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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 - 193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6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금융관리ㆍ감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서비스국 밑에 두는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금융소비자국으로 확대ㆍ개편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1명, 5급 4명, 7급 2명)을 증원하며, 자본시장국을 자본시장정책관으로 개편하여 금융소비자국 밑에 두고, 금융서비스국을 금융산업국으로 개편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혁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금융혁신기획단을 2020년 7월 0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설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 13명 중 9명(고위공무원 1명, 4급 1명, 5급 5명, 6급 1명, 7급 1명)은 한시 정원으로 증원하고 4명(4ㆍ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은 금융위원회 정원을 이체하되 이 중 4ㆍ5급 1명은 2020년 7월 00일 까지 한시적으로 직급을 4급으로 상향 조정하며, 신설되는 하부조직인 금융소비자국 1개 과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00000호, 2018.6.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금융위원회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 증원된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감축한 금융위원회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을 환원하고, 소속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조정했던 인력 2명(5급 2명)을 6급 3명으로 환원하며, 융합형 인재 활용 및 구성원 간 칸막이 제거를 위해 금융위원회의 일부 행정직 단수직렬을 복수직렬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7월 9일 월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 행정인사과, 02-2100-2752, FAX: 2100-2759, e-mail: ryuej@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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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개정이유및주요내용금융소비자보호중심으로금융관리ㆍ감독체계를강화하기위하여금융서비스국밑에두는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금융소비자국으로확대

개편하고그에필요한인력7명(4급1명,5급4명,7급2명)을증원하며,자본시장국을자본시장정책관으로개편하여금융소비자국밑에두고,금융서비스국을금융산업국으로개편하는한편,4차산업혁명에따른금융혁신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금융위원회에금융혁신기획단을2020년7월00일까지존속하는한시조직으로신설하고그에필요한인력13명9명(고위공무원1명,4급1명,5급5명,6급1명,7급1명)은한시정원으로증원하고4명(4

