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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 2018-230 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전부 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을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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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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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제1조(목적)이규정은「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및그밖의관련법령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외부감사의대상)「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제5조제3항제8호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회사는외부의감사인으로부터회계감사를받지아니할수있다.1.금융위원회가「상호저축은행법」또는「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따라상호저축은행의관리인을선임한경우2.국세청에휴업또는폐업을신고한경우3.연락두절등사회의통념에비추어사실상폐업한회사로인정될수있는경우로서법령및행정규칙등(이하“법령등”이라한다)에따라회사에외부의감사인으로부터회계감사를받을것을요구하기가사실상불가능한경우제3조(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설치)①금융위원회또는「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따른증권선물위원회(이하“증권선물위원회”라한다)가다음각호의사항을효율적으로심의할수있도록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소속으로회계제도심의위원회(이하이조및제4조에서“위원회”라한다)를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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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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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제16조에따른회계감사기준(이하“회계감사기준”이라한다)제․개정에관한사항2.법제17조에따른품질관리기준(이하“품질관리기준”이라한다)제․개정에관한사항3.영제7조제1항각호의업무중금융위원회또는증권선물위원회에보고가필요한사항4.감사인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189조제2항제2호단서에따른반기보고서와분기보고서중재무에관한서류를확인하고의견을표시하는데기준으로적용되는규정의제․개정에관한사항5.다른법령등에서금융위원회또는증권선물위원회의소관업무로규정한회계또는외부감사관련기준등의제․개정에관한사항6.그밖에제1호부터제5호까지의업무에준하는사항②위원회는위원장1명을포함한11명의위원으로성별을고려하여구성한다.③위원회의위원장(이하이조및제4조에서“위원장”이라한다)은「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제3조에따른증권선물위원회상임위원(이하이항에서“증권선물위원회상임위원”이라한다)으로한다.④위원회의위원(위원장을제외하며,이하이조및제4조에서“위원”이라한다)은회계에관한전문지식과공정한직무수행을위한윤리성을갖춘사람으로서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이임명또는위촉하는다음각호의사람이된다.1.영제45조에따른회계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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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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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제4조제5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3.「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제8조의3제1항에따른자본시장정책관(이하제27조에서“자본시장정책관”이라한다)4.기획재정부의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중에서조세정책업무를담당하는사람⑤제4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기관중어느하나에소속된사람은제4항제2호에따른위원으로위촉할수없다.1.금융위원회2.「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따라설립된금융감독원(이하“금융감독원”이라한다)3.「민법」에따라금융위원회의인가를받아설립된사단법인한국회계기준원(이하"한국회계기준원"이라한다)4.「공인회계사법」제41조에따라설립된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한국공인회계사회”라한다)⑥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그직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에는제4항제2호에따른위원(이하이조에서“위촉위원”이라한다)이위촉된순서에따라그직무를대리한다.⑦제4항제3호또는제4호에따른위원이부득이한사유로회의에참석할수없는경우에는그직무를대리할수있는4급이상공무원(“수석전문관”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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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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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다.이하같다)이심의․의결에참여할수있다.⑧위촉위원의결격사유및임기는규칙제4조제6항및같은조제7항을준용한다.⑨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은위촉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위원을해촉(解囑)할수있다.1.심신장애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경우2.비밀누설등직무와관련된비위사실이있는경우3.직무태만,품위손상이나그밖의사유로위원으로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4.위원스스로직무를수행하는것이곤란하다고의사를밝히는경우제4조(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운영)①위원회의회의(이하이조에서“회의”라한다)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위원장이소집하며,위원장이의장이된다.1.위원장이금융위원회위원장또는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이위원회에회부한안건을회의에상정하고자하는경우2.위원장이제3조제5항제2호부터제4호까지에서규정한기관의기관장(이하이조에서“기관장”이라한다)이위원장에부의를요청한안건을회의에상정하고자하는경우3.그밖에위원장이회의를소집하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한경우②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開議)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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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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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의결한다.③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에대한심의․의결에서제척(除斥)된다.1.자기와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는사항2.배우자,4촌이내의혈족,2촌이내의인척또는자기가속한법인과이해관계가있는사항④위원은제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위원회에그사실을알리고스스로안건의심의·의결에서회피하여야한다.⑤위원장은회의가열리는날로부터5일전까지회의개최일시및장소,해당회의에상정되는안건등을문서(전자문서를포함한다.이하같다)로위원에게보내야한다.⑥위원장은안건을상정하며,해당안건에관한업무를수행하는기관장에게소속임직원이회의에출석하여위원에게안건을설명할것을요청할수있다.⑦금융감독원의원장(이하“금융감독원장”이라한다)은위원장에게제3조제1항각호의사항에대한검토의견을제출할수있다.이경우,위원장은필요한경우에금융감독원소속임직원에게회의에서검토의견을설명할것을요구할수있다.⑧위원장은필요한경우회사,관계회사,회계법인,민간전문가또는제3조제5항각호의기관중어느하나에소속된임직원을회의에참석하게하여의견을들을수있다.⑨「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제8조의3제2항에따른공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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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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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장(이하이조및제28조에서“공정시장과장”이라한다)은다음각호의사항을기록(이하이항에서“의사록”이라한다)하고회의가종료된후위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이경우,위원장과공정시장과장은의사록에기명날인하여야한다.1.회의개최일시및장소2.위원출결(出缺)내역및위원외참석자의성명․소속3.안건별주요논의내용4.의결내용및이에반대하는의견을표명한위원의성명및그의견의요지5.그밖에위원장또는위원이기록을요청한사항⑩공정시장과장은차기회의에서의사록을보고하여야한다.⑪금융위원회위원장또는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은제1항제1호에따른안건을금융위원회또는증권선물위원회에상정하는경우에안건과는별도로제9항제4호에따른내용을첨부하여야한다.⑫회의는공개하지아니함을원칙으로한다.다만,위원회의의결을통하여회의자료또는회의내용의전부또는일부를공개할수있다.⑬위원및그직에있었던사람은그직무에관하여알게된비밀을누설또는이용하여서는아니된다.제5조(회계처리기준관련업무위탁등)①한국회계기준원은법제5조제1항에따른회계처리기준(이하“회계처리기준”이라한다)을제정하거나개정하는경우에다음각호의사항을지체없이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1.제․개정내용및외부의견청취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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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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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규칙제4조에따른회계처리기준위원회에제1호의사항과관련하여상정된안건과회의록②영제7조제3항에따른“분담금”이란직전사업연도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42조제1항에따라징수된분담금수입예산을말한다.③금융감독원은분기별로제2항에따른지원금을4등분한금액을그분기가시작된달의말일까지한국회계기준원에지급한다.다만,제2항에따른수입예산과징수된금액간에상당한차이가발생하는등부득이한이유로지원금을제때지급하기가곤란한경우에금융감독원은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아해당분기의지원금지급액을조정할수있다.제6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운영)①법제8조제1항제5호에따른회계정보의작성․공시와관련된임직원의업무분장과책임에관한사항은법제8조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에따른업무가효과적으로수행될수있도록정하여야한다.②법제8조제3항에따른내부회계관리자등내부회계관리제도관리․운영과관련된임직원및회계정보의작성․공시와관련된임직원은맡은업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권한과역량을충분히갖추어야한다.③회사는신뢰할수있는회계정보의작성과공시를위해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사항을고려하여영제9조제2항제5호및같은항제6호에관한기준및절차를정하여야한다.1.영제9조제2항제5호에관한사항가.내부회계관리제도가회사에적합한형태로설계․운영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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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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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신뢰할수있는회계정보의작성과공시를저해하는위험을예방하거나적시에발견하여조치할수있는상시적․정기적인점검체계를갖출것다.내부회계관리제도의효과성을점검하기위한객관적인성과지표를정할것라.다목에따른성과지표에대한점검결과및내부회계관리제도에취약사항이있는지등을고려하여회사의내부회계관리제도가효과적인지에대한회사의대표자의의견이제시될것마.영제9조제8항제2호의보고내용에영제9조제9항제1호에따른직전사업연도시정의견을충분히반영할것2.영제9조제2항제6호에관한사항가.내부회계관리제도가회사의경영진및회사의경영에사실상영향력을미칠수있는자가회계정보의작성․공시과정에부당하게개입할수없도록설계및운영되는지를평가할것나.법제8조제1항제1호부터제6호까지의사항이실질적으로운영되는지를평가할것다.회사의대표자는영제9조제2항제5호에따른기준및절차를준수하는지를평가할것제7조(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실태공시)①금융감독원장에게「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59조제1항에따른사업보고서(이하“사업보고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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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를제출하는회사는다음각호의사항을사업보고서에첨부하여야한다.1.법제8조제6항에따른감사인의검토의견또는감사의견2.영제9조제13항제1호및제2호3.내부회계관리규정및이를관리·운영하는인력에관한사항②제1항각호의사항을작성하는방법및서식은금융감독원장이정한다.제8조(주권상장법인감사인의등록요건등)①법제9조의2제1항제2호및제3호에따른요건은별표1과같다.②주권상장법인의감사인이되려는자(이하이조에서“신청인”이라한다)는제1항에따른요건을정관또는내규로정한다.③신청인은영제11조제1항에따른등록신청서(이하이조에서“등록신청서”라한다)에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또는첨부하여금융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1.신청인및소속임직원의현황2.법제9조의2제1항각호의요건에관한사항3.제1호및제2호에따른기재내용을입증하는데필요한서류④등록신청서작성에필요한서식은금융감독원장이정한다.⑤금융감독원장은금융위원회로부터등록신청서를접수받은후영제11조제2항전단에따른심사를실시한다.⑥신청인이제1항에따른요건을충족하는지는신청인이법제9조의2제1항에따른등록(이하이항에서“등록”이라한다)을신청한날이전1년간의실적에따라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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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금융감독원장은영제11조제2항에따른실지조사(이하이조에서“실지조사”라한다)를하기전에다음각호의사항이기재된문서를신청인에발송하여야한다.1.조사의목적2.조사기간과장소3.조사원의성명과직위4.조사범위와내용5.조사시요구할자료⑧실지조사는신청인이동의한경우에신청인이동의한범위내에서실시할수있다.⑨영제11조제3항에서“등록신청서흠결의보완기간등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간”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간을말한다.1.금융감독원장이영제11조제2항에따른심사(이하이조에서“심사”라한다)에필요한범위내에서신청인에영제11조제1항에따른등록신청서에있는흠결(심사결과에영향을미칠수있는오류또는누락을말한다.이하같다)을보완할것을요구한경우신청인이그흠결을보완하는데걸리는기간2.금융감독원장이심사에필요한범위내에서신청인에제3항제3호에관한자료를요구한경우신청인이그자료를금융감독원장에게제출하는데걸리는기간3.신청인의대표이사또는품질관리업무담당이사(법제17조제3항에따라대표자가지정한이사를말한다.이하같다)에대한소송(법,「공인회계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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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관련소송에한정한다)및법제26조제1항에따른감리업무등(이하“감리업무등”이라한다)이진행되고,그결과가등록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다고금융위원장이인정한경우에관련절차가끝날때까지의기간4.