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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18-157호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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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18-157호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일

금융위원회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규정개정예고

  • 1. 개정이유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9조(재검토기한)에 따라 이 규정의 개정 조치를 하면서, 위탁 보고 기준일, 반기 현황 보고 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일부 자구 등을 수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정보처리 업무위탁 규정이 적용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정비 (제2조제11호)

(종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 (개정) 수협은행

나. 정보처리 업무위탁시 보고 기준일을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등과 동일하게 조정‧완화 (제7조)

(종전) 위탁 계약 체결예정일 → (개선)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날

다. 반기 현황보고 방식을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등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업무 절차 개선 (제7조제4항).

(종전) 별도로 반기 현황 보고 → (개선)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 반기별 보고

라.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금융거래정보 이외의 정보처리 위탁시 반기별 보고 의무 면제 (제7조제4항제2호)

  •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른 업종을 겸업하고 있어 금융거래정보 이외의 정보처리 위탁에 대하여 보고의 실익이 적고 업무 부담이 과중한 점을 고려

마. 재검토기한 개정 (제9조)

  • 재검토기한을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조정

바. 기타 자구 수정

  •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전자금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정안 사전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03171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 209)

o 전 화 : 02-2100-2974

o 팩 스 : 02-2100-2946

o 이메일 : fintech@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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