5급1명,5급2명,6급1명)은금융위원회정원을이체하되이중4

5급1명2020년7월00일까지한시적으로직급을4급으로상향조정하며,신설되는하부조직인금융소비자국1개과를「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에따른평가대상조직으로규정하는등의내용으로[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대통령령제00000호,2018.6.00.공포ㆍ시행)됨에따라금융위원회하부조직의분장사무를조정하고,증원된인력의구체적인직급을반영하는한편,총액인건비제시행에따라감축한금융위원회정원2명(6급1명,7급1명)을환원하고,소속기관인금융정보분석원에총액인건비제를활용하여직급을상향조정했던인력2명(5급2명)을6급3명으로환원하며,융합형인재활용및구성원간칸막이제거를위해금융위원회의일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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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단수직렬을복수직렬로변경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2.참고사항가.관계법령:생략나.예산조치:2018년기정예산에서대체함다.합의:기획재정부및행정안전부등과합의되었음라.기타:1)신ㆍ구조문대비표및신ㆍ구정원대비표,별첨 2)입법예고(9999.12.31.~12.31.)결과,특기할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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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제호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9조제3항제13호중“부동산금융ㆍ주택담보대출ㆍ가계부채”를“가계부채”로,“정책의수립”을“가계부채관리정책수립총괄”로하고,같은항제14호를다음과같이한다.14.가계부채구조개선및가계대출건전성관리를위한정책수립제9조제3항제15호를삭제한다.제10조제목“(금융서비스국)”을“(금융산업국)”으로하고,같은조제1항중“국장및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국장”으로하며,같은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②금융산업국에은행과ㆍ보험과및중소금융과를두되,각과장은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또는수석전문관으로보한다.제10조제5항,제7항및제8항을각각삭제한다.제10조의2를제8조의3으로하고,같은조제목“(자본시장국)”을“(금융소비자국)”으로하며,같은조제1항중“국장”을“금융소비자국장및자본시장정책관”으로하고,같은조제2항중“자본시장국에자본시장과ㆍ자산운용”을“금융소비자국에금융소비자정책과ㆍ서민금융과ㆍ가계금융과ㆍ자본시장과ㆍ자산운용”으로,“각과장”을“금융소비자정책과장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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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과장및가계금융과장은부이사관ㆍ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으로,자본시장과장ㆍ자산운용과장및공정시장과장”으로하며,같은조제3항부터제5항까지를각각제6항부터제8항까지로하고,같은조에제3항및제4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③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1.금융소비자정책및금융소비자보호제도의기획ㆍ총괄2.금융소비자정보제공에관한정책기획ㆍ총괄3.금융소비자불편해소에관한정책기획ㆍ총괄4.금융소비자피해예방에관한정책기획ㆍ총괄5.금융소비자분쟁조정등피해구제관련제도개선에관한사항6.금융위원회옴부즈만운영에관한사항7.금융교육에관한사항8.금융소비자,금융회사방문등을통한금융현장의실태조사에관한사항9.금융소비자,금융회사의애로사항과개선건의를접수ㆍ처리하기위한전담창구운영에관한사항10.다수부처가관련된금융소비자정책에관한협력ㆍ조정11.금융소비자보호와관련한기관및단체와의협력12.금융소비자정책에관한국제협력13.제1호부터제12호까지와관련된사항에대한조사ㆍ연구14.제1호부터제12호까지에해당하는금융관계법령및규정의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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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개정에관한사항15.제1호부터제14호까지와관련된금융감독원의업무에대한위원회의지도ㆍ감독에관한사항④서민금융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1.서민금융정책의수립및조정에관한사항2.휴면예금및휴면보험금의관리에관한사항3.서민금융지원에관한사항4.금융채무불이행자정책에관한사항5.장기소액연체자지원에관한사항6.서민금융진흥원에관한지도ㆍ감독7.신용회복위원회에관한지도ㆍ감독8.사회적금융에관한정책의수립9.사회적경제육성을위한금융지원에관한사항10.사회적금융인프라구축에관한사항11.서민금융정책및사회적금융정책에관한국제협력12.제1호부터제11호까지와관련된사항에대한조사ㆍ연구13.제1호부터제11호까지에해당하는금융관계법령및규정의제정ㆍ개정에관한사항14.제1호부터제13호까지와관련된금융감독원의업무에대한위원회의지도ㆍ감독에관한사항제8조의3(종전의제10조의2)제6항(종전의제3항)제12호부터제16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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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각각제11호부터제15호까지로하고,같은항제13호(종전의제14호)중“제13호”를“제12호”로하며,같은항제14호(종전의제15호)중“제13호까지”를“제12호까지”로하고,같은항제15호(종전의제16호)중“제15호”를“제14호”로하며,같은조에제5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⑤가계금융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1.