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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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
규제영향분석서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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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1.규제사무명영세한중소신용카드가맹점기준2.규제조문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제6조의133.위임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제18조의3제3항4.유형강화5.입법예고2018.12.5.~2018.12.19.6.검증단계
규제의필요성
- 7.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카드수수료적격비용재산정결과를토대로내수부진·비용인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자영업자·소상공인등가맹점의카드수수료부담을경감할필요
신용카드사·대형가맹점에비해수수료협상력이약한소상공인·자영업자가맹점에대해예외적으로우대수수료율을적용할수있도록법률에서근거를마련하고있음8.규제내용우대수수료율이적용되는영세한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범위를기존연간매출액5억원이하가맹점에서30억원이하가맹점으로확대9.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유형인원수 또는규모의견수렴방식의견내용피규제자신용카드업자19개사입법예고-이해관계자카드가맹점약 269만개입법예고-금융감독원 등-입법예고-10.기대효과연매출5~30억원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카드수수료부담을완화규제의적정성11.비용편익분석(단위:백만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3,338,33203,338,332피규제자이외03,338,332-3,338,33212.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기타13.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14.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적용여부해당없음15.비용관리제(단위:백만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3,338,3320419,800
<규제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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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제6조의13(영세한중소신용카드가맹점기준)①법제18조의3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이하의영세한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란연간매출액(사업기간이1년미만인경우에는그기간동안의매출액을12개월로환산하며,개인또는법인이둘이상의신용카드가맹점을소유하고있는경우에는각신용카드가맹점의연간매출액을합산한금액을말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이5억원이하인개인또는법인신용카드가맹점(이하"영세한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라한다)을말한다.
제6조의13(영세한중소신용카드가맹점기준)①-------------------------------------------------------------------------------------------------------------------------------------------------------------------------------------------------------------------------------------------------------------------------30억원---------------------------------------------------------------------------.②금융위원회는법제18조의3제3항에따라우대수수료율을정할때에는제1항에따른영세한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다음각호와같이구분하여그우대수수료율을달리정할수있다.
②---------------------------------------------------------------------------------------------------------------------------------------------.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
<신설> 3.연간매출액이5억원을초과하고10억원이하인신용카드가맹점
<신설> 4.연간매출액이10억원을초과하고30억원이하인신용카드가맹점③(생략) ③(현행과같음)
<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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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유지안대안명우대수수료율 대상 현행 유지내용우대수수료율 대상인 영세가맹점의 기준을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인 가맹점으로, 중소가맹점의 기준을 연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인 가맹점으로 규정
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추진배경)그간정부와카드업계는가맹점의수수료부담완화를위해영세․중소가맹점적용범위확대및우대수수료율인하를위한노력을지속o다만,내수경기부진으로서민경제의어려움이지속되는가운데카드결제확대등으로소상공인의카드수수료부담도지속o또한,‘18년은카드수수료적격비용산정의해로카드수수료원가분석및적격비용산정을통해산출된원가하락분(인하여력)을토대로카드수수료개편방안마련필요o이에따라,소상공인들의수수료부담,적격비용산정결과및전반적인경제상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우대수수료대상이되는가맹점적용범위를합리적으로확대조정추진