신청인이법제9조의2제1항각호의요건을충족하는지확인하기위하여금융감독원장이한국공인회계사회또는관계기관등으로부터심사에필요한자료를제공받는데에걸리는기간5.금융위원장이금융감독원으로부터심사결과를접수한날부터해당신청인의등록을결정하기위한안건이금융위원회에상정되는날까지의기간제9조(감사인선임위원회의구성)①영제12조제1항제3호부터제5호까지의규정에따라감사인선임위원회의구성원이될수있는사람(이하이조에서“감사인선임위원자격을갖춘사람”이라한다)이영제12조제1항제3호부터제5호까지의규정중2개이상에해당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기준에따라감사인선임위원회의구성원을정한다.1.영제12조제1항제3호에해당하는사람이같은항제4호또는제5호에도해당되는경우:영제12조제1항제3호에해당하는사람2.영제12조제1항제4호에해당하는사람이같은항제5호에도해당되는경우:영제12조제1항제4호에해당하는사람②영제12조제1항제3호부터제5호까지의규정중어느하나에서정하는인원수(數)보다해당규정에따른감사인선임위원자격을갖춘사람의수가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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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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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감사는주식보유기간및채권의잔존만기등을고려하여내부회계관리규정에따라감사인선임위원회의구성원을정한다.③감사인선임위원자격을갖춘사람의수가7명에미달하는경우에감사는주주및채권자중에서주식의보유규모․보유기간또는채권의잔존만기등을고려하여내부회계관리규정에따라감사인선임위원자격을갖춘사람에준하는이해관계를가진다고볼수있는사람을감사인선임위원회의구성원으로정한다.④제3항에도불구하고감사가부득이하게감사인선임위원회를7명이상의위원으로구성하지못한경우에,감사는그이유를영제12조제6항에따른문서에구체적으로기재하여야한다.제10조(감사인지정기간)법제11조제1항에따라금융감독원장이회사에금융감독원장이지정하는회계법인을감사인으로선임또는변경선임할것을요구할수있는기간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다.1.법제11조제2항각호에해당하는회사:연속하는3개사업연도2.그밖의회사:3개사업연도의범위에서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기간제11조(감사인부당교체판단기준)법제11조제1항제3호에서“증권선물위원회가회사의감사인교체사유가부당하다고인정한회사”란다음각호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회사를말한다.1.회사가감사인이회계감사기준에따른중요한절차를수행하는것을제한하는감사계약을회계법인에요구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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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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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상법」제635조제1항에규정된자,회사의회계업무를담당하는자,주주또는채권자가감사의견과관련하여부당한요구를하거나압력을행사한경우3.회사가감사보수를현저히낮출것을요구하거나정당한이유없이직전사업연도의감사계약에따른의무를이행하지않은경우제12조(감사인지정대상판단기준)①법제11조제1항제4호단서및영제14조제6항제5호단서에따른“증권선물위원회가정하는경미한위반이확인된회사”란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또는한국공인회계사회가조치를하지않거나경고이하의조치를한경우를말한다.②법제11조제1항제6호각목의“3개사업연도”란직전사업연도를포함한이전3개사업연도를말한다.③법제11조제1항제6호각목의영업이익,영업현금흐름및이자보상배율(이자비용을차감하지않은영업이익을이자비용으로나눈비율을말한다)은법제23조제3항에따라회사가증권선물위원회에제출한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는회사인경우에는연결재무제표를말한다)를기준으로산정한다.④영제14조제1항제1호에따른“같은업종[제조업인경우에「통계법」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의중분류기준에따르며,그외의업종인경우에는대분류기준에따른다]의평균”은12월에결산을하는주권상장법인중같은업종(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는회사인경우에는지배회사의업종을말한다)에속한회사의직전사업연도말평균부채비율(부채총액을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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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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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으로나눈비율을말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을말한다.⑤제4항에따른부채비율을산정함에있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회사의부채비율은산입(算入)하지아니한다.1.해당업종내부채비율이가장높은회사및가장낮은회사.이경우,부채비율이음수인회사는제외한다2.자기자본이영(零)이거나음수인회사⑥제4항에도불구하고해당업종에속하는회사가5개미만인경우에는주권상장법인전체의평균부채비율을적용한다.다만,제조업인경우에는제조업에속하는주권상장법인전체의평균부채비율을적용한다.⑦법제11조제1항제11호에따른“과거3년간”이란,금융감독원장이회사가감사인지정대상인지를판단하는기준이되는날(이하“지정대상선정일”)로부터3년전에해당하는날까지의기간을말한다.⑧지정대상선정일을판단하는기준은별표2와같다.제13조(주주의감사인지정신청등)①영제14조제3항에따른기관투자자(이하이조에서“신청인”이라한다)는법제11조제1항제8호에따른요청(이하이조에서“감사인지정요청”이라한다)을하는경우에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여야한다.1.국내주권상장법인의주식을보유한국내외기관투자자가해당주식을발행한회사의중장기적인가치향상과지속가능한성장을추구함으로써고객과수익자의중장기적인이익을도모할책임을효과적으로이행하는데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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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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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원칙과이를구체화한내용으로서국내자본시장에서통상적으로인정되는기준(이하이조에서“수탁자책임에관한원칙”이라한다)에따라주주활동을수행하였을것2.신청인이보유한주식을발행한회사(이하이조에서“피신청인”이라한다)가발행한주식총수(의결권없는주식은제외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의100분의5이상을1년이상의기간동안계속하여보유하였을것3.피신청인의회계처리또는외부감사와관련하여다음각목의행위중어느하나를실시하였을것가.「상법」제466조제1항에따라회사에회계의장부와서류의열람또는등사를청구한경우.다만,회사가해당청구를거부한경우에거부한이유가합당한경우는제외한다.나.「상법」제363조의2제1항에따라이사에게회계처리또는외부감사와관련된사항을주주총회의목적사항으로할것을문서로제안하였을것.4.신청인은금융감독원장이피신청인의감사인을지정한날부터1년이상의기간동안피신청인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5이상에해당하는주식을계속하여보유할것임을피신청인에확약하였을것②「기업구조조정촉진법」제2조제5호에따른주채권은행(이하이조에서“주채권은행”이라한다)및신청인은감사인지정요청을하는경우에다음각호의사항을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서식에따라작성한문서(이하이조에서“신청서”라한다)를금융감독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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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법인개황2.제1항각호의사항을입증하는데필요한자료3.감사인지정요청이유③금융감독원장은감사인지정요청을접수한경우에지체없이주채권은행의감사인지정요청대상인회사또는피신청인(이하이조에서“피신청인등”이라한다)에그사실을문서로알려야한다.④금융감독원장은감사인지정요청이다음각호의사항에모두해당된다고판단되는경우에(주채권은행이제2항에따른요청을한경우에는그요청이제1호및제2호에해당된다고판단되는경우를말한다)금융감독원장은피신청인등에금융감독원장이지정한회계법인을감사인으로선임하거나변경선임할것을요구(이하“감사인지정”이라한다)할수있다.1.신청서에흠결이없을것2.감사인지정이피신청인등의경영에미치는피해가크지않을것3.제3항제3호가신청인의수탁자책임에관한원칙에부합할것⑤신청인또는주채권은행의감사인지정요청에도불구하고금융감독원장이감사인지정을하지않는경우에는감사인지정을하지않는다는사실과그이유를지체없이신청인과피신청인에각각문서로통지하여야한다.⑥영제14조제6항제7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금액”이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금액을말한다1.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인경우에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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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원:자기자본의1000분의5(직전사업연도말자산총액이2조원이상인경우자기자본의10000분의25)나.직원:자기자본의100분의5(직전사업연도말자산총액이2조원이상인경우자기자본의1000분의25)2.코스닥시장상장법인인경우에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다.가.임원:자기자본의1000분의5(직전사업연도말자산총액이2천억원이상인경우자기자본의10000분의25)나.직원:자기자본의100분의5(직전사업연도말자산총액이2천억원이상인경우자기자본의100분의3)3.코넥스시장상장법인인경우에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다.가.임원:자기자본의1000분의5(직전사업연도말자산총액이2천억원이상인경우자기자본의10000분의25)나.직원:자기자본의100분의10제14조(감사인지정의기준)①금융감독원장은영제15조제2항제1호에따라법제11조제2항이최초로시행되는날의직전사업연도를포함한3개사업연도에대하여체결한계약(법제10조제3항에따라연속하는3개사업연도의감사인을동일한감사인으로선임하는계약에한정한다)이종료되지않은경우에는그계약이종료될때까지법제11조제2항에따른감사인지정을연기할수있다.②해당연도에법제11조제2항에따라감사인지정을받는주권상장법인의수가해당연도부터법제11조제2항의시행일로부터8년이되는날이속한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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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연간평균치에상당하는수를초과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금융감독원장은다음각호의기준을순서대로적용하여해당연도에감사인지정을받아야하는회사중일부에대한감사인지정을다음연도로연기할수있다.1.직전사업연도의감사인지정이연기된회사가있는경우에그회사의감사인부터지정2.직전사업연도말자산총액이큰회사의감사인부터지정③법제11조제3항제1호및영제17조제4항각호외의부분에서“회계처리기준위반이발견되지아니한회사”란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또는한국공인회계사회가조치를하지아니한경우를말한다.④연결재무제표에포함되는둘이상의회사(이하이조및제15조에서“회사집단”이라한다)가법제11조제2항에따른감사인지정을받아야하는경우에금융감독원장은회사집단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회사집단내에서법제11조제2항에따른감사인지정을받는사업연도가비교적빠른회사에대한감사인지정을2개사업연도의범위내에서연기할수있다.1.회사집단내회사들간에감사인지정을받는사업연도가달라서회사집단의경영효율성이현저히저해되는등과도한비용이발생할수있다고판단한경우2.회사집단내에서감사인지정을받아야하는사업연도가비교적늦은회사가감사인지정을받는사업연도를앞당기는것이곤란한경우⑤영제15조제3항제2호에따른“금융위원회가정하는처분”이란업무정지및등록취소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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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금융감독원장은회계법인이영제15조제4항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기준을적용한다.1.영제15조제4항제1호및같은항제4호(금융감독원장이감사인으로지정한회사인경우에한정한다):1년간감사인으로지정하지않을것2.영제15조제4항제2호및제3호:감사인으로지정하는회계법인의우선순위를정하는기준이되는양적지표의점수(별표3에따라산정하며,이하“감사인지정점수”라한다)를별표3에따라차감할것3.영제15조제4항제4호:1년간감사인으로지정하지않을것(금융감독원장이감사인으로지정한회계법인인경우에한정한다)⑦금융감독원장은제6항각호의기준을적용하기전에해당회계법인에그사실과사유를통지하고의견을들어야한다.⑧회계법인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영제15조제4항제4호에해당하는것으로본다1.회사에과도한감사보수를요구하는경우2.감사인이감사대상회사에회계처리기준해석,자산가치평가등에관한자료를요청한경우에감사인이그회사가해당자료를작성할수있다는사실을객관적으로확인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외부기관이작성할것을강요하는경우⑨금융감독원장이감사인을지정하는방법은별표4와같다.⑩금융감독원이감사인지정사실을해당회사에통지하는날(이하“지정기준일”)은별표2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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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법제11조제3항제1호에따른“증권선물위원회가정하는기준일”이란지정대상선정일을말한다.⑫금융감독원은영제17조제4항에따른감리신청을접수하는경우에그신청에대한판단내용및조치결과를매년증권선물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제15조(감사인지정의절차)①영제16조제1항에따라주권상장법인및직전사업연도말자산총액이1천억원이상인회사는법제11조제1항또는같은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에관한자료를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서식에따라작성하여매년지정대상선정일로부터2주이내에금융감독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②금융감독원장은법제11조제4항단서또는영제16조제4항에따라금융감독원장이감사인을다시지정하는경우에영제16조제2항에따른통지를생략하거나그기간을단축할수있다.③영제16조제4항에따라금융감독원장은같은조제3항에따른의견이다음각호의사항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의견을고려하여감사인을변경할수있다.1.영제16조제7항제1호및제2호에해당하는경우2.「공인회계사법」제43조제1항에따른직업윤리에관한규정에서정한감사인의독립성이훼손되는경우3.회사가별표4에따라지정받은감사인이속한집단보다상위집단에속한회계법인중어느하나를감사인으로지정해줄것을요청하는경우4.회사집단내회사들이감사인지정을받아야하는경우에그회사들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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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정을받는사업연도가달라서회사집단의경영효율성이현저히저해되는등과도한비용이발생할수있다고판단되는경우5.「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따라회생절차개시가결정되는경우에법원의허가등으로선임한감사인을지정할것을요청한경우6.그밖에감사인으로지정받은회계법인이법또는법에따른명령에따라해당회사의감사인이될수없는경우④영제16조제7항제3호에따라회사는제3항각호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금융감독원장에감사인을다시지정하여줄것을요청할수있다.⑤회사는법제11조제2항에따른감사인지정을받는경우에그지정기준일1년전까지감리업무수행기관에법제26조제1항제2호에따른감리(이하“재무제표감리”라한다)를신청할수있다.⑥금융감독원장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지정기준일이내에관련회사,감사인및한국공인회계사회에감사인지정사실을통지하여야한다.제16조(감사인의선임및해지)①영제18조제3항에따라감사인은감사계약을체결한사실을작성한문서를감사계약체결후2주일이내에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서식에따라작성하여금융감독원장에제출하여야한다.②영제20조제3항에따라회사는같은항각호의사항을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서식에따라작성하여금융감독원장에제출하여야한다.③영제21조제2항에따른“감사계약을해지할수있는기한”은해당회사의사업연도가시작된후9개월째되는달의초일을말한다.제17조(감사보고서의첨부서류등)①감사인은재무제표상회계정보의누락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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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 22 / 78 -

