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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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보험업감독규정<목 차>
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태현수담당부서(과) 보험과직급사무관국장최훈연락처02-2100-2962과장하주식이메일hstae@korea.kr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1. 재보험 관리기준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2. 일반손해보험 최소보유비율 도입3. 보험요율산출기관의 기업성보험 통계분석결과 공시의무 및 보험정보 제공시 개인신용정보 동의여부 확인의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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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재보험관리기준및내부통제기준마련2.규제조문보험업감독규정제7-6조제1항,제7-12조의2제1항내지제4항3.위임법령보험업법제123조제1항제3호,보험업법시행령제65조제2항제3호4.유형신설5.입법예고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글로벌스탠다드를참고하여재보험관련규제체계를선진화하고재보험관련감독도정교화할필요‘15.12월「재보험관리모범규준」이폐지됨에따라재보험감독과관련한글로벌스탠다드와상당한차이가발생특히,IMF금융안전성평가(FSAP,’19년예정)에서국제기구권고사항의법규화여부를평가할것으로예상되어이에대한대응필요7.규제내용보험사위험관리조직에서심의․의결하여야할사항에재보험관리에필요한기준의수립및변경을추가재보험의관리를위해재보험전략수립,문서화,내부통제기준마련을규정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보험회사,보험회사의임직원등9.규제목표국제수준을고려하여재보험사의위험관리요건을필요최소한으로도입하고,규제체계는선진화하여보험회사의재무건전성을제고하고해외진출경쟁력을확보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13.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적용여부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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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현행개정안제7-6조(위험관리조직)①보험회사의이사회는위험관리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의결한다.다만효율적인위험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위험관리위원회에그업무를수행하게할수있다.1.~6.(생략)7.
<신설>
제7-6조(위험관리조직)①보험회사의이사회는위험관리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의결한다.다만효율적인위험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위험관리위원회에그업무를수행하게할수있다.1.~6.(현행과같음)7.제7-12조의2제1항부터제4항까지의내용등재보험관리에필요한기준의수립및변경②․③(생략) ②․③(현행과같음)제7-12조의2(재보험의관리)①
<신설> 제7-12조의2(재보험의관리)①보험회사는영제65조제2항제3호에따라재보험계약과관련한재무건전성을관리하기위해재보험위험관리전략을수립하여운영하여야한다.이경우,위험관리전략을수립함에있어보험회사의자본관리계획,위험관리기본방침,사업규모,위험의특성,위험감내능력등을고려하여야한다.②
<신설> ②보험회사는재보험계약과관련된계약서류및합의내용등일체의자료및정보를문서화(자기테이프․디스켓,그밖의정보보존장치를포함한다)한서류를작성․관리하여야한다.③
<신설> ③보험회사는제1항에따른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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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전략을이행하기위해서필요한내부통제체계를구축․운영하여야한다.④
<신설> ④감독원장은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재보험위험관리전략의수립및운영,재보험계약관련자료및정보의관리,내부통제기준의운영등에관하여세부적인절차및기준을정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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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글로벌 스탠다드를 참고하여재보험 관련 규제체계를 선진화하고재보험 관련 감독도 정교화할 필요ㅇ‘15.12월,「재보험관리 모범규준」이 비공식 행정지도로 분류되어폐지됨에 따라 재보험 감독과 관련한 글로벌 스탠다드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ㅇ특히,IMF금융안정성평가(FSAP,'19년 예정)에서 국제기구 권고사항의법규화 여부를 평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응 필요
IMF는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에서 제시한 재보험 감독 권고사항(ICP)을 반영하였는지 평가
재보험거래시 준수사항을 보험법규에서 정하지 않고 「재보험관리 모범규준」에반영해 시장자율규제를 유도해 왔으나,ㅇ동 모범규준이 폐기된 현재 재보험 관리와 관련된 감독규정이사실상전무하여 정부 또는 금융당국의 직접 규율 필요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현행유지안 : 일반적인 위험관리 기준 적용 >
재보험거래시 준수사항을 보험법규에서 정하지 않고 「재보험관리 모범규준」에반영해 시장자율규제를 유도해 왔으나,동 모범규준이 폐지됨에 따라 보험회사의 재보험 관련 감독 공백 발생 ㅇ재보험계약 부실화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는 결국 보험계약자 피해로 귀결될 수 있어 국제기구 권고수준에 대한 최소한의 건전성 감독기준 도입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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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과거 재보험 부실출재 사례① RG(Refund Guarantee, 선수금환급보증보험) 부실 발생(’12.8월말 기준, 6,042억원 손실) - 재보험 중개사의 위조서류를 사용한 계약 체결, 신용등급도 없고 한국 내 재보험거래 실적도 없는 부적격 재보험사 출재 등이 원인② 휴대폰 재보험금 회수불능 사태(‘14.5월말 기준, 484억원 손실) - 00회사가 휴대폰 보험을 특정 재보험사에 집중 출재(85.6%) ⇨ 대규모 자연재해로 보험사 유동성이 악화되어 재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에 따라 분쟁 발생< 비규제대안 : 자율적 시행 유도 >
