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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1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온라인소액투자중개가 창업·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시장으로서 안착될 수 있도록 발행한도를 확대하고,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정 게재시 투자자에 통지 의무화(안 제68조제5항제13의4호) 변경된 중요 게재사항을 투자자가 확인하지 못하고 청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 변경에 따른 정정 게재시 청약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청약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나. 투자 적합성 테스트 도입(안 제68조제5항제13의5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투자자만 온라인소액증권에 청약할 수 있도록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질문 등을 통해 투자자의 이해도를 확인하고 청약을 받도록 함. 다. 발행 요건 달성시 통지(안 제68조제5항제13의6호) 투자자가 온라인소액증권 발행 요건(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100분의 80이상) 달성 여부를 인지할 수 있도록 발행 요건 달성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라. 정정 게재 시 투자자 확인 여부 재확인(안 제118조의9제2항)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권의 발행조건 등 변경에 따른 정정 게재를 하는 경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가 해당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마.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발행한도 확대(안 제118조의15제1항) 창업·중소기업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기업 성장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발행한도를 현행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함. 바.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시 게재사항 확대(안 제118조의16제1항) 투자자가 투자판단을 내리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시 발행인이 게재하여야 할 사항에 증권의 발행가액 산정 방법,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의 이해관계를 추가함. 사. 최소청약기간 도입(안 제118조의16제3항) 투자자간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할 수 있게 청약기간을 최소 10일 이상으로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8,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 : asset1234@korea.kr - 팩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 02-2100-26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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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제호의결사항의결연월일2018...(제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국무총리이낙연(금융위원회소관)제출연월일2018...

2080932 / 2018-07-06 11:41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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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 1.의결주문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별지와같이의결한다.2.제안이유온라인소액투자중개가창업․중소기업의성장지원을위한자금조달시장으로서안착될수있도록발행한도를확대하고,투자자보호를강화하려는것임.3.주요내용가.정정게재시투자자에통지의무화(안제68조제5항제13의4호)변경된중요게재사항을투자자가확인하지못하고청약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투자자의투자판단에영향을미칠수있는중요사항변경에따른정정게재시청약자가확인할수있도록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청약자에게해당사실을통지하도록함.나.투자적합성테스트도입(안제68조제5항제13의5호)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위험성등에대해충분히이해한투자자만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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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소액증권에청약할수있도록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질문등을통해투자자의이해도를확인하고청약을받도록함.다.발행요건달성시통지(안제68조제5항제13의6호)투자자가온라인소액증권발행요건(청약금액이모집예정금액의100분의80이상)달성여부를인지할수있도록발행요건달성시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투자자에게통지하도록함.라.정정게재시투자자확인여부재확인(안제118조의9제2항)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투자자의투자판단에영향을미칠수있는증권의발행조건등변경에따른정정게재를하는경우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투자자가해당내용을충분히확인하였는지여부를확인하도록함.마.온라인소액투자중개발행한도확대(안제118조의15제1항)창업․중소기업이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통해기업성장에필요한충분한자금을조달할수있도록발행한도를현행7억원에서15억원으로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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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온라인소액증권발행시게재사항확대(안제118조의16제1항)투자자가투자판단을내리는데참고할수있도록온라인소액증권발행시발행인이게재하여야할사항에증권의발행가액산정방법,회계감사인의감사보고서,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의이해관계를추가함.사.최소청약기간도입(안제118조의16제3항)투자자간충분한의견교환을통해투자자가투자의사를결정할수있게청약기간을최소10일이상으로하도록함4.주요토의과제없음5.참고사항가.관계법령:생략나.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다.합의:법무부등과합의되었음라.기타:1)신․구조문대비표,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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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입법예고(2018.1.0~0.0)결과,특기할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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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호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68조제5항에제13호의4부터제13호의6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13의4.법제117조의10제4항에따라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정정게재를하는경우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정정게재전해당증권의청약의의사를표시한투자자에게정정게재사실을통지하지않는행위13의5.법제117조의10제6항제2호에따른투자자가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방법을통해증권을청약하려는경우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해당투자자에게투자에따르는위험등에대해이해하였는지의여부를질문을통해확인하지아니하거나,확인한결과투자자에게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통한투자가적합하지아니함에도청약의의사표시를받는행위13의6.청약금액이모집예정금액에제118조의16제5항에따른비율을곱한금액을초과하여발행이가능한요건이충족되는경우해당사실을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청약자에게통지하지아니하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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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제118조의9제2항을제3항으로하고,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②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법제117조의10제4항에따른정정게재(제130조제1항제1호가목에따른모집가액의증액에관한사항및나목에따른사항의정정게재는제외한다.)를함에따라증권의발행조건등이변경되는경우법제117조의7제4항에따라투자자가정정게재한증권의발행조건등에대해충분히확인하였는지의여부를제1항의방법으로확인하기전에는그청약의의사표시를받아서는아니된다.제118조의15제1항제1호및제2호중“7억원”을각각“15억원”으로한다.제118조의16제1항제1호에마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마.증권발행가액의산정방법및근거제118조의16제1항제2호라목을마목으로하고,같은호에라목및바목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라.회계감사인의감사보고서(제118조의15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따른합계액이10억원이상인경우에한한다.)바.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의채무관계등이해관계에관한사항제118조의16제3항제1호부터제3호까지를각각제2호부터제4호까지로하고,같은항에제1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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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증권의청약기간은10일이상으로할것부칙제1조(시행일)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다만,제68조제5항제13의5호의개정규정은공포후1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제2조(발행인게재사항에관한경과조치)제68조제5항제13의6호,제118조의9제2항,제118조의16제1항및제3항의개정규정은이영이시행된이후모집을개시하는온라인소액투자중개부터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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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제68조(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①∼④(생략)제68조(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①∼④(현행과같음)⑤법제71조제7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위”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 ⑤------------------------------------------------------------------------------.1.∼13의3.(생략)1.∼13의3.(현행과같음).