는왜곡으로인해회계정보이용자의판단에영향을미칠수있는금액(이하“중요성금액”이라한다)및그판단근거를영제25조제1항제3호에따른첨부서류에구체적으로기재하여야한다.②감사인은주권상장법인에대한외부감사를수행하는과정에서핵심적으로감사해야할항목을선정하기위해감사(감사위원회가설치된경우에는감사위원회를말한다)와함께논의한대면회의횟수,각회의의참석자및주요논의내용을영제25조제1항제4호에따른첨부서류에기재하여야한다.③법제25조제1항에따라감사인은영제25조제1항각호의사항을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서식에따라작성하여금융감독원장과한국공인회계사회에제출하여야한다.제18조(비밀엄수의예외)①법제20조각호외의부분단서에서“증권선물위원회가법제26조제1항에상당하는업무를수행하는외국감독기관과정보를교환하거나그외국감독기관이하는감리․조사에협조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란,금융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이외국의회계감독기관과법감리업무등에관하여체결한협약에따른정보의제공또는교환이필요한경우또는그에준하는경우를말한다.②제1항에따른협약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1.제공된정보가협약상의목적외용도로사용되지아니할것2.제공된정보및해당정보가제공되었다는사실이비밀로유지될것제19조(관계회사의범위)영제26조제1항제4호에서“그밖에해당회사와상당한이해관계가있는것으로금융위원회가정하는회사”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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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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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해당하는회사를말한다.1.해당주식회사의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20이상을소유하고있는회사또는해당주식회사가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지분의100분의20이상을소유하고있는회사2.동일인이해당주식회사를포함한둘이상의회사의각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지분의100분의30이상을소유하고있는경우해당주식회사외의회사3.제1호부터제2호까지의규정외에해당주식회사와상당한이해관계가있다고인정되는회사제20조(회계법인의공시사항)①법제25조제2항에따라사업보고서에기재하여야할사항은별표5와같다②영제28조제1항후단에따라회계법인은법제25조제1항에따른사업보고서(이하이조및제21조에서“사업보고서”라한다)의내용중다음각호의사항을사업보고서와별도로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여야한다.1.지배구조에관한사항2.이사의보수3.품질관리업무담당인력세부현황4.소속공인회계사연차별인력비중5.심리에관한사항③법제25조제5항에따라감사인은별표6에서정하는사실이발생한경우에그사실을적은보고서를증권선물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④제2항에따른보고서를작성하는서식은금융감독원장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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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감리업무등의착수)①금융감독원장및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감리업무수행기관”이라한다)는회사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재무제표감리를실시할수있다.이경우,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중어느하나에해당하여재무제표감리를실시하는경우에는지체없이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1.영제29조제1호에따른업무(이하“재무제표심사”라한다)또는같은조제2호에따른업무(이하“내부회계관리제도심사”라한다)를수행한결과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가.법령등을위반한혐의가고의또는중과실에해당한다고판단한경우나.5년이내의기간동안감리업무등에따른3회이상의경고를받은상태에서법령등의위반혐의가발견된경우다.감리업무수행기관이공시된재무제표에회계처리기준위반이있다고판단하여해당회사에위반내용을수정하여공시할것을요구하거나내부회계관리제도의취약사항을시정할것을요구한경우에피조사자가감리업무수행기관의요구사항을충실히이행하지않는경우.다만,해당회사가감리업무수행기관의요구사항을이행하지않아도되는정당한이유를감리업무수행기관에제시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2.회사의법령등위반에관한제보(실명으로제보하는건에한정한다)가접수되거나중앙행정기관이재무제표감리를의뢰한경우에그내용을각각검토한결과법령등위반혐의가제1호가목또는나목에해당한다고판단한경우3.「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37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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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업무를수행한결과가제1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한다고판단되는경우4.영제17조제4항에따른요건을충족하는경우5.금융위원회또는증권선물위원회가재무제표감리대상회사를정하여금융감독원장에게알리는경우②감리업무수행기관은감사인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법제26제1항제1호또는제3호에따른감리를실시할수있다.1.감리업무수행기관이다음각목의방법을활용하여사전에계획한경우가.감사인으로서감사를한주권상장법인의수가많은지,법제29조제5항에따른개선권고사항을충실하게이행하였는지등을고려하여감사업무의품질보장에대한감리필요성이높은감사인을선별나.사업보고서및법제25조제5항에따른수시보고서를부실하게작성하는등경영투명성이낮다고판단되는감사인을선별다.법제26제1항제1호또는제3호에따른감리를받은후경과기간등을고려하여무작위로표본을추출2.감리업무등을수행한결과법제26제1항제1호또는제3호에따른감리가필요하다고판단한경우3.외국의회계감독기관이법제26제1항제1호또는제3호에따른감리를함께진행할것을요청하여그요청내용을검토한결과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4.법제9조의2제1항에따른등록요건유지의무,회계감사기준및품질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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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에관한제보(실명으로제보하는건에한정한다)가접수되거나중앙행정기관이법제26제1항제1호또는제3호에따른감리를의뢰한경우에그내용을각각검토한결과법위반혐의가상당한개연성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5.증권선물위원회가법제26제1항제1호또는제3호에따른감리대상감사인을정하여금융감독원장에게알리는경우③감리업무수행기관은회사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영제29조제1호에따른심사(이하“재무제표심사”라한다)를실시할수있다.1.감리업무수행기관이다음각목의방법을활용하여사전에계획한경우가.전산시스템에의한분석등을통해회계부정행위의발생가능성또는예방필요성이높다고판단한업종,회사및계정등과관련하여재무제표심사대상을선별나.재무제표감리또는재무제표심사를받은후경과기간등을고려하여무작위로표본을추출2.제1항제2호또는같은항제3호에따른재무제표감리대상인지를검토한결과해당위법행위가제1항제1호가목또는나목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한경우3.증권선물위원회가재무제표심사대상회사를정하여금융감독원장에게알리는경우④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감리업무수행기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회사에대하여감리업무등을실시하지아니할수있다.다만,제5호본문에해당하는경우에는재무제표심사에한정하여실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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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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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할수있다.1.해당혐의와관련하여수사,형사소송또는증권관련집단소송이진행중인경우(수사기관이감리를의뢰한경우는제외한다)2.해당혐의에대한상당한증거가있으나사안의성격상수사기관의강제조사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3.해당혐의가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기준에미달하여제재가능성이없다고판단되는경우4.법제19조제2항에따른감사조서보존기간이경과된경우5.증권선물위원회가지정한감사인이감사를하는경우.다만,해당사업연도또는다음사업연도중에주권상장법인이되려는회사는제외한다.⑤감리업무수행기관은제1항또는제3항에따른감리업무등을받는회사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내부회계관리제도심사를실시할수있다.1.회계처리기준위반이회사의내부회계관리규정위반에기인한다고판단되는경우2.직전사업연도의감사보고서에서회사의내부회계관리제도에취약사항이있다는감사의견또는검토의견을제시한경우제22조(감리업무등의방법)①감리업무수행기관은감리업무등을효과적으로수행하는데필요한최소한의범위내에서다음각호의사항을감리업무등의대상(이하“피조사자”라한다),관계회사및감사인에요구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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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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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자료제출및관계자의견진술․보고2.장부․서류열람및업무․재산상태의조사②감리업무수행기관은제1항각호의사항을요구하는경우에피조사자가그요구사항을이행하는데필요한충분한기간(이하이항에서“요구기간”이라한다)을정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피조사자에문서로알려야한다.다만,요구사항을미리문서로알리면감리업무등의목적을달성하기가곤란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요구기간을생략하거나피조사자에구두(口頭)로알릴수있다.1.목적2.구체적인요구내용3.요구하는사람의성명과직위4.그밖에감리업무등의대상이제1호및제2호를이해하는데필요한사항으로서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사항③피조사자가행정절차법제12조제1항에따른대리인(이하,“대리인”이라한다)을조사과정에참여시켜줄것을감리업무수행기관에요구하는경우에감리업무수행기관은그대리인을조사과정에참여시켜야한다.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상황이발생할가능성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1.증거의인멸․은닉․조작또는조작된증거의사용2.공범의도주등감리업무등에현저한지장을초래3.피해자,해당사건에대한감리업무등에필요한사실을알고있다고인정되는자또는그친족의생명,신체나재산에대한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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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피조사자가진술등조사과정에협조함으로인해소속회사또는회계법인등으로부터받는불이익④감리업무수행기관은대리인이조사과정에참여한후에제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상황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상황이발생하거나발생할가능성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대리인에게퇴거를요구하고대리인없이조사를개시또는진행할수있다.1.피조사자의대리인참여요청이조사의개시및진행을지연시키거나방해하는것으로판단되는경우2.감리업무수행기관의승인없이심문에개입하거나모욕적인언동을하는경우3.피조사자에게특정한답변또는부당한진술번복을유도하는경우4.조사과정을촬영,녹음,기록하는경우5.그밖에제1호부터제4호까지의상황에준하여조사목적달성을현저하게어렵게하는경우⑤감리업무수행기관은제3항단서및제4항을이유로대리인의참여를제한하는경우에그구체적사유를피조사자에대한출석요구서,피조사자의진술내용을기록한진술서(이하이조에서“진술서”라한다),감리위원회및증권선물위원회에상정하는안건에각각기재하여야한다.⑥제1항부터제5항까지의사항외에감리업무등을수행하는방법,절차및서식등은감리업무수행기관이정한다.제23조(피조사자의자료열람요구등)①피조사자는진술서,자신이감리업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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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기관의요청에따라사건과관련된특정사실관계등에관한진술에거짓이없다는내용을작성하고기명날인한문서(이하이조에서“확인서”라한다)및자신이사건과관련하여감리업무수행기관에제출한자료(이하이조에서“제출자료”라한다)에대한열람을신청할수있다.다만,감리과정에서작성된진술서는감리업무수행기관이제29조에따른통지를한이후에신청할수있다.②감리업무수행기관은제1항에따른신청이있는경우열람을허용하여야한다.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1.제22조제3항단서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2.조사결과를검찰총장에게고발(이하“고발”이라한다)해야한다고판단한경우(진술서에대한열람을신청한경우에한정한다)제24조(조치의유형)①증권선물위원회는회사가위법행위를한경우에는다음각호의조치를할수있다.1.1년이내의증권발행제한2.임원의해임또는면직권고및관계자의해고권고3.임원및관계자의6개월이내의직무정지4.3년이내의감사인지정또는변경요구5.경고6.시정요구,각서(회계처리기준의성실한준수를확약하는내용이어야한다)제출요구등기타의필요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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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증권선물위원회는감사인이위법행위를한경우에는다음각호의조치를할수있다.1.금융위에의처분건의가.회계법인의등록취소나.회계법인에대한1년이내의업무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다.감사반의등록취소2.증선위가감사인을지정한회사로서조치서를받은날부터1년이내에결산일이도래하는회사에대한감사업무제한3.위법행위로인하여조치받은당해회사에대한5년이내의감사업무제한4.법제32조에따른손해배상공동기금의추가적립(감사인의지적사항과관련된회사로부터받았거나받기로한감사보수액을한도로한다)5.경고6.시정요구,각서(회계감사기준의성실한준수를확약하는내용이어야한다)제출요구등기타의필요한조치③증권선물위원회는공인회계사가위법행위를한경우에는다음각호의조치를할수있다.1.금융위에의처분건의가.등록취소나.2년이내의전부또는일부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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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조치결과를통보받은날부터1년이내에결산일이도래하는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및증권선물위원회가감사인을지정한회사에대한감사업무제한3.위법행위로인하여조치받은회사에대한5년이내의감사업무제한4.20시간이내의공인회계사회가실시하는직무연수5.경고6.시정요구,각서(회계감사기준의성실한준수를확약하는내용이어야한다)제출요구등기타의필요한조치④제3항에따른조치를함에있어서는담당이사를주책임자로하여조치하고,해당업무를보조한공인회계사(이하이조에서"담당공인회계사"라한다)를보조책임자로하여(감사반의경우에는해당감사업무에참여한공인회계사중주된책임이있는자를“주책임자”로하고그외의자를“보조책임자”로한다)조치한다.다만,주책임자와보조책임자를구분하여조치하는것이심히부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⑤제4항의규정에의하여주책임자에게제3항제1호의조치를하는경우에는위법행위당시감사인에소속된공인회계사중다음각호의자가감독책임을소홀히한경우에도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1.해당감사보고서에서명한대표이사2.