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18 - 325 호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을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 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 유 ‘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대책’(‘18.8월) 및 ‘카드수수료개편방안’(‘18.11월)의 후속조치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확대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온라인·개인택시사업자 및 신규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전자금융업자(PG)를 이용하는 온라인 사업자의 매출액이 우대수수료율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안 제25조의4) 나. 교통운임 정산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개인택시 사업자의 매출액이 우대수수료율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수수료율 적용(안 제25조의4) 다. 연간 매출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인 신용카드 가맹점 및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규정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 (안 제25조의5) 라. 신규사업자가 사업개시 후 확인한 매출액이 우대수수료율 기준에 해당할 경우 매반기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안 제25조의6) 3. 의견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9 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02-2100-2983, FAX : 2100-2999, 전자우편 : jinwoongkwon@korea.kr )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전체 내용

  • 1 -
  • 1.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2. 결제대행업체 등을 이용하는 온라인 사업자, 개인택시사업자 및 신규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 적용

규제영향분석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목차>

  • 2 -

기본정보1.규제사무명영세한중소신용카드가맹점기준2.규제조문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25조의5및제25조의63.위임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제18조의3제3항및동법시행령제6조의134.유형강화5.입법예고2018.12.5.2018.12.19.6.검증단계

규제의필요성

  • 7.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카드수수료적격비용재산정결과를토대로내수부진·비용인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자영업자·소상공인등가맹점의카드수수료부담을경감할필요

신용카드사·대형가맹점에비해수수료협상력이약한소상공인·자영업자가맹점에대해예외적으로우대수수료율을적용할수있도록법률에서근거를마련하고있음8.규제내용우대수수료율이적용되는영세한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범위를기존연간매출액5억원이하가맹점에서30억원이하가맹점으로확대9.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유형인원수 또는규모의견수렴방식의견내용피규제자신용카드업자19개사입법예고-이해관계자카드가맹점약 269만개입법예고-금융감독원 등-입법예고-10.기대효과차상위영업규모소상공인들의카드가맹점수수료부담을완화규제의적정성11.비용편익분석(단위:백만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3,338,33203,338,332피규제자이외03,338,332-3,338,33212.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기타13.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14.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적용여부해당없음15.비용관리제(단위:백만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3,338,3320419,800

<규제개요>

  • 3 -

현행개정안제25조의5(영세한중소신용카드가맹점기준)①ㆍ②(생략)제25조의5(영세한중소신용카드가맹점기준)①ㆍ②(현행과같음)

<신설> ③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개인또는법인신용카드가맹점은시행령제6조의13제2항제3호에따른중소가맹점으로본다.다만,제1호부터제4호까지에해당하는개인또는법인신용카드가맹점중제1항에따른영세가맹점,제2항에따른중소가맹점에해당하거나,연간(제1호부터제4호에서정한과세자료산정기간과동일한기간)신용카드등매출액의합계액이10억원(제2호의경우에는5억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1.매반기종료일현재「부가가치세법」에따라신고한직전2회과세기간의과세표준의합이5억원을초과하고10억원이하인개인또는법인신용카드가맹점2.매반기종료일현재「부가가치세법」에따라신고한직전과세기간의과세표준만있는경우로서직전과세기간의과세표

<조문대비표>

  • 4 -

준이2억5천만원을초과하고5억원이하인개인또는법인신용카드가맹점3.「부가가치세법」제26조에따라부가가치세를면제받는개인사업자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개인신용카드가맹점가.매상반기종료일현재「소득세법」제78조에따른사업장현황신고서의직전연도수입금액이5억원을초과하고10억원이하인개인신용카드가맹점나.매하반기종료일현재「소득세법」제19조및제24조에따른사업소득에대한직전연도총수입금액이5억원을초과하고10억원이하인개인신용카드가맹점4.「부가가치세법」제26조에따라부가가치세를면제받는법인사업자로서직전사업년도중발생한매출액이5억원을초과하고10억원이하인법인신용카드가맹점

