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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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151호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을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9일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사전예고
- 1. 개정 이유
법령해석 접수건수 및 회신건수 증가, 비조치의견서 활용 필요성 증가 등에 대응하여 신청회사의 회신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비조치의견서 회신을 통해 혁신적인 금융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등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가. 기한 연장 사유 및 사전통보제도 도입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필요,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상정, 법률자문위원 자문 등 법령해석 기한 연장이 가능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6조제10항)하고 기한 연장시 신청회사에 사유와 회신계획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규정(안 제6조제11항)
나. 비조치의견서 처리기한 단축
금융회사의 혁신적인 금융상품 개발 활성화를 위해 비조치의견서 회신기한을 45일에서 30일로 단축(안 제6조 제8항)
다. 신속한 소관 지정 절차 규정.
금융위 소관부서 및 금융감독원은 신청내용이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시 즉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소관 재지정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안 제6조제2항, 제4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관련 부서 의견 청취 후 소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조제5항)
-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 02-2100-2805, 팩스 : 02-2100-2777, 이메일 : jinwoongkwo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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