금융당국이 재보험 리스크 감독과 관련한 별도의 기준 도입 없이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 ㅇ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는 감독당국이 재보험 관련 리스크에 대해 최소한의 감독기준 및 절차를 마련토록 하였는 바,전면적인 자율사항으로 할 경우,국제기준 대비 건전성 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 가능< 규제대안 : 재보험 관리기준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의 국제적 권고기준(ICP)을 고려하여 국내 시장상황에 맞는 필요 최소한의 규제 도입①(재보험전략 수립의무 도입)원수보험사는 재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위험관리기본방침,자본관리계획,리스크 특성 및 위험감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재보험 전략을 수립․운영②(내부통제기준 마련)이사회 또는리스크관리위원회가 재보험전략의수립 또는 변경시 심의․의결토록 규율③(리스크 관리)재보험 계약과 관련한 유동성 및 건전성 위험,재보험자 협의요율 사용에 대한 적정성등을 수시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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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유동성 관리)재보험 계약 구조․방법 등을 감안하여 재보험금미지급시 유동성 관리방안을 사전에마련
운영토록 규제⑤(정보관리)재보험 계약과 관련한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재보험실적(재보험료(금),미수금 등)및 재보험사 신용위험 정보등에 대한 체계적 집적․관리의무 부여
<선택근거>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의 권고와 관련하여 필요최소한의 감독기준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재보험금 미지급 등에 따른 보험계약자피해,국내 보험산업 선진화 제약 등의 부작용이 우려ㅇ현 시점에서 볼 때,국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위험에 대한 리스크 분석없이 계약인수 후 재보험에 과다하게 의존하는 경향 - 특히,체계적 위험관리 없이 기업성보험에 대해 보험위험상당부분을 재보험에 출재하는 등단순위험전달자로만역할*(⇨일부 보험사는 외형에 비해 실제 보유 위험은 작아서 보험중개사 역할과 유사)
기업성보험(상해보험 제외) 중 재보험 출재 비중 : (‘11년)61.7% → (‘15)62.7% *종목별 보유율(=보유보험료/원수보험료) : (특종)44.9%, (해상)29.5%, (화재)56.5%(원수보험사가 인수한 보험물건 중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율, 16년기준)
또한, 국제기구(IMF 등)에서 우리나라의 재보험 감독체계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을 경우, 국내 보험회사 영업에도 차질 우려
- 유럽, 미국 등 해외에서는 자국의 보험회사에 대해 재보험감독체계 등이 자국 수준의 성숙도를 갖춘 경우에만 자국 보험회사와국경간(Cross-boarder) 재보험계약 등을 원활하게 체결할 수 하고 있음(규제 동등성 원칙)
- 이에 따라 ‘19년 예정된 IMF의 금융안정성 평가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경우, 국내 보험회사의 재보험 출재 등 안정적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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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도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
모범규준 폐지로 보험회사의 불필요한 해외출재를 억제하거나,자율적인 규제를 수행토록 하는 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보험회사가 재보험 위험관리 전략을 수립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 권고 수준의 최소한의 감독기준을 명문화할 필요
다만,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회사의 자율성을 보장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3.규제목표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기존에도 「재보험관리 모범규준」을 통해 규율하던 최소한의 재보험 관리기준을 보험업감독규정에 규정화하는 것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그 편익이 우월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국제기준정합성일몰설정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국제수준을 고려하여 재보험회사의 위험관리 요건을 필요 최소한으로도입하고,규제체계는 선진화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해외진출 경쟁력을확보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보험업계‘16.8월부터 금융당국, 보험업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T/F를 통해 마련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완료이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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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중기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해당사항 없음-국제 기준 정합성해당사항 없음-일몰설정 여부해당사항 없음-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해당사항 없음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주요국들은 대체로 감독규정 등 하위법규에서 국제기관에서 권고한 사항(ICP13)등 재보험 관리에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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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규정 체계미국(뉴욕)뉴욕주 제규정(NYCodes,RulesandRegulation)의 ‘재보험 신용위험의 신중한 관리에 관한 원칙’부문에서 규정EUEU감독지침(Directive)의 감독체계,리스크관리 등 부문에 