<신설> ④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개인또는법인신용카드

  • 5 -

가맹점은시행령제6조의13제2항제4호에따른중소가맹점으로본다.다만,제1호부터제4호까지에해당하는개인또는법인신용카드가맹점중제1항에따른영세가맹점,제2항에따른중소가맹점,제3항에따른중소가맹점에해당하거나,연간(제1호부터제4호에서정한과세자료산정기간과동일한기간)신용카드등매출액의합계액이30억원(제2호의경우에는15억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1.매반기종료일현재「부가가치세법」에따라신고한직전2회과세기간의과세표준의합이10억원을초과하고30억원이하인개인또는법인신용카드가맹점2.매반기종료일현재「부가가치세법」에따라신고한직전과세기간의과세표준만있는경우로서직전과세기간의과세표준이5억원을초과하고15억원이하인개인또는법인신용카드가맹점3.「부가가치세법」제26조에따라부가가치세를면제받는개인

  • 6 -

사업자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개인신용카드가맹점가.매상반기종료일현재「소득세법」제78조에따른사업장현황신고서의직전연도수입금액이10억원을초과하고30억원이하인개인신용카드가맹점나.매하반기종료일현재「소득세법」제19조및제24조에따른사업소득에대한직전연도총수입금액이10억원을초과하고30억원이하인개인신용카드가맹점4.「부가가치세법」제26조에따라부가가치세를면제받는법인사업자로서직전사업년도중발생한매출액이10억원을초과하고30억원이하인법인신용카드가맹점③제1항또는제2항각호의과세자료가없는개인또는법인신용카드가맹점의경우에는매반기종료일이속하는달로부터그이전1년동안의신용카드등매출액의합계액에따라다음각호의연간매출액으로본다.

⑤제1항내지제4항----------------------------------------------------------------------------------------------------------------------------------------------------------

  • 7 -
  • 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

<신설> 3.합계액이3억7천5백만원을초과하고,7억5천만원이하인경우:연간매출액이5억원을초과하고10억원이하

<신설> 4.합계액이7억5천만원을초과하고,22억2천5백만원이하인경우:연간매출액이10억원을초과하고30억원이하④제1항및제2항의연간매출액(신용카드등매출액을포함한다)산정시개인또는법인이둘이상의신용카드가맹점을소유하고있는경우에는각신용카드가맹점의연간매출액을합산한다.

⑥제1항내지제4항----------------------------------

⑤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정한기간중에신규로사업을개시한개인또는법인신용카드가맹점에대하여는신용카드매출이발생한이후의기간에대한과세표준,총수입금액,매출액,신용카드등매출액의합계액을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규정한기간으로환산한금액을기준으로한다.이경우1개월미만의단수가있을때에는이를1개월로한다.

⑦------제5항까지에서---------------------------------------------------------------------------------------------------------------------------------------------------------------제5항까지에서----------------------------------.-------------------------------------------------.

<신설> ⑧제25조의4제3항제1호에따른전자지급결제대행하위사업자및

  • 8 -

제2호에따른결제대행개인택시사업자의연간매출액에대해서는제25조의5제1항내지제7항을준용한다.제25조의6(우대수수료율)①법제18조의3제3항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우대수수료율"이란다음각호에해당하는가맹점수수료율을말한다.

제25조의6(우대수수료율)①-----------------------------------------------------------------------------------------.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

<신설> 3.연간매출액이5억원을초과하고10억원이하인가맹점:1.4%이하

<신설> 4.연간매출액이10억원을초과하고30억원이하인가맹점:1.6%이하②ㆍ③(생략) ②ㆍ③(현행과같음)

  • 9 -

현행유지안대안명우대수수료율 대상 현행 유지내용우대수수료율 대상인 영세가맹점의 기준을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인 가맹점으로, 중소가맹점의 기준을 연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인 가맹점으로 규정

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추진배경)그간정부와카드업계는가맹점의수수료부담완화를위해영세․중소가맹점적용범위확대및우대수수료율인하를위한노력을지속o다만,내수경기부진으로서민경제의어려움이지속되는가운데카드결제확대등으로소상공인의카드수수료부담지속o또한,‘18년은카드수수료적격비용산정의해로카드수수료원가분석및적격비용산정을통해산출된원가하락분(인하여력)을토대로카드수수료개편방안마련필요o이에따라,소상공인들의수수료부담,적격비용산정결과및전반적인경제상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우대수수료대상이되는가맹점적용범위를합리적으로확대조정추진