가계대출취약차주분석및정책의수립2.부동산금융관련분석및정책의수립3.주택금융정책의수립및한국주택금융공사의업무및감독에관한사항4.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업무및감독에관한사항5.대부업에관한정책의수립ㆍ조정및감독에관한사항6.금융위등록대부업자의등록ㆍ갱신및제재에관한사항7.대부금융협회의감독에관한사항8.대부업정책협의회의운영에관한사항9.사(私)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사항10.유사금융에대한정책의수립및감독에관한사항11.제1호부터제10호까지와관련된사항에대한조사ㆍ연구12.제1호부터제10호까지에해당하는금융관계법령및규정의제정ㆍ개정에관한사항13.제1호부터제12호까지와관련된금융감독원의업무에대한위원회의지도ㆍ감독에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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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제1호및제2호를각각제2호및제1호로하고,같은조제2호(종전의제1호)중“금융서비스국:”을“금융산업국:”으로,“전자금융과,중소금융”을“중소금융”으로하며,같은조제1호(종전의제2호)중“자본시장국:”을“금융소비자국:가계금융과,”로하고,같은조에제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3.금융혁신기획단:전자금융과,금융데이터정책과제20조의2다음에“제4장의2평가대상조직및정원”을삽입한다.제4장의2에제20조의3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20조의3(평가대상조직)금융위원회에두는평가대상조직의구체적인사항은별표4와같다.제21조제2항중“별표4”를“별표5”로한다.제22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22조(금융혁신기획단)①금융혁신기획단장은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보하되,그직위의직무등급은나등급으로한다.②금융혁신기획단에금융혁신과ㆍ전자금융과및금융데이터정책과를두되,금융혁신과장및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부이사관ㆍ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으로,전자금융과장은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또는수석전문관으로보한다.③금융혁신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1.4차산업혁명에대응한금융분야정책의수립2.금융혁신에관한정책수립및제도개선에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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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혁신적금융상품ㆍ서비스에대한정책의수립및감독에관한사항4.혁신적금융상품ㆍ서비스의위탁테스트,지정대리인등시범운영관련제도운영및개선5.혁신적금융상품ㆍ서비스관련금융시장동향분석및그정책의수립6.금융혁신산업및기업에관한정책수립7.기술과금융의융합ㆍ변화에따른국내외금융시장ㆍ산업동향분석및그정책의수립8.가상통화관련대응정책수립ㆍ금융시장모니터링및감독에관한사항9.금융혁신등4차산업혁명과관련한금융정책분야의국제협력10.제1호부터제9호까지와관련된사항에대한조사ㆍ연구11.제1호부터제9호까지에해당하는금융관계법령및규정의제정ㆍ개정에관한사항12.제1호부터제11호까지와관련된금융감독원의업무에대한위원회의지도ㆍ감독에관한사항④전자금융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1.전자금융거래에관한정책의수립2.전자금융업의허가ㆍ등록및감독에관한사항3.전자금융관련보안ㆍ인증정책수립및제도개선에관한사항4.금융분야사이버침해사고정보의수집ㆍ분석과예보ㆍ경보의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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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예방ㆍ대응에관한사항5.금융분야사이버침해사고의원인조사ㆍ분석및침해사고대응기관의지도ㆍ감독에관한사항6.전자금융기반시설의취약점분석ㆍ평가및보호ㆍ비상대응훈련에관한사항7.금융분야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취약점분석ㆍ평가및보호ㆍ위기관리에관한사항8.금융분야정보기술부문계획서적정성평가에관한사항9.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정책수립및제도개선에관한사항10.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대책협의회및실무협의회운영에관한사항11.제1호부터제10호까지와관련된사항에대한조사ㆍ연구12.제1호부터제10호까지에해당하는금융관계법령및규정의제정ㆍ개정에관한사항13.제1호부터제12호까지와관련된금융감독원의업무에대한위원회의지도ㆍ감독에관한사항⑤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1.금융분야데이터활용에관한종합적인정책의수립2.신용조회업ㆍ신용조사업ㆍ채권추심업(이하이항에서“신용정보업”이라한다)에관한정책의수립및제도개선에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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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신용조회회사ㆍ신용조사회사ㆍ채권추심회사의인가ㆍ허가및감독4.신용조회회사와금융회사의개인신용평가체계및신용정보의집중관리ㆍ활용에관한정책의수립에관한사항5.