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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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거래정보저장소의 지정2. 거래정보의 보고3. 거래정보저장소의 업무 등4. 거래정보의 제공 및 공시
규제영향분석서
금융투자업규정
<목차>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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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1.규제사무명거래정보저장소의지정등2.규제조문제5-50조의23.위임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66조의2제2항4.유형신설5.입법예고‘18.7.26~’18.9.4.6.검증단계규제연구센터검증전
규제의필요성
- 7.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09년G20정상회의합의사항이행및시스템리스크의완화
시장인프라기관인TR의설립과운영에대한관리·감독이필요8.규제내용장외파생상품거래정보수집,보관및관리를위한기관으로서거래정보저장소의지정및취소요건등을규정9.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
(피규제집단)거래정보저장소
(이해관계자)금융투자업자,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금융감독원,한국은행10.기대효과장외파생상품시장의투명성제고,위기대응능력제고를통한투자자보호규제의적정성11.비용편익분석(단위:백만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33,324.34033,324.34피규제자이외00012.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기타13.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14.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적용여부해당없음15.비용관리제(단위:백만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적용33,324.3404,664.22
<규제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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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신설> 제5-50조의2(거래정보저장소의지정)①금융위원회는법제166조의2제2항에따라장외파생상품거래의매매에따른위험관리및투자자보호를위하여다음각호의요건을충족하는자중에서장외파생상품거래와관련된정보를수집·보관및관리하는기관(이하“거래정보저장소”라한다)을지정하여야한다.1.장외파생상품거래와관련된정보를수집·보관및관리하기에충분한인력과전산설비,그밖의물적설비를갖출것2.정관및업무규정이법령에적합할것3.이해상충방지,정보보호및천재지변,전산장애등에대비한비상계획의수립등적절한내부통제기준을갖출것③금융위원회는거래정보저장소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제1항에따른지정을취소할수있다.1.거짓,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2.제1항각호의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3.그밖에투자자의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거나해당업무를영위하기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
<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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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안1대안명거래정보저장소 지정내용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 수집, 보관 및 관리를 위한 기관으로서 거래정보저장소의 지정 및 취소요건 등을 규정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금감원, 한국은행- TR 도입을 위한 제도화 방안 검토(실무협의회 운영) TR 도입근거반영금융투자업자 등- 규정개정 예고로 의견수렴 예정예고 이전
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추진배경)G20정상회의에서장외파생상품시장의투명성제고,시스테믹리스크완화를위하여관련거래정보의보고의무화에합의(‘09년) -G20합의사항이행및국내장외파생상품시장의시스테믹리스크관리를위하여거래정보저장소(이하TR*)의도입필요*TradeRepository(TR,거래정보저장소):장외파생상품거래기록을전자적데이터베이스형태로보관하는중앙집중화된거래정보등록기관ㅇ(개입필요성)새로운시장인프라기관인TR의설립·운영에관한정부의효과적인관리·감독이필요 -현행보고체계로는감독당국이장외파생상품시장전반의리스크파악및선제적대응이곤란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비교o규제대안의내용
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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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의내용)장외파생상품거래정보를수집․보관․관리하는데필요한요건을명확히기술하여요건을충족하는기관을TR로지정하고,업무수행이부적절한경우지정취소 -(선택근거)장외파생상품시장전체위험을사전에파악할수있도록거래정보를집중할수있는TR지정규제도입은타당ㅇ장외파생상품시장의투명성제고및위기대응능력제고등을통해투자자보호에기여
③대안의선택및근거