(정부개입필요성)신용카드사·대형가맹점에비해수수료협상력이약한소상공인·자영업자가맹점에대해예외적으로우대수수료율을적용할수있도록법률에서근거를마련*하고있음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 §18의3③)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비교o규제대안의내용

  • 10 -

규제대안은우대수수료를적용받는가맹점의범위가확대(연매출액5억원이하→30억원이하)되어규제의효과성측면에서현행유지안보다우위*

우대수수료 대상(‘18.7월 기준) : 전체 가맹점의 84%93%ㅇ특히,2%내외의상대적으로높은카드수수료율을부담하고있는연매출5억원초과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수수료부담경감가능

규제대안1대안명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확대내용영세·중소가맹점 외에 연간 매출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인 준중소가맹점,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중견가맹점까지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확대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신용카드업계① 기재부·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인 카드업계, 소비자단체, 소상공인연구소 등을 포함한 관계기관 TF를 구성(‘18.5월~)·운영하고 공청회(’18.7.27.), 카드사간담회(10.25, 11.23) 개최 등을 통해 6개월간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② 시행령 입법예고(‘18.12.5~12.19)로 추가적인 의견 수렴 예정

의견수렴을 완료했으며, 추가 의견수렴 진행 예정관계부처신용카드가맹점

구분장점단점현행유지안현행 유지에 따른 운영상 편의연매출 5~30억 구간 영세 자영업자의 가맹점수수료 부담 지속규제대안1우대수수료율 혜택을 받는 우대 가맹점의 수가 확대되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 완화카드수수료 수익 감소로 신용카드업자의 어려움 발생

o규제대안의비교

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③대안의선택및근거

  • 11 -

또한,기존에운영되고있던우대수수료율체계하에서적용범위만확대하여각각우대수수료율을적용하는것으로추가적인행정력의소요가없어비용효과성측면에서도규제대안이우위

우대수수료적용대상확대로수수료부담완화효과달성가능o구체적으로매출액5∼10억원가맹점들의신용카드수수료율이약2.05%에서1.4%로인하되어연간약2,197억원의수수료인하혜택이있으며,o매출액10∼30억원가맹점들의신용카드수수료율이약2.21%에서1.6%로인하되어연간약2,001억원의수수료인하혜택이발생

  • 3.기대효과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카드수수료인하방안은카드수수료원가분석및적격비용산정을토대로산출된원가하락분(인하여력)을토대로하여타당성을갖춤 o카드수수료인하는최근3년간카드사의적격비용을재산정하여확인된인하여력범위내에서이루어지며, o그간조달비용등원가하락에따른인하여력과카드이용액증가추이*등을감안하여산정하였음

카드이용액 증가율 : (‘14년) 5.4% → (’15년) 8.6% → (‘16년) 12.0% → (’17년) 5.6%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국제기준정합성일몰설정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 12 -

영향평가o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o경쟁영향평가 -모든신용카드업자에게일률적으로적용되는사항으로서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o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

기타고려사항ㅇ시장유인적규제설계 -새로이규제를신설하는것이아니라기존운영되고있던규제를확대하는것으로서추가적인시장침해요인은발생하지않음ㅇ국제기준정합성 -가맹점수수료율에대한국제기준은존재하지않음ㅇ일몰설정여부 -현행적격비용기반카드수수료체계에따라지속·반복적으로적용되는규제로서일몰설정은불필요할것으로판단ㅇ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네거티브규제)적용여부 -원칙적으로적정원가에기반한수수료율을산정하여적용하도록하고있으며,예외적으로우대수수료율을적용하게하는것으로,네거티브방식의규제에해당함

  • 13 -

규제대안1:영세·중소가맹점우대수수료율적용대상확대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3,338,3323,338,332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3,338,332-3,338,332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3,338,3323,338,332기업순비용3,338,332연간균등순비용419,800

가격기준연도현재가치기준연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20182018105.5백만원,현재가치

  • 3.해외및유사입법사례

해외사례ㅇ미국,EU국가등은카드수수료중일부인정산수수료*에대해상한을설정하여규제중

통상, 해외 카드수수료는 정산수수료, 매입수수료, 네트워크수수료 등으로 구성

타법사례ㅇ타법사례없음4.비용편익분석<규제대안1 : 영세·중소가맹점우대수수료율적용대상확대>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비용3,338,332백만

