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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297호 「보험업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금융위원회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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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보험업감독규정<목 차>

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신상록담당부서(과)보험과직급사무관국장최훈연락처02-2100-2961과장하주식이메일ichbindu@korea.kr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1. 모집경력조회시스템 조회내용 및 방법 등 설명의무 추가2.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 등 청약서 기재사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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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모집경력조회시스템조회내용및방법등설명의무추가2.규제조문보험업감독규정제4-35조의2제1항제10호3.위임법령보험업법제95조의2제1항제11호,보험업법시행령제42조의2제1항제12호4.유형강화5.입법예고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보험모집채널의건전화⋅투명화를위하여보험소비자가자신에게보험계약을권유하는보험설계사의신뢰도를객관적으로파악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할계획그러나,보험소비자가동시스템의존재여부,조회내용,조회방법등을알지못할경우,실질적으로알권리를실현하기어려울수있음특히,불완전판매율이높은보험설계사등모집이력이좋지않을수록,보험소비자에게시스템의존재⋅이용방법등을알리지않을수있어,소비자알권리를두텁게보장할필요7.규제내용보험설계사가소비자에게모집경력조회시스템접속방법및동시스템에서자신의등록기간등기본정보,제재이력,불완전판매율⋅계약유지율등을조회할수있다는사실을설명하도록의무화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모집종사자(보험사및보험대리점소속보험설계사등)9.규제목표보험설계사의모집이력을투명하게공개하여보험소비자의알권리를보장하고,궁극적으로는자율적모집이력관리를통해완전판매문화조성을유도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13.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적용여부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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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현행개정안제4-35조의2(보험계약중요사항의설명의무)①영제42조의2제1항제11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제4-35조의2(보험계약중요사항의설명의무)①---------------제12호--------------------------------------------------------.

  • 1.∼9.(생략) 1.∼9.(현행과같음)

<신설> 10.제9-4조의2각호의보험설계사등의모집에관한경력중제1호,제3호의정보및보험설계사․개인보험대리점이동의한경우제7호의정보를보험협회에서조회할수있다는사실및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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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보험소비자”가 자신에게 보험을 권유하는 보험설계사의 신뢰도를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ㅇ이에 따라,내가 가입할 보험상품을 설명해 줄 보험설계사에 대한평판은주로 知人의 소개 또는 설계사 본인의 설명에 의존하는 경향

이에 따라 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정상모집 여부 등 기본정보,제재이력․불완전판매율 등 신뢰성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ㅇ설계사의신뢰성을 투명하게 알리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소비자 알권리 확대를 통한 합리적 선택을 제고ㅇ다만,설계사의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전제로 하며,보험모집 관련신뢰도와 관련성이 적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제외*보험모집건수,수당환수내역,보증보험가입및청구여부,보수교육이수시기등

다만,모집이력이 좋지 않은 보험설계사의 경우 동 시스템의 존재여부등을 소비자에 알리지 않을 수 있어,소비자의 실질적 알권리의보장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ㅇ따라서,모든 보험계약의 권유시 모집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접속방법*을 소비자에게 알려줄 필요*보험설계사의등록번호및연락처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현행유지안 : 시스템 존재여부 및 이용방법을 알리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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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이력이 안좋은 보험설계사의 경우 시스템 접속방법 등을 고지하지 아니할 우려가 큼 ㅇ반면, 불완전판매율⋅계약유지율이 좋은 우수 보험설계사의 경우 적극적으로 시스템 활용방법을 홍보할 수 있음

현행을 유지할 경우, 보험소비자에게 알릴 필요성이 큰 모집이력이 안좋은 보험설계사가 반사적 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큼< 비규제대안 : 자율적 시행 유도 >

