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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164호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8일 금융위원회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금융거래의 지급액 등을 결정하는 준거로 사용되는 금융거래지표의 산출과정에 대해 체계적인 규율을 도입함으로써 금융거래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융거래지표의 정의 및 적용범위 (안 제2조 및 제3조) 1) 금융거래지표를 금융거래 및 금융상품의 지급액 또는 가치 등을 산정하는 때에 쓰이는 준거로서 일정한 산출·공시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규율대상으로서 산출과정과 관련된 기관?업무 등에 대하여 정의함 2)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동 법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국내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은행 및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공 기관?단체에 대해서는 산출기관에 관한 규정은 적용을 제외함 나. 중요지표의 지정 및 해제 (안 제4조) 금융위원회는 관련 금융거래의 규모, 다른 지표로의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동 법에 따른 관리 필요성이 큰 금융거래지표를 중요지표로 지정 또는 지정해제 가능 다. 중요지표 산출기관의 등록 (안 제5조, 안 제9조) 1) 중요지표의 산출기관은 ①타당한 산출방법 및 이를 공개?관리, ②산출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③제출업무를 점검·개선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의무를 규정 2) 중요지표 산출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요지표 산출을 위해"산출업무규정"을 마련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산출업무규정) ① 중요지표 산출방법과 산출절차(산출방법서) 및 중요지표 설명서, ② 제출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③ 산출기관 소속 임직원이 이해상충관리 등을 위해 산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④ 산출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산출업무의 위탁과 관련된 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 ⑤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양한 중요지표의 특성을 감안할 때 산출업무규정의 일부를 마련?준수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불합리한 중요지표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거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 4)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제출업무를 점검?관리하기 위해 제출기관과 계약을 맺어야 하며, 중요지표의 관리와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5) 중요지표 산출기관의 합병 또는 중요지표의 산출업무 이관시에는 제5조의 중요지표 산출기관의 등록절차를 준용하여 중요지표의 관리의 공백이 없도록 함 라. 산출업무 및 제출업무의 중지?중단 등 (안 제6조) 중요지표의 갑작스러운 산출업무 또는 제출업무의 중지·중단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및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중지·중단하기 6개월 전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토록 하고 필요시 금융위원회가 산출업무 또는 제출업무를 최대 24개월간 지속수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조치명령권을 규정 마. 산출기관의 의무 등 (안 제7조) 1)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산출업무규정에 대해 공시하고 적절성을 검토하여야하며 이에대한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법행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의무 등 산출업무를 수행시 준수하여야할 구체적인 행위준칙을 규정 2)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산출업무규정 변경 또는 산출업무를 중지?중단 하려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관련정보 공시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의 절차 규정 3) 중요지표의 제출기관?산출기관?사용기관은 이법의 적용을 받는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함 바. 중요지표 사용 (안 제8조) 1)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중요지표 사용기관에 대해 중요지표 산출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 금융거래에 반영할 비상계획을 마련할 의무를 규정 2) 중요지표 사용기관은 중요지표와 관련된 금융계약 체결 또는 금융상품을 매매하는 때에 금융소비자에게 중요지표와 비상계획에 대해 설명할 의무 사. 중요지표 조작행위 등의 금지(안 제10조) 중요지표 제출업무 또는 산출업무 수행시 왜곡, 조작,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사용을 금지하고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지표의 타당성?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 아. 조치명령권 및 검사?제재 등(안 제11조부터 제17조) 1) 금융거래의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요지표의 제출업무, 산출업무, 사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치명령권 규정 2) 중요지표의 제출기관?산출기관?사용기관에 대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금융감독원장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중요지표의 제출업무 또는 산출업무 수행시 왜곡, 조작,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고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및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www.lawmaking.go.kr )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시장분석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sc.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의 사유 및 대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 화 : 02-2100-2853 - 팩 스 : 02-2100-2829 - 이메일 : mykwon12@korea.kr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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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중요지표 산출기관 등록 및 산출업무 수행시 의무2. 산출업무 및 제출업무의 중지, 중단시 절차3. 중요지표 사용기관의 의무4. 금융위원회의 감독 및 제재 권한

규제영향분석서

금융거래지표의관리에관한법률제정안

<목차>

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권민영담당부서(과)금융시장분석과직급행정사무관국장김태현연락처02-2100-2853과장남동우이메일mkwon356@gmail.com 금융정책국장김태현(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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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중요지표산출기관등록및산출업무수행시의무 규제신설(또는강화)내용ㅇ중요지표산출업무수행시산출기관으로의등록의무

요건및준수사항규정,외국산출업자의등록특례조항규정현행 신설안

<신설>제5조(중요지표산출기관의등록)①중요지표산출기관이되고자하는자는다음각호의요건을갖추어금융위원회에등록하여야한다.1.중요지표가측정하려는대상을적절하게대표할수있는타당한산출방법을사용하고이를투명하게공개