해당감사보고서담당이사의지시·위임에따라담당공인회계사를감독하는역할을하는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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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증권선물위원회는법제26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따른감리(이하제28조에서“감리”라한다)를한결과법제39조,제41조부터제44조까지에해당하는위법행위(이하이조에서“벌칙부과대상행위”라한다)가발견된경우에는관계자를검찰에고발할수있다.다만,위법행위의동기․원인․결과등에비추어정상참작의사유가있는경우에는검찰통보로갈음할수있다.⑦증권선물위원회는위법행위에대한직접적인증거는없으나제반정황으로보아벌칙부과대상행위가있다는상당한의심이가고사건의성격상수사기관의강제조사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검찰총장에수사를의뢰할수있다.제25조(조치등의기준)①증권선물위원회는감리결과에대하여법제29조에따른조치및고발(이하“조치등”이라한다)을하는경우에다음각호의사항을충분히고려하여야한다.1.위반동기2.위법행위의중요도3.조치등의가중․경감②제1항각호의사항에관한기준은별표7과같다.③감리업무수행기관은재무제표심사(내부회계관리제도심사를한경우에는내부회계관리제도심사를포함한다.이하같다)를수행한결과피조사자가회계처리기준위반에따른수정공시를한경우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를할수있다.1.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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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내부회계관리제도상취약사항의해소등위법상태를시정하거나다른위법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④금융감독원장은별표7에따른조치등에관한기준(이하이조에서“양정기준”이라한다)을정할수있다.⑤증권선물위원회는조치등을결정하는경우에양정기준을참고할수있다.⑥증권선물위원회는양정기준에서고려되지아니하거나양정기준과다르게고려할사유가있는경우에는양정기준과달리결정할수있다.이경우,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은그사유를증권선물위원회의사록에명시하여야한다.⑦증권선물위원회및감리업무수행기관은피조사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조치등을하지않을수있다.1.피조사자가사망한경우2.회사가청산사무를사실상종결하여행정처분통지대상자의소재지를찾을수없는경우또는청산등기가완료된경우3.회사가영업을폐지한후해산또는청산절차를밟지않고있으나인적·물적시설등법인의실체가없는상태로방치되어있어행정처분이불가능한경우4.위법행위의중요도가일정수준미만인경우제26조(감리업무수행기관의감리결과처리)①감리업무수행기관은재무제표심사를수행한결과피조사자가제21조제1항제1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한경우에는피조사자에수정공시를권고하거나조치등이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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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알려야한다.②감리업무수행기관은감리결과에대하여증권선물위원회의조치등이필요하다고판단한경우에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에게감리결과를증권선물위원회회의의안건으로부의할것을요청할수있다.제27조(감리위원회의설치)①증권선물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효율적으로심의하기위하여증권선물위원회소속으로감리위원회(이하이조및제28조에서“위원회”라한다)를둔다.1.법제26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따른감리결과조치등에관한사항2.제31조에따른이의신청및제33조에따른직권재심에관한사항3.공인회계사회의감리업무등관련규정제․개정승인에관한사항4.그밖에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업무에준하는사항.②위원회는위원장1명을포함한9명의위원으로성별을고려하여구성한다.③위원회의위원장(이하이조및제28조에서“위원장”이라한다)은증권선물위원회상임위원으로한다.④위원회의위원(위원장을제외하며이하이조및제28조에서“위원”이라한다)은회계에관한전문지식과공정한직무수행을위한윤리성을갖춘사람으로서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이임명또는위촉하는다음각호의사람이된다.1.자본시장정책관2.영제45조에따른회계전문가3.규칙제4조제5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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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규칙제11조제1항에따른위탁감리위원회위원장5.기업회계또는회계감사에관하여전문지식과실무경험이있는자로서한국상장사협의회회장이추천하는사람1명6.기업회계업무에대한전문지식을가진변호사1명7.채권자또는소비자보호단체등회계정보이용자대표1명8.기업회계와회계감사또는관련법률등에관하여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2명⑤제3조제5항각호의기관중어느하나에소속된사람은제4항제3호및제5호에따른위원으로위촉할수없다.⑥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그직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에는제4항제3호및같은항제5호에따른위원(이하이조및제28조에서“위촉위원”이라한다)이위촉된순서에따라그직무를대리한다.⑦위촉위원의결격사유및임기는규칙제4조제6항및같은조제7항을준용한다.⑧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은위촉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위원을해촉할수있다.1.심신장애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경우2.비밀누설등직무와관련된비위사실이있는경우3.직무태만,품위손상이나그밖의사유로위원으로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4.위원스스로직무를수행하는것이곤란하다고의사를밝히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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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감리위원회의운영)①위원회의회의(이하이조에서“회의”라한다)는다음각호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위원장이소집하며,위원장이의장이된다.1.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이위원회에회부한안건을회의에상정하고자하는경우2.그밖에위원장이회의를소집하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한경우②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開議)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③위원은다음각호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에대한심의․의결에서제척(除斥)된다.1.자기와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는사항2.배우자,4촌이내의혈족,2촌이내의인척또는자기가속한법인과이해관계가있는사항④위원은제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위원회에그사실을알리고스스로안건의심의·의결에서회피하여야한다.⑤피조사자및감리업무수행기관의안건을담당하는임직원은해당안건에대한심의가종결되기전까지위원과개별적으로접촉하여서는아니된다.다만,위원장이시간,장소등을지정하여허용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⑥위원장은회의가열리는날로부터5일전까지회의개최일시및장소,해당회의에상정되는안건등을문서로위원에게보내야한다.⑦제1항각호의안건관련업무를법및영에따라위탁받은기관(이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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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서“안건담당기관”이라한다)의업무담당자는회의에출석하여안건을설명할수있다.⑧위원장은안건과관련하여필요한경우회사,관계회사,감사인,민간전문가또는제3조제5항각호의기관중어느하나에소속된업무담당자를회의에참석하게하여의견을들을수있다.⑨공정시장과장은다음각호의사항을기록(이하이항에서“의사록”이라한다)하고회의가종료된후위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이경우,위원장과공정시장과장은의사록에기명날인하여야한다.1.회의개최일시및장소2.위원출결(出缺)내역및위원외참석자의성명․소속3.안건별주요논의내용4.의결내용및이에반대하는의견을표명한위원의성명및그의견의요지5.그밖에위원장또는위원이기록을요청한사항⑩공정시장과장은차기회의에서의사록을보고하여야한다.⑪회의는공개하지아니함을원칙으로한다.다만,위원회의의결을통하여회의자료또는회의내용의전부또는일부를공개할수있다.⑫위원및그직에있었던사람은그직무에관하여알게된비밀을누설또는이용하여서는아니된다.제29조(사전통지)①감리업무수행기관(과징금부과금액이5억원이상인경우에는금융위원회를말한다)은조치예정일10일전까지피조사자또는그대리인(이하“당사자등”이라한다)에게다음각호의사항을통지(이하이조에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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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지”라한다)하여야한다.1.회의개최예정일시및장소2.당사자의성명또는명칭과주소3.조치등의내용에관한다음각목의사항가.조치등의원인이되는사실관계(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기준또는품질관리기준을위반하였는지에관한판단근거를포함한다)나.조치등의근거가되는법령등다.조치등의내용(감리위원회에상정될안건에감리업무수행기관이기재할내용과동일하여야한다)및적용기준(고의로위반을하였는지에대한판단근거등을포함한다)라.조치등에관한증거자료목록.다만,조치등에고발이포함된경우에는제외한다.4.제3호의사항에대하여의견을제출할수있다는안내및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의처리방법5.의견을제출할수있는기관의주소와연락처6.그밖에필요한사항②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사전통지를생략할수있다1.공공의안전또는복리를위하여긴급히조치할필요가있는경우2.제22조제3항단서에따른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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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해당조치의성질상의견청취가현저히곤란하거나명백히불필요하다고인정될만한타당한이유가있는경우③제2항에따라사전통지를하지아니한경우에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은회의에서당사자등에게그사유를알려야한다.제30조(당사자등의의견제출)당사자등은증권선물위원회또는감리업무수행기관이조치등을하기전에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감리위원회위원장또는감리업무수행기관에문서및구두로감리업무등의결과에대한의견을제출할수있다.제31조(조치등의통지및이의신청)①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또는감리업무수행기관은조치등을하는경우에피조사에게조치등의내용,사유및조치등에대한불복절차를알려주어야한다.②피조사자는조치등을받은날부터30일이내에증권선물위원회에이의신청을할수있다.③피조사자는제2항에따라이의신청을하는경우그이유를관련증빙자료와함께증권선물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④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은제2항에따른이의신청을접수한날부터60일이내에결정하여야하며,그결과를당사자등에게알려야한다.다만,부득이한사정이있으면30일의범위에서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⑤제4항단서에따라이의신청결과를알려야하는기한을연기하려는경우에는그기한이도래하기7일전까지그사실(연기사유,새로운처리기한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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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다)을당사자등에게알려야한다.⑥제4항본문에따른결정이내려진후에는동일한조치에대하여추가로이의신청을할수없다.제32조(대표이사등에대한조치사유)①법별표2제5호전단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회사”란다음각호의회사를말한다.1.주권상장법인2.대형비상장주식회사3.금융회사②법별표2제5호후단에서“중대한감사부실”이란감사업무를수행한이사가등록취소또는직무정지에준하는조치를받는경우를말한다.제33조(증권선물위원회의직권재심)증권선물위원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직권으로다시심의하여조치를취소하거나변경할수있다.1.법원의확정판결또는검찰의무혐의결정취지를감안하여조치의원인이된사실관계와법률적판단을검토할때조치가위법또는부당하다고판단되는경우2.증거문서의오류·누락또는조치의원인이된사실관계에반하는새로운증거의발견등으로조치가위법또는부당하다고판단되는경우제34조(사후관리)①증권선물위원회는감리결과조치사항의이행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서정하는기한내에조치대상자로하여금그이행내용을보고하도록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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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시정요구,각서제출요구:증권선물위원회의조치를고지받은날로부터1개월2.임원해임권고:임원해임결정을위한주주총회종료일로부터1개월3.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적립:증권선물위원회의조치를고지받은날로부터1개월4.감사업무참여제한:조치기간종료후1개월②감사인은법제29조제5항에따른개선권고(이하이항에서“개선권고”라한다)후3개월이내및개선권고한사항의이행기한이후1개월이내에그이행여부및진행상황에관한문서를감리업무수행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③영제33조제1항에따른실지조사는제8조제7항및제8항을준용한다.제35조(품질관리개선권고사항등공개)증권선물위원회는영제34조제1항또는같은조제2항을인터넷홈페이지를통해공개하는경우에다음각호의사항을제외하여야한다.1.법제26제1항제1호또는제3호에따른감리중발견된회계처리기준위반혐의등시장에혼란을발생시킬수있는사항2.그밖에감사인의정당한이익을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경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제36조(위법행위의공시등)①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은감리업무등에따른조치등(경고이하의조치및과실에따른위법행위에대한조치는제외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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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되면지체없이다음각호의사항을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여야한다.다만,해당게시내용이공공의이익을저해할우려가큰경우에는3년의범위내에서기한을정하여게시를연기할수있다.1.조치등의일시2.조치등의원인이되는사실3.조치등의내용및근거②증선위는감리업무등의결과위법행위에대하여조치등을하는경우에는관련사실을다음각호의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1.영제35조제2항각호의금융기관2.공인회계사회3.한국거래소4.전국은행연합회,한국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대한손해보험협회,종합금융협회,한국여신금융협회,상호저축은행중앙회5.금융위원회규정에의하여무보증사채의신용평가전문기관및채권가격평가기관으로지정된기관6.국세청7.공정거래위원회8.예금보험공사제37조(금전적제재의부과기준)①과징금부과기준은별표8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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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 78 -

