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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214호 「자금세탁방지 제재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자금세탁방지 제재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7일 금융위원회 1. 제정이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이하 “검사 및 제재규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자금세탁방지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장의 직무대행(제4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검사 및 제재규정 제24조제2항제2호·제3호·제4호의 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함 나. 위원회의 운영(제5조) 위원회는 운영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이해관계자,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3. 기타 참고사항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참조: 기획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 - 주소: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02-2100-1725 - 팩스: 02-2100-1738 - 이메일: entro21@korea.kr .

전체 내용

자금세탁방지 제재심의위원회 운영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이하 “검사 및 제재규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자금세탁방지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검사 및 제재규정 제25조제2항 각호에 따른 사항
  • 2.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제3조(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 검사 및 제재규정 제2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➀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➁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검사 및 제재규정 제24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의 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전문가, 관계금융회사, 관계공무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기획협력팀장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서면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회의록 비치)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조 제3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당) 심의회에 업무로 참석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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