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206호 「보험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3일 금융위원회

전체 내용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1 -

규제영향분석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목 차>

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권기순담당부서(과)보험과직급사무관국장최훈연락처02-2100-2963과장하주식이메일kisoon.kwon@korea.kr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1. 손해보험사의 선임계리사 요건 강화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2 -

<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손해보험사의선임계리사요건강화2.규제조문보험업법시행령제95조제1항제3호3.위임법령보험업법제184조제5항4.유형신설5.입법예고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보험회사는각회사별로회사보험계리에관한업무를검증하는‘선임계리사’를두고있는데,손해보험의경우,보험종목․특성따라계리업무의성격이상이하여별도의요건신설필요
  • 7.규제내용손해보험회사가선임한선임계리사는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손해보험계리업무에3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어야선임계리사가될수있도록함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보험회사,보험회사의임직원등9.규제목표손해보험회사는손해보험·자동차보험·장기보험을모두운영할수있으므로상품별특성을모두이해하는사람이선임계리사가될수있도록하여손해보험상품·계리업무의검증기능이제대로작동할수있도록하고자함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13.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적용여부이해관계인이제도변화에대비할수있도록공포한날로부터3년이경과한날의다음연도부터시행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3 -

<조문 대비표>현행개정안제95조(선임계리사의자격요건)①법제184조제5항에따라선임계리사가되려는사람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추어야한다.제95조(선임계리사의자격요건)①------------------------------------------------------------------------.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

<신설> 3.손해보험회사가선임한선임계리사의경우에는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손해보험계리업무에3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을것3.(생략) 4.(현행제3호와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4 -

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국내 손보사는 보험위험평가 및 보험요율 산출을 위한 전문인력(보험계리사)부족등 손해보험 부분의 역량 강화노력에 소홀하다는 지적ㅇ손보사는 선임계리사*가 일반손해보험 실무경험이 없어도 손해보험,장기보험,자동차보험의 모든 보험계리업무를 검증·확인 가능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의 내용 및 배당금 계산 등의 정당성 여부 등 보험계리업무를 검증·확인하는 선임계리사를 의무적으로 임명해야 함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현행유지안 : 일반적인 기준 적용 >

손보사에서 일반손해보험 상품개발 전문인력 비중은 장기보험대비24.7%수준*으로,보험사의 전문인력이 장기보험으로 집중

손해보험사의 부문별 보험계리사 수 : 장기보험 109명, 일반보험 27명(삼성, KB, 메리츠, 롯데, MG, 흥국, DB, AIG, 더케이 등 9개 보험사 합계) ㅇ손해보험 계리업무 종사경력이 없어도 선임계리사를 담당할 수 있어 손해보험사가 손해보험 전문가 육성에 소홀한 측면< 비규제대안 : 자율적 시행 유도 >

보험관련 법규에서 손해보험사의 선임계리사 요건에 일반손해보험 실무경력을 강제하지 않고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 ㅇ손해보험사의 장기손해보험에 대한 매출 및 자원 집중으로 인해 장기손해보험 경력*을 가진 자를 선임계리사로 운영할 소지

17년 손보사 매출(비중) : 장기손해보험 61.2%, 자동차보험 19.6%, 손해보험 19.2%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5 -

<선택근거>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의 내용 및 배당금 계산 등의 정당성 여부 등 보험계리업무를 검증·확인하는 선임계리사를 의무적으로 임명해야 함ㅇ손해보험 경력이 없는 자가 선임계리사 검증․확인업무를 수행할 경우손해보험의 요율 및 기초서류 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못할 소지

  • 손해보험사의 보험위험평가 및 보험요율 산출 역량을 강화하고 손해보험사가 영위하는 모든 보험종목의 보험계리업무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손해보험사 선임계리사의 요건에 손해보험의 최소 실무경력을 의무화할 필요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3.규제목표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손해보험 상품별 특성을 모두 이해하는 사람이 손보사의 선임계리사가 될 경우 선임계리사의 선임요건 취지인 계리업무 검증기능 강화 및 소비자 보호 등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그 편익이 우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보험계리업무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손해보험사의 선임계리사가 되도록 하여 일반,장기 및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사 모든 보험계리업무의 검증·확인기능 강화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보험업계‘18.상반기부터 금융당국, 보험업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T/F를 통해 마련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완료이견없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6 -
  • 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국제기준정합성일몰설정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중기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해당사항 없음-국제 기준 정합성해당사항 없음-일몰설정 여부해당사항 없음-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해당사항 없음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7 -

해외의 경우 손해보험사가 장기손해보험을 영위하지 아니하므로 해외사례는 해당사항 없음o타법사례보험산업 고유의 특성에 따라 도입이 필요한 규제로서 다른 금융업법 등에서는 해당사항 없음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손해보험사의 선임계리사 선임요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보험계리업무 실무경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규제 준수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해관계인이 제도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포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연도부터 시행o규제 차등화 방안 해당없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8 -
  • 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재정적 집행가능성손해보험사 선임계리사 선임시 금융위원회가 공시하는 손해보험계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를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별도의 인력 및 조직이 소요되지 않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18.상반기부터 해외사례 등 자료수집 및 폭 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금융당국,보험업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T/ F를 구성하였고,이를 통해 마련된 보험업감독규정 정비방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자의견수렴이 완료2.향후 평가계획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5조에서는 선임계리사 선임시 금융위원회(향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게 하고 있으므로, 시행령 개정안 시행 후 선임계리사 선임 보고시 요건 충족여부를 평가하고 관리할 계획3.종합결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보험계리업무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손해보험사의 선임계리사가 되도록 하여 일반,장기 및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사 모든 보험계리업무의 검증·확인기능 강화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