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등 4개 감독규정 일괄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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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금융위원회고시 제 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보험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1 제1호 자목 중 “주민등록표상에”를 “주민등록표(「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포함)상에”로 한다.
별표 21 제3호 라목 (4) 중 “실직·폐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에 대해 거치기간을 설정하는 재약정”을 “차주의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채무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하거나 금리, 만기, 상환방법, 거치기간에 관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단, 상환방법에 관한 조건의 변경은 일시상환 방식의 대출을 상환기간 10년 이상의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 21 제3호 라목 (5) 중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분양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로 전환되는 경우”를 “잔금대출(분양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로 한다.
별표 21 제4호 나목 중 “주택담보대출이 1건인 세대에 대해서 신규 아파트 매입계약과 관련하여 신규 대출”을 “주택담보대출이 1건인 세대에 대해서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신규 대출”로 하며, “신규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의”를 “아파트에 대한 신규 대출의”로 한다.
별표 21 제4호 라목 중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전액 상환을 조건으로”를 “기존 주택의 처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전액 상환을 조건으로”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지>
금융위원회고시 제 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자목 중 “주민등록표상에”를 “주민등록표(「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포함)상에”로 한다.
별표 2 제3호 라목 (4) 중 “실직·폐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에 대해 거치기간을 설정하는 재약정”을 “차주의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채무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하거나 금리, 만기, 상환방법, 거치기간에 관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단, 상환방법에 관한 조건의 변경은 일시상환 방식의 대출을 상환기간 10년 이상의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 2 제3호 라목 (5) 중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분양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로 전환되는 경우”를 “잔금대출(분양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로 한다.
별표 2 제4호 나목 중 “주택담보대출이 1건인 세대에 대해서 신규 아파트 매입계약과 관련하여 신규 대출”을 “주택담보대출이 1건인 세대에 대해서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신규 대출”로 하며, “신규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의”를 “아파트에 대한 신규 대출의”로 한다.
별표 2 제4호 라목 중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전액 상환을 조건으로”를 “기존 주택의 처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전액 상환을 조건으로”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지>
금융위원회고시 제 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 자목 중 “주민등록표상에”를 “주민등록표(「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포함)상에”로 한다.
별표 5 제3호 라목 (4) 중 “실직·폐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에 대해 거치기간을 설정하는 재약정”을 “차주의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채무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하거나 금리, 만기, 상환방법, 거치기간에 관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단, 상환방법에 관한 조건의 변경은 일시상환 방식의 대출을 상환기간 10년 이상의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 5 제3호 라목 (5) 중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분양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로 전환되는 경우”를 “잔금대출(분양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로 한다.
별표 5 제4호 나목 중 “주택담보대출이 1건인 세대에 대해서 신규 아파트 매입계약과 관련하여 신규 대출”을 “주택담보대출이 1건인 세대에 대해서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신규 대출”로 하며, “신규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의”를 “아파트에 대한 신규 대출의”로 한다.
별표 5 제4호 라목 중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전액 상환을 조건으로”를 “기존 주택의 처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전액 상환을 조건으로”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지>
금융위원회고시 제 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 차목 중 “주민등록표상에”를 “주민등록표(「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포함)상에”로 한다.
별표 3 제4호 라목 (4) 중 “실직·폐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에 대해 거치기간을 설정하는 재약정”을 “차주의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채무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하거나 금리, 만기, 상환방법, 거치기간에 관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단, 상환방법에 관한 조건의 변경은 일시상환 방식의 대출을 상환기간 10년 이상의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 3 제4호 라목 (5) 중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분양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로 전환되는 경우”를 “잔금대출(분양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로 한다.
별표 3 제5호 나목 중 “주택담보대출이 1건인 세대에 대해서 신규 아파트 매입계약과 관련하여 신규 대출”을 “주택담보대출이 1건인 세대에 대해서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신규 대출”로 하며, “신규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의”를 “아파트에 대한 신규 대출의”로 한다.
별표 3 제5호 라목 중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전액 상환을 조건으로”를 “기존 주택의 처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전액 상환을 조건으로”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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