산재일본보험회사 대상 종합적 감독지침(保険会社向けの総合的な監督指針)의‘재보험에 관한 리스크 관리’부문에서 규정중국손해보험회사 재보험 관리규범(财产保险公司再保险管理规范)라는 별도 재보험 규정 운영영국영국 건전성감독기구 규정집(PrudentialRegulationAuthority(PRA)RULEBOOK)의 사업계획,위험관리 등 부문에 산재싱가포르감독지침(MASnotice)114재보험관리라는 별도 지침 운영호주재보험 관리규정(PrudentialStandardGPS230,ReinsuranceManagement)에서 규정o타법사례보험산업 고유의 특성에 따라 도입이 필요한 규제로서 다른 금융업법 등에서는 해당사항 없음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기존에도 「재보험관리 모범규준」을 통해 규율하던 최소한의 재보험 관리기준을 보험업감독규정에 규정화하는 것이므로 규제 준수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 o규제 차등화 방안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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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현재도 관리 감독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업무에 대해 재보험 관리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감독당국의 검사 및 자료제출 등을 통해서 관련 사항을 함께 감독하고 있어 별도의 인력 및 조직이 소요되지 않음 o재정적 집행가능성현재도 관리 감독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업무에 대해 재보험 관리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감독당국의 검사 및 자료제출 등을 통해서 관련 사항을 함께 감독하고 있어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16.8월부터 해외사례 등 자료수집 및 폭 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금융당국,보험업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T/ F를 구성하였고,이를 통해 마련된 보험업감독규정 정비방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자의견수렴이 완료2.향후 평가계획
향후 지속적인 감독검사를 통하여 재보험 관리 규정 준수여부에 대하여 관리3.종합결론
기존에 모범규준으로 규율하던 재보험 전략 수립의무 부여, 문서화, 내부통제체계 구축․운영 등 위험관리 요건을 국제 수준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 수준으로 도입하고 규정화함으로써 재보험 계약과 관련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해외진출 경쟁력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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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0 0간접492,207-492,207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0492,207-492,207기업순비용0연간균등순비용
가격기준연도현재가치기준연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182018105.5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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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재보험 관리기준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업무제목재보험관리기준및내부통제기준마련설명현시점에도보험회사는이사회조직등을통해재보험위험관리필요기준등을수립·운영중세분류손해보험회사활동제목재보험관리기준및내부통제기준마련비용항목기타비용0활동비용특성산식0근거설명보험회사가현재운영하고있는재보험위험관리필요기준등을감독규정에서의무화하는것으로추가비용이소요되지않음
편익:(정량)제목재보험관리규정화를통한보험사고철저예방금액4,922억원산식재보험위험관리규정화를통해재보험관련사고금액*절감기대
10년간 매년 653억원[= 과거 사고 손실금액(6,042억원 + 484억원)/10]
근거설명
- 1)그간재보험관련실무지침으로기능하던
재보험관리모범규준
이폐기(’15.12월)됨에따라보험회사의재보험업무에대한감독사각지대발생-재보험관리규정화를통해향후보험사고등을예방할수있을것으로가정2)최근10년이내재보험사고는2건*발생하였으며,총최종손실액은6,526억원-이를10년간평균금액으로안분하여매년653억원이발생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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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
편익:(정성)제목보험사고및이에따른보험사파산가능성감소로보험계약자보호강화분석근거설명보험회사의재보험관리및내부통제강화등에따른보험사고발생가능성저하로금융소비자보호효과기대
가정하고,향후이에대한사고예방으로해당비용이발생하지않을것으로기대*①RG(RefundGuarantee,선수금환급보증보험)부실발생(’12.8월말기준,6,042억원손실)②휴대폰재보험금회수불능사태(‘14.5월말기준,484억원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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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일반손해보험최소보유비율도입2.규제조문보험업감독규정제7-12조의2제5항3.위임법령보험업법제123조제1항제3호,보험업법시행령제65조제2항제3호4.유형신설5.입법예고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보험계약자등의과다출재요구(90~100%)로원보험사의사업비충당도어려운수준의프론팅계약사례빈번국내보험사가원수보험인수수수료만을목적으로계약자요구에따라정상적인위험평가없이보험인수후출재함에따라언더라이팅기능및출재의부실화우려보험계약자의불합리한과다출재요구관행이방지될수있도록재보험계약자간공정한협상토대를확립하기위해최소보유비율도입을보험업감독규정에규정화7.규제내용국내손해보험사의기업성보험언더라이팅기능제고등을위해일반손해보험‘개별계약’의최소보유비율(10%)도입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보험회사,보험회사의임직원등9.규제목표보험회사가인수하는보험계약의10%를최소보유토록규정하여,프론팅계약등불합리한출재관행개선및인수업무(언더라이팅)의건전한발전을유도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13.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적용여부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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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현행개정안제7-12조의2(재보험의관리)①~④(생략)제7-12조의2(재보험의관리)①~④(생략)⑤