- 3.기대효과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ㅇ(규제목적)장외파생상품시장의투명성강화로인한금융시장안정성제고및투자자보호강화ㅇ(규제수단)금융시장의시스테믹리스크증가로인한금융위기의발생으로투입될수있는사후처리비용을감안하였을때,사전규제마련이합리적 -규제목적달성을위해TR 업무수행에필요한최소 인적․물적자원확보및내부통제기준마련등을요건으로규정 - 요건을충족하지못하거나투자자이익저해등의사유가있는경우에지정이취소될수있도록하여TR 건전성유지 도모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국제기준정합성일몰설정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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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o기타고려사항-시장유인적규제설계 해당없음-국제기준정합성 국제기준(PFMI*)은감독당국이TR등의시장인프라기관에대하여합리적이고효과적인규제·감독·감시를해야하며,이를위해충분한권한을보유해야함을권고*PFMI(PrincipleofFinancialMarketInfrastructures):지급결제위원회(CPMI)및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발표한금융시장인프라에관한위험관리·감독기준(‘13.4월)-일몰설정여부 해당없음-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네거티브규제)적용여부 해당없음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미국·유럽·일본등주요국은이미국제기준(PFMI)에부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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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안1:거래정보저장소지정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33,324.3433,324.34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33,324.3433,324.34기업순비용33,324.34연간균등순비용4,664.22
가격기준연도현재가치기준연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20182018105.5백만원,현재가치
국가도입시기근거 규정규제 방식미국’10. 7월Dodd-Frank법,상품거래법(CEA)등록유럽’12. 7월유럽시장인프라규제법(EMIR)등록일본’10. 5월금융상품거래법지정
TR관련규제체계를도입·운영중 -주요국들은자본시장과관련한법등에TR에대한규제체계를마련하고있고,등록·지정등의방식을통하여규정<주요국가별TR규정현황>
o타법사례 -외국환거래법시행령제39조, 외국환거래규정제10-14조4.비용편익분석<규제대안1 : 거래정보저장소지정>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비용33,324.34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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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 -지정대상요건은장외파생상품거래정보의수집·보관및안정적운영등에필요한사항으로서피규제자가준수가능하고, -감독실효성확보를위한지정취소근거역시충족에추가적인부담이있는사항이아니므로,준수가능성이높음o규제차등화방안 -해당없음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 -자본시장법제166조의2제2항위임근거에따라금융투자업규정개정을통해거래정보저장소도입을제도화o재정적집행가능성 -해당없음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ㅇ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한국거래소등이관련실무협의회를운영(~‘16.8월)ㅇ금감원,한국은행,한국거래소등이해관계자의견수렴(‘18.3.30일)2.향후평가계획ㅇ금융감독원검사를통해규제이행사항을확인하고이행사항이미흡한경우에는 보완책등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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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종합결론ㅇG20합의에따른이행사항이며,규제비용에비해사회적편익이더크므로,규제도입이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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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기준연도현재가치기준연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20182018105.5백만원,현재가치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분석비교표
규제대안1: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33,324.3433,324.34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33,324.3433,324.34기업순비용33,324.34연간균등순비용4,66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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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업무제목거래정보저장소의시스템구축설명거래정보저장소운영기관의시스템구축및운영비용세분류거래정보저장소운영기관(한국거래소)활동제목시스템구축비용비용항목설비비용9,880,000,000활동비용특성일시적산식설비비용[구매비용(원)(9880000000)X연간구매횟수(1)X피규제자수(1)]
근거설명설비(구매)비용*시스템개발비[3,560,000,000]+소프트웨어[2,460,000,000]+서버및스토리지[1,190,000,000]+네트워크및보안[2,120,000,000]+외부감리[200,000,000]+PMO[350,000,000]*제도안을근거로개발업체가제시한평균가격세분류거래정보저장소운영기관(한국거래소)활동제목거래정보저장소운영및시스템유지보수비용항목행정부담비용23,444,343,947활동비용특성반복적/연간균등산식인건비용[연간투입인원(10)X연간투입시간(2000)X시간당근로임금(원)(44908)X피규제자수(1)]인건비외물적비용[가격(2050000000)X연간발생횟수(1)X피규제자수(1)]근거설명ㅇ인건비용=[10명(투입인원)×[8시간(1일당투입시간)×250일(연간영
나. 각대안의활동별비용․편익분석결과<규제대안1 : 거래정보저장소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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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일수)]×44,908원(시간당근로임금)]=898,160,000원-투입인원:거래정보저장소도입초기인원은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사례를참조하여10명으로가정-투입시간:1일근로시간8시간기준-시간당근로임금:‘17년말금감원전자공시시스템사업보고서기준국내증권사(20사)및은행(12사)의평균연봉(89,815,188원)을하루8시간,250일근무기준으로산출(44,908원)ㅇ유지보수비=[AP및인프라운영인력연간계약금액(1.5억원)×운영인원(8명)+소프트웨어유지보수(4.6억원)+장비유지보수(2.6억원)+인터넷회선(1.3억원)]=2,050,000,000원-유지보수인력인건비는업계의통상적인AP및인프라운영계약금액인1인당연간1.5억원으로추정-유지보수인력은AP6명,인프라2명으로가정-전산장비유지보수비는도입가의10%,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는도입가의15%적용②정부:(정성)제목장외파생상품거래정보를활용한시장모니터링분석정부는TR이수집하는거래정보를활용하여시장투명성을저해하는행위를사전에감지할수있고가격정보,포지션정보등을통해거래패턴과가격움직임을분석하여부적절한거래인식가능근거설명TR은장외파생상품의거래건별거래당사자정보,상품정보,가격정보,포지션정보등을감독당국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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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1.