금융당국이 모든 보험사 및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하여 시스템 접속방법을 자율적으로 설명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ㅇ다만, 모집이력이 안좋은 보험설계사가 자신의 보험영업에 안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스템 접속방법의 설명을 원하지는 않을 것임< 규제대안 : 시스템 접속방법 등의 설명을 의무화 >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계약 권유시 동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의 설명을 의무화하고,ㅇ시스템 접속을 위하여 필요한 보험설계사 등록번호 및 연락처(휴대전화번호)를 소비자에게 제공

<선택근거>

모집이력이 좋지 않은 보험설계사의 경우 동 시스템의 존재여부등을 소비자에 알리지 않을 수 있어,소비자의 실질적 알권리 보장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ㅇ따라서,모든 보험계약의 권유시 모집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접속방법을 소비자에 알려주도록 의무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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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3.규제목표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자신에게 보험을 권유하는 보험설계사의 신뢰성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권유 단계에서 시스템 접속방법 등을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소요비용에 비해 편익이 우월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국제기준정합성일몰설정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

설계사의 신뢰성을 투명하게 알리는 등 보험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대하여,보험상품 권유 등을 적법․적절하게 하는 보험설계사인지여부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 스스로 합리적 의사결정 가능성을 제고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보험업계‘18.5월부터 금융당국, 보험업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T/F를 통해 마련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완료이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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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해당사항 없음-국제 기준 정합성해당사항 없음-일몰설정 여부해당사항 없음-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해당사항 없음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해당사항 없음o타법사례보험산업 고유의 특성에 따라 도입이 필요한 규제로서 다른 금융업법 등에서는 해당사항 없음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보험사,보험대리점 등이참여하는 T/F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규제 준수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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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규제 차등화 방안 해당없음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현재도 관리 감독하고 있는 보험모집 단계 설명의무의 내용에 시스템 접속방법 등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인력 및 조직이 소요되지 않음 o재정적 집행가능성현재도 관리 감독하고 있는 보험모집 단계 설명의무의 내용에 시스템 접속방법 고지 등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감독당국의 검사 및 자료제출 등을 통해서 관련 사항을 함께 감독하고 있어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18.5월부터 해외사례 등 자료수집 및 폭 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금융당국,보험업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T/ F를 구성하였고,이를 통해 마련된 보험업감독규정 정비방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자의견수렴이 완료2.향후 평가계획

향후 지속적인 감독검사를 통하여 설명의무 준수여부에 대하여 관리3.종합결론

시스템 접속방법 설명을 의무화하여, 보험소비자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보험계약 체결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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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보험설계사의불완전판매율등청약서기재사항추가2.규제조문보험업감독규정제7-45조제5항3.위임법령보험업법제124조제1항,보험업법시행령제67조제1항제5호4.유형강화5.입법예고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보험모집채널의건전화⋅투명화를위하여보험소비자가자신에게보험계약을권유하는보험설계사의신뢰도를객관적으로파악할수있는시스템울구축할계획그러나,고령자등인터넷및모바일에익숙하지않은보험소비자의경우모집경력조회시스템에접속하여보험설계사의신뢰도를인지하기기여전히어려움이에따라,모집경력조회시스템에서제공되는보험설계사의신뢰도관련정보중가장핵심적인사항인불완전판매율을보험소비자에게반드시알려주도록의무화하여소비자의알권리를두텁게보장해줄필요7.규제내용보험설계사의등록번호,모집경력조회시스템상불완전판매율을청약서상모집인관련공시사항에추가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모집종사자(보험사및보험대리점소속보험설계사등)9.규제목표보험설계사의불완전판매율을고지하도록함으로써보험소비자의알권리를보장하고,궁극적으로자율적불완전판매율관리를통해완전판매문화조성을유도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13.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적용여부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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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현행개정안제7-45조(보험상품의 공시 등) ① ∼ ④ (생 략) 제7-45조(보험상품의 공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⑤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설명서, 보험계약청약서, 보험증권에 모집종사자(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실제 모집한 소속보험설계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속,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제2호의 경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성명,소속(보험협회등록번호포함),연락처등인적사항