<신설> ⑤보험회사는보험위험의인수및보유에따른비용등합리적인사업비를충당할수있도록개별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제외)계약별로각보험회사가인수한원수보험료의100분의10이상을보유하여야한다.다만,다음각호의경우예외로할수있다.1.위험관리위원회가보험계약의특수성,위험분석,회사의재무여건등을감안하여원수보험료의100분의10이상을보유하는것이어렵다고결정하는경우2.재보험계약을인수한보험회사가당해재보험계약에대해다시재보험에가입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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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보험계약자 등의 과다 출재 요구(90~100%)로 원보험사의사업비 충당도 어려운 수준의 프론팅*계약사례 빈번
국내에서 영업 중인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 또는 지점 등(보험계약자)이 본사의 글로벌 출재전략에 따라 특정 외국 재보험사에 대부분 출재할 것을 조건으로 국내 보험사와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지칭◦프론팅 계약은 사실상 외국재보험사가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받지 않고 영업하는 효과가 있어 각국에서도 이에 대한 규제를강화하는 추세
업계 건의사항 : 일부 보험사는 현장점검반 건의사항을 통해 보험계약자 측의 무리한 출재요구 관행 등을 들어, 보험감독규정에 보험사업자의 최소 보유의무비율 신설을 건의
국내보험사가 원수보험 인수 수수료만을 목적으로 계약자 요구에 따라 정상적인 위험평가 없이보험인수 후 출재함에 따라 언더라이팅 기능및 출재의 부실화우려◦과도한 해외출재의 원인이 되어 재보험 해외수지 역조*에도 기여
‘07~’16 기간 중 재보험 해외수지 역조(누적)는 △3조 4,156억원
따라서,보험계약자의 불합리한 과다 출재요구 관행이 방지될 수 있도록 재보험 계약자 간 공정한 협상토대를 확립하기 위해 최소 보유비율 도입을 보험업감독규정에 규정화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현행유지안 : 건전성 감독 외 별도의 의무보유규제 미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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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보험법규는 보험회사의 최대 출재한도또는 최소 보유의무비율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음*지급여력비율(RBC)을통해관련리스크등을포괄하여재무건전성을감독◦프론팅 계약과 같이 원수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의 무리한 출재 등 불합리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공정한 협상력을 보장하는 규제수단 부재◦미국,호주 등 주요국에서 보험계약자 보호,보험회사의 기능 상실등을 대비하여 최소한의 의무보유비율을 운영중이나,국내 법규에는이러한 안전장치가 미비보험계약 보유 관련 주요국 법규 현황국가법규명규정내용미국뉴욕 보험업법감독당국의 허가 없이 연간 미경과보험료의 50% 이상 출재 금지호주손해보험규정연간 총수입보험료의 60% 이상 출재 금지(수재보험사의 최저 신용등급 A- 지정)◦국내 손해보험사는 해외 보험회사가 판매하지 않는 장기(저축성)보험을 판매하고 있는데,이러한 장기(저축성)보험을 제외하고 볼 경우,주요국에 비해 과도하고 무분별한 재보험 출재가 관행화-국내 손해보험회사는 장기(저축성)보험 영업에 과도하게 몰두하면서 손해보험 고유의 위험평가 및 언더라이팅 역랑이 답보 *국내손해보험사는저축성보험(72.0%)과자동차보험(22.2%)을제외하면순수보장성일반보험비중이5.7%에불과(‘17년,15개보험사보유보험료기준)-기업성 일반손해보험의 경우,보험회사가 보유하는 위험(보유율)이전체 보험계약 위험의 40%미만에 불과하게 나타나는 등 국제기준에 비해서 재보험의 무분별한 출재 관행이 과도한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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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규제대안 : 자율적 시행 유도 >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의 위험에 대한 리스크 분석없이 계약인수 후 재보험에 과다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으며,무분별한 해외 출재 등으로 인해재보험 해외수지 역조 문제가 장기간 지속ㅇ보험회사가 보유하는 위험(보유율)이 전체 보험계약 위험의 40%미만인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자율적 개선에 한계
기업성보험(상해보험 제외) 중 재보험 출재 비중 : (‘11년)61.7% → (‘15)62.7%< 최근 재보험 해외출재 규모 및 해외수지차 >(단위 : 억원)2014년2015년2016년2017년해외출재액37,35639,38440,58443,680해외수지차△1,574△2,708△4,178△4,188
해외수지차 : 재보험료, 재보험금 및 수수료의 수취‧지급을 반영한 재보험 해외 수지차(收支差)로, 해외 수재수지차와 해외 출재수지차의 합∙ (해외)수재수지차 : 재보험료 수입 - 재보험금 지출 - 수재수수료 지출∙ (해외)출재수지차 : 재보험금 수입 + 출재수수료 수입 - 재보험료 지출 ◦프론팅 계약과 같이 원수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의 무리한 출재 등 불합리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공정한 협상력을 보장하는 수단이부재하여,자율적인 부작용 완화에 한계 *종목별 보유율(=보유보험료/원수보험료) : (특종)44.9%, (해상)29.5%, (화재)56.5%(원수보험사가 인수한 보험물건 중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율, 16년기준)< 규제대안 : 일반손해보험 최소보유비율 도입 >
국내 손해보험사의 기업성 보험 언더라이팅 기능 제고 등을위해 일반손해보험 ‘개별 계약’의 최소보유비율(10%)도입ㅇ(대상)자동차,장기보험은 보유율이 높아*규제 실익이없고,대부분의 프론팅 계약이 일반보험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보험’에 대한 핀셋규제 도입
자동차보험 위험 보유율 : 95.9%, 장기보험 위험보유율 :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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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비율)원수보험사의 사업비,출재수수료율등을 감안*하고,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10%의무보유비율 설정