②과태료부과기준은별표9와같다.제38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규정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규정의유지,폐지,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2019년1월1일을기준으로매2년이되는시점(매2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으로한다.부칙제1조(시행일)이규정은2018년11월1일부터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제21조,제25조및제26제1항은2019년4월1일부터적용하고,적용전의기간에대하여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제3조(감사인지정관련경과조치)별표3및별표4의개정규정은2019년9월1일부터적용하고,적용전기간에대하여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제4조(주권상장법인감사인등록심사에관한특례)금융감독원장은법제9조의2제1항이최초로시행되기전에영제11조제1항에따라등록신청서를제출한회계법인을같은조제2항에따라심사를하는경우에제8조제4항에도불구하고이규정시행일이전의실적은고려하지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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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 78 -

[별표1]주권상장법인감사인등록요건(제8조제1항관련)1.인력가.법제9조제4항에따른공인회계사(이하“공인회계사”라한다)로서주사무소(主事務所)에상시적으로근무하는사람을40명이상으로유지하여야한다.나.대표이사및품질관리업무담당이사는다음의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1)다음의구분에따른경력기간(법제9조제4항에따른실무수습등을이수한이후에「공인회계사법」제12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에서회계처리또는외부감사업무를수행한기간을말한다.이하같다)을가질것가)대표이사:10년이상나)품질관리업무담당이사:7년이상2)법,「공인회계사법」또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라벌금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집행이면제된날부터5년이지났을것3)법또는「공인회계사법」에따라등록취소또는직무정지를받은사람으로서그조치를받은날부터5년이지났을것4)「공인회계사법」에따른등록취소또는업무정지를받은회계법인의대표이사또는품질관리업무담당이사였던사람(그조치를받게된원인에대하여직접또는그에상응하는책임이있는사람으로서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또는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조치를받은사람으로한정한다)으로서해당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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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 78 -