규제사무명거래정보의보고2.규제조문제5-50조의33.위임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66조의2제2항4.유형신설5.입법예고‘18.7.26~’18.9.4.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09년G20정상회의합의사항이행및시스템리스크의완화
거래정보의집중을통한국내장외파생상품거래정보보고체계의마련필요7.규제내용금융투자업자,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자신의명의로체결하거나채무를부담하는장외파생상품거래정보를TR에보고하도록의무화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
(피규제집단)금융투자업자(154개),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1개)* ‘17년말 기준 장외파생상품 거래실적이 있는 금투업자의 수(금감원 통계)
(이해관계자)금융감독원,한국은행9.기대효과장외파생상품시장의투명성제고및시스테믹리스크관리강화
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G20합의에따른이행사항이며,규제비용에비해사회적편익이더크므로,규제도입이타당
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13.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적용여부해당없음
<규제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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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신설> 제5-50조의3(거래정보의보고)①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포함한다.이하같다)및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자신의명의로체결하거나채무를부담하는장외파생상품의거래에관하여다음각호의정보(이하“거래정보”라한다)를거래정보저장소에보고하여야한다.다만집합투자업자의경우에는자신이운용하는집합투자기구의명의로체결한장외파생상품의거래에대해서도그거래정보를보고하여야한다.1.거래당사자에관한정보(거래당사자별고유식별정보를포함한다)2.장외파생상품의세부계약조건에관한정보(고유거래식별기호를포함한다)3.장외파생상품계약의가치평가에관한정보4.장외파생상품거래시제공하거나제공받은담보에관한정보②금융투자업자및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제1항의거래정보를다음각호에서정하는시한까지보고하여야한다.1.금융투자업자:거래일의그다음영업일로서거래정보저장소가정하는시간(다만거래일당일18시이후에체결된거래의경우에는거래일의그다음다음영업일로서거
<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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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래정보저장소가정하는시간)2.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청산업무규정(이하“청산업무규정”이라한다)에따라채무부담등록이완료된날의당일③금융투자업자는제1항에따른거래정보의보고에관한업무를제3자에게위탁할수있다.다만이경우보고업무를위탁한금융투자업자는이규정에따른보고업무에관한책임을면하지못한다.④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거래정보저장소에거래정보를보고하지아니한다.1.한국은행이거래상대방인거래2.동일법인내거래(외국금융투자업자의국내지점과그본점또는외국지점간거래는제외한다)3.거래일당일종료된거래⑤제1항에도불구하고제2항제1호에서정하는시한이전에청산업무규정에따라채무부담등록이완료된거래의경우에는금융투자업자가제1항에따른거래정보를보고한것으로본다.⑥제1항부터제3항까지에따른거래정보의구체적인보고항목,보고시한및보고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거래정보저장소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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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추진배경)’09년G20 정상회의에서장외파생상품시장의투명성제고및시스테믹리스크완화를위해장외파생상품거래내역의TR 보고의무화에합의ㅇ(개입필요성)현재국내장외파생상품거래의보고체계*로는금융당국이시장전반의선제적인리스크파악및관리가어려움*거래정보수집기관이분산되어있고,수집기관별로보고대상상품및보고의무자범위등이상이 -시장참가자에게거래정보의보고의무를부여하기위해서는보고의무에관한구체적인규정이필요하므로정부개입이불가피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 -(대안의내용)장외파생상품의거래참여자들(금융투자업자,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게TR로의거래정보보고의무부과*집합투자기구가명의거래당사자인경우에는운용주체인집합투자업자에게보고의무를부여
- (보고항목)거래당사자,계약조건,가치평가및담보에관한정보로서세부항목은TR이정하도록위임
- (보고시한)거래정보의시의성을우선고려하되,보고의무자의업무절차등을감안하여결정**금융투자업자(T+1일),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T일)
- (보고업무의위탁)보고업무처리능력이부족한보고의무자를위하여보고업무를제3자에게위탁할수있도록규정하되,동책임(기한준수,정보정확성등)은原보고의무자에있음을명시
- (보고의무면제등)특정정책목적(例.한국은행이당사자인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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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외파생상품시장의투명성제고및선제적인위기대응능력제고등을통해투자자보호에기여 -또한,TR정보는불공정거래에대한감시목적으로도활용가능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금감원, 한국은행- TR 보고의무 신설을 위한 제도화 방안 검토(실무협의회 운영) TR 보고의무반영금융투자업자 등- 규정개정 예고로 의견수렴 예정예고 이전
