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감독기관 등과의 정보교환 업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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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금융감독기관 등과의 정보교환 업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호에 따른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과의 감독정보 요청 및 제공과 관련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감독정보”란 금융위원회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서 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하면서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수 있는 정보 및 자료와 금융감독원이 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수 있는 정보 및 자료를 말한다.
- 2. “외국금융감독기관등”이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금융감독기관 및 국제금융감독기구 등을 말한다.
- 3. “정보요청기관”이란 업무수행에 필요한 감독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수 있는 금융감독기관 등에`감독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기관을 말한다.
- 4. “정보제공기관”이란 정보요청기관으로부터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후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5. “양해각서”란 감독협력 및 감독정보 등의 교환을 위하여 외국금융감독기관등과 다자간 또는 양자간에 문서로 체결한 합의를 말한다.
제3조(정보제공 요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외국금융감독기관등에 감독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1. 정보요청기관이 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적법한 이해관계가 있고, 정보요청기관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범위에 한정될 것
- 2. 제공된 감독정보가 제공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 3. 제공된 감독정보의 비밀이 유지될 것
- 4. 제공된 감독정보가 정보요청기관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기관에 동의를 구할 것. 다만, 정보요청기관이 속한 국가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제3자의 요청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제공기관에 사전에 알려야 하며, 위 제2호 및 제3호의 조건이 유지되어야 함을 제3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검토사항) 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외국금융감독기관등으로부터 감독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정보제공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1. 국내의 이익에 반하는지 여부
- 2. 국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 3.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감독기능에 저해를 가져오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정보제공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요청된 감독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를 지체 없이 정보요청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5조(수령한 감독정보의 보관 및 처리) 외국금융감독기관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감독정보는 표지에 “외국금융감독기관등으로부터 제공된 비밀정보”임을 명시하고 공개되지 않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수령한 정보의 제3자 제공) 법령 등에 따라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제3자가 외국금융감독기관등으로부터 수령한 감독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정보제공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제3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는 서면 동의서를 수령한 후 제공받은 감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1. 제공된 감독정보가 제공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 2.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할 것
제7조(양해각서에 따른 정보교환) ① 금융위원회는 외국금융감독기등과의 양해각서의 체결에 따라 감독정보를 교환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을 양해각서의 집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은 양해각서의 집행기관으로 정보교환업무를 처리하면서 외국금융감독기관등이 금융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요청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해당 정보제공 요청사실을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③ 양해각서에 따라 정보교환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내부에 이를 전담하는 정보교환창구를 지정하여 해당 양해각서에 따른 정보요청 및 제공 등의 정보교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은 양해각서의 집행기관으로 처리한 정보교환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매 반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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