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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18-239 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의 주요 변경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4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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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제2018-239호「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전부개정령안」의주요변경사항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2018년8월14일금융위원회「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전부개정령안」의주요변경사항행정예고1.변경이유「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18.4.19.~5.31.)및관계기관의견수렴등을진행하는과정에서당초의입법예고안중일부내용을수정할필요성이제기되어이를반영하는것임.2.변경내용가.외부감사대상기준(안제5조제1항제2호)1)외부감사의예외를인정받을수있는기준중직전사업연도말의자산총액을“100억원”미만에서“120억원”미만으로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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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외부감사의예외를인정받을수있는기준으로“사원수”기준을신설(유한회사에한정)3)자산총액또는매출액이500억원이상인회사의외부감사를의무화3.의견제출공고내용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8년8월3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금융위원회(참조: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전화:02-2100-2693,팩스:02-2100-2678,이메일:kant@korea.kr)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사유및기타참고사항)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다.보내실곳: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주소:03171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209)

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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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제2조(외부감사의대상)①법제2조에따라외부의감사인에의한회계감사(이하"외부감사"라한다)를받아야하는주식회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주식회사로한다.

<신설>

<신설>

제5조(외부감사의대상)①법제4조제1항제3호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회사”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회사를말한다.1.「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390조에따른상장규정(이하“상장규정”이라한다)에따른우회상장이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제4항제14호에따른기업인수목적회사(이하“기업인수목적회사”라한다)와의합병상장이인정되는회사2.제1호,법제4조제1항제1호및같은항제2호에해당하는회사를제외한회사.다만,다음각목의사항중3개이상에해당하는회사및해당사업연도에최초로설립등기를한회사는제외한다.가.직전사업연도말의자산총액이120억원미만인회사

< 참고: 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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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 1.직전사업연도말의자산총액이120억원이상인주식회사(그주식회사가분할하거나다른회사와합병하여새로운회사를설립한경우에는설립시의자산총액이120억원이상인주식회사를말한다)2.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주권상장법인을말한다.이하같다)과해당사업연도또는다음사업연도중에주권상장법인이되려는주식회사(주권상장법인과합병이나주식의포괄적교환등증권선물위원회가정하는방법을통하여주권상장법인이되려고하거나해당주식회사의주권이상장되는효과가있게하려는경

나.직전사업연도말의부채총액이70억원미만인회사다.직전사업연도의매출액(직전사업연도가12개월미만인경우에는해당기간을12개월로환산하며,1개월미만은1개월로본다)이100억원미만인회사

<삭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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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우의해당주식회사를포함한다)3.직전사업연도말의부채총액이70억원이상이고자산총액이70억원이상인주식회사(그주식회사가분할하거나다른회사와합병하여새로운회사를설립한경우에는설립시의부채총액이70억원이상이고자산총액이70억원이상인주식회사를말한다)4.직전사업연도말의종업원(「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근로자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제외한다.이하같다)수가300명이상이고자산총액이70억원이상인주식회사(그주식회사가분할하거나다른회사와합병하여새로운회사를설립한경우에는설립시의종업원수가300명이상이고자산총액이70억원이상인주식회사를말한다)가.일용근로자나.3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근로하는사람다.「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에따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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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직전사업연도말의종업원(「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근로자이며,일용근로자및「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에따른파견근로자는제외한다)수가100명미만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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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견근로자

<신설>

<신설>

<신설>

마.사원수가50인미만인경우(유한회사에한정한다)②회사가사업연도중에분할하거나합병하여다른회사를설립한경우에제1조제2호각목외의단서부분에해당하는회사로본다.다만,최초사업연도에는제1항제2호가목,나목,라목및마목중3개이상에해당하는경우(“직전사업연도말”은“설립등기를하였을때”로본다)를말한다.③제1항제2호및제2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요건중어느하나를충족하는경우에는법제4조제1항제3호본문에따른“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회사”로본다.1.직전사업연도말의자산총액이500억원이상인회사2.직전사업연도의매출액(직전사업연도가12개월미만인경우에는해당기간을12개월로환산하며,1개월미만은1개월로본다)이500억원이상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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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부칙제1조(시행일)이영은2018년11월1일부터시행한다.다만,다음각호의개정규정은각호의구분에따른날부터시행한다.1.제3조제1항,제5조,제9조제2항(같은항제1호,제3호,제4호나목및바목은제외한다),제11조제4항,제15조,제16조제2항부터제5항까지의개정규정:2019년11월1일이후시작되는사업연도제7조(적용례)이법시행일이후상법제604조에따라주식회사에서유한회사로조직을변경한유한회사인경우에는변경일이후시작되는사업연도를포함한5개사업연도에대하여제5조제1항마목이용되지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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