관리할수있는체계를갖출것2.중요지표의신뢰성확보를위해산출업무수행과정에서이해상충관리,산출절차준수및이를관리

감독할수있는내부통제장치를갖출것3.중요지표제출업무를실효성있게점검

개선할수있는체계를갖출것②제1항에따라금융위원회에등록하고자하는자는해당지표의기초정보수집,지표

<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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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산정및제공등산출업무의모든과정에걸쳐해당지표의타당성과신뢰성이확보될수있도록다음각호의사항에대한규정(이하“산출업무규정”이라한다)을제정하여제4항에따른관리위원회(이하“관리위원회”라한다)의심의를거쳐금융위원회의승인을미리얻어야한다.이를변경하는때에도이와같다.1.중요지표산출방법과산출절차(이하“산출방법서”라한다)및중요지표설명서2.중요지표제출기관이준수하여야할기준및절차3.중요지표산출기관소속임직원이이해상충관리등을위해산출업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준수하여야할기준및절차4.중요지표산출업무를위탁하는경우산출업무의위탁과관련된업무처리방법및절차5.관리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③중요지표산출기관이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로서산출업무규정중일부의규정을마련

준수하기가불가능하거나현저하게불합리한경우금융위원회는중요지표산출기관에대해해당규정에관한사항을완화하여적용하거나적용을제외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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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중요지표의제출기관이없는경우2.중요지표의제출기관의수또는특성등을고려할때그대로적용하기곤란한경우3.그밖에이해상충우려가낮은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④중요지표산출기관은각각의중요지표제출기관과제2항제2호에따른중요지표제출기관이준수하여야할기준및절차의준수에관한계약을체결

유지하여야한다.⑤중요지표산출기관은다음각호의사항에대해서는관리위원회심의를거쳐야한다.1.산출업무규정의제정및변경2.기초정보의수집,중요지표의산정

확정및제공과관련된중요사항3.이밖에중요지표의신뢰성

타당성확보를위한관리와관련된중요사항⑥중요지표산출기관이다른법인과합병한후존속하는기관또는중요지표산출업무를이관받으려는기관에대하여는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⑦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따른등록절차,산출업무규정의세부적인사항과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제7조(산출기관의의무등)①중요지표산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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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은제5조제2항제1호및제5조제2항제2호의규정에따른산출방법서,중요지표설명서,중요지표제출기관이준수하여야할기준및절차를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해공시하여야한다.②중요지표산출기관은해당지표의타당성과신뢰성이유지될수있도록산출업무규정의적절성을검토하여야한다.③중요지표산출기관은주기적으로산출업무규정을적용받는각기관에대해준수여부를점검하여야하며점검결과산출업무규정을위반한사실을알게된때에는중요지표에미치는위반행위의영향이최소화되도록다음각호의조치를할수있다.1.위반행위의즉시시정또는중요지표제출기관에대한위반행위시정요청2.산출업무규정을위반한중요지표제출기관의기초자료를중요지표산출에서제외3.이밖에위반사항의영향을축소하고재발방지를위한필요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④중요지표산출기관은산출방법서를변경또는산출업무를중지

중단하기위해제5조제2항에따른금융위원회에의승인신청또는제6조제1항에따른금융위원회에의신고를하기전에미리사유,시기등을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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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등을통해공시하고이해관계자의의견을수렴하여야한다.⑤중요지표산출기관,중요지표제출기관,중요지표사용기관은이법의적용을받는업무수행과관련된자료를10년동안기록

유지하여야한다.⑥제1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에따른공시,산출업무규정의적절성검토,의견수렴,자료보관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제9조(외국산출기관에대한특례)①금융위원회가중요지표를지정하는때에이의산출업무를수행하는기관이외국법에준거하여설립된기관

단체등으로서다음각호의요건을충족하여금융위원회에등록하는때에는제5조제1항에따른등록을한것으로본다.1.해당지표가이법과동등하거나유사한본국의법령에의해감독받고있을것2.해당산출기관본국의감독당국또는해당산출기관을통해자료제출이가능할것②금융위원회는제1항에따른등록을한산출기관에대해서는이법에따른규정을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⑥금융위원회는제1항에따른등록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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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지표산출기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등록을취소할수있다.1.거짓,그밖에부정한방법으로제1항에따른승인을받은경우2.해산또는파산3.해당중요지표의산출업무를중지