이나보고의무경감(例.동일법인내거래,CCP청산거래)을위해보고의무를면제하거나보고의무를이행한것으로간주
- (보고방법등)거래정보보고와관련하여구체적인보고항목,보고시한및보고방법등에관하여세부적으로필요한사항은TR이정하도록규정 -(선택근거) 장외파생상품시장전체위험을사전에모니터링하기위해장외파생상품거래를하는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게거래정보의보고의무를부과하는규제는합리적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 3.기대효과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ㅇ(규제목적)장외파생상품시장의투명성강화로인한금융시장안정성제고및투자자보호강화ㅇ(규제수단)시스테믹리스크증가로인한금융위기발생으로투입될수있는사후처리비용의감안시,사전규제마련이합리적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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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국제기준정합성일몰설정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o기타고려사항-시장유인적규제설계 해당없음-국제기준정합성 해당없음-일몰설정여부 해당없음-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네거티브규제)적용여부 해당없음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보고대상·보고의무자)미국·EU등해외주요국은대부분장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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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을보고대상으로하며,금융회사와중앙청산소(CCP)를보고의무자로포섭<주요국가별TR보고대상및보고의무자현황>구분미국EU일본홍콩보고대상상품장외파생상품√√√√장내파생상품- √--보고의무자금융회사√√√√CCP√√√√비금융회사√√--개인√√-- -(보고항목)국제기구(FSB,CPMI-IOSCO)의보고항목표준화지침및주요국사례의경우대부분거래당사자,계약조건,가치평가및담보에관한정보를보고항목으로설정 <주요국가별TR보고항목현황>구분국제기준미국EU일본홍콩거래당사자정보√√√√√계약조건정보√√√√√가치평가정보√√√- √담보정보√√√-- -(보고시한)해외주요국에서는주로거래일의그다음영업일(T+1일)또는그다음다음영업일(T+2일)내에거래정보를보고<주요국가별TR보고시한현황>미국EU일본홍콩실시간∼T+1일*T+1일T+2일T+2일 *보고의무자및보고대상정보의종류별로다름 -(보고의무면제)미국,일본등은정부·중앙은행이거래상대방인거래를보고대상에서제외하고,대부분국가는동일법인내거래에대해서는보고의무를면제o타법사례 -외국환거래법시행령제39조, 외국환거래규정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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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 -보고시스템구축및수수료등피규제자의비용이발생하지만,피규제자의재정현황·기술력등을고려했을때,준수가능성이높음o규제차등화방안 -장외파생상품을거래하는모든금융투자업자에게일괄적용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 -자본시장법제166조의2제2항위임근거에따라금융투자업규정개정을통해거래정보보고의무를제도화o재정적집행가능성 해당없음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ㅇ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한국거래소등이관련실무협의회를운영(~‘16.8월)ㅇ금감원,한국은행,한국거래소등이해관계자의의견수렴(‘18.3.30일)2.향후평가계획ㅇ금융감독원검사를통해규제이행사항을확인하고이행사항이미흡한경우에는 보완책등을검토3.종합결론ㅇG20합의에따른이행사항이며,규제비용에비해사회적편익이더크므로,규제도입이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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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1.규제사무명거래정보저장소의업무등2.규제조문제5-50조의43.위임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66조의2제2항4.유형신설5.입법예고‘18.7.26~’18.9.4.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09년G20정상회의합의사항이행및시스템리스크의완화
시장인프라기관인TR업무운영의주요사항에대한관리·감독이필요7.규제내용거래정보저장소가거래정보의수집,보관,관리업무에필요한세부사항등을업무규정으로정하고,이를제·개정시금융위원회승인을받도록규정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
(피규제집단)거래정보저장소
(이해관계자)금융투자업자,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금융감독원,한국은행9.기대효과거래정보저장소고유업무에대한예측가능성및안정성도모
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G20합의에따른이행사항이며,규제비용에비해사회적편익이더크므로,규제도입이타당
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13.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적용여부해당없음
<규제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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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신설> 제5-50조의4(거래정보저장소의업무등)①거래정보저장소는거래정보의수집·보관및관리에관한업무(이하“거래정보저장업무”라한다)에필요한세부사항을업무규정으로정하여야하며,업무규정을제정또는변경하려는경우에는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아야한다.②거래정보저장소는거래정보저장업무에부수하는업무로서다음각호에해당하는업무를영위할수있다.1.장외파생상품의거래당사자가세부적인거래내용을확인하는업무2.그밖에금융위원회로부터승인을받은업무③거래정보저장소는거래정보저장업무및제2항의부수업무외에다른업무를겸영할수있다.다만이경우그다른업무와거래정보저장업무및제2항의부수업무를독립적으로운영하여야한다.