치가있었던날부터5년이지났을것다.품질관리업무를담당하는사람(품질관리업무담당이사는제외하며,이하“품질관리업무담당자”라한다)은경력기간이5년이상인사람으로한다.라.품질관리업무담당이사와품질관리업무담당자는다음의업무를한다.1.품질관리제도의설계및관리2.감사보고서발행전․후심리(감사업무수행과정에서의중요한판단사항및감사보고서작성내용을감사조서,증빙자료등에따라객관적으로평가하여감사의견에흠결이없도록하는품질관리활동을말한다)3.법령등․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기준․품질관리기준등외부감사시준수해야할사항에관한자문4.외부감사업무수임건의감사위험(감사인이중요하게왜곡표시되어있는재무제표에대하여부적절한감사의견을표명할위험을말한다.이하같다)유무확인등타당성검토5.품질관리관련교육훈련기획및운영6.법제26제1항제3호에따른감리결과에따른감리업무수행기관의개선권고사항관리7.감사조서관리8.그밖에주권상장법인감사인등록요건유지등품질관리에관한업무마.품질관리업무담당자의수는다음표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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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 78 -

공인회계사수40명70명71명100명101명300명301명∼품질관리업무담당자의수1명이상2명이상2명100명을초과한인원의2%를합한수이상(소수점이하는절사한다)6명300명을초과한인원의1%를합한수이상(소수점이하는절사한다)2.물적설비및업무방법가.품질관리의효과성․일관성을확보할수있도록회계법인내인사(人事),수입·지출의자금관리,회계처리,내부통제,감사업무수임(受任)및품질관리등경영전반에대한의사결정의권한을일원화하는등통합관리를위한체계(이하이호에서조직,내부규정,전산시스템등을말한다)를갖출것나.지배구조의건전성및의사결정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하여대표이사및경영에사실상영향력을행사하는자등을효과적으로견제할수있는체계를갖출것다.감사업무를수임하거나수행하는과정에서담당공인회계사가독립성(감사의견에편견을발생시키는등부당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이해관계를회피하는것을말한다.이하같다)을유지하였는지를신뢰성있게점검·관리할수있는체계를갖출것라.개별감사업무에대해독립성과전문성(감사업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교육․훈련및경험,감사대상회사의업무등에대한전문지식등을충분히갖춘것을말한다)을가진자가담당이사로선정될수있도록그절차및방법이공정성,투명성및합리성을가질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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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 78 -

마.소속공인회계사(법제9조제4항에따른실무수습등을이수하지않은사람도포함한다)가외부감사업무를수행하는데투입한시간의신뢰성및타당성을확보할수있는체계를갖출것바.감사조서등감사업무관련정보의생산부터보존까지의모든과정에걸쳐진본성(眞本性),무결성(無缺性),신뢰성및이용가능성이보장될수있도록관리하는체계를갖출것3.심리체계가.품질관리업무담당자또는품질관리업무담당자보다많은경력기간을가진공인회계사로서일정한기준및절차에따라전문성과독립성을갖추었다고인정된사람이심리를수행할것나.심리의대상․범위․방법․절차,심리를담당하는사람의자격요건,권한및책임등을구체적으로명확하게정할것다.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회사의감사보고서는해당회사에제출하기전에심리를거칠것1)주권상장법인2)대형비상장주식회사3)금융회사4)법제11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지정을받은회사5)그밖에이해관계자보호필요성이크거나감사위험이높은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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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 / 78 -

라.직전사업연도에감사업무를수행한이사중100분의30이상에대하여그이사가회사에제출한직전사업연도감사보고서를심리할것마.심리결과(심리과정에서발견된지적사항및해당지적사항에대한조치내용)는문서로작성하여보관할것4.보상체계가.감사업무를수행하는이사의성과평가에서감사업무의품질을평가하는지표(다음의사항을포함한다)가차지하는비중을100분의70이상으로할것1)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및한국공인회계사회의조치유무또는공소제기여부2)내부규정준수여부및심리결과3)외부감사업무를수행하는데투입한시간및독립성유지상태에대한점검결과4)교육시간5)해당사업연도에함께감사업무를수행한자들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결과나.품질관리업무담당자의평균연봉(기본급여,성과에따른급여,그밖에부가급여등급여의성격을불문하고매년지급되는일체의금전적보상을말한다.이하이목에서같다)은그직무의곤란성및책임의정도를충분히반영하여소속공인회계사(이사는제외한다)에지급하는평균연봉보다높은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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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 78 -

으로차별화하여지급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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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 78 -

[별표2]지정대상선정일및지정기준일(제12조제8항및제14조제11항관련)1.법제11조제1항에따른지정인경우감사인지정사유지정대상선정일지정기준일법제11조제1항제1호,제8호및영제14조제6항제3호및제6호 회사및관계기관이감사인지정을요청한날지정대상선정일이속한달의다음달초일부터6주가지난날법제11조제1항제2호 사업연도가시작된후6개월째되는달의초일법제11조제1항제3호,제9호,영제14조제6항제4호및제8호 금융감독원이지정사유발생사실을확인한날그밖의경우사업연도가시작된후9개월째되는달의초일2.법제11조제2항에따른지정인경우가.지정대상선정일은사업연도가시작된후9개월째되는달의초일로한다.나.지정기준일은지정대상선정일이속한달의다음달초일부터6주가지난날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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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 78 -

[별표3]감사인지정점수산정방식(제14조제6항제2호관련)1.감사인지정점수는다음산식에따른다.감사인지정 점수 = 감사인 점수1 + 감사인으로 지정을 받은 회사 수2.“감사인점수”는매년9월1일(이하이별표및별표4에서“산정기준일”이라한다)에금융위원회에공인회계사법제24조에따라등록된회계법인(직전또는해당사업연도에재무제표를감사하거나증명하는업무의계약을체결하고이를수행하였거나수행하는회계법인에한정한다.이하이별표에서같다)을대상으로다음각목의순서에따라산정한다.가.산정기준일에주사무소(主事務所)에소속된공인회계사중법제9조제4항에따른공인회계사의수를경력기간별로구분하여산출한다.다만,법제9조제4항에따른공인회계사가아닌공인회계사의수(주사무소에소속된공인회계사수의30%범위이내로한정한다)는경력기간이1년미만인공인회계사(법제9조제4항에따른공인회계사를말하며,이하이별표에서“공인회계사”라한다)의0.3인으로간주하여계산(소수점이하는절사한다)한다.나.경력기간별공인회계사수에다음표에따른가중치를곱하여경력기간별감사인점수를산출한다.이경우법제9조의2에따라등록한회계법인인경우에는경력기간별감사인점수각각에대하여3%를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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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 78 -

경력기간15년이상경력기간10년이상경력기간5년이상경력기간3년이상경력기간1년이상경력기간1년미만1301201101009080다.나목에서산출된경력기간별감사인점수를모두합한다.라.직전사업연도회계법인의전체매출액중회계감사업무매출액이차지하는비중이100분의50미만인경우에는다음표에따라감사인점수중일부를차감한다.회계감사업무매출액비중40%이상50%미만30%이상40%미만20%이상30%미만10%이상20%미만10%미만감사인점수차감비율5%10%15%20%25%3.“감사인으로지정을받은회사수”는해당연도산정기준일부터다음해산정기준일까지감사인으로지정을받은회사수에다음표에따른가중치를곱하여산출한다.감사인으로지정받은회사의직전사업연도말자산총액5조원이상4천억원이상부터5조원미만까지4천억원미만가중치3배2배1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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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 78 -

[별표4]감사인지정방법(제14조제9항관련)1.법11조제1항및같은조제2항에해당하는회사(이하이별표에서“회사”라한다)는다음표에따라5개군(郡)으로구분한다.구분 구분 기준가군직전 사업연도 말(직전 사업연도의 결산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 대상 선정일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경우나군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이고 5조원 미만인 경우 다군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4천억원 이상이고 1조원 미만인 경우 라군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고 4천억원 미만인 경우 마군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경우 2.영제15조제3항각호의회계법인(이하이별표에서“회계법인”이라한다)은다음표에따라5개군으로구분한다.구분구분 기준해당 회계법인주사무소에 소속된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수감사업무 매출액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및 담 당 자 비 중손해배상 능력전년도감사대상 상장사 수가군600인 이상500억원 이상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 담당자(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포함) 수의 120% 이상(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200억원 이상100사 이상4개 충족나군120인 이상120억원 이상60억원 이상30사 이상4개 충족다군60인 이상40억원 이상20억원 이상10사 이상4개 충족라군30인 이상15억원 이상2명 이상10억원 이상5사 이상3개 충족마군감사인 지정이 가능한 그 밖의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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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회사의감사인(회사가주권상장법인인경우에는법제9조의2제1항에따라등록한회계법인에한정한다.이하같다)은다음각목의기준에따라정한다.가.증권선물위원회는제1호의표에따른회사군별로직전사업연도말자산총액이높은회사부터순서대로감사인을지정한다.나.회사가군에속하는회사의감사인은회계법인가군에속하는회계법인중에서감사인지정점수가높은회계법인부터순서대로지정한다.다.회사나군에속하는회사의감사인은회계법인가군또는회계법인나군에속하는회계법인중에서감사인지정점수가높은회계법인부터순서대로지정한다.다만,회사나군에속하는회사가회계법인가군에속하는회계법인을지정해줄것을요청하는경우에는그회사에지정하는감사인을회계법인가군에속하는회계법인으로한정한다.라.회사다군에속하는회사의감사인은회계법인가군부터회계법인다군까지에속하는회계법인중에서감사인지정점수가높은회계법인부터순서대로지정한다.다만,회사다군에속하는회사가회계법인가군또는회계법인나군에속하는회계법인을지정해줄것을요청하는경우에는그요청에따른회계법인군에속하는회계법인으로한정한다.마.회사라군에속하는회사의감사인은회계법인가군부터회계법인라군까지에속하는회계법인중에서감사인지정점수가높은회계법인부터순서대로지정한다.다만,회사라군에속하는회사가회계법인가군부터회계법인다군까지의집단중어느하나에속하는회계법인을지정해줄것을요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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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 56 / 78 -

경우에는그요청에따른회계법인군에속하는회계법인으로한정한다.바.회사마군에속하는회사의감사인은회계법인가군부터회계법인마군까지에속하는회계법인중에서감사인지정점수가높은회계법인부터순서대로지정한다.다만,회사마군에속하는회사가회계법인가군부터회계법인라군까지중어느하나에속하는회계법인을지정해줄것을요청하는경우에는그요청에따른회계법인군에속하는회계법인으로한정한다.4.제3호에도불구하고다음각목의경우에는별도의기준에따른다.가.연속하는2개이상사업연도의감사인을지정하는경우에그감사인은동일한회계법인으로정한다.나.금융감독원장은회계법인이증권선물위원회또는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법제29조에따른조치를받은경우에다음표에따른지정제외점수를부과하고,그지정제외점수가30점이상인경우에는감사인으로지정하지아니할수있다.이경우,매년8월31일을기준으로누적지정제외점수가30점이상에해당하게되는때에는30점1개회사를감사인지정에서제외한다.지정제외후잔여지정제외점수가존재하는경우에는이를다음해로이월한다.3년간사용하지아니한지정제외점수는소멸하는것으로하되,먼저부여한지정제외점수를먼저사용한것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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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 57 / 78 -

