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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279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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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호기업구조조정촉진법시행령제정령안기업구조조정촉진법시행령을다음과같이제정한다.제1조(목적)이영은「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채권금융기관등)①「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법"이라한다)제2조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1.「은행법」제59조에따라은행으로보는외국은행의지점또는대리점2.「한국산업은행법」에따른한국산업은행3.「한국수출입은행법」에따른한국수출입은행4.「중소기업은행법」에따른중소기업은행5.「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따른유동화전문회사6.「금융회사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따른한국자산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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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예금자보호법」에따른예금보험공사및정리금융회사8.「신용보증기금법」에따른신용보증기금9.「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따른기술신용보증기금10.「산업발전법」제20조에따른기업구조개선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11.「무역보험법」에따라설립된한국무역보험공사②법제2조제6호나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법인세법시행령」제61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융회사등을말한다.③법제2조제6호라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제4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서채권은행이법제4조에따른신용위험평가(이하"신용위험평가"라한다)를하지아니한자를말한다.제3조(주채권은행의선정및변경등)①법제2조제5호전단에따른신용공여액은주채권은행을선정하는달의직전달말일을기준으로한다.②법제2조제5호후단에따라주채권은행을선정하는경우에는채권은행간의협의에따라선정한다.다만,법제2조제5호전단에따라신용공여액이가장많은은행을주채권은행으로선정하는경우에는그협의절차를생략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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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제2조제5호후단에따라주채권은행을변경하는경우에는해당기업또는채권은행의요청으로채권은행간의협의에따라변경한다.④제3항에따라변경된주채권은행은그변경사실을지체없이「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따라설립된금융감독원의원장(이하"금융감독원장"이라한다)에게보고하여야한다.⑤제3항에도불구하고금융감독원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기업및채권은행의의견,채권은행별신용공여및취득한담보의규모와구성등을고려하여주채권은행을변경할수있다.1.주채권은행의변경에대한채권은행간의협의가이루어지지아니하여채권은행이그변경을요청하는경우2.해당기업이제3항에따른주채권은행의변경에이의가있어주채권은행의재변경을요청하는경우⑥금융감독원장은제3항또는제5항에따른주채권은행의변경사실과그이유를해당기업,채권은행및법제29조제1항에따른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한다)에통보하여야한다.제4조(신용위험평가)①법제4조제1항및제2항에따라채권은행은거래기업에대한신용위험평가를매년1회정기적으로실시하여야하며,필요한경우수시로거래기업에대한신용위험평가를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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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도불구하고채권은행은법제5조제2항각호에따른관리절차진행의필요성및효율성을고려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업에대해서는신용위험평가를하지아니할수있다.1.「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따른회생절차또는파산절차가진행중이거나회생절차폐지또는파산폐지된기업2.법제5조제2항각호에따른관리절차가진행중인기업3.채권은행의거래기업에대한신용공여액이50억원미만인경우해당거래기업제5조(신용위험평가결과에대한이의제기)부실징후기업으로통보받은기업이법제6조제1항후단에따라이의제기사유를제시하는경우해당기업은채무상환능력을검증할수있는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제6조(부실징후기업에대한점검)법제7조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3개월을말한다.제7조(협의회에의한공동관리절차)①법제9조제5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채권자"란주채권은행이신속하고원활한공동관리절차의진행을위하여법제22조제1항에따른금융채권자협의회(이하"협의회"라한다)의구성에서배제할필요가있다고판단하는금융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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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말한다.②주채권은행이법제9조제2항에따라통보하여야하는사항에는같은조제5항각호에따른금융채권자의목록과협의회의구성에서배제된이유가포함되어야한다.③법제10조제3항에따라주채권은행에자료를제공한자는제공한날부터10일이내에자료를제공한사실및이유를해당금융채권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제8조(공동관리절차의개시)법제11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주채권은행으로부터소집의통보를받은날부터14일이내의기간을말한다.다만,법제11조제1항제1호에따른금융채권자의구성을의결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28일이내로할수있다.