신용정보집중기관및신용정보협회의허가및감독에관한사항6.금융분야빅데이터에관한정책의수립및제도개선에관한사항7.빅데이터분석시스템의구축ㆍ운영및활용지원에관한사항8.금융분야개인정보보호및정보보안에대한정책의수립9.개인신용정보의침해방지대책의수립및금융분야개인정보보호실태점검에관한사항10.금융분야개인정보보호및정보보안관련협의체운영및유관기관감독에관한사항11.금융분야데이터활용과정보보호,신용정보업및신용정보집중기관에관한국제협력12.제1호부터제11호까지와관련된사항에대한조사ㆍ연구13.제1호부터제12호까지에해당하는금융관계법령및규정의제정ㆍ개정에관한사항14.제1호부터제13호까지와관련된금융감독원의업무에대한위원회의지도ㆍ감독에관한사항 ⑥금융혁신기획단에두는공무원의직급별정원은별표5와같다.별표1총계“205”를“208”로하고,1.공무원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제외한다)“204”를“207”로하며,일반직계“199”를“202”로하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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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또는기술서기관“8”을“9”로하며,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20”을“19”로하고,행정사무관“73”을“61”로하며,행정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2”를“17”로하고,전산사무관“1”을“0”으로하며,행정주사“36”을“20”으로하고,행정주사또는전산주사“3”을“18”로하며,행정주사보“7”을“6”으로하고,전산주사보“1”을“0”으로하며,행정주사보또는전산주사보“1”을“5”로한다.별표1의2총계“203”을“208”로하고,1.공무원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제외한다)“202”를“207”로하며,일반직계“197”을“202”로하고,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8”을“9”로하며,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21”을“20”으로하고,행정사무관“76”을“65”로하며,행정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2”를“16”으로하고,전산사무관“1”을“0”으로하며,행정주사“32”를“18”로하고,행정주사또는전산주사“3”을“17”로하며,행정주사보“5”를“6”으로하고,전산주사보“1”을“0”으로하며,행정주사보또는전산주사보“1”을“4”로한다.별표2행정사무관“16”을“10”으로하고,행정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4”를“10”으로하며,행정주사“6”을“0”으로하고,행정주사또는전산주사“3”을“11”로하며,전산주사“2”를“0”으로한다.별표2의2총계“63”을“64”로하고,일반직계“55”를“56”으로하며,행정사무관“19”를“11”로하고,행정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4”를“10”으로하며,행정주사“2”를“0”으로하고,행정주사또는전산주사“3”을“10”으로하며,전산주사“2”를“0”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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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를별지와같이한다.별표5를별지와같이신설한다.부칙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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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두는평가대상조직(제20조제3항관련)조직정원평가기간금융소비자국가계금융과4명(4급1명,5급2명,7급1명)2020년9월00일까지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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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6항 관련)기업구조개선과(존속기한: 2018년 12월 31일) 총계 7 일반직 계 7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1 행정사무관5 행정주사1금융혁신기획단(존속기한: 2020년 7월 00일) 13 일반직 계 13 고위공무원단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2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7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2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1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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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제9조(금융정책국)①ㆍ②(생략) 제9조(금융정책국)①ㆍ②(현행과같음)③금융정책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③----------------------------.1.∼12.(생략)1.∼12.(현행과같음)13.부동산금융ㆍ주택담보대출ㆍ가계부채동향분석및정책의수립13.가계부채----------------------------------가계부채관리정책수립총괄14.주택금융정책의수립및한국주택금융공사의업무에관한사항14.가계부채구조개선및가계대출건전성관리를위한정책수립15.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업무및감독에관한사항.