가중시최대ⅠⅡⅢⅣⅤ감경시최소고의3002502001501006040중과실1501006040302010과실40302010---다.증권선물위원회가감사인으로지정한자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해당회계법인은제3호에따른감사인이될수없다.1)해당회사가직전사업연도에법제10조에따라감사인으로선임했던자인경우.다만영제16조제7항제1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할수있다.2)법제29조제3항에따라해당회사에대한감사업무가제한된자인경우3)법제11조제4항단서에따라회사또는증권선물위원회가감사인으로정한자가증권선물위원회에감사인을다시지정하여줄것을요청하는경우라.회사가군에속하는회사의감사인을회계법인가군에속하는회계법인으로지정할수없는경우에는회계법인나군에속하는회계법인을제3호의기준에따라지정한다.마.금융회사의감사인은다음의사항을문서로제출한회계법인중에서지정한다.1)최근5년간금융회사감사실적2)금융회사감사시투입가능한인원및그공인회계사의경력기간바.회계법인들간에감사인지정점수가동일한경우에는다음의기준을순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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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 58 / 78 -

로적용하여감사인을지정한다.1)감사인점수가높은회계법인2)법제9조의2에따라금융위원회에등록한회계법인3)공인회계사수가많은회계법인4)영업기간이긴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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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 59 / 78 -

[별표5]회계법인의사업보고서기재사항(제20조제1항관련)1.조직․인력․예산가.지배구조및계열회사현황나.소속공인회계사의경력기간현황다.사업부문별소속등록공인회계사라.품질관리업무담당자현황마.임직원성과평가지표에서감사업무의품질에관한지표의비중바.전체예산중품질관리업무관련예산의비중2.운영체계가.외감대상회사중감사위험이높은회사에대한관리체계나.수습공인회계사가참여한감사업무에대한관리체계다.심리(외국제휴법인이수행한심리를포함한다)및관련문서보관체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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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 60 / 78 -

[별표6]수시보고사항(제20조제3항관련)1.회계감사등감사품질관리에관한사항가.감사보고서의철회및재발행에관한사항(사유및발생원인을포함한다)나.독립성위반에관한사항다.외국회계감독기구에감사인으로등록하는것에관한사항2.회계법인의경영일반에해당하는사항가.상호변경나.정관변경(단,사원및이사의변경은제외한다)다.대표이사및품질관리업무담당이사의선임과해임라.고문계약의체결및해지마.주사무소또는분사무소의이전,분사무소의설치및폐쇄바.합병등에관한사항사.외국법인과의제휴에관한사항아.특수관계자에관한사항(특수관계자추가및해제등)3.경영환경에중대한변동을초래하는사항가.금융위원회또는외국감독기구등으로부터의인가․인가취소나행정조치등을받는경우나.소속공인회계사가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직무정지이상의처분을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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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 61 / 78 -

경우다.자기자본10%이상(단,자기자본의10%에해당하는금액이1억원미만인경우에는1억원)이상의벌금,과태료또는추징금등이부과된경우라.회계감사에대한손해배상청구금액이자기자본의10%(단,자기자본의10%에해당하는금액이1억원미만인경우에는1억원)이상인경우마.임원의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등경영분쟁이발생한경우바.소속이사가기소되어형사재판이진행중인사실을알게된경우사.주요출자사원(지분이5%이상인경우에한정한다)의변경에관한사항아.이사등임직원이횡령,위조,뇌물,공무집행방해,위증등으로기소되었거나감사,증권,세무,은행,소비자보호,보험등과관련이있는범죄혐의로기소되었다는사실을알게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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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 62 / 78 -

[별표7]조치등의기준(제24조제3항관련)1.위반동기가.고의적인위법행위란위법사실또는그가능성을인식하고법령등을위반한행위를말하며,다음의구분에따른경우에해당하는위법행위에는고의가있다고본다.1)회사및임직원가)가공의자산을계상하거나부채를누락하는등회계정보를의도적으로은폐․조작․누락시킨경우나)회계장부,전표(錢票)등회계장부작성의기초가되는서류,관련전산자료및증빙자료등을위․변조한경우다)감사인이요구한자료를위․변조하는등외부감사를방해한경우라)임직원의신고등을통해법제28조제1항각호의사항을인지하였음에도필요한조치를취하지않거나신고자에불이익한대우를하는등부정한방법으로회계처리기준위반사실을은폐하려한경우마)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상황으로서위법행위가회사,주주또는임직원(「상법」제401조의2에따른사실상의이사를포함한다.이하같다)의이익에직접적이고중대한영향을미치는경우(1)재무제표에나타나지않는자금의조성,임직원의횡령․배임및자금세탁등과관련되는경우(2)특수관계자와의비정상적거래와관련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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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 63 / 78 -

(3)금융기관의여신제공,채무감면등과관련되는경우(4)신규상장또는상장폐지등과관련되는경우(5)「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불공정거래행위와관련되는경우바)그밖에위법사실또는그가능성을인식하고법을위반한경우2)감사인및공인회계사가)회사의회계처리기준위반을묵인하거나회사와공모(共謀)한경우나)위법행위가감사인또는공인회계사의이익에직접적이고중대한영향을미치는경우다)그밖에위법사실또는그가능성을인식하고법을위반한경우나.고의적인위법행위가아닌경우에는과실에따른위법행위로본다.다만,위법행위가다음을모두충족하는경우에는그위법행위에중과실(重過失)이있다고본다.1)직무상주의의무를현저히결(缺)하였다고판단할수있는상황으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가)회계처리기준및회계감사기준을적용하는과정에서의판단내용이합리성을현저히결한경우나)회계처리기준위반에관하여내부회계관리규정또는회계감사기준에서요구하는필수적인절차를거치지않거나,형식적으로이행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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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 64 / 78 -

다)그밖에사회의통념에비추어직무상주의의무를현저히결하였다고인정할수있는경우2)회계정보이용자의판단에미치는영향력이큰회계정보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가)회계처리기준위반관련금액이해당계정의중요성금액을3배이상초과한경우나)감사인이회사의재무제표또는경영전반에대하여핵심적으로감사해야할항목으로선정하여감사보고서에별도로작성한내용인경우다)그밖에사회의통념에비추어위법행위가회계정보이용자의판단에미치는영향력이크다고볼수있거나경제․사회에미치는영향이클것이라고판단되는경우2.위법행위의중요도가.위법행위의중요도에따른등급은중요성금액대비회계처리기준위반금액의비율에따라정한다.다만,위법행위의중요도를회계처리기준위반금액으로판단하기어려운경우에는해당위법행위가회계정보이용자의판단에미치는영향력을판단할수있는기준을별도로정하여판단한다.나.중요성금액은감사인이회계감사기준에따라합리적으로판단한금액으로본다.다만,그금액을정하는과정에서의판단내용이합리성을현저히결한경우또는감사인이중요성금액을정하지않은경우에는증권선물위원회가다음의사항을고려하여중요성금액을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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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 65 / 78 -
  • 1)회사의자산총액,매출액또는그밖의재무성과2)회계처리기준위반금액의규모3)회계처리기준위반이발생한계정의중요도4)그밖에회계처리기준위반이이해관계자에미치는영향3.조치등의가중․감경가.가중사유1)증권선물위원회또는감리업무수행기관으로부터조치(위반동기가과실인경우에한정한다)를받은사업연도의다음3개사업연도이내에고의또는중과실에따른회계처리기준위반이있는경우2)증권선물위원회또는감리업무수행기관으로부터조치(위반동기가고의또는중과실인경우에한정한다)를받은사업연도의다음5개사업연도이내에고의또는중과실에따른회계처리기준위반이있는경우3)조치를받은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다음2개사업연도이내에조치를받거나,위반기간이3개사업연도이상인경우4)위법행위를은폐또는축소하기위하여허위자료제출,자료제출거부5)법제11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증권선물위원회가회사에선임또는변경선임을요구한감사인인경우6)내부회계관리제도에중요한취약사항이있는경우7)그밖에사회의통념에비추어위법행위의내용또는정도에비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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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 66 / 78 -

등의수준이낮다고판단되는경우나.감경사유1)회사의직전사업연도말자산규모또는직전3개사업연도의평균매출액규모가1,000억원미만인경우2)회사가감리업무수행기관으로부터제22조제2항각호외의본문에따른문서(이하“감리문서”라한다)를최초로받기전에스스로회계처리기준위반내용을수정공시하거나별도의공시자료를통해수정공시해야할사항을투자자등이해관계자에알린경우3)회사가감리업무수행기관으로부터감리문서를최초로받은날이후1개월이내에스스로회계처리기준위반내용을수정공시한경우.다만,수정공시한내용이다음의어느하나에관한사항인경우는제외한다.가)감리업무수행기관의재무제표심사결과회계처리기준위반으로지적된사항나)회사가감리업무수행기관이발송한감리문서를최초로받은날이후1개월이내에받은감리문서의내용과직접관련된사항4)위법행위가발생한사업연도의감사보고서상감사의견에내부회계관리제도의취약사항이지적되지않은경우.다만,내부회계관리제도심사결과에서도취약사항이지적되지않은경우에한정한다.5)금융위원장표창을받은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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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 67 / 78 -
  • 6)회사또는감사인이위법행위와직접관련된투자자등이해관계자의피해를충분히보상하였다고판단되는경우7)위법행위가발생한사업연도후최대주주및경영진이실질적으로교체되었고,과징금부과시회사경영에상당한피해가예상되는경우(회사에과징금을부과하는경우에한정한다)8)회사또는주주가회사관계자의회계부정을신고하였고,과징금부과시회사의경영에상당한피해가예상되는경우(회사에과징금을부과하는경우에한정한다)9)내부자고발에따른조치인경우그내부자10)그밖에위반자의경영여건,부담능력등4.조치등의병과증권선물위원회와감리업무수행기관은2개이상의조치를병과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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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 68 / 78 -

중요도상(上,3점) 중(中,2점)항목가중치위법행위내용회사및회사관계자0.4

재무제표에나타나지않는자금의조성,임직원의횡령․배임및자금세탁등과직접관련되는경우

가공의자산을계상하거나부채를누락하는등회계정보를의도적으로은폐․조작․누락시킨경우

특수관계자와의비정상적거래와직접관련되는경우

회계장부,전표(錢票)등회계장부작성의기초가되는서류,관련전산자료및증빙자료등을위․변조한경우

금융기관의여신제공,채무감면등

감사인이요구한자료를위․변조

[별표8]과징금부과기준(제36조제1항관련)1.부과기준율가.부과기준율은위법행위중요도점수를기준으로하여다음의표에따라산정한다.위법행위중요도점수부과기준율회사감사인및회사관계자2.6이상20%500%2.2이상∼2.6미만15%350%1.8이상∼2.2미만10%250%1.4이상∼1.8미만5%150%1.4미만2%50%나.위법행위중요도점수는다음의표에따라항목별중요도점수와가중치를곱한결과값을모두합하여산정한다.이경우,해당항목의중요도가“상(上)”또는“중(中)”보다낮은경우에는“하(下)”에해당하는것으로보아1점을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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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 69 / 78 -

