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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292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령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금융위원회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일반기준(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면, 면제, 또는 가중(2분의1 이내)할 수 있음)과 개별기준(개별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법률상 부과한도액의 100%, 60%, 30%, 20% 등으로 차등 규정하고 있는 금융업 관련 법령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의 기준금액을 규정)을 마련함(안 제3조, 별표).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 전화 : 02-2100-2986, 팩스 : 02-2100-2948, 이메일 : rhkang84@korea.kr)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 /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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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292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금융위원회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일반기준(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면, 면제, 또는 가중(2분의1 이내)할 수 있음)과 개별기준(개별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법률상 부과한도액의 100%, 60%, 30%, 20% 등으로 차등 규정하고 있는 금융업 관련 법령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의 기준금액을 규정)을 마련함(안 제3조, 별표).

  •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 전화 : 02-2100-2986, 팩스 : 02-2100-2948, 이메일 : rhkang8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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