원수보험사의 사업비율 : 21.1% 원수보험사의 출재수수료율(재보험 계약 관련 수익[수수료]) : 13.2% ⇨ 원수보험사의 수지차(△7.9%) : 재보험계약 사업비 관련 수익 - 비용 ** 원수보험사별로 종목별 보유율이 0.1%p~5.3%p 상승 전망ㅇ(예외)재보험의 경우 또는 원수보험사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각 기업별․보험계약별 특성(예 : 거대위험 계약)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10%미만 보유가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
리스크관리위원회는 10% 미만 보유하는 계약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
<선택근거>
글로벌 보험계약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과도한 출재를 요구하는 프론팅 계약등을 해소하고,재보험 해외수지 역조 개선을 위해서는 보험업감독규정에 최소 보유비율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ㅇ해외 주요국의 경우 보험회사 언더라이팅 기능 제고 및 공정한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보험계약보유규제를 운영하고 있어,재보험계약의국제 정합성제고측면에서도 동 규제를 도입할 필요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보험업계‘16.8월부터 금융당국, 보험업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T/F를 통해 마련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완료이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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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규제목표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기존에는 RBC비율 산출시 재보험을 통한 보험위험액 감소효과를 일부인정하여 간접적으로 규제했었으나, 금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최소 보유의무를 명시하여 과도한 재보험출제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그 편익이 우월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국제기준정합성일몰설정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우리 손해보험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경쟁과 혁신을 촉진ㅇ손해보험의 다양한 위험보장 기능을 업그레이드하여,우리 경제의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질적 고도화ㅇ진입규제 개편이 궁극적으로 혁신도전자 출현으로 연결되도록 경쟁과 혁신을 저해하는 지대추구적 영업 관행을 과감히 타파ㅇ손해보험 혁신을 위해 보험 전문인력 확충등 정부차원의 인프라지원을 강화하여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등에도 기여
보험회사가 인수하는보험계약의 10%를 최소 보유토록 규정하여,프론팅 계약 등 불합리한 출재 관행 개선 및 인수업무(언더라이팅)의건전한 발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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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중기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해당사항 없음-국제 기준 정합성해당사항 없음-일몰설정 여부해당사항 없음-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해당사항 없음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미국 등 주요국에서도 프론팅 계약 등 과다 출재를 방지하기위해 총 보험료 대비 최대 출재수준을 설정하여 재보험거래의 안전성을 제고보험계약 보유 관련 주요국 법규 현황국 가법규명규정내용미국뉴욕 보험업법감독당국의 허가 없이 연간 미경과보험료의 50%이상 출재 금지호주손해보험모범규정연간 총수입보험료의 60%이상 출재 금지(수재보험사의 최저 신용등급 A-지정)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에서는 자국 재보험산업 육성을 위해 최소 국내 보유의무비율을 설정하거나 국영 재보험사에 일부 비율을 의무출재토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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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타법사례보험산업 고유의 특성에 따라 도입이 필요한 규제로서 다른 금융업법 등에서는 해당사항 없음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해외출재가 빈번하고 프론팅 계약이 집중되는 일반보험에 대한 핀셋 감독 방식이며, 보험계약별 특수성, 회사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만큼 규제 준수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 o규제 차등화 방안 해당없음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현재도 관리 감독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업무에 대해 재보험 관리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감독당국의 검사 및 자료제출 등을 통해서 관련 사항을 함께 감독하고 있어 별도의 인력 및 조직이 소요되지 않음 o재정적 집행가능성현재도 관리 감독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업무에 대해 재보험 관리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감독당국의 검사 및 자료제출 등을 통해서 관련 사항을 함께 감독하고 있어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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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월부터 해외사례 등 자료수집 및 폭 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금융당국,보험업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T/ F를 구성하였고,이를 통해 마련된 보험업감독규정 정비방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자의견수렴 완료2.향후 평가계획
