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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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호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조를다음과같이한다.제2조(과태료의부과기준)법제105조제3항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표와같다.별표를별지와같이신설한다.부칙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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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근거법조문금액가.법에따른검사를방해한경우법제105조제1항제1호500나.법제11조제1항또는제86조제2항을위반한경우 법제105조제1항제2호500다.법에따라채권에적을사항을적지아니하거나부정하게적은경우법제105조제1항제3호500라.위탁회사가채권을발행하는경우에법제32조에따른절차를밟지아니하고채권을교부한경우법제105조제1항제4호300마.법제60조제2항에따른담보권의보존또는실행을게을리한경우법제105조제1항제5호500바.법제77조제1항또는제3항을위반한경우법제105조제1항제6호500사.법제84조제1항에따른검사를방해한경우법제105조제1항제7호500아.법제93조제1항에따른사무의인계를게을리한경우법제105조제1항제8호300
[별표] 과태료의부과기준(제2조관련)1.일반기준금융위원회는위반행위의정도,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제2호에따른과태료금액을감경또는면제하거나2분의1의범위에서가중할수있다.다만,가중하는경우에도법제105조제1항에따른과태료금액의상한을초과할수없다.2.개별기준 (단위: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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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채권자집회의결의에의하여야할경우에그결의에의하지아니하거나결의를위반한경우 법제105조제1항제9호500차.사채권자집회또는그대표자에대하여부실한보고를하거나사실을은폐한경우법제105조제1항제10호300카.법에따른신고ㆍ공고또는통지를게을리하거나부정한공고또는통지를한경우법제105조제2항제1호100타.법에따라교부할서류를교부하지아니하거나서류에부정하게적은경우법제105조제2항제2호100파.법에따라열람또는복사를허용할서류에대하여정당한이유없이열람또는복사를허용하지아니한경우법제105조제2항제3호100하.법에따라갖추어둘서류를갖추어두지아니한경우또는그서류에적을사항을적지아니하거나부정하게적은경우법제105조제2항제4호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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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제2조(과태료의부과ㆍ징수)①담보부사채신탁법제105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과태료를부과할때에는당해위반행위를조사ㆍ확인한후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등을서면으로명시하여이를납부할것을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②금융위원회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과태료를부과하고자할때에는10일이상의기간을정하여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구술또는서면(전자문서를포함한다)에의한의견진술의기회를주어야한다.이경우지정된기일까지의견진술이없는때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본다.③금융위원회는과태료의금액을정함에있어서는당해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참작하여야한다.④과태료의징수절차는총리령으로정한다.
제2조(과태료의부과기준)법제105조제3항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표와같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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