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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280호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감독규정」 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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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제호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금융기관감독규정제정규정안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금융기관감독규정을다음과같이제정한다.제1조(목적)이규정은「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도록한사항및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정의)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법"이라한다)이정하는바에따른다.제3조(신용공여의범위등)①법제2조제8호에따른신용공여는다음각호를말한다.1.대출(거래상대방과기업간에한도거래약정을체결한경우에는한도액을기준으로한다)2.어음및채권매입3.시설취득자금에대한거래와밀접한관련이있는시설대여4.금융업(「통계법」제22조제1항에따라통계청장이작성·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금융및보험업을말한다.이하같다)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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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는자의시설대여(「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0호에따른시설대여를말한다)5.지급보증및지급보증에따른대지급금의지급6.특정한유가증권을장래의특정시기또는특정조건충족시에미리정한가격으로팔수있는권리를보유하는거래7.기업이실질적으로제3자의채무이행을담보·보증하기위한목적의거래로서기업의지급불능시이로인하여거래상대방에손실을초래할수있는거래8.기타기업의지급불능시이로인하여거래상대방에손실을초래할수있는직접적·간접적금융거래②금융채권자간의보증으로인하여제1항에따른신용공여액이중복되는경우그중복되는금액은피보증금융채권자의신용공여액으로한다.다만,금융업을영위하는금융채권자의보증으로인하여중복되는금액은보증금융채권자의신용공여액으로한다.③제1항에도불구하고법제2조제5호에따라주채권은행을선정하는경우의신용공여액은채권은행의대차대조표계정과목중별표에서정하는것의합계액을말한다.이경우제2항을준용한다.④법제2조제8호바목및이규정제3조제1항제8호에서"금융거래”란거래당사자사이에그거래의대가로서이자,보증료또는이와유사한성격의금전적가치를지니는반대급부를수취하는목적의채권을발생시키는거래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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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협의회소집의보고)주채권은행이법제9조제1항에따라공동관리절차의개시여부를결정하기위한협의회소집을통보하는경우에는법제9조제9항에따라그사실과내용을별지1의서식으로법제29조제1항에따른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와「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따라설립된금융감독원의원장(이하"금융감독원장”이라한다)에게보고하여야한다.제5조(출자및재산운용제한등에대한특례의적용기간연장승인)법제33조제3항에따라출자및재산운용제한등에대한특례의적용기간을연장받고자하는채권금융기관은금융감독원장을경유하여금융위원회에그승인을신청하여야한다.이경우채권금융기관은별지2의서식에따라승인신청서를금융감독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부칙제1조(시행일)이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제2조(다른규정의폐지)금융위원회고시제2016-19호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금융기관감독규정은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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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신용공여의범위

기관대분류중분류소분류

은행은행계정대출채권원화대출금,외화대출금,내국수입유산스,역외외화대출금,외화차관자금대출금,지급보증대지급금,원화환어음매입(매입어음),매입외환,매입외환(신용위험),외상채권매입(팩토링채권),기업구매자금전용카드,신용카드채권(직불카드포함),환매조건부채권매수,콜론,사모사채,기타유가증권CP(보증어음포함),매입어음,공모사채,대여유가증권,기타기타여신성가지급금,미수금,자산유동화에따른신용보강수단,대손상각채권,기타주석확정(원화)지급보증,확정(외화)지급보증,미확정지급보증,외화대출약정(역외포함),배서어음,환매권부대출채권매각신탁계정대출채권대출금,신용카드채권(직불카드포함),환매조건부채권매수,콜론,사모사채,금전채권유가증권매입어음,공모사채기타여신성가지급금,자산유동화에따른신용보강수단,기타주석환매권부대출채권매각종금계정대출채권할인어음(CMA할인어음포함),팩토링어음(CMA팩토링어음포함),기타리스채권금융리스채권,운용리스채권,기타주석어음지급보증,무역어음인수,담보배서어음매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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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작성자:(직위)전화번호:협의회소집보고문서번호20...수신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금융감독원장참조사무국장/신용감독국장은행장(인)「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금융기관감독규정」제4조에따라()의금융채권자협의회개최를다음과같이보고합니다.1.대상기업의개요구분 내용기업체명기업체개요-대표자-종업원수-주요주주-계열회사주요연혁현황2.대상기업의요약재무․손익현황(단위:억원)재무상황손익상황총자산부채자기자본자본금매출액영업이익경상이익금융비용당기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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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대상기업의차입금현황 (단위:억원)
  • 4.협의회개최일시,회의의목적사항및참석금융채권자명단-협의회개최일시-개최장소-회의의목적사항-참석금융채권자명단(금융채권자명단을모두기재) ◦1금융권:개 ◦2금융권:개(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개,집합투자업자개,종합금융회사개,보험회사개,여신전문금융회사개,상호저축은행개) ◦기타

구분1금융권2금융권계대출채권CP회사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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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작성자:(직위)전화번호:출자및재산운용제한등에대한특례의적용기간연장승인신청서문서번호20...수신금융위원회참조(신용감독국)금융감독원장제목출자및재산운용제한등에대한특례의적용기간연장승인신청「기업구조조정촉진법」제33조제3항에따라()에대한출자및재산운용제한등에대한특례의적용기간을연장받고자「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금융기관감독규정」제5조에따라다음과같이승인을신청합니다.1.출자또는재산운용대상회사의개요2.주식및기타운용재산의종류및규모3.출자또는재산운용의목적(또는필요성)4.금융기관경영에미치는영향5.출자및재산운용제한등에대한특례의적용기간연장의필요성및연장기간6.출자또는재산운용대상회사의영업현황및향후전망7.법제33조제1항각호의규정에따른주식소유한도를초과하는주식에대한향후정리계획8.기타특기사항붙임:1.출자또는재산운용대상회사의최근3개년재무제표 2.기타참고자료 신청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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