중단한때4.외국법령위반등으로본국의감독당국에의해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등제재를받은경우5.제1항의등록요건이유지되지아니한경우③제1항에따른등록의세부요건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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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규제사무명 등등록번호규제사무명 중요지표 산츨기관 등록 및 산출업무 수행시 의무 등2. 구분등록변경사유신설등록단위성격별분류행정적규제유형/구분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제안부처금융위원회담당부서금융시장분석과처리기관중앙행정기관(본부)작성자 인적사항-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 권민영4. 근거법령명 등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9조
  •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유형인원수 또는규모의견수렴방식의견내용피규제자금융회사등 거래소, 금융협회 (3~5여개) - 금융거래지표 관리 TF('17.12~'18.3) - 입법예고-이해관계자한국은행, 금 융 감 독 원 등- - 금융거래지표 관리 TF('17.12~'18.3) - 입법예고-6. 규제존속기한-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해당없음7. IN 규제비용8. OUT 규제비용9.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신설(강화)규제내용 중요지표 산출업무 수행을 위한 산출기관으로의 등록 의무‧요건 및 산출업무 수행시 준수하여야할 행위준칙 규정하고 외국의 산출기관의 등록특례 근거 마련10. 규제체계도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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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현행주요금융지표관련행정규칙[금융투자업규정]제5-8조(장외거래정보의공시등)①협회는투자매매업자등또는투자자가장외거래를함에있어서필요한발행조건등채권의발행정보를체계적으로관리․공시하여야한다.②협회는투자매매업자등또는투자자가장외거래를함에있어서참고할수있도록장외시장에서의채권거래수익률,호가정보,건별매매․중개거래내역등을관리․공시하여야한다.③협회는협회공시수익률,투자매매업자등이영제7조제4항제3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과매매를한원화표시양도성예금증서의대표수익률(이하"협회공시수익률등"이라한다)의산출을위하여협회가정하는방법에따라투자매매업자등을지정하여야한다.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금융거래지표는금융거래의지급액등을결정하는준거로사용되는만큼지표의타당성과신뢰성확보가필수적이므로산출전과정에걸친공적규율체계도입이필요*금융기관대출기준금리,파생계약의기초금리등

현재민간기관인금융협회등이일부금융거래지표를산출하고있으나산출과정등에대한세부사항을자율적으로규제하여지표의타당성과신뢰성을담보할장치가부재ㅇ금융거래의지급액등을결정하는준거로서쓰이는금융거래지표는금융소비자보호및금융시장의안정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어산출과정의적정성과투명성이확보되어야하므로산출기관에행위준칙을부여하고이를감독할수있는법적체계마련이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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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기재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17.12월~’18.3월간 금융거래지표 관리 강화에 관한 TF 회의를 통해 산출기관이 중요지표의 신뢰성‧타당성을 확보할 총괄적 책임을 지는 기관으로서 감독대상으로 포섭하는 것이 적합 반영 거래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17.12월~’18.3월간 금융거래지표 관리 강화에 관한 TF 회의를 통해 법률안에 대한 의견수렴별도이견 없음

  • 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현행유지(비규제대안):민간기관의자율규제>

중요지표가현행대로자율적규정에따라산출

공시될경우지표의신뢰성저하로인한소비자피해발생시에도규율할근거가없어근본적해결에한계ㅇ중요지표오류및조작발생시에도제재가불가하여제출기관또는산출기관이소비자에게불리하도록거짓된정보를공시할우려ㅇ산출기관의조작등불법행위의고의가없는경우에도중대한과실로인해금융거래지표산출오류시금융소비자피해로직결<규제대안:금융거래지표산출기관등록및산출업무규정>

금융시장의중요도가큰중요지표의타당성과신뢰성을담보하기위해서는산출과정에대한규율을정립하고이에대한감독권한을법률로규정하는것이바람직⇨공적규율이필요한중요한금융거래지표를지정하고이를산출하는기관을감독하는규제대안이가장적절한것으로판단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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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지표의산출과정의체계적인규율을통해지표의타당성과신뢰성을확보함으로써소비자보호강화및금융시장안정에기여3.규제목표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규제목적)금융거래지표의타당성

신뢰성확보를위해공정하고투명한산출과정을마련

준수토록함으로써금융소비자보호및금융시장안정에기여

(규제수단)중요지표의산출과정의관련규정을마련

공시토록하고산출업무수행시최소한의행위준칙*을규정하고이에대한감독권한확보를위해법률에근거를마련하는것은과도한규제가아님*산출업무규정에대한공시

주기적검토

준수여부점검,위반행위발견시조치의무,산출업무규정변경시준수하여야할절차,자료보관

유지ㅇ금융거래지표산출업무에대해공적규율영역으로금융당국이감독하기위해서는법률로산출기관의등록요건및행위준칙을규정할필요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국제기준정합성일몰설정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해당없음X

국제기준정합성ㅇIOSCO(국제증권감독기구)는금융지표에대한관리원칙(PrinciplesforFinancialBenchmarks)을제정(`13.7월)및각국의감독체계에반영할것을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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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안1:자기자본요건적정조정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1,150.41,150.4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

가격기준연도현재가치기준연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20172018105.5백만원,현재가치