<신설> 13의4.법제117조의10제4항에따라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정정게재를하는경우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정정게재전해당증권의청약의의사를표시한투자자에게정정게재사실을통지하지않는행위

<신설> 13의5.법제117조의10제6항제2호에따른투자자가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방법을통해증권을청약하려는경우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해당투자자에게투자에따르는위험등에대해이해하였는지의여부를질문을통해확인하지아니하거나,확인한결과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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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통한투자가적합하지아니함에도청약의의사표시를받는행위

<신설> 13의6.청약금액이모집예정금액에제118조의16제5항에따른비율을곱한금액을초과하여발행이가능한요건이충족되는경우해당사실을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청약자에게통지하지아니하는행위14.(생략) 14.(현행과같음)제118조의9(증권의청약)①(생략) 제118조의9(증권의청약)①(현행과같음)

<신설> ②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법제117조의10제4항에따른정정게재(제130조제1항제1호가목에따른모집가액또는매출가액의증액에관한사항및나목에따른사항의정정게재는제외한다.)를함에따라증권의발행조건등이변경되는경우법제117조의7제4항에따라투자자가정정게재한증권의발행조건등에대해충분히확인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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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여부를제1항의방법으로확인하기전에는그청약의의사표시를받아서는아니된다.②(생략) ③(현행제2항과같음)제118조의15(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통한모집시증권의발행한도)①법제117조의10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하의증권을모집하는경우”란다음각호에모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제118조의15(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통한모집시증권의발행한도)①-----------------------------------------------------------------------------------------------------.1.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통하여모집하려는증권의모집가액과해당모집일부터과거1년동안이루어진증권의모집가액각각의합계액이7억원이하인경우

  • 1.--------------------------------------------------------------------------------------------------------------15억원--------2.제11조제1항에따라합산을하는경우에는그합산의대상이되는모든청약의권유각각의합계액이7억원이하인경우
  • 2.--------------------------------------------------------------------------------15억원---------②(생략) ②(현행과같음)제118조의16(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조치사항등)①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법제117조의1제118조의16(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조치사항등)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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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제2항에따라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방법으로증권을모집하는경우에는그모집개시전까지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항을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하여야한다.

  • -------------------------------------------------------------------------------------------------------------------------------------------------.1.증권의발행조건에관한사항으로서다음각목의사항1.--------------------------------------------가.∼라.(생략)가.∼라.(현행과같음)

<신설> 마.증권발행가액의산정방법및근거2.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재무상태,사업계획서등에관한사항으로서다음각목의사항.다만,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설립중인법인인경우에는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을말한다.

  • 2.---------------------------------------------------------------------.------------------------------------------------------------------------------------.가.∼다.(생략)가.∼다.(현행과같음)

<신설> 라.회계감사인의감사보고서(제118조의15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따른합계액이10억원이상인경우에한한다.)라.(생략) 마.(현행라목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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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바.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의채무관계등이해관계에관한사항3.(생략) 3.(현행과같음)②(생략) ②(현행과같음)③법제117조의10제2항에서“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란다음각호의조치를말한다. ③--------------------------------------------------------------------------.

<신설> 1.증권의청약기간은10일이상으로할것1.∼3.(생략) 2.∼4.(현행제1호부터제3호까지와같음)④∼⑥(생략)④∼⑥(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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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소관부서명〉자산운용과연락처02-2100-2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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