향후 지속적인 감독검사를 통하여 재보험 관리 규정 준수여부에 대하여 관리3.종합결론
손보사가 기업에게 인수한 보험위험은 일정비율(보험료의 10%) 이상 보유하도록 하여 손보사의 보험위험 관리 역량 강화, 재보험 해외수지 역조 개선,국제 정합성제고 목적 등을 달성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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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4,37143,643-39,272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4,37143,643-39,272기업순비용4,371연간균등순비용
가격기준연도현재가치기준연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182018105.5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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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일반손해보험 최소보유비율 도입>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업무제목일반손해보험최소보유비율(10%)준수설명손해보험사가최소보유비율(10%)준수를위해보유확대세분류손해보험사활동제목일반손해보험최소보유비율(10%)준수비용항목기타비용43.71억원활동비용특성산식기존해외로출재하던계약을보유로전환함에따라출재시수취하던출재수수료수입*감소(매년 5.8억원 발생)[☞기회이익상실] *원수보험사가 사업비 보전 및 실적 공유 목적으로 재보험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수입
근거설명
- 1)규제비용·편익산출시가정-보유율0%(출재율100%)프론팅계약*을대표사례로선정하여정량적인비용·편익분석실시 *프론팅 계약 : 보험계약의 대부분(80% 이상)을 특정 외국 재보험사에 출재할 것을 조건으로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 등과 체결한 보험계약. 전체 프론팅 계약 중 보유율 0% 계약이 가장 큰 비중(40.5%)프론팅 계약 규모 및 분포 현황(2016년 기준)(단위 : 건, 억원, %)보유율0%0%초과 1%미만1%이상 2%미만 2%이상 4%미만4%이상 5%미만5%이상 10%미만10%이상 20%미만20%합계건수1,3768064421856641,0432223,676금액579134352933191413141,428(비중)(40.5)(9.4)(2.5)(2.0)(2.3)(13.4)(28.9)(1.0)(100.0)-최소보유비율(10%)도입에따라손해보험사의재보험출재가제한(보험계약보유확대)될경우발생하는출재수수료수입(기회이익)의상실을비용으로,출재보험료비용(기회비용)의감소를편익으로판단2)2016년중원수보험사의보유율0%(출재율100%)프론팅계약의총출재수수료수입은58억원.동계약의보유비율을10%로확대(출재율90%)시출재수수료수입이10%감소(↓5.8억원)할것으로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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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예상되는5.8억원출재수수료수입감소는프론팅보험계약의보유확대(출재감소)에따른이익의상실로,최소보유비율(10%)규제비용으로추산
②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
편익:(정성)제목손해보험사일반보험언더라이팅역량제고등을통한보험산업발전분석근거설명국내보험회사가우량한기업성일반보험계약을일정부분보유하게됨에따라언더라이팅(인수)역량및리스크관리기능이제고되어중장기보험산업발전이기대됨
편익:(정량)제목재보험해외출재보험료및해외수지차적자규모축소금액436.42억원산식기존해외로출재하던계약을보유로전환함에따라출재시발생하는해외출재보험료(비용)감소(매년 57.9억원 발생)[⇒이에따른해외수지차적자규모감소기대]
근거설명
- 1)규제비용·편익산출시가정-보유율0%(출재율100%)프론팅계약을대표사례로선정하여정량적인비용·편익분석실시-최소보유비율(10%)도입에따라손해보험회사의재보험출재가제한(보험계약보유확대)될경우발생하는출재수수료수입(기회이익)의상실을비용으로,출재보험료비용(기회비용)의감소를편익으로판단2)2016년중원수보험사의보유율0%(출재율100%)프 론 팅계약해외출재보험료(비용)는579억원.동계약의보유비율을10%로확대(출재율90%)시해외출재보험료(비용)가10%감소(↓57.9억원)할것으로예상3)예상되는57.9억원해외출재보험료감소는프론팅보험계약보유확대(출재감소)에따른비용의감소로,최소보유비율(10%)규제의편익으로추산
한편,해외수지차적자는출재수수료수입감소(↓5.8억원)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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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재보험료비용감소(↓△57.9억원)에따라총△52.1억원감소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
해외수지차 : 재보험료, 재보험금 및 수수료의 수취‧지급을 반영한 재보험 해외 수지차(收支差)로, 해외 수재수지차와 해외 출재수지차의 합∙ (해외)수재수지차 : 수재보험료 수입 - 수재보험금 지출 - 수재수수료 지출∙ (해외)출재수지차 : 출재보험금 수입 + 출재수수료 수입 - 출재보험료 지출 최근 재보험 해외출재 규모 및 해외수지차(단위 : 억원)2014년2015년2016년2017년해외출재액37,35639,38440,58443,680해외수지차△1,574△2,708△4,178△4,1884)최소보유비율(10%)도입시보유율0%~10%프론팅계약에서도상기와유사하게규제비용·편익발생이예상되며,이에따라동규제도입의순편익이보다커질것으로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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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보험요율산출기관의기업성보험통계분석결과공시의무및보험정보제공시개인신용정보동의여부확인의무마련2.규제조문보험업감독규정제9-5조의4제1항,제3항3.위임법령보험업법제176조제5항4.유형신설5.입법예고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기업성보험활성화를위해보험요율산출기관이기업성보험통계를집적
분석하는기반을마련하고,또한보험회사에기업성보험관련통계를제공하는경우개인신용정보보호를위해법령에동의여부를확인하도록명문화할필요7.규제내용보험요율산출기관에대하여집적된기업성보험통계의분석보고서를매년홈페이지에공시하도록하고,보유정보를보험회사에제공시개인신용정보가포함된경우동의여부를확인토록함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
- 9.규제목표보험요율산출기관이기업성보험관련통계를집적