  • 3.해외및유사입법사례

해외사례ㅇLIBOR조작사건*(12.6월)등을계기로국제적으로“금융거래지표(benchmark)”관리체계강화추진중*LIBOR호가를제출하는은행들이관련금융거래로부터부당이득등을위해호가를허위로제출→바클레이즈,UBS등에$100억이상벌금부과-G20는FSB에금융지표에대한개혁안도출을요청하여‘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금융지표관리원칙’을마련(‘13.7월)-주요국(EU,호주,일본,싱가포르등)들은국제적인IOSCO원칙을반영한금융거래지표에대한규제체계를마련 *EU(benchmarkregulation),일본(금융상품법),호주(TreasuryLaws),싱가포르(SecuritiesandFuturesAct)4.비용편익분석<규제대안: 금융거래지표산출기관등록및산출업무규정>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기업직접비용1,150.4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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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총합계1,150.41,150.4기업순비용1,150.4연간균등순비용144.67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

피규제자준수가능성ㅇ현재산출기관자체규정등에의해금융거래지표를산출하고있고,타당하고신뢰할수있는금융거래지표산출은통상적인산출기관의당연한의무이므로준수에현저한어려움이발생하지아니함

규제차등화방안ㅇ금융시장에영향력이큰중요거래지표의산출과정에대한공적규율은금융시장의안정및금융소비자보호등을위해적용되어야할사항으로서업권또는규모등을기반으로규제를차등화하는것은적절하지않음2.규제의집행가능성

행정적집행가능성ㅇ기존금융당국의관리·감독여건상규제집행에어려움은없을것으로예상

재정적집행가능성ㅇ등록및관리

감독업무는기존금융당국의여건하에서가능하며추가적인인력및예산소요는미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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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

2018년금융위원회업무계획의일환으로서‘엄정한시정질서확립방안’중“금융지표관리체계마련”계획을발표ㅇ금융거래지표의신뢰성제고를위해산출과정의이해상충을방지등국제규범에부합하는관리체계를위한법적근거마련추진ㅇ업계및학계전문가들과T/F회의(‘17.12~’18.3월)및의견수렴절차(공청회`18.5월)를거쳐금융지표관리체계강화를위한법률안마련2.향후평가계획

금융감독원이산출기관의산출과정에대한주기적인검사를통해동법의준수현황을점검하고국제적인정합성제고측면에서의규제개선방안마련3.종합결론

금융거래지표산출과정의관리체계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함으로써금융시장전반신뢰도를제고하는정책목표달성이기대되며규제의적정성도충족되므로규제대안을선택하는것이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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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

가격기준연도현재가치기준연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20172018105.5백만원,현재가치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분석비교표

규제대안:금융거래지표산출기관등록및산출업무규정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1,150.41,150.4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1,150.41,150.4기업순비용1,150.4연간균등순비용1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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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

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업무제목금융거래지표산출업무설명기존의금리공시업무에비해보다전문적이고상세한업무를수행하야하므로추가적인업무소요가발생할것으로판단세분류금융투자협회․은행연합회․거래소활동제목단기금융시장거래정보및금리공시비용항목행정부담비용1,150,448,063활동비용특성반복적/연간균등산식인건비용[연간투입인원(3)X연간투입시간(500)X시간당근로임금(원)(32149)X피규제자수(3)]근거설명

각기관당현행공시업무보다세부적인추가업무발생소요로(자료제출및취합업무,지표산출및검증업무,감사등)추가인력소요(3명)기준으로1일2시간근무비용산정

나. 각대안의활동별비용․편익분석결과<규제대안: 금융거래지표산출기관등록및산출업무수행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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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
  • 2.산출업무및제출업무의중지,중단시절차 규제신설(또는강화)내용ㅇ산출업무를중지․중단하려는경우사전에신고의무를규정하고,금융위원회는금융시장안정등을위해일정기간동안산출업무및제출업무지속수행할것을명령할수있도록법적근거마련

<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

<신설> 제6조(산출업무및제출업무의중지

중단등)①중요지표산출기관이해당지표의산출업무를중지

중단하려는경우또는제5조제4항에따른계약을해지하려는경우에는산출업무중지

중단또는계약을해지하려는날로부터6개월전에금융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라금융위원회에신고하여야한다.다만,중요지표산출기관은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로서금융위원회와미리협의하는경우에는그기간을단축할수있다.②금융위원회는제1항에따른신고를받은때에산출업무의중지

중단으로인해금융소비자보호및금융시장안정에미치는영향이크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해당산출기관에대해다음각호의조치를할수있다.다만,금융위원회는파산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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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

법및다른법에의한제재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로인해산출업무가중지

중단될가능성이크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제1항의신고이전이라도다음각호의조치를할수있다.1.다른기관에산출업무이관명령2.일정기간동안산출업무를계속수행하도록하는명령(이경우일정기간의총합은24개월을초과할수없다)3.기타산출업무중지

중단에따라금융소비자및금융시장에미치는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③금융위원회는제1항에따른신고를받은때에중요지표제출업무를중지