(정부개입필요성)대형가맹점에비해수수료협상력이약한소상공인·자영업자가맹점에대해예외적으로우대수수료율을적용할수있도록법률에서근거를마련*하고있음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 §18의3③)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비교o규제대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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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안은우대수수료를적용받는가맹점의범위가확대(연매출액5억원이하→30억원이하)되어규제의효과성측면에서현행유지안보다우위*
우대수수료 대상(‘18.7월 기준) : 전체 가맹점의 84% → 93%ㅇ특히,2%내외의상대적으로높은카드수수료율을부담하고있는연매출5억원초과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수수료부담경감가능
규제대안1대안명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확대내용영세·중소가맹점 외에 연간 매출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인 가맹점,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가맹점까지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확대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신용카드업계① 기재부·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인 카드업계, 소비자단체, 소상공인연구소 등을 포함한 관계기관 TF를 구성(‘18.5월~)·운영하고 공청회(’18.7.27.), 카드사 간담회(10.25, 11.23) 개최 등을 통해 6개월간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② 시행령 입법예고(‘18.12.5~12.19)로 추가적인 의견 수렴 예정추가 의견수렴 진행 예정관계부처신용카드가맹점
구분장점단점현행유지안현행 유지에 따른 운영상 편의연매출 5~30억 구간 영세 자영업자의 가맹점수수료 부담 지속규제대안1우대수수료율 혜택을 받는 우대 가맹점의 수가 확대되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 완화카드수수료 수익 감소로 신용카드업자의 어려움 발생
o규제대안의비교
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③대안의선택및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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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기존에운영되고있던우대수수료율체계하에서적용범위만확대하는것으로추가적인행정력의소요가없어비용효과성측면에서도규제대안이우위
우대수수료적용대상확대로차상위자영업자·소상공인의카드수수료부담완화효과달성가능o매출액5∼10억원가맹점들의신용카드수수료율이약2.05%에서1.4%로인하되어연간약2,197억원의수수료인하혜택이있으며,o매출액10∼30억원가맹점들의신용카드수수료율이약2.21%에서1.6%로인하되어연간약2,001억원의수수료인하혜택이발생
- 3.기대효과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우대수수료적용대상확대는카드수수료원가분석및적격비용산정을토대로산출된원가하락분(인하여력)을토대로하여타당성을갖춤 o우대수수료적용대상확대는최근3년간카드사의적격비용을재산정하여확인된인하여력범위내에서이루어지며, o그간조달비용등원가하락에따른인하여력과카드이용액증가추이*등을감안하여산정하였음
카드이용액 증가율 : (‘14년) 5.4% → (’15년) 8.6% → (‘16년) 12.0% → (’17년) 5.6%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국제기준정합성일몰설정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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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o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o경쟁영향평가 -모든신용카드업자에게일률적으로적용되는사항으로서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o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
기타고려사항ㅇ시장유인적규제설계 -새로운규제를신설하는것이아니라기존운영되고있던규제를확대하는것으로서추가적인시장침해요인은발생하지않음ㅇ국제기준정합성 -카드수수료율에대한국제기준은존재하지않음ㅇ일몰설정여부 -현행적격비용기반카드수수료체계에따라지속·반복적으로적용되는규제로서일몰설정은불필요할것으로판단ㅇ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네거티브규제)적용여부 -원칙적으로적정원가에기반한수수료율을산정하여적용하도록하고있으며,예외적으로우대수수료율을적용하게하는것으로,네거티브방식의규제에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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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안1:영세·중소가맹점우대수수료율적용대상확대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3,338,3323,338,332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3,338,332-3,338,332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3,338,3323,338,332기업순비용3,338,332연간균등순비용419,800