<삭제>16.∼24.(생략)16.∼24.(현행과같음)④∼⑦(생략)④∼⑦(현행과같음)제10조(금융서비스국)①국장및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보하되,그직위의직무등급은나등급으로한다.

제10조(금융산업국)①국장---------------------------------------------------------------------------------------------.②금융서비스국에은행과ㆍ보험과ㆍ전자금융과ㆍ중소금융과ㆍ서민금융과및금융소비자과를두되,은행과장ㆍ보험과장ㆍ②금융산업국에은행과ㆍ보험과및중소금융과를두되,각과장은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또는수석전문관으로보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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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과장및중소금융과장은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또는수석전문관으로,서민금융과장및금융소비자과장은부이사관ㆍ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으로보한다.

한다.

③ㆍ④(생략) ③ㆍ④(현행과같음)⑤전자금융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1.전자금융거래에관한정책의수립2.전자금융관련보안정책의수립및제도개선에관한사항3.전자금융업의허가ㆍ등록및감독에관한사항4.금융분야국가기반체계보호및위기관리에관한사항5.금융분야주요정보통신시설보호에관한사항6.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정책수립및제도개선에관한사항7.제1호부터제6호까지와관련된사항에대한조사ㆍ연구8.제1호부터제6호까지에해당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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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금융관계법령및규정의제정ㆍ개정에관한사항9.제1호부터제8호까지와관련된금융감독원의업무에대한위원회의지도ㆍ감독에관한사항 ⑥(생략) ⑥(현행과같음) ⑦서민금융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1.서민금융정책의수립및조정에관한사항2.휴면예금및휴면보험금의관리에관한사항3.휴면예금관리재단의복지사업에관한사항4.휴면예금관리재단에관한지도ㆍ감독5.금융채무불이행자정책에관한사항6.신용정보업의인가ㆍ허가및감독에관한사항7.신용정보집중기관의등록및감독에관한사항8.서민금융정책에관한국제협력9.대부업에관한정책의수립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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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정및감독에관한사항10.대부업정책협의회의운영에관한사항11.사(私)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사항12.유사금융에대한정책의수립및감독에관한사항13.제1호부터제12호까지와관련된사항에대한조사ㆍ연구14.제1호부터제12호까지에해당하는금융관계법령및규정의제정ㆍ개정에관한사항15.제1호부터제14호까지와관련된금융감독원의업무에대한위원회의지도ㆍ감독에관한사항 ⑧금융소비자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1.금융소비자보호정책및제도에관한기획ㆍ총괄2.금융소비자분쟁조정등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사항3.금융교육에관한사항4.제1호부터제3호까지와관련된사항에대한조사ㆍ연구5.제1호부터제3호까지에해당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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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금융관계법령및규정의제정ㆍ개정에관한사항6.제1호부터제5호까지와관련된금융감독원의업무에대한위원회의지도ㆍ감독에관한사항제10조의2(자본시장국)①국장은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보하되,그직위의직무등급은나등급으로한다.제8조의3(금융소비자국)①금융소비자국장및자본시장정책관----------------------------------------------.②자본시장국에자본시장과ㆍ자산운용과및공정시장과를두되,각과장은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또는수석전문관으로보한다.

②금융소비자국에금융소비자정책과ㆍ서민금융과ㆍ가계금융과ㆍ자본시장과ㆍ자산운용--금융소비자정책과장ㆍ서민금융과장및가계금융과장은부이사관ㆍ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으로,자본시장과장ㆍ자산운용과장및공정시장과장--.

<신설> ③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1.금융소비자정책및금융소비자보호제도의기획ㆍ총괄2.금융소비자정보제공에관한사항3.금융소비자불편해소에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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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금융소비자피해예방에관한사항5.금융소비자분쟁조정등피해구제에관한사항6.금융위원회옴부즈만운영에관한사항7.금융교육에관한사항8.금융소비자,금융회사방문등을통한금융현장의실태조사에관한사항9.금융소비자,금융회사의애로사항과개선건의를접수ㆍ처리하기위한전담창구운영에관한사항10.다수부처가관련된금융소비자정책에관한협력ㆍ조정11.금융소비자보호와관련한기관및단체와의협력12.금융소비자정책에관한국제협력13.제1호부터제12호까지와관련된사항에대한조사ㆍ연구14.제1호부터제12호까지에해당하는금융관계법령및규정의제정ㆍ개정에관한사항15.제1호부터제14호까지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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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금융감독원의업무에대한위원회의지도ㆍ감독에관한사항

<신설> ④서민금융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1.서민금융정책의수립및조정에관한사항2.휴면예금및휴면보험금의관리에관한사항3.서민금융지원에관한사항4.금융채무불이행자정책에관한사항5.장기소액연체자지원에관한사항6.서민금융진흥원에관한지도ㆍ감독7.신용회복위원회에관한지도ㆍ감독8.사회적금융에관한정책의수립9.사회적경제육성을위한금융지원에관한사항10.사회적금융인프라구축에관한사항11.서민금융정책및사회적금융정책에관한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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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제1호부터제11호까지와관련된사항에대한조사ㆍ연구13.제1호부터제11호까지에해당하는금융관계법령및규정의제정ㆍ개정에관한사항14.제1호부터제13호까지와관련된금융감독원의업무에대한위원회의지도ㆍ감독에관한사항

