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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272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9일 금융위원회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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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대상자 추가

규제영향분석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목차>

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작성자이름김지웅담당부서(과)기획행정실직급사무관국장기획행정실장유재훈연락처02-2100-1725과장기획협력팀장손성은이메일entro21@korea.kr정책책임자직위성명(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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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1.규제사무명자금세탁방지의무부과대상자추가2.규제조문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3.위임법령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제2조4.유형강화5.입법예고‘18.9.27.~’18.11.16.6.검증단계

규제의필요성

  • 7.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우리나라에대한FATF(자금세탁방지기구)상호평가에대비(2019년1월부터실시)하여국제기준및해외주요국수준에부합하는제도정비필요ㅇFATF는전자금융업자및대부업자에대해자금세탁방지의무를부과할것을요구
  • 8.규제내용ㅇ「전자금융거래법」에따른전자금융업자및자산규모500억원이상으로「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3조제2항제5호에따라등록된대부업자에대한자금세탁방지의무부과9.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전자금융거래업자및자본금500억원이상대부업자의고객인국민10.기대효과ㅇ자금세탁방지의무를부과함에따라대부업및전자금융거래업의건전한거래질서를확립규제의적정성11.비용편익분석(단위:백만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442.260442.26피규제자이외00012.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기타13.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14.비용관리제(단위:백만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442.2604.53

<규제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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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제2조(금융회사등)「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제2조제1호하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다음각호의자를말한다.제2조(금융회사등)(현행과같음)

  • 1.~12.(생략) 1.~12.(현행과같음)

<신설> 13.「전자금융거래법」에따른전자금융업자

<신설> 14.「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3조제2항제5호에따라등록된대부업자(다만제9조의7제1항에서정하는자산규모미만인자는제외한다)제3조(금융거래)①법제2조제2호나목에서"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이란다음각호의것을말한다. 제3조(금융거래)①(현행과같음).

  • 1.~3.(생략) 1.~3.(현행과같음)

<신설> 4.「전자금융거래법」에따른전자금융거래

<신설> 5.「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대부·추심업무에따른거래

<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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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안1대안명현행 개정안 내용전자금융거래업자 및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에 대하여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규제대안2대안명대부업자 전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내용대부업자의 자산규모와 상관없이 대부업자 전체에 대해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구분장점단점현행유지안- 국제기준 미충족 및 거래가 범죄(자금세탁)에 악용될 위험성 규제대안1FATF 국제기준 충족, 거래가 범죄(자금세탁)에 악용될 위 -

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은행,금융투자업자,보험사등금융회사와달리전자금융업자에대해서자금세탁방지의무가부과되지않고있음ㅇFATF(자금세탁방지기구)는전자금융업자*및대부업자에대해자금세탁방지의무를부과하고,자금세탁위험도에상응하는조치마련(高위험:강화된조치,低위험:간소화된조치등)을요구

FATF는 각국이 자금․가치 이전 서비스(MVTS) 사업자, 지급수단 발행․운영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도록 권고. 우리나라의 전자금융업자는 이에 해당ㅇ우리나라에대한FATF 상호평가에대비(‘19.1월부터실시)하여 자금세탁방지제도를국제기준및해외주요국수준으로개선할필요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비교o규제대안의내용

o규제대안의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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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TF(자금세탁방지기구)국제기준,거래의자금세탁악용위험성방지등을고려할때현행개정안에따른자금세탁방지의무부과가타당ㅇ특히,국경간자금이동을업무로하는경우해외업체와의원활한대외업무가중요한요소인바, -미국등주요국의감독당국이자금세탁방지의무위반과관련한제재를강화*하고있고,해외업체들이우리나라업체와거래시국제기준수준의자금세탁방지의무수행을요구할것으로예상 *전신송금업자인웨스턴유니온에자금세탁방지의무미이행을이유로184백만달러부과(’17.1.)ㅇ자금세탁방지의무를부과함에따라건전한거래질서를확립하는한편,국제기준과의정합성제고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전문가, 금감원 등국제기준 수준의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필요 등 입법예고안 반영

험성을 경감하고, 거래의 건전성 제고 규제대안2 - - 자금세탁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아 제도 수용성에 악영향 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③대안의선택및근거