중단으로인해중요지표의타당성또는신뢰성이저해될우려가있는때에는총24개월의범위내에서다음각호의조치를할수있다.1.중요지표제출업무를중지

중단하려는해당제출기관에대해일정기간동안중요지표제출업무를계속수행하도록하는명령2.특정금융회사등에대해일정기간동안제출업무를수행하도록하는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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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
  • 1. 규제사무명 등등록번호규제사무명산출업무 및 제출업무의 중지, 중단시 절차2. 구분등록변경사유등록단위성격별분류행정적규제유형/구분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제안부처금융위원회담당부서금융시장분석과처리기관중앙행정기관(본부)작성자 인적사항-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 권민영4. 근거법령명 등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유형인원수 또는규모의견수렴방식의견내용피규제자금 융 협 회 및 금 융 회 사 등 거래소, 금융협회, 금융회사등(30~50여개) - 금융거래지표 관리 TF('17.12~'18.3)- 입법예고중요지표의 신뢰성확보를 위해서는 제출업무 지속수행 담보가 필요 이해관계자한국은행, 금 융 감 독 원 등-- 금융거래지표 관리 TF('17.12~'18.3)- 입법예고-6. 규제존속기한-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해당없음7. IN 규제비용8. OUT 규제비용9.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신설(강화)규제내용 금융지표의 산출 또는 제출업무의 중지․중단시 금융시장 혼란 및 금융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거쳐야할 사전절차를 규정하고 필요시 제출업무 또는 산출업무에 대한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 등을 금융당국이 명령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0. 규제체계도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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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중요도가큰금융거래지표의갑작스러운산출또는제출업무의중지

중단으로인한금융소비자피해및금융시장의혼란방지필요ㅇ관련금융거래규모등을감안할때중요지표의안정적산출이담보되어야하므로산출업무중지

중단으로금융시장안정등이위협될우려가있는경우에는적절한경과조치가필요함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현행유지(비규제대안):민간기관의자율규제>

중요지표의제출

산출업무가현행대로민간의자율영역으로산출여부가제출

산출기관의자율적인결정사항으로방치될경우,ㅇ중요지표의산출업무중지

중단으로인해금융시장의안정을위협할우려가있는경우에도개입할근거가없어대응방안마련이불가능<규제대안:신설안으로규제>

중요지표의제출

산출업무의중지

중단으로금융시장의혼란등을예방하기위해서는산출업무의이관또는일정기간동안산출업무지속수행등의법률에근거한조치명령이불가피⇨중요금융거래지표산출기관및제출기관의업무중지․중단시절차를규정하여금융소비자보호및금융시장의안정을위해필요한조치를명령할수있는현행신설안이가장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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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

금융거래에널리쓰이는중요지표의안정적인산출을담보할수있는법적근거마련을통해금융소비자피해및금융시장의혼란예방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금융회사 등금융거래지표 관리 강화에 관한 TF 회의, 입법공청회에서 금융거래지표의 타당성‧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출업무의 지속수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반영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 3.규제목표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규제목적)제출업무및산출업무를중지․중단하려는경우금융당국이일정기간내에지속수행명령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는근거를법률상규정함으로써금융소비자보호및금융시장의안정에기여

(규제수단)중요지표를준거로삼는금융거래규모등을감안할때제출업무또는산출업무의중지

중단하려는경우필요시에일정기간동안업무지속수행등의경과조치는과도한규제수단으로보기어려움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국제기준정합성일몰설정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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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
  • 3.해외및유사입법사례

해외사례(EU)벤치마크법(Article21조)에서중요금융거래지표에대해산출기관이산출을중단하려고할경우금융당국이산출기관에대해최대24개월간의무적으로산출할수있도록명령할수있는권한부여(일본)‘금융상품거래법’(제156조의91)을통해특정금융지표산출자가산출업무의휴․폐지를할경우해당관청에사전신고하도록규정하고있음4.비용편익분석

기존산출업무및제출업무를수행하는기관의추가적인업무로서별도비용발생없음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

피규제자준수가능성ㅇ기존에제출업무또는산출업무를수행하던제출기관또는산출기관이일정기간동안지속수행하는데에는큰비용이나부담이예상되지않으므로해당조문의준수가능성은높음

규제차등화방안ㅇ중요지표는금융시장의중요도가큰지표로모든중요지표산출기관및제출기관에적용되어야하므로규제차등화는적절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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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
  • 2.규제의집행가능성

행정적집행가능성ㅇ중요지표의산출기관에대한감독의일환에서시행되는규제이므로금융당국의관리·감독여건상규제집행에어려움은없을것

재정적집행가능성ㅇ금융협회및금융회사등에대한관리

감독업무는기존금융당국의여건하에서수행되고있어추가적인인력및예산소요는미미함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

2018년금융위원회업무계획의일환으로서‘엄정한시정질서확립방안’중“금융지표관리체계마련”계획을발표ㅇ금융거래지표의신뢰성제고를위해산출과정의이해상충을방지등국제규범에부합하는관리체계를위한법적근거마련추진ㅇ업계및학계전문가들과T/F회의(‘17.12~’18.3월)및의견수렴절차(공청회`18.5월)를거쳐중요지표의제출업무및산출업무의중지

