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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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령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등
제2조(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요건)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별표 제1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해당 비금융주력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닐 것을 말한다. 다만, 해당 비금융주력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경우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정보통신업(“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방송업” 및 “공영우편업”은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건전경영의 유지
제3조(신용공여 한도의 초과 사유)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신용공여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은행 공동으로 경영 정상화를 추진 중인 회사에 대하여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 2. 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 인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 3.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 등 산업발전 또는 국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신용공여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환율변동에 따라 원화환산액이 증가한 경우
- 2.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 3. 동일차주(同一借主)의 구성에 변동이 있는 경우
- 4.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 간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 5. 그 밖에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터넷전문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였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4조(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의 연장 사유)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기간 내에 회수가 곤란한 경우
- 2. 제3조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고 해당 신용공여를 회수할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자의 경영안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한도 초과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어도 해당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아니한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의 예외사유)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기업간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동일인 구성의 변동 등에 따라 대주주 아닌 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되는 경우
- 2. 그 밖에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불가피한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법 제8조제4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기간 내에 회수가 곤란한 경우
-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신용공여가 일정 기간 계속되어도 해당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아니한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6조(대주주에 대한 지분증권의 취득금지의 예외사유)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 2. 대물변제에 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수령하는 경우
- 3. 기업간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동일인 구성의 변동, 대주주의 변경 등에 따라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으로 되는 경우
- 4. 그 밖에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불가피한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보유한 지분증권의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장 보칙
제7조(금융소비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 ① 법 제16조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외의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다.
- 1. 「장애인 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의 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 2. 해당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거래를 시도하였으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래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자가 전자금융거래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를 하려는 경우
나. 정보통신기기 분실 및 고장 등 기술적인 사유로 금융거래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다. 그 밖에 법령상, 기술상 제약으로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거래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인터넷전문은행은 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이외의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하는 경우 은행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전자금융거래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를 요청하였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 1.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 2. 기명날인
- 3. 녹취
③ 인터넷전문은행이 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이외의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이외의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해당 영업의 내용, 방식, 범위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인터넷전문은행은 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이외의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음을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및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법 제19조에 따라 별표 1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1]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제8조 관련)
-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요건의 심사
- 2.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
- 3. 법 제8조제4항 단서에 따른 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
- 4.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
- 5. 법 제11조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
- 6. 법 제1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 7.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 등 산업발전 또는 국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 8.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터넷전문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 9. 제4조제3호에 따른 한도 초과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어도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의 자산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 10. 제6조제2항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이 보유한 지분증권의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
-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2. 개별기준
<표>
( 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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