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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288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 령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금융위원회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18.1.17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하되, 정보통신업(ICT) 주력그룹에 한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 (안 제2조) 나. 구조조정을 위해 은행 공동으로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해당 은행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간의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이 있는 경우 등을 예외적으로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안 제3조) 다. 기업간의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이 있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대주주에 대해 신용공여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 (안 제5조) 라. 담보권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경우, 대물변제에 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수령하는 경우, 기업간 합병, 영업의 양수 등으로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이 된 경우를 예외적으로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규정(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 전화 : 02-2100-2953, 팩스 : 02-2100-2948, 이메일 :apark92@korea.kr)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 /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령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등

제2조(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요건)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별표 제1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해당 비금융주력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닐 것을 말한다. 다만, 해당 비금융주력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경우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정보통신업(“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방송업” 및 “공영우편업”은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건전경영의 유지

제3조(신용공여 한도의 초과 사유)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신용공여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은행 공동으로 경영 정상화를 추진 중인 회사에 대하여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 2. 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 인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 3.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 등 산업발전 또는 국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신용공여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환율변동에 따라 원화환산액이 증가한 경우
  • 2.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 3. 동일차주(同一借主)의 구성에 변동이 있는 경우
  • 4.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 간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 5. 그 밖에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터넷전문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였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4조(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의 연장 사유)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기간 내에 회수가 곤란한 경우
  • 2. 제3조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고 해당 신용공여를 회수할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자의 경영안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한도 초과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어도 해당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아니한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의 예외사유)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기업간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동일인 구성의 변동 등에 따라 대주주 아닌 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되는 경우
  • 2. 그 밖에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불가피한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법 제8조제4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기간 내에 회수가 곤란한 경우
  •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신용공여가 일정 기간 계속되어도 해당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아니한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6조(대주주에 대한 지분증권의 취득금지의 예외사유)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 2. 대물변제에 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수령하는 경우
  • 3. 기업간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동일인 구성의 변동, 대주주의 변경 등에 따라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으로 되는 경우
  • 4. 그 밖에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불가피한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보유한 지분증권의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장 보칙

제7조(금융소비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 ① 법 제16조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외의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다.

  • 1. 「장애인 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의 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 2. 해당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거래를 시도하였으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래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자가 전자금융거래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를 하려는 경우

나. 정보통신기기 분실 및 고장 등 기술적인 사유로 금융거래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다. 그 밖에 법령상, 기술상 제약으로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거래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인터넷전문은행은 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이외의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하는 경우 은행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전자금융거래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를 요청하였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 1.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 2. 기명날인
  • 3. 녹취

③ 인터넷전문은행이 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이외의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이외의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해당 영업의 내용, 방식, 범위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인터넷전문은행은 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이외의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음을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및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법 제19조에 따라 별표 1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1]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제8조 관련)

  •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요건의 심사
  • 2.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
  • 3. 법 제8조제4항 단서에 따른 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
  • 4.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
  • 5. 법 제11조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
  • 6. 법 제1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 7.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 등 산업발전 또는 국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 8.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터넷전문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 9. 제4조제3호에 따른 한도 초과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어도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의 자산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 10. 제6조제2항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이 보유한 지분증권의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

  •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2. 개별기준

<표>

( 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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