<신설> ⑤가계금융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1.가계대출취약차주분석및정책의수립2.부동산금융관련분석및정책의수립3.주택금융정책의수립및한국주택금융공사의업무및감독에관한사항4.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업무및감독에관한사항5.대부업에관한정책의수립ㆍ조정및감독에관한사항6.금융위등록대부업자의등록ㆍ갱신및제재에관한사항7.대부금융협회의감독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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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8.대부업정책협의회의운영에관한사항9.사(私)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사항10.유사금융에대한정책의수립및감독에관한사항11.제1호부터제10호까지와관련된사항에대한조사ㆍ연구12.제1호부터제10호까지에해당하는금융관계법령및규정의제정ㆍ개정에관한사항13.제1호부터제12호까지와관련된금융감독원의업무에대한위원회의지도ㆍ감독에관한사항③자본시장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⑥----------------------------.1.∼11.(생략)1.∼11.(현행과같음)12.ㆍ13.(생략) 11.ㆍ12.(현행제12호및제13호와같음)14.제1호부터제13호까지와관련된사항에대한조사ㆍ연구13.--제12호-------------------------------------15.제1호부터제13호까지에해당하는금융관계법령및규정의제정ㆍ개정에관한사항14.--제12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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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제1호부터제15호까지와관련된금융감독원의업무에대한위원회의지도ㆍ감독에관한사항15.--제14호-----------------------------------------------------------------④ㆍ⑤(생략) ⑦ㆍ⑧(현행제4항및제5항과같음)제20조의2(전문직공무원정원의배정및운영에관한특례)「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제20조의2제2항후단에따라전문직공무원을두는하부조직은다음각호와같다.

제20조의2(전문직공무원정원의배정및운영에관한특례)---------------------------------------------------------------------------------------------.1.금융서비스국:은행과,보험과,전자금융과,중소금융과2.금융산업국:---------------------------------중소금융2.자본시장국:자본시장과,자산운용과,공정시장과1.금융소비자국:가계금융과,

<신설> 3.금융혁신기획단:전자금융과,금융데이터정책과

<신설>제4장의2평가대상조직및정원

<신설> 제20조의3(평가대상조직)금융위원회에두는평가대상조직의구체적인사항은별표4와같다.제21조(기업구조개선과)①(생략) 제21조(기업구조개선과)①(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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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기업구조개선과에두는공무원의직급별정원은별표4와같다. ②-------------------------------------별표5------.