  • 3.기대효과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ㅇ건전한거래질서확립등을위해국제기준에서요구하는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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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의무를부과하고있으며,특히,대부업자의경우자금세탁위험성이높은일정자산규모이상에대해서만부과하고있어,개정안에따른부담해야하는의무가해당규정의목적에비해과도하다고보기어려움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국제기준정합성일몰설정여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O해당없음o기타고려사항-시장유인적규제설계자금세탁및공중협박자금조달방지를위해국제기준에서요구하는최소한의의무를규정하고있으며,거래건전성제고를위한개정임을고려할때신사업자의진입등을명백하게제한하는규제로볼수없음-국제기준정합성 FATF(자금세탁방지기구)는전자금융업자및대부업자에대해서고객확인의무등자금세탁방지체계를갖추도록요구하고있음-일몰설정여부자금세탁방지를위해필요최소한의요건으로,동규제의시행상황에관한점검결과에따라요건중어느하나의폐지또는완화등의조치를할사안이아님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FATF국제기준은자금또는가치이전서비스를제공하는개인이나법인(MVTS)에게고객확인등자금세탁방지의무를부과하도록요구(제14항)하고있으며,전신송금시송금인,수취인의정보를거래금융기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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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안1:현행개정안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442.26442.26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442.26442.26기업순비용442.26연간균등순비용4.53

가격기준연도현재가치기준연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20172017105.5백만원,현재가치

(정성)제목자금세탁방지의무이행을위한업자의비용분석-전자금융거래업자및대부업자가자금세탁및공중협박자금조달방지이행을위한설비대여등부담해야하는비용(정성)제목소비자보호및거래질서확립에따른편익분석-금융거래업무는업무특성상자금세탁이슈와직접관련되는업종으로업의수행에있어각별한주의가요구되는바,동업무수행에따른책임과의무를이행할충분한체계구축이

제공토록요구(제16항) -미국등해외의경우에도전자금융업자및대부업에게고객확인등자금세탁방지의무를부과(31U.S.C5318등)o타법사례해당없음4.비용편익분석<규제대안1 : 현행개정안>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비용약442백만

②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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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전자금융업및대부업이자금세탁통로로악용될가능성을방지하여우리나라해당업종에대한대내외신뢰성확보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자금세탁방지의무가부과되고있는유사업종(소액해외송금업자,환전영업자등),국제기준상최소한의요건인점등을감안충분히준수가능하다고판단o규제차등화방안대부업자의경우자금세탁위험성이높은일정자산규모이상(500억원)의업자에대해서만부과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금융감독원등감독관청의전문적인업무수행범위에있는것으로기술적집행가능o재정적집행가능성별도예산소요없음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ㅇ회의등을통해전문가및관계기관*의의견수렴(17년4월~‘18.8등8회)*금융위,금감원등으로구성2.향후평가계획ㅇ금융감독원을통해서등록요건심사등관련업무를수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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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갈계획3.종합결론ㅇ동규제는국제기준에따라전자금융업자,대부업자에대한자금세탁방지의무부과를규정한것으로건전한거래질서확립등을고려할때적절하다고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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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기준연도현재가치기준연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20182018105.5백만원,현재가치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분석비교표

규제대안1: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442.26442.26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442.26442.26기업순비용442.26연간균등순비용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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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업무제목고객확인의무이행설명고객확인의무이행시'공중등협박목적및대량살상무기확산을위한자금조달해우이의금지에관한법률'상의금융거래제한대상자확인등비용발생세분류자산규모500억이상의대부업자,전자금융업를영위하는자활동제목고객확인의무이행비용항목운영비용442,260,000활동비용특성반복적/연간균등산식운영비용[구매비용(원)(100)X연간구입횟수(1,800)X피규제자수(260)]근거설명-금융거래제한대상자등을확인을위한시스템이용비용건당약100원(현재시중금융기관등이이용하고있는비용기준)-매달약150건의거래발생을가정(고객확인을이행한기존고객에대해서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고객확인생략가능)-500억원이상의대부업자약60여개,전자금융업자약200여개②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성)제목소비자보호및거래질서확립에따른편익분석-국제기준이행및거래의건전성제고를위해서는자금세탁방지의무부과가필수적-전자금융업및일정규모이상의대부업자를통한거래가자금세탁통로로악용될가능성을방지하여우리나라해당업종에대한대내외신뢰성확보근거설명-FATF국제기준및미국,일본등해외입법례에따르면,전자금융업및대부업자에대해서자금세탁방지의무를부과중임

나. 각대안의활동별비용․편익분석결과<규제대안1 : 현행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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