<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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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금감원, 한국은행- 거래정보 저장소의 업무에 관한 내용 반영(실무협의회 운영) 세부 업무규정반영금융투자업자 등- 규정개정 예고로 의견수렴 예정예고 이전
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추진배경)TR은 시장참여자들에게민감한거래정보를 취급하는기관으로서업무수행에필요한구체적인사항을정함에있어 정부규율이필요ㅇ(개입필요성)새로운시장인프라기관인TR의운영에관한효과적인관리·감독이필요하여관련규제도입 -시장인프라로서TR이고유업무에집중하도록하기위한부수업무범위제한및겸영업무영위시이해상충최소화 등에관한관리․감독근거 필요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 -(대안의내용)다른시장인프라기관과같이TR의고유업무와관련한구체적사항은업무규정으로정하고, 이를제․개정하는경우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도록의무화 -아울러,TR의부수업무범위를명시하고,다른겸영업무영위시독립적으로운영하도록규제 -(선택근거) 업무에대한세부적·기술적사항은TR업무규정에서정하도록하는규제는합리적**다른FMI(FinancialMarketInfrastructure)대상인한은금융망(지급결제시스템)도「지급결제제도운영·관리규정**」에서운영에필요한세부내용을규정중**한은법§28,§62,§81에따라지급결제제도운영·관리업무수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기위해금통위규정으로서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상훈령·예규·고시로취급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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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고유업무에대한예측가능성및운영의안정성도모3.기대효과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ㅇ(규제목적)장외파생상품시장의투명성강화로인한금융시장안정성제고및투자자보호강화ㅇ(규제수단)금융시장의시스테믹리스크증가로인한금융위기의발생으로투입될수있는사후처리비용을감안하였을때,사전규제가합리적 -TR의보고부담가중,다른겸영업무와의이해상충등의문제가야기될수있으므로적절한규제수단확보가필요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국제기준정합성일몰설정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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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PFMI)미국EU일본·FMI는명확하고,이해하기쉬우며관련법령과정합성있는규정,절차및계약을갖추어야함(원칙1.2.)·TR은감독당국(CFTC)이규정하지않은사항에한해핵심원칙(설립요건)준수방식에관한재량권을가짐·TR은법률(EMIR)과관련된조항의준수를위한적절한정책및절차를수립·TR은업무규정의제정·변경시내각총리대신인가를받아야함
o기타고려사항-시장유인적규제설계 해당없음-국제기준정합성 국제기준(PFMI)에서는다른금융시장인프라기관이거래정보저장업무를겸영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고, 이 경우업무간이해상충방지를위한조치마련을권고-일몰설정여부 해당없음-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네거티브규제)적용여부 해당없음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업무규정)국제기준(PFMI)에서는참가자들이쉽게이해할수있고법령과정합성있는업무규정마련을요구하고있고,해외주요국들은주로업무규정을TR이제정하도록규정<주요국가별TR업무규정입법례>
- (업무수행범위)업무범위와관련하여국제기준(PFMI)에서는다른금융시장인프라기관이TR업무를겸영할수있도록허용하되업무간이해상충방지조치마련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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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PFMI)미국EU일본·다른FMI의TR겸영가능-이해상충방지조치필요·일반회사뿐아니라파생상품청산기구(CCP)도TR등록가능·TR의부수업무수행시고유기능과분리운영·TR의부수업무외겸업제한-내각총리대신승인시가능
<주요국가별TR의겸업관련규정>
o타법사례 해당없음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 -장외파생상품거래정보의수집·보관및안정적운영등에필요한사항으로서피규제자가준수가능함o규제차등화방안 해당없음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 -자본시장법제166조의2제2항위임근거에따라금융투자업규정개정을통해TR도입을제도화o재정적집행가능성 해당없음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ㅇ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한국거래소등이관련실무협의회를운영(~‘16.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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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한국은행,한국거래소등이해관계자의의견수렴(‘18.3.30일)2.향후평가계획ㅇ금융감독원검사를통해규제이행사항을확인하고이행사항이미흡한경우에는 보완책등을검토3.종합결론ㅇG20합의에따른이행사항이며,규제비용에비해사회적편익이더크므로,규제도입이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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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1.규제사무명거래정보의제공및공시2.규제조문제5-50조의53.위임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66조의2제2항4.유형신설5.입법예고‘18.7.26~’18.9.4.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09년G20정상회의합의사항이행및시스템리스크의완화