<신설> 제22조(금융혁신기획단)①금융혁신기획단장은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보하되,그직위의직무등급은나등급으로한다.②금융혁신기획단에금융혁신과ㆍ전자금융과및금융데이터정책과를두되,금융혁신과장및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부이사관ㆍ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으로,전자금융과장은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또는수석전문관으로보한다.③금융혁신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1.4차산업혁명에대응한금융분야정책의수립2.금융혁신에관한정책수립및제도개선에관한사항3.혁신적금융상품ㆍ서비스에대한정책의수립및감독에관한사항4.혁신적금융상품ㆍ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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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테스트,지정대리인등시범운영관련제도운영및개선5.혁신적금융상품ㆍ서비스관련금융시장동향분석및그정책의수립6.금융혁신산업및기업에관한정책수립7.기술과금융의융합ㆍ변화에따른국내외금융시장ㆍ산업동향분석및그정책의수립8.가상통화관련대응정책수립ㆍ금융시장모니터링및감독에관한사항9.금융혁신등4차산업혁명과관련한금융정책분야의국제협력10.제1호부터제9호까지와관련된사항에대한조사ㆍ연구11.제1호부터제9호까지에해당하는금융관계법령및규정의제정ㆍ개정에관한사항12.제1호부터제11호까지와관련된금융감독원의업무에대한위원회의지도ㆍ감독에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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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전자금융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1.전자금융거래에관한정책의수립2.전자금융업의허가ㆍ등록및감독에관한사항3.전자금융관련보안ㆍ인증정책수립및제도개선에관한사항4.금융분야사이버침해사고정보의수집ㆍ분석과예보ㆍ경보의발령등예방ㆍ대응에관한사항5.금융분야사이버침해사고의원인조사ㆍ분석및침해사고대응기관의지도ㆍ감독에관한사항6.전자금융기반시설의취약점분석ㆍ평가및보호ㆍ비상대응훈련에관한사항7.금융분야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취약점분석ㆍ평가및보호ㆍ위기관리에관한사항8.금융분야정보기술부문계획서적정성평가에관한사항9.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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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에관한정책수립및제도개선에관한사항10.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대책협의회및실무협의회운영에관한사항11.제1호부터제10호까지와관련된사항에대한조사ㆍ연구12.제1호부터제10호까지에해당하는금융관계법령및규정의제정ㆍ개정에관한사항13.제1호부터제12호까지와관련된금융감독원의업무에대한위원회의지도ㆍ감독에관한사항⑤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1.금융분야데이터활용에관한종합적인정책의수립2.신용조회업ㆍ신용조사업ㆍ채권추심업(이하이항에서“신용정보업”이라한다)에관한정책의수립및제도개선에관한사항3.신용조회회사ㆍ신용조사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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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채권추심회사의인가ㆍ허가및감독4.신용조회회사와금융회사의개인신용평가체계및신용정보의집중관리ㆍ활용에관한정책의수립에관한사항5.신용정보집중기관및신용정보협회의허가및감독에관한사항6.금융분야빅데이터에관한정책의수립및제도개선에관한사항7.빅데이터분석시스템의구축ㆍ운영및활용지원에관한사항8.금융분야개인정보보호및정보보안에대한정책의수립9.개인신용정보의침해방지대책의수립및금융분야개인정보보호실태점검에관한사항10.금융분야개인정보보호및정보보안관련협의체운영및유관기관감독에관한사항11.금융분야데이터활용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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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보호,신용정보업및신용정보집중기관에관한국제협력12.제1호부터제11호까지와관련된사항에대한조사ㆍ연구13.제1호부터제12호까지에해당하는금융관계법령및규정의제정ㆍ개정에관한사항14.제1호부터제13호까지와관련된금융감독원의업무에대한위원회의지도ㆍ감독에관한사항 ⑥금융혁신기획단에두는공무원의직급별정원은별표5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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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별현행개정안증감총계205208+31. 공무원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제외한다) 204207+3ㆍㆍㆍㆍㆍㆍ일반직계199202+3ㆍㆍㆍㆍㆍㆍ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89+1ㆍㆍ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2019-1ㆍㆍㆍ행정사무관7361-12행정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217+15ㆍㆍㆍ

신ㆍ구정원대비표[별표1]금융위원회공무원정원표(제18조제1항본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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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사무관10-1행정주사3620-16ㆍㆍㆍ행정주사또는전산주사318+15ㆍㆍㆍ행정주사보76-1전산주사보10-1행정주사보또는전산주사보15+4ㆍㆍㆍㆍㆍ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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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별현행개정안증감총계203208+51. 공무원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제외한다) 202207+5ㆍㆍㆍㆍㆍㆍ일반직계197202+5ㆍㆍㆍㆍㆍㆍ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89+1ㆍㆍ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2120-1ㆍㆍㆍ행정사무관7665-11행정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216+14ㆍㆍㆍ전산사무관10-1

[별표1의2]금융위원회공무원정원표(제18조제1항단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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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3218-14ㆍㆍㆍ행정주사또는전산주사317+14ㆍㆍㆍ행정주사보56+1전산주사보10-1행정주사보또는전산주사보14+3ㆍㆍㆍㆍㆍ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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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별현행개정안증감ㆍㆍㆍㆍㆍㆍ행정사무관1610-6행정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410+6ㆍㆍㆍ행정주사60-6행정주사또는전산주사311+8ㆍㆍㆍㆍㆍㆍ전산주사20-2ㆍㆍㆍㆍㆍㆍ

[별표2]금융정보분석원공무원정원표(제19조제1항본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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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별현행개정안증감총계6364+1일반직계5556+1ㆍㆍㆍㆍㆍㆍ행정사무관1911-8행정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410+6ㆍㆍㆍ행정주사20-2행정주사또는전산주사310+7ㆍㆍㆍㆍㆍㆍ전산주사20-2ㆍㆍㆍㆍㆍㆍ

[별표2의2]금융정보분석원공무원정원표(제19조제1항단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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