제9조(기업개선계획의진행상황공개등)①주채권은행은법제15조제2항에따라법제13조제1항에따른기업개선계획의진행상황을조정위원회의홈페이지를통하여공개하여야한다.②법제14조제2항제4호에따른동의서를제출한자는법제15조제4항에따라법제12조제1항에따른공동관리기업(이하"공동관리기업"이라고한다)과기업개선계획의이행을위한약정의이행상황및계획에대한설명을요청하는경우에는요청사유를기재한서면을공동관리기업에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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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경영평가위원회의구성등)①법제16조제1항에따른경영평가위원회(이하"경영평가위원회"라한다)는다음각호의사람으로구성한다.1.조정위원회의위원장이조정위원회위원중에서지명하는사람1명2.「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176조의5제8항제2호또는제3호에따른외부평가기관에근무한경험이있는사람중기업구조조정에관한전문성이있는사람으로서조정위원회의위원장이위촉하는사람1명3.변호사,공인회계사또는세무사자격을가진사람중기업구조조정에관한전문성이있는사람으로서조정위원회의위원장이위촉하는사람1명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59조제1항에따른사업보고서제출대상법인에근무한경험이있는사람중기업구조조정에관한전문성이있는사람으로서조정위원회의위원장이위촉하는사람1명5.기업구조조정에관한전문성이있는사람중조정위원회의의결을거쳐조정위원회의위원장이위촉하는사람1명②경영평가위원회의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互選)한다.③이영에서정한사항외에경영평가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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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부사항은경영평가위원회가정한다.제11조(공동관리절차에대한평가결과의공개)주채권은행은법제16조제2항본문에따라같은조제1항에따른평가결과를조정위원회의홈페이지를통하여공개하여야한다.제12조(협의회운영방법등)①법제22조제3항전단에따라주채권은행이협의회를소집하려는경우에는회의일시·장소및목적등에관한사항을회의개최예정일의5일전(법제23조제1항제4호또는제8호의사항을심의·의결하기위한소집의경우에는10일전)까지해당금융채권자,해당부실징후기업및조정위원회에통보하여야한다.다만,해당부실징후기업에대한지원여부에관하여신속한의사결정이필요한경우등긴급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②법제22조제3항후단에따라주채권은행이아닌금융채권자가주채권은행에대하여협의회의소집을요청하는경우에는협의회소집목적및금융채권자별금융채권액현황등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을적은서면을주채권은행에제출하여야한다.③제1항에따른통보를받은해당부실징후기업은주채권은행을통하여협의회에구두또는서면으로의견을제출할수있다.④주채권은행은해당부실징후기업에대한금융채권액이가장많은채권금융기관이채권은행이아닌경우에는해당부실징후기업의기업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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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신속하고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그채권금융기관과긴밀히협조하여야한다.제13조(채권매수가액)법제27조제3항후단에서"해당기업의가치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법제27조제1항전단에따른반대채권자(이하"반대채권자"라한다)가매수를청구한채권의종류,성격및범위2.해당기업의자산과부채의종류,성격및범위3.그밖에반대채권자가매수를청구한채권의공정한가치산정을위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제14조(조정위원회의구성등)①조정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람으로구성한다.1.대법원장이선임하는사람1명2.「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라설립된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이선임하는사람1명3.「보험업법」에따라설립된보험협회회장이선임하는사람1명4.「상공회의소법」에따라설립된대한상공회의소(이하"대한상공회의소"라한다)회장이선임하는사람1명5.「공인회계사법」에따라설립된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이선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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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사람1명6.「변호사법」에따라설립된대한변호사협회(이하"대한변호사협회"라한다)회장이선임하는사람1명7.「민법」제32조에따라금융위원회의허가를받아설립된사단법인전국은행연합회(이하"전국은행연합회"라한다)회장이선임하는사람1명②법제29조제3항제4호및제6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관련법령"이란각각「은행법시행령」제13조제1항각호의법률을말한다.③법제29조제5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금융채권액또는협의회의의결권행사와관련된이견2.채무조정또는법제18조에따른신규신용공여의분담비율결정과관련된이견3.그밖에협의회가의결을거쳐조정위원회에조정을신청한사항④법제29조제5항제7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협의회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협의회의운영방법및의결권부여방법등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에관한조정위원회의권고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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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조정위원회의운영등)①조정위원회는법제27조제5항전단또는제31조제1항에따라금융채권자로부터조정신청을받은때에는그신청받은날부터10일이내에조정결과와그이유를협의회및조정신청을한금융채권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다만,사실확인이필요한경우등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10일의범위에서그기간을한차례연장할수있다.