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_공고 제2018-214호(자금세탁방지 제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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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제재심의위원회 운영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이하 “검사 및 제재규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자금세탁방지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검사 및 제재규정 제25조제2항 각호에 따른 사항
- 2.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제3조(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 검사 및 제재규정 제2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➀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➁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검사 및 제재규정 제24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의 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전문가, 관계금융회사, 관계공무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기획협력팀장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서면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회의록 비치)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조 제3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당) 심의회에 업무로 참석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429&fileTy=ATTACH&fileNo=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429&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429&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429&fileTy=ATTACH&file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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