중단에대비한경과조치명령권을법률안에포함2.향후계획

금융감독원이제출기관및산출기관의금융당국명령에의한경과조치수행시점검하고국제정합성제고측면에서의규제개선방안마련3.종합결론

금융소비자보호등을위해금융시장에서의중요도가큰중요지표의안정적산출이담보되어야하므로제출

산출업무의중지

중단시경과조치명령권을법률상규정하는것이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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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
  • 3.중요지표사용기관의의무 규제신설(또는강화)내용ㅇ금융회사등은중요지표산출중단시관련금융거래에반영할비상계획을마련하고해당금융거래시상대방에게중요지표및비상계획을설명할의무를규정

<조문대비표>

<신설> 제8조(중요지표사용)①중요지표사용기관은해당지표와관련된금융계약을체결또는금융상품을매매하는때에는금융거래의상대방에게제5조제2항제1호의중요지표설명서를교부하고설명하여야한다.②중요지표사용기관은중요지표가산출되지않을경우를대비하여중요지표와관련된금융거래의상대방을보호하기위한비상계획을마련하여야한다.③중요지표사용기관은제2항의비상계획을중요지표를사용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거래의계약내용에반영하고해당거래의상대방에게설명하여야한다.④제1항부터제3항의규정에따른중요지표설명,비상계획마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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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
  • 1. 규제사무명 등등록번호규제사무명중요지표 사용기관의 의무2. 구분등록변경사유신설등록단위성격별분류행정적규제유형/구분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제안부처금융위원회담당부서금융시장분석과처리기관중앙행정기관(본부)작성자 인적사항-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 권민영4. 근거법령명 등금융거래지표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유형인원수 또는규모의견수렴방식의견내용피규제자금융회사등 300여개의 금융회사등 - 금융거래지표 관리 TF('17.12~'18.3) - 입법예고-이해관계자한국은행, 금 융 감 독 원, 금융협회 등- - 금융거래지표 관리 TF('17.12~'18.3) - 입법예고-6. 규제존속기한-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해당없음7. IN 규제비용8. OUT 규제비용9.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신설(강화)규제내용 금융회사 등은 중요지표 산출 중단시 관련 금융거래에 반영할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해당 금융거래시 상대방에게 중요지표 및 비상계획을 설명할 의무를 규정10. 규제체계도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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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금융소비자권익보호를위해금융회사등은금융상품판매시에금융소비자에대해해당상품에관련된중요한정보를설명해야할의무가강화되는추세

중요지표는금융상품의지급액등을결정하는준거로서소비자에게중요한정보이므로금융회사가중요지표와관련된금융거래시또는금융상품매매시중요지표에대한설명의무도입필요ㅇ또한,중요지표가산출되지않을경우를대비하여금융거래등에반영할비상계획을마련하고설명함으로써금융소비자의권익보호및안정적인금융거래의기반을마련할필요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현행유지(비규제대안):민간기관의자율규제>

금융회사등이중요지표를사용하는금융상품매매시에중요지표에대해자율적으로설명토록권고할경우설명누락또는설명범위및내용이상이하여금융소비자보호에사각지대가발생할우려

중요지표산출되지않을경우에관련금융거래에반영할비상계획이미리마련되지않은경우금융거래의안정성이훼손되고금융회사등의자의적인준거대체등으로금융소비자피해발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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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등에금융거래등에반영할중요지표의비상계획을마련하고소비자에게설명할의무를규정함으로써금융시장안정및금융소비자보호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금융회사 등금융거래지표 관리 강화에 관한 TF 회의, 공청회를 통해 법률안 의견 수렴 -

<규제대안:신설안으로규제>

금융거래의안정성을고려할때중요지표가산출되지않을경우의중요지표와관련된금융거래또는금융상품에반영할대체준거등의비상계획이마련되어야할필요ㅇ중요지표와관련된금융거래를할경우중요지표에따라직접적인금융소비자의권리의무관계가발생또는변경되므로금융회사에중요지표및산출되지않을경우의비상계획설명의무부과⇨법률에근거하지않고중요지표관련금융거래또는금융상품에대해비상계획사전에마련하고중요지표에관해금융소비자등에게설명토록강제할수있는대안이없으므로현행신설안이가장적절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 3.규제목표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규제목적)금융회사등은중요지표산출중단시관련금융거래에반영할비상계획을마련하여금융거래의안정성을확보하고해당금융거래시상대방에게중요지표및비상계획을설명할의무를규정함으로써금융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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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

(규제수단)자본시장법․은행법등금융소비자를대상으로금융상품매매시에는중요사항에대한설명의무를법률로규정하고있으므로,금융거래시에중요한정보인중요지표에대한설명을의무화하는것은적절한규제수단임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국제기준정합성일몰설정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X3.해외및유사입법사례

해외사례ㅇEU벤치마크법(Article28)에서는금융회사등이금융거래지표를사용하는금융거래등에반영할비상계획을마련하고거래상대방에게중요지표및비상계획을설명하도록의무를부과