중요도상(上,3점) 중(中,2점)항목가중치과직접관련되는경우하는등외부감사를방해한경우

금융기관의여신제공또는채무감면등에관한약정에직접적․중대한영향을미치는경우

임직원의신고등을통해법제28조제1항각호의사항을인지하였음에도필요한조치를취하지않거나신고자에불이익한대우를하는등부정한방법으로회계처리기준위반사실을은폐하려한경우

내부자거래등불공정거래행위와직접연계된경우

그밖에위법사실또는그가능성을인식하고법을위반한경우

감사인0.4

위법행위가감사인또는공인회계사의이익에직접적이고중대한영향을미치는경우

회사의회계처리기준위반을묵인하거나공모한경우

그밖에위법사실또는그가능성을인식하고법을위반한경우

위법행위관련내부회계관리규정위반사실을알았음에도의도적으로지적하지않고감사계약을연장한경우위법행위정도

위반규모0.2중요성금액중요성금액회사유형0.2주권상장법인(단,코넥스상장법인제외) 코넥스상장법인,사업보고서제출대상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시장에미치는영향0.2위법행위로인하여다수채권자,투자자등이해관계자에게중대한손해를입히거나사회적물의를야기한경우위반재무제표를이용한증권공모발행으로다수의채권자,투자자등이해관계자에게피해를끼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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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 70 / 78 -
  • 2.기본과징금의조정가.가중사유및가중규모1)별표7의제3호가목1)또는3)에해당하는경우에는기본과징금의100분의50이하의금액을기본과징금에가중할수있다.2)기본과징금의100분의20이하의금액을기본과징금에가중할수있는사유는다음과같다.가)위법행위를은폐또는축소하기위하여허위자료제출,자료제출거부나)지정감사인인경우다)내부회계관리제도에중요한취약사항이있는경우3)위법행위내용의중요도가“상”인경우에기준금액의100분의10과기본과징금간의차액에해당하는금액을기본과징금에가중할수있다.다만,가중할수있는금액은기본과징금의2분의1의범위내로한정한다.4)그밖에사회의통념에비추어위법행위의내용또는정도에비해기본과징금이낮다고판단되는경우기본과징금의2분의1의범위내에서가중할수있다.나.감경또는면제에관한사유및감경규모1)별표7의제3호나목1)또는2)에해당하는경우에는기본과징금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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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 71 / 78 -

분의50이하의금액을기본과징금에서감경할수있다.2)별표7의제3호나목3)부터5)까지의상황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기본과징금의100분의30이하의금액을기본과징금에서감경할수있다.3)별표7의제3호나목6)부터10)까지의상황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사회의통념에비추어합리적인범위내에서기본과징금을감경하거나면제할수있다.4)동일한위법행위에대하여법원으로부터받은벌금,과태료이있는경우에는그금액을고려하여감경할수있다.3.과징금부과금액의결정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29조에따른과징금부과금액이더큰경우에는과징금을부과하지않을수있다.나.과징금이1백만원이하인경우에는절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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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 78 -

[별표9]과태료부과기준(제36조제2항관련)1.과태료산정방식가.법에정해진과태료부과대상자별법정최고금액(영제43조제2항에서위법행위의종류별로개별기준을정하고있는경우그규정된해당금액을말한다.이하같다)을과태료부과기준금액(이하“기준금액”이라한다)으로한다.나.하나의행위가2개이상의위법행위에해당하는경우에는각위법행위에대하여정한과태료중가장중한과태료를부과하며,이를제외하고2개이상의위법행위가경합하는경우에는각위법행위에대하여정한과태료를각각부과한다.다만,2개이상의동일한종류의위법행위에대하여과태료를각각부과하는것이합리적이지않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다.2개이상의동일한종류의위법행위를반복한경우에는반복된행위의시간적

장소적근접성,행위의사의단일성,침해된법규정의동일성에따라행위의동일성이인정된다면이를하나의행위로평가할수있다.라.위법행위의동기및결과를고려하여기준금액의일정비율로예정금액(동일인의2개이상의위법행위가경합하여과태료를각각부과하는경우각위법행위별예정금액을말한다.이하같다)을산정한다.마.위반자에게가중․감면사유가있는경우에는위예정금액을가중․감면하여과태료부과금액을산정한다.마.과태료부과에있어이규정에서정하고있는내용을제외하고는질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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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 73 / 78 -

법행위규제법에서정하는바를따른다.2.예정금액의산정가.과태료부과대상자에대하여위법행위의동기및결과를고려하여예정금액을다음표와같이산정한다. 동기 위반결과상 중 하중대기준금액의 100%기준금액의 80%기준금액의 60%보통기준금액의 80%기준금액의 60%기준금액의 40%경미기준금액의 60%기준금액의 40%기준금액의 20%나.위반결과를고려함에있어그구분기준의내용은다음과같다.1)중대:해당위법행위가언론(「방송법」에따른지상파방송사업자가전국을대상으로행하는방송또는「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에따른일반일간신문중서울에발행소를두고전국을대상으로발행되는둘이상의신문을말한다.이하같다)에공표되거나회사의회계처리기준위반과관련되어있어회계정보의투명성및신뢰성이크게훼손된경우등사회·경제적물의를야기한경우또는이해관계자에게중대한손해를입히는경우등을의미2)보통:‘중대’,‘경미’에해당하지않는경우를의미3)경미:사회.

경제적파급효과가없고이해관계자에미치는영향이미미한경우등을의미다.위반동기를고려함에있어그구분기준의내용은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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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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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상:위법행위가위반자의고의에의한경우로서위법행위의목적,동기,해당행위에이른경위등에특히참작할사유가없는경우2)중:위법행위가위반자의고의에의한경우로서위법행위의목적,동기,해당행위에이른경위등에특히참작할사유가있는경우또는위법행위가위반자의중과실에의한경우3)하:상또는중에해당하지않는경우라.위반결과및동기에따른비율(이하“예정비율”이라한다)과다른비율을적용할사유(해당사유가가중또는감면사유와중복되는경우는제외한다)가있는경우에는예정비율을달리결정할수있다.다만,이경우그사유를조사결과조치안에명시하여야한다.마.감사인이정당한이유없이법제27조제1항에따른자료제출등의요구를거부또는기피하거나거짓자료를제출한경우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할때에는위반결과를‘중대’로본다.3.최종과태료부과금액의결정가.위반자에게다음과같은가중및감경사유가있는경우에는각가중금액의합에서각감경금액의합을차감한금액을예정금액의100분의50범위내에서가감하여최종과태료부과금액을결정한다.다만,가중하는경우에도법률상최고한도액을넘지못하며,다목3)의경우에는예정금액의100분의50을초과하여감경할수있다.나.가중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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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 78 -
  • 1)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날로부터5년이내에기존의과태료부과처분과동일한법규위반행위를한자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하는경우에는예정금액의100분의20이내에서가중할수있다.2)기타위법행위의원인,결과,방법등을감안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예정금액의100분의20이내에서가중할수있다.다.감경사유1)위법행위를감독기관이인지하기전에자진하여신고하는등조사에적극적으로협조한경우에는예정금액의100분의30이내에서감경할수있다.2)위법행위를감독기관이인지하기전에스스로시정또는치유한경우에는예정금액의100분의30이내에서감경할수있다.3)2개이상의동일한종류의위법행위에대하여부과하려는예정금액의총액이해당위법행위에대한법률상최고한도액(위법행위를한자가법인이아닌경우에는기준금액으로한다)의10배를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부분이내에서감경할수있다.4)2개이상의동일한종류의위법행위에대하여부과하려는예정금액의총액이위법행위자의연령(법인은제외한다),현실적인부담능력,환경또는위법행위의내용및정황등을고려할때감경이불가피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예정금액의100분의50이내에서감경할수있다.5)기타위법행위의원인,결과,방법등을감안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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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예정금액의100분의50이내에서감경할수있다.4.과태료부과의면제가.위반자에게다음과같은사유가있는경우에는과태료부과를면제할수있다.1)위반자의지급불능등과태료납부가사실상불가능하여과태료부과의실효성이없는경우2)동일한위법행위에대하여형벌ㆍ과징금등실효성있는제재조치를이미받은경우3)천재지변등부득이한사정으로위법행위를한경우4)공무원(금융감독원장을포함한다)의서면회신이나행정지도,기타공적인견해표명에따라위법행위를행한경우등「질서위법행위규제법」제8조(위법성의착오)에서정한바와같이자신의행위가위법하지아니한것으로오인하고행한행위로서그오인에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5)동일한위법행위에대하여해당회사및임직원각각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나,위법행위가해당회사의경영방침또는해당회사의대표의업무집행행위로발생되었거나해당회사의내부통제의미흡또는감독소홀에기인하여발생된경우그임직원6)최종과태료부과금액(동일인의2개이상의동일한종류의위법행위가경합하는경우에는해당위법행위에대한최종과태료부과금액의합산액을말한다)이10만원미만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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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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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고의나중대한과실이아닌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위법행위로서이해관계자에미치는영향이없거나미미한경우에는경고또는시정조치등으로갈음할수있다.8)기타이에준하는사유가있어과태료부과면제가불가피하다고인정되는경우5.기타최종과태료부과금액(동일인의2개이상의동일한종류의위법행위가경합하는경우에는해당위법행위에대한최종과태료부과금액의합산액을말한다)을결정함에있어서10만원단위미만의금액은절사한다.6.내부회계관리제도미구축등위반으로인한세부기준가.위반결과를고려함에있어그구분기준의세부내용은다음과같다.중대보통 경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1) 조치대상이 사업보고서제출대상이 아닌 비상장법인인 경우2) 법규를 위반한 회계연도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의견’인 경우*중대,보통은3.예정금액의산정중해당내용과같다.나.위의제3호다목5)에서“기타위법행위의원인,결과,방법등을감안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란아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조치대상회계연도에위반회사의임직원수가5명이하인경우등회사의인력구조등을고려할때내부회계관리제도를구축·운영·관리하는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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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 / 78 -

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예정금액의100분의50이내에서감경할수있다.2)조치대상회계연도에위반회사가「채무자의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따른기업회생절차를진행하는경우등회사활동의특수성을고려할때정상적인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관리가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예정금액의100분의50이내에서감경할수있다.3)그밖에위법행위의원인,결과,방법등을감안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예정금액의100분의20이내에서감경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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