분석하고분석결과를매년홈페이지에공시토록하여기업성보험의통계를충실히관리하는기반을마련또한,기업성보험관련통계를보험사에제공시개인신용정보가포함된경우동의여부를확인토록하여신용정보를충실히보호할수있도록함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13.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적용여부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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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현행 개정안
<신설> 제9-5조의4(기업성보험위험평가정보시스템의운영)
<신설> ①보험요율산출기관은법제176조제5항및제7-79의3제1항에따라집적한보험요율및경험실적등보험관련통계를분석하여기업성보험의손해율등사고발생위험에관한보고서(이하“기업성보험통계분석보고서”라한다)를작성하고매사업연도가끝나는날로부터6개월이내에홈페이지에공시하여야한다.
<신설> ②보험요율산출기관은보험회사가기업성보험의순보험료산출및제7-79조의3제2항에따른내부통기준마련을위해서제1항에따른기업성보험관련통계등을요청하는경우에그통계를제공할수있고,이를위한정보시스템(이하“기업성보험위험평가정보시스템”이라한다)을운영할수있다.
<신설> ③보험요율산출기관은제2항에따라제공하려는정보에「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개인신용정보가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동의를받았는지여부를제9-5조에따라확인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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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보험사의 기업성보험 가격산출 및 언더라이팅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보험요율산출기관이 기업성보험 통계를 집적하고 이를 분석한 결과를 매년 공시하도록 의무화
또한,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집적한 기업성보험 통계를 보험회사에 제공함에 있어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동의 여부 확인의무를 명확화
보험업법에 의해 설립된 보험요율산출기관에 대해 상위법령 광범위하게 적시된 업무 근거 및 관련 절차를 감독규정에 명확히 명시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현행유지안 : 일반적인 영업기준 적용 >
기업성보험은 계약별․보장위험특성별로 사고발생 위험이 동질적이지 않고 사고발생 빈도 등도 적은 경우가 많아서 개별 보험사의 통계로는 적정 보험료 산출에 제약이 있는 경우가 다수 발생*이에따라보험회사재보험사로부터제공받는비통계요율(통계및산출방법등을검증불가)사용하는데의존하고있는상황
- 따라서, 전 보험회사의 기업성보험 통계를 집적하고 이를 분석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자체적인 보험료 산출 역량이 도태되고, 현행과 같이 재보험에 과도하게 의존할 우려< 비규제대안 : 자율적 시행 유도 >
보험요율산출기관은 보험업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업무의 내용 및 내용을 보다 명확히 법규에 명시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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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보험요율산출기관의 기업성보험 통계 분석의무를 법규상 명문화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위험평가 및 보험료 산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프라를 속도감있게 확충할 필요< 규제대안 : 보험요율산출기관의 기업성보험 통계분석결과 공시의무 및 보험정보 제공시 개인신용정보 동의여부 확인의무 마련 >
보험요율산출기관에 대하여 집적된 기업성보험통계의 분석보고서를 매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의무화
보험요율산출기관에 집적된 통계를 보험료 산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손해보험산업 전반의 핵심 인프라 강화
아울러, 기업성보험 통계를 보험회사에 제공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서는 동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화
<선택근거>
전 보험회사의 기업성보험 통계를 집적하고 이를 분석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자체적인 보험료 산출 없이 현행과 같이 재보험에 과다하게 의존하는 관행을 개선할 필요
개별 보험회사는 독자적인 통계의 부족 등으로 보험료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 대응하여 기업성보험 관련 정보공유 인프라를 마련하고ㅇ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과정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다양한 위험에 대한적절한 위험보장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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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3.규제목표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기업성보험 인프라 확대 및 보험회사의 자체적인 기업성보험 보험료 산출능력 배양 등을 위해 정보가 집적된 보험요율산출기관의 기업성보험 통계분석 및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그 편익이 우월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국제기준정합성일몰설정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보험요율산출기관이 기업성보험 관련 통계를 집적‧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매년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하여 기업성보험의 통계를 충실히 관리하는 기반을 마련