타법사례ㅇ자본시장법에서는일반투자자대상으로금융상품판매시금융상품의구조및위험을충실히설명하도록규정

자본시장법제47조(설명의무)①금융투자업자는일반투자자를상대로투자권유를하는경우에는금융투자상품의내용,투자에따르는위험,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일반투자자가이해할수있도록설명하여야한다.②금융투자업자는제1항에따라설명한내용을일반투자자가이해하였음을서명,기명날인,녹취,그밖의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중하나이상의방법으로확인을받아야한다.③금융투자업자는제1항에따른설명을함에있어서투자자의합리적인투자판단또는해당금융투자상품의가치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이하"중요사항"이라한다)을거짓또는왜곡(불확실한사항에대하여단정적판단을제공하거나확실하다고오인하게할소지가있는내용을알리는행위를말한다)하여설명하거나중요사항을누락하여서는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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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

은행업감독규정제89조(금융거래조건의공시및설명등)①영제24조의4제2항제1호에따라은행은다음각호의사항을인터넷홈페이지등에공시또는비교공시하여야한다.다만,법제28조제1항에따른겸영업무에대하여는해당법령에서정하는사항을따른다.1.이자(대출가산금리를포함한다)에관한사항2.부대비용에관한사항3.계약해지에관한사항4.거래제한에관한사항5.예금자보호에관한사항6.은행이용자가유의하여야할사항(지연배상금률·지연배상금액등지연배상금에관한사항을포함한다)7.기타계약의주요내용②은행은제1항에따른금융거래상의계약조건등을공시함에있어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1.은행상품거래와관련하여확정되지않은사항을확정적으로표시하는행위2.구체적인근거와내용을제시하지아니하면서다른금융상품보다비교우위가있음을나타내는행위3.기타오해또는분쟁의소지가있는표현을사용하는행위③은행은영제24조의4제2항제2호각목외의부분본문에따라계약을체결하거나계약의체결을권유하는경우에는제1항각호의사항이기재된자료를은행이용자에게제공하고그내용을설명하여야한다.다만,법제28조제1항각호의겸영업무에대하여는해당법령에서정하는사항을따른다.④은행은제3항에따라설명한내용에대해은행이용자가이해하였음을은행이용자의서명,기명날인,녹취,그밖에감독원장이정하는방법중하나이상의방법으로확인을받아이를유지·관리하여야한다.⑤은행은영제24조의4제2항제2호각목외의부분본문에따라상품의중요내용을설명함에있어서은행이용자의합리적인판단또는해당상품의가치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이하"중요사항"이라한다)을거짓또는왜곡(불확실한사항에대하여단정적판단을제공하거나확실하다고오인하게할소지가있는내용을알리는행위를말한다)하여설명하거나중요사항을누락하여서는아니된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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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

피규제자준수가능성ㅇ금융회사등은기존금융거래시금융소비자에게금융상품에대한설명을수행하고있으므로지표사용설명의무가추가되더라도별도비용이들지않아준수가능성이높음

규제차등화방안ㅇ중요지표관련금융거래또는금융상품을취급하는금융회사등을대상으로적용되어야하는규제이므로이를차등화하여규제하는것은적절하지않음2.규제의집행가능성

행정적집행가능성ㅇ금융상품에대한설명의무는이미시행되고있는규제이므로설명항목이추가되더라도기존금융당국의관리·감독여건상규제집행에어려움은없을것

재정적집행가능성ㅇ금융상품에대한설명의무는이미시행되고있는규제이므로별도비용이수반되지않아기존금융당국의관리·감독여건상규제집행에어려움은없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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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

2018년금융위원회업무계획의일환으로서‘엄정한시정질서확립방안’중“금융지표관리체계마련”계획을발표ㅇ금융거래지표의신뢰성제고를위해산출과정의이해상충을방지등국제규범에부합하는관리체계를위한법적근거마련추진ㅇ업계및학계전문가들과T/F회의(‘17.12~’18.4월)및의견수렴절차(공청회`18.5월)를거쳐금융지표관리체계강화를위한법률안마련2.향후평가계획

금융감독원이산출기관의산출과정에대한주기적인검사를통해동법의준수현황을점검하고국제적인정합성제고측면에서의규제개선방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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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금융위원회의감독및제재권한 규제신설(또는강화)내용ㅇ산출업무,제출업무,사용에관해금융위원회가필요한조치를명령할수있고법령위반시제제근거규정

