제외한다) 비율(이하 “원화예대율”이라 한다) : 100분의 100 이하”를 “발행만기 5년 이상의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잔액(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원화로 운용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자금이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로 한다)과 원화시장성 양도성예금증서 잔액(원화시장성 양도성예금증서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로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원화대출금(다음 각 목의 대출을 제외한다) 비율(이하 “원화예대율”이라 한다). 이 경우 원화대출금을 산정할 때 기업자금대출(개인기업에 대한 대출은 제외)은 100분의 15를 차감하고, 가계자금대출은 100분의 15를 가산하여 산출한다. : 100분의 100 이하“로 한다.
제102조 1항 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제26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업자금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원화예대율을 “원화예수금(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하고, 외국은행지점의 경우 제11조제4항에 따른 을기금 중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본지점 장기차입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행만기 5년 이상의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잔액(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원화로 운용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자금이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로 한다)과 원화시장성 양도성예금증서 잔액(원화시장성 양도성예금증서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원화예수금의 100분의1을 초과하는 경우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로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원화대출금(다음 각 목의 대출을 제외한다) 비율”로 적용한다.
별표 3 제2호 바목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8조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제2항에 따라 은행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산의 경우 거래기업에 대한 총여신과 구분하여 건전성 분류를 할 수 있다.
별표 6 제1호 자목 중 “주민등록표상에”를 “주민등록표(「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포함)상에”로 한다.
별표 6 제3호 라목 (4) 중 “실직·폐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에 대해 거치기간을 설정하는 재약정”을 “차주의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채무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하거나 금리, 만기, 상환방법, 거치기간에 관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단, 상환방법에 관한 조건의 변경은 일시상환 방식의 대출을 상환기간 10년 이상의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 6 제3호 라목 (5) 중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분양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로 전환되는 경우”를 “잔금대출(분양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로 한다.
별표 6 제4호 나목 중 “주택담보대출이 1건인 세대에 대해서 신규 아파트 매입계약과 관련하여 신규 대출”을 “주택담보대출이 1건인 세대에 대해서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신규 대출”로 하며, “신규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의”를 “아파트에 대한 신규 대출의”로 한다.
별표 6 제4호 라목 중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전액 상환을 조건으로”를 “기존 주택의 처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전액 상환을 조건으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화시장성 양도성예금증서 잔액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0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원화시장성 양도성예금증서 잔액은 이 규정 고시 후 발행된 원화시장성 양도성예금증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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