<신설> 2.제9-4조의2제7호의불완전판매율(보험계약청약서에한한다.)다만,영제84조제5호의모집에관한경력의수집․관리․제공에동의하지않은보험설계사는“제공거부”로,보험모집인으로활동기간이짧아서불완전판매율을산정할수없는보험설계사는“신규”로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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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보험모집 채널의 건전화⋅투명화를 위하여 보험소비자가 자신에게 보험계약을 권유하는 보험설계사의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울 구축할 계획이나,ㅇ고령자 등 인터넷 및 모바일에 익숙하지 않은 보험소비자의 경우 모집경력 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보험설계사의 신뢰도를 인지하기기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모집경력조회시스템에서 제공되는 보험설계사의 신뢰도 관련 정보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불완전판매율을 보험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주도록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장해 줄 필요ㅇ설계사의신뢰성을 투명하게 알리는 등 소비자 알권리 확대를 통해 보험가입시 합리적 선택을 제고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현행유지안 : 불완전판매율을 알리지 않음 >

고령자 등 모집경력조회시스템에 접속하기 어려운 보험소비자의 경우 자신에게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을 인지하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할 여지가 있음

현행을 유지할 경우 보험소비자에게 알릴 필요성이 큰 불완전판매율이 안좋은 보험설계사가 반사적 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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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규제대안 : 자율적 시행 유도 >

금융당국이 보험사 및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하여 모든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을 자율적으로 설명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ㅇ다만, 불완전판매율이 안좋은 보험설계사가 자신의 보험영업에 안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치가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임< 규제대안 : 불완전판매율의 기재를 의무화 >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서명하는 청약서에 모집경력조회시스템상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 기재를의무화ㅇ다만,시스템상 불완전판매율이 산출되지 않는 신규 설계사 및 개인정보 제공 거부 설계사*는 “신규”또는 “제공 거부”로 기재*모집경력조회시스템상모든정보는보험설계사의동의를전제로집적가능

<선택근거>

불완전판매율이 좋지 않은 보험설계사의 경우 자신의 불완전판매율 수치를 소비자에 알리지 않을 수 있어,소비자의 실질적 알권리 보장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ㅇ따라서,보험계약에 실제 가입하는 청약서 작성단계에서는 당해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주도록 의무화할 필요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보험업계‘18.5월부터 금융당국, 보험업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T/F를 통해 마련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완료이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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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규제목표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자신에게 보험을 권유하는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당해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 등을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소요비용에 비해 편익이 우월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국제기준정합성일몰설정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중기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을 투명하게 알리는 등 보험소비자의 알권리를확대하여,보험상품을 적법하게 모집하는 보험설계사인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 스스로 합리적 의사결정 가능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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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국제 기준 정합성해당사항 없음-일몰설정 여부해당사항 없음-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해당사항 없음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해당사항 없음o타법사례보험산업 고유의 특성에 따라 도입이 필요한 규제로서 다른 금융업법 등에서는 해당사항 없음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보험사,보험대리점 등이참여하는 T/F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규제 준수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 o규제 차등화 방안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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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현재도 시행 중인 보험계약 청약서상 보험설계사의 인적사항에 불완전판매율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인력 및 조직이 소요되지 않음 o재정적 집행가능성현재도 시행 중인 보험계약 청약서상 보험설계사의 인적사항에 불완전판매율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감독당국의 검사 및 자료제출 등을 통해서 관련 사항을 함께 감독하고 있어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18.5월부터 해외사례 등 자료수집 및 폭 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금융당국,보험업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T/ F를 구성하였고,이를 통해 마련된 보험업감독규정 정비방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자의견수렴이 완료2.향후 평가계획

향후 지속적인 감독검사를 통하여 불완전판매율 청약서 기재의무 준수여부에 대하여 관리3.종합결론

불완전판매율 고지 의무화를 통해 보험소비자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보험계약 체결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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