②법제29조제7항후단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거래관계에있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위원이나위원의친족(「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제1호가목에따른친족을말한다)이부실징후기업의경영인,주주또는금융채권자인경우2.위원이속한법인이금융채권자또는부실징후기업인경우3.위원이나위원이속한법인이금융채권자또는부실징후기업과법률·경영등에대한자문·고문계약또는이와유사한계약을체결하고있는경우③이영에서정한사항외에조정위원회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조정위원회가정한다.제16조(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①법제30조제1항에따른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이하"고충처리위원회"라한다)의위원은다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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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사람으로한다.1.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선임하는사람1명2.사단법인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이선임하는사람1명3.「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에따라설립된중소기업진흥공단의이사장이선임하는사람1명4.전국은행연합회회장이선임하는사람1명5.대한변호사협회회장이선임하는사람1명②고충처리위원회는법제30조제4항제1호및제2호에따른고충및애로사항을처리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고충처리위원회의위원장또는위원이해당협의회에참석하여의견을제시하도록할수있다.③이영에서규정한사항외에고충처리위원회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고충처리위원회가정한다.제17조(출자및재산운용제한등에대한특례)①법제33조제1항제7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법령의규정"이란다음각호의규정을말한다.1.「한국산업은행법시행령」제33조및제34조2.「한국수출입은행법시행령」제17조의7및제17조의83.「중소기업은행법시행령」제30조의3및제30조의4②금융위원회는법제33조제3항후단에따라승인여부를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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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1.법제33조제1항각호의규정에따른주식소유한도를초과하는주식에대한향후정리계획2.해당채권금융기관의경영상태제18조(고유식별정보의처리)금융위원회는법제35조에따른시정조치및법제36조에따른과태료부과에관한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19조제1호·제2호또는제4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제19조(과태료의부과기준)법제36조제1항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표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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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제1조(시행일)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제2조(다른법령의폐지)대통령령제27115호기업구조조정촉진법시행령(이하"종전의「기업구조조정촉진법시행령」"이라한다)을폐지한다.제3조(다른법령과의관계)이영시행당시다른법령에서종전의「기업구조조정촉진법시행령」또는그규정등을인용하고있는경우이영중그에해당하는규정등이있는때에는종전의규정등을갈음하여이법또는이법의해당규정등을인용한것으로본다..[별표] 과태료의부과기준(제19조관련)1.일반기준가.하나의위반행위가둘이상의과태료부과기준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중금액이큰과태료부과기준을적용한다.나.금융위원회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금액의2분의1의범위에서그금액을줄일수있다.다만,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위반행위자의경우에는그렇지않다.1)위반행위자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2)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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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위반행위자의법위반상태를시정하거나해소하기위한노력이인정되는경우4)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그금액을줄일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다.금융위원회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금액의2분의1의범위에서그금액을늘릴수있다.다만,법제36조제1항에따른과태료금액의상한을넘을수없다.1)법위반상태의기간이6개월이상인경우2)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그금액을늘릴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2.개별기준(단위:만원)위반행위근거법조문과태료금액가.법인인자가법제9조제4항을위반하여원상회복을하지않은경우법제36조제1항제1호2,000나.법인이아닌자가법제9조제4항을위반하여원상회복을하지않은경우법제36조제1항제1호1,000다.법제23조제2항을위반하여공동관리기업의경영인및법제14조제2항제4호에따른동의서를제출한자에게의견개진의기회를부여하지않은경우 법제36조제1항제2호1,000라.법인인자가법제26조제1항을위반하여금융채권을신고하지않은경우법제36조제1항제3호1,000마.법인이아닌자가법제26조제1항을위반하여금융채권을신고하지않은경우법제36조제1항제3호500바.법제27조제6항을위반하여채권매수청구권의내용과행사방법을알리지않은경우법제36조제1항제4호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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