가격기준연도현재가치기준연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20182018105.5백만원,현재가치
- 3.해외및유사입법사례
해외사례ㅇ미국,EU국가등은카드수수료중일부인정산수수료*에대해상한을설정하여규제중
통상, 해외 카드수수료는 정산수수료, 매입수수료, 네트워크수수료 등으로 구성되며, 정산수수료에 대해 유럽은 0.3%, 호주는 0.88% 상한을 규제중
타법사례ㅇ타법사례없음4.비용편익분석<규제대안1 : 영세·중소가맹점우대수수료율적용대상확대>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비용3,338,332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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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
피규제자준수가능성 o카드수수료인하는최근3년간카드사의적격비용을재산정하여확인된인하여력범위내에서이루어지며, -그간조달비용등원가하락에따른인하여력과카드이용액증가추이*등을감안하여산정하였음
카드이용액 증가율 : (‘14년) 5.4% → (’15년) 8.6% → (‘16년) 12.0% → (’17년) 5.6% o또한,카드사들의부담경감을위해카드수수료인하와함께카드사의수익다변화(빅데이터관련부수업무확대허용등)및카드사비용절감방안*도추진할예정
(예) 과도한 마케팅비용 개선, 가맹점에 대한 서면고지 의무 완화 등o기존에운영되고있던규제에서기준만변경하는것으로추가적인기술적부담역시없을것으로판단됨
규제차등화방안ㅇ소상공인·소기업등의부담을완화하여주는것으로검토대상이아님2.규제의집행가능성
행정적집행가능성ㅇ기존운영되고있던규제로서집행가능성이충분함
재정적집행가능성ㅇ현재운영중인우대수수료제도하에서기준만변경하는것으로추가적인재정부담은발생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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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
(내부검토)카드수수료개편을위해,카드사원가분석및적격비용산정을위한실무TF를구성·운영(‘18.5월~)하고,ㅇ적격비용산정을토대로산출된원가하락분(인하여력)을토대로관계기관TF등을거쳐카드수수료인하방안마련
(의견수렴)기재부·중기부등관계부처와,이해관계자인카드업계,소비자단체,소상공인연구소등을포함한관계기관TF를구성(‘18.5월)·운영*하여6개월간지속적으로의견수렴
1차회의(‘18.5.31), 2차회의(’18.10.22), 3차회의(‘18.11.23) 개최ㅇ또한,의견수렴을위한공청회(’18.7.27.),카드사간담회(10.25,11.23)도개최ㅇ향후,시행령입법예고(‘18.12.5~12.19)를통해이해관계자에대한추가적인의견수렴예정2.향후평가계획
영세·중소가맹점재선정시기(‘19.1.31.)에맞추어카드수수료인하추진ㅇ여신협회를중심으로TF를구성하여카드사의가맹점수수료산정방식변경및재산정작업진행
향후,금감원을통해카드수수료개편이후수수료산정현황을점검할예정(‘19.1분기)3.종합결론
영세한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범위를확대하여내수부진·비용인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소상공인·자영업자의수수료부담을완화하기위해규제대안1을선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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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기준연도현재가치기준연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20182018105.5백만원,현재가치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분석비교표
규제대안1: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3,338,3323,338,332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3,338,332-3,338,332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3,338,3323,338,332기업순비용3,338,332연간균등순비용41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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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신용카드업자
직접비용:업무제목영세·중소가맹점우대수수료율적용설명우대수수료율적용대상인가맹점의연매출액범위가확대됨에따라대상가맹점수수료수익이감소세분류신용카드업자활동제목카드수수료우대가맹점범위확대비용항목기타비용3,338,331,565,598활동비용특성반복적/연간균등산식5~10억가맹점연간수수료인하분[219,700,000,000]+10~30억가맹점연간수수료인하분[200,100,000,000]근거설명ㅇ기존평균2.05%의일반가맹점수수료율을적용받고있던연간매출액5~10억원가맹점들의수수료율이1.4%로인하되어,연간약2,197억원의수수료수익감소가발생ㅇ기존평균2.21%의일반가맹점수수료율을적용받고있던연간매출액10~30억원가맹점들의수수료율이1.6%로인하되어,연간약2,001억원의수수료수익감소가발생②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영세한중소신용카드가맹점
편익:(정량)제목가맹점수수료인하혜택금액3,338,331,565,598산식5~10억가맹점연간수수료인하분[219,700,000,000]+10~30억가맹점연간수수료인하분[200,100,000,000]근거설명ㅇ기존평균2.05%의일반가맹점수수료율을적용받고있던연간매출액5~10억원가맹점들의수수료율이1.4%로인하되어,연간약2,197억원의수수료인하혜택이발생ㅇ기존평균2.21%의일반가맹점수수료율을적용받고있던연간매출액10~30억원가맹점들의수수료율이1.6%로인하되어,연간약2,001억원의수수료인하혜택이발생
나. 각대안의활동별비용․편익분석결과<규제대안1 : 영세·중소가맹점우대수수료율적용대상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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