<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제11조(조치명령권)금융위원회는중요지표의타당성과신뢰성이저해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또는금융시장의안정을위하여중요지표의제출기관,산출기관및사용기관(이하“제출기관등”이라한다)에대해산출업무,제출업무,사용및이의개선에관한사항에관하여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다.제12조(행정처분)금융위원회는제출기관등이이법또는이법에의한명령을위반하여금융소비자보호또는금융시장의안정을저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조치를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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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제출기관등에대한주의․경고2.당해위반행위에대한시정명령또는중지명령3.위법행위로인한조치를받았다는사실의공표․게시명령4.임원(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상업무집행책임자를제외한제2조제2호의임원을말한다)에대한해임요구,6개월이내의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5.직원(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상제2조제5호에따른업무집행책임자를포함한다)에대한면직․6개월이내의정직․감봉․견책․경고․주의요구6.제출기관등에대한6개월이내의해당업무의정지제13조(등록의취소등)①금융위원회는중요지표산출기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등록을취소할수있다.1.거짓,그밖에부정한방법으로제1항에따른등록을한경우2.해산또는파산3.해당중요지표의산출업무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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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한때4.제5조제1항의등록요건이유지되지아니한경우②금융위원회가제1항에따른등록을취소하는경우금융소비자보호또는금융시장의안정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제6조제2항제1호를준용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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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규제사무명 등등록번호규제사무명금융위원회의 감독 및 제재 권한2. 구분등록변경사유신설등록단위성격별분류행정적규제유형/구분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제안부처금융위원회담당부서금융시장분석과처리기관중앙행정기관(본부)작성자 인적사항-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 권민영4. 근거법령명 등금융거래지표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2조,제13조
  •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인원수 또는규모의견수렴방식의견내용피규제자금융회사등 거래소, 금융협회, 금융회사등(550여개) -금융거래지표 관리 TF('17.12~'18.3) - 입법예고-이해관계자한국은행, 금 융 감 독 원 등- -금융거래지표 관리 TF('17.12~'18.3) - 입법예고-6. 규제존속기한-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해당없음7. IN 규제비용8. OUT 규제비용9.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신설(강화)규제내용 각 기관의 산출업무, 제출업무, 사용에 관해 금융위원회가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고 법령 위반시 제제 근거 규정10. 규제체계도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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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지표관련기관의금융지표관리에관한법률이행의실효성확보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사 등금융거래지표 관리 강화에 관한 TF 회의, 공청회를 통해 법률안 의견 수렴 -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협회․금융회사등금융거래지표산출기관․제출기관및사용기관의금융거래지표관리에관한법이행*에대한실효성확보필요*중요지표산출기관의등록,산출업무규정준수,산출업무및제출업무중지․중단절차준수,중요지표사용시설명의무준수등ㅇ동법상의의무를수행하는기관의위법행위를방지하기위한감독명령및제재수단필요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

금융거래지표산출기관․제출기관및사용기관은금융거래지표관리에관한법률에따른업무수행과관련하여해당의무사항을준수할필요ㅇ법규이행력확보를위해해당의무사항위반시제재필요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 3.규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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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대한조치)①금융위원회는금융투자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2조에따른금융투자업인가또는제18조·제117조의4및제249조의3에따른금융투자업등록을취소할수있다.1.거짓,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금융투자업의인가를받거나등록한경우2.인가조건을위반한경우3.제15조에따른인가요건또는제20조·제117조의4제8항및제249조의3제8항에따른등록요건의유지의무를위반한경우4.업무의정지기간중에업무를한경우5.금융위원회의시정명령또는중지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6.별표1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7.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관련법령등을위반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8.그밖에투자자의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거나해당금융투자업을영위하기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규제목적)금융거래지표관리에대해공적규율체계를적용함으로써금융소비자보호및금융시장신뢰도제고

(규제수단)타입법례에따라법령상업무를수행하거나특정의무를부담하는기관의위법행위에대한제재및조치규정은불가피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국제기준정합성일몰설정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X3.해외및유사입법사례

타법사례ㅇ은행법,자본시장법,보험업법등대부분의금융법령에서는금융위원회의조치명령및제재규정을두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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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

피규제자준수가능성ㅇ중요지표산출기관이적절한산출방법을통해타당하고신뢰할수있는지표를산출하는것은당연한의무이며,현재자체규율에의해산출업무를수행하는조직및인력을보유하고있어준수에어려움이없음

규제차등화방안ㅇ동법적용대상인기관에대한조치명령권과위법행위시제재이므로차등화하여규제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음2.규제의집행가능성

행정적집행가능성ㅇ기존금융당국의관리·감독여건상규제집행에어려움은없을것으로예상

재정적집행가능성ㅇ등록및관리

감독업무는기존금융당국의여건하에서가능하며추가적인인력및예산소요는미미함

Ⅳ.종합결론1.추진경과

2018년금융위원회업무계획의일환으로서‘엄정한시정질서확립방안’중“금융지표관리체계마련”계획을발표ㅇ금융거래지표의신뢰성제고를위해산출과정의이해상충을방지등국제규범에부합하는관리체계를위한법적근거마련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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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계및학계전문가들과T/F회의(‘17.12~’18.4월)및의견수렴절차(공청회`18.5월)를거쳐금융지표관리체계강화를위한법률안마련2.향후평가계획

금융감독원이산출기관의산출과정에대한주기적인검사를통해동법의준수현황을점검하고국제적인정합성제고측면에서의규제개선방안마련3.종합결론

금융당국의감독및제재권한은동법의실효성을확보할수있는규정으로서금융소비자를보호하고동시에금융시장의신뢰도제고에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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