기업성보험 관련 통계를 보험사에 제공시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보험요율산출기관이 동의 여부를 확인토록 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충실한 보호를 도모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보험업계‘18.상반기부터 금융당국, 보험업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T/F를 통해 마련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완료이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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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중기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해당사항 없음-국제 기준 정합성해당사항 없음-일몰설정 여부해당사항 없음-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해당사항 없음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미국 보험요율산출기관인 ISO등은 개별 기업성 보험의 손해율,건축물기본정보,화재등 사고이력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보험회사에유료로 제공o타법사례보험산업 고유의 특성에 따라 도입이 필요한 규제로서 다른 금융업법 등에서는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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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보험요율산출기관이 집적한 기업성보험통계를 분석하고 공시하는 내용 및 정보제공시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경우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규제 준수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 o규제 차등화 방안 해당없음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현재도 보험요율산출기관은 기업성보험의 통계를 집적하고 내부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바, 규제내용은 분석결과를 매년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정보 투명성을 높이는 것에 해당하므로,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동의여부의 확인은 현재도 수행하고 있는 내용으로 별도의 인력 및 조직이 소요되지 않음 o재정적 집행가능성현재도 보험요율산출기관에서는 기업성보험의 통계를 집적하고 내부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바 규제내용은 분석결과를 매년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정도에 불과하며,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동의여부의 확인은 현재도 수행하고 있는 내용으로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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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18.상반기부터 금융당국,보험업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T/ F를 통해 마련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자의견수렴이 완료2.향후 평가계획
향후 지속적인 감독검사를 통하여 분석결과 홈페이지 공시의무 및 개인신용정보 포함시 동의여부 확인의무 준수여부에 대하여 관리3.종합결론
보험요율산출기관이 기업성보험 관련 통계를 집적‧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매년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하여 기업성보험의 통계를 충실히 관리하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
또한, 기업성보험 관련 통계를 보험사에 제공시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경우 동의여부를 확인토록 하여 신용정보를 충실히 보호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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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0 20,940-20,940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0 20,940-20,940기업순비용-20,940연간균등순비용-20,940
가격기준연도현재가치기준연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1820181 5.5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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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일반적인 영업기준 적용>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업무제목기업성보험통계분석보고서매년홈페이지공시,보험회사에기업성보험통계제공시개인신용정보포함여부및동의여부확인설명세분류보험요율산출기관활동제목기업성보험통계분석보고서매년홈페이지공시비용항목기타비용0활동비용특성일시적산식-근거설명보험개발원에서현재기업성보험통계를집적하고있으며내부적으로통계분석업무도수행하고있는바,신설규제로인하여추가되는업무는분석보고서를홈페이지에공시하는것에불과하며추가적인비용부담없음또한,보험회사에보험통계제공시개인신용정보의포함여부및동의여부확인은현재수행하고있으므로추가적인비용부담없음
직 접 편 익:(정량)제목기업성보험보험료산출역량강화에따른해외재보험출재수지차개선으로보험영업이익증가금액20,940,000,000산식209,400,000,000×10%
근거설명1)2017년기준기업성보험의해외출재수지차*는약-2,094억원으로추정***해외출재수지차:해외재보험출재로인한수입보험료,수입수수료에서출재보험료를차감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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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손해보험의국내
해외출재규모대비기업성보험(재산종합보험)의국내
해외출재규모비중이전체손해보험의해외출재규모대비기업성보험(재산종합보험)의해외출재규모비중과유사한것으로가정하여산출2)보험요율산출기관의기업성보험통계분석보고서홈페이지공시로인하여손해보험사의기업성보험보험료산출역량이강화되고이로인해해외재보험출재규모가10%감소(보험사의기업성보험자체보유비중증가)함을가정3)따라서,현재기업성보험의해외출재로인한수지차가연간약-2,094억원수준이나보험요율산출기관의기업성보험통계분석보고서공시로인해보험회사의자체적인기업성보험보험료산출역량이강화되어해외출재규모가10%감소할경우해외출재로인한수지차는209.4억원정도증가할것으로추정4)해외출재수지차개선은보험사의보험영업이익증가로나타나며,보험영업이익증가는보험사의보험료인하여력확대로보험소비자의보험료부담을완화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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