거래정보저장소가수집한장외파생상품거래정보를금융당국이수집하고,이를투명하게공시할수있는근거마련7.규제내용거래정보저장소가장외파생상품의거래정보를금융당국에의무적으로제공하고,거래정보와관련된통계자료를주기적으로공시하도록규정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
(피규제집단)거래정보저장소
(이해관계자)금융투자업자,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금융감독원,한국은행9.기대효과장외파생상품시장의투명성제고및시스테믹리스크관리강화
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G20합의에따른이행사항이며,규제비용에비해사회적편익이더크므로,규제도입이타당
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13.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적용여부해당없음
<규제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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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신설> 제5-50조의5(거래정보의제공·공시)①거래정보저장소는제5-50조의3제1항에따라보고받은거래정보를다음각호의자에게제공하여야한다.1.금융위원회2.금융감독원3.한국은행4.금융위원회와상호거래정보교환에관한협약을체결한외국금융감독기관5.그밖에금융위원회에특정한거래정보의제공을요청하여승인을받은자②거래정보저장소는거래정보와관련된통계자료를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하여정기적으로공시하여야한다.③제1항및제2항에따른거래정보의제공·공시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거래정보저장소가정한다.
<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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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장외파생상품시장의거래정보를적시에제공받아시스테믹리스크를사전에파악하고, TR로하여금주요통계정보를공시하도록함으로써시장투명성제고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금감원, 한국은행- 거래정보저장소의 거래정보 제공 및 공시의무 반영(실무협의회 운영) 제공의무, 공시의무 반영금융투자업자 등- 규정개정 예고로 의견수렴 예정예고 이전
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추진배경) TR 도입목적인장외파생상품시장시스테믹리스크 예방 및시장투명성제고를위해서는, - TR이수집한거래정보를감독당국이적시에확보할수있어야하고, 주요통계정보등이대중에공개될필요ㅇ(정부개입필요성) 금융당국이TR을통해장외파생상품거래정보를보고받을수있는근거와TR 통계정보공시의무화 필요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 - (규제대안) TR은거래정보를금융당국, 한국은행, 기타금융위원회와협약을체결한외국금융감독기관에제공하고, 주요통계정보를주기적으로공시하도록규제 - (선택근거) 거래정보제공및공시의무는TR 도입목적에부합하는핵심적인기능으로다른대안이없음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 3.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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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ㅇ(규제목적)장외파생상품시장의투명성제고및시스테믹리스크관리강화ㅇ(규제수단)규제목표달성을위해서TR이거래정보를금융당국에 제공하고일반대중에게공시하는의무를부과하는것이타당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국제기준정합성일몰설정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o기타고려사항-시장유인적규제설계 해당없음-국제기준정합성 국제기준(PFMI)에서는TR에대해감독당국및일반대중에게거래정보를투명하게제공할것을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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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몰설정여부 해당없음-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네거티브규제)적용여부 해당없음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해외주요국대부분은TR의감독당국에대한정보제공및거래정보공시의무를규정하고있음 <해외주요국TR의거래정보제공및공시의무>구분국제기준미국EU일본거래정보제공○○○○거래정보공시○○○○o타법사례 해당없음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 -TR은 금융시장인프라기관으로서충분한인적․물적설비를갖춘자이므로거래정보제공·공시의무를부여하더라도규제준수에어려움이없을것o규제차등화방안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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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 -자본시장법제166조의2제2항위임근거에따라금융투자업규정개정을통하여금융당국등에거래정보를제공하고,주요통계정보를일반에공시하는것을제도화o재정적집행가능성 해당없음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ㅇ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한국거래소등이관련실무협의회를운영(~‘16.8월)ㅇ금감원,한국은행,한국거래소등이해관계자의의견수렴(‘18.3.30일)2.향후평가계획ㅇ금융감독원검사를통해규제이행사항을확인하고이행사항이미흡한경우에는 보완책등을검토3.종합결론ㅇG20합의에따른이행사항이며,규제비용에비해사회적편익이더크므로,규제도입이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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