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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293호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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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제2018-293호「금융중심지의조성과발전에관한법률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중심지의조성과발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공고합니다. 2018년10월23일 금융위원회1.개정이유금융중심지의조성과발전에관한법률에따라대통령령에위임된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하기위함2.주요내용가.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근거신설(안제11조제3항)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운영의효율성제고를위해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위원장이지명하는위원이그직무를대행하도록하는근거를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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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의견제출이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8년12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금융위원회(참조:국제협력팀,전화:02-2100-2891,이메일:minalley@korea.kr)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사유및기타참고사항)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다.보내실곳:금융위원회국제협력팀(주소:03171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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