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전체 내용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8-259호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 이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1) 과태료 부과기준 (안 제6조, 별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일반기준(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면, 면제 또는 가중(2분의 1 이내에서 할 수 있음)과 개별기준(개별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법률상 부과한도액의 100%, 60%, 30%, 20% 등으로 차등 규정하고 있는 타 업권 사례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의 기준금액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0. 22.(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55
- 팩스 : 02-2100-2648
- 이메일 : heos1311@korea.kr
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434&fileTy=ATTACH&fileNo=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434&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434&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434&fileTy=ATTACH&fileNo=4
원문 보기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