  • 14 -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

피규제자준수가능성 o카드수수료인하는최근3년간카드사의적격비용을재산정하여확인된인하여력범위내에서이루어지며, -그간조달비용등원가하락에따른인하여력과카드이용액증가추이*등을감안하여산정하였음

카드이용액 증가율 : (‘14년) 5.4% → (’15년) 8.6% → (‘16년) 12.0% → (’17년) 5.6% o또한,카드수수료인하와함께카드사의수익다변화(빅데이터관련부수업무확대허용등)및카드사비용절감방안*도추진할예정

(예) 과도한 마케팅비용 개선, 가맹점에 대한 서면고지 의무 완화 등o기존에운영되고있던규제에서기준만변경하는것으로추가적인기술적부담역시없을것으로판단됨

규제차등화방안ㅇ소상공인·자영업자등의부담을완화하여주는것으로검토대상이아님2.규제의집행가능성

행정적집행가능성ㅇ기존운영되고있던규제로서집행가능성이충분함

재정적집행가능성ㅇ현재운영중인우대수수료제도하에서기준만변경하는것으로추가적인재정부담은발생하지않음

  • 15 -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

(내부검토)카드수수료개편을위해,카드사원가분석및적격비용산정을위한실무TF를구성·운영(‘18.5월~)하고,ㅇ적격비용산정을토대로산출된원가하락분(인하여력)을토대로관계기관TF등을거쳐카드수수료인하방안마련

(의견수렴)기재부·중기부등관계부처와이해관계자인카드업계,소비자단체,소상공인연구소등을포함한관계기관TF를구성(‘18.5월)·운영*하여6개월간지속적으로의견수렴

1차회의(‘18.5.31), 2차회의(’18.10.22), 3차회의(‘18.11.23) 개최ㅇ또한,의견수렴을위한공청회(’18.7.27.),카드사간담회(10.25,11.23)도개최ㅇ향후,시행령입법예고(‘18.11.30~12.10)를통해이해관계자에대한추가적인의견수렴예정2.향후평가계획

영세·중소가맹점재선정시기(‘19.1.31.)에맞추어수수료인하추진ㅇ여신협회중심으로TF를구성하여카드사의가맹점수수료산정방식변경및재산정작업진행

향후,금감원을통해카드수수료개편이후수수료산정현황을점검할예정(‘19.1분기)3.종합결론

영세한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범위를확대하여내수부진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소상공인·자영업자의수수료부담을완화하기위해규제대안1을선택함

  • 16 -

가격기준연도현재가치기준연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20182018105.5백만원,현재가치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분석비교표

규제대안1: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3,338,3323,338,332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3,338,332-3,338,332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3,338,3323,338,332기업순비용3,338,332연간균등순비용419,800

  • 17 -

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신용카드업자

직접비용:업무제목영세·중소가맹점우대수수료율적용설명우대수수료율적용대상인가맹점의연매출액범위가확대됨에따라대상가맹점수수료수익이감소세분류신용카드업자활동제목카드수수료우대가맹점범위확대비용항목기타비용3,338,331,565,598활동비용특성반복적/연간균등산식5~10억가맹점연간수수료인하분[219,700,000,000]+10~30억가맹점연간수수료인하분[200,100,000,000]근거설명ㅇ기존평균2.05%의일반가맹점수수료율을적용받고있던연간매출액5~10억원가맹점들의수수료율이1.4%로인하되어,연간약2,197억원의수수료수익감소가발생ㅇ기존평균2.21%의일반가맹점수수료율을적용받고있던연간매출액10~30억원가맹점들의수수료율이1.6%로인하되어,연간약2,001억원의수수료수익감소가발생②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영세한중소신용카드가맹점

편익:(정량)제목가맹점수수료인하혜택금액3,338,331,565,598산식5~10억가맹점연간수수료인하분[219,700,000,000]+10~30억가맹점연간수수료인하분[200,100,000,000]근거설명ㅇ기존평균2.05%의일반가맹점수수료율을적용받고있던연간매출액5~10억원가맹점들의수수료율이1.4%로인하되어,연간약2,197억원의수수료수익혜택이발생ㅇ기존평균2.21%의일반가맹점수수료율을적용받고있던연간매출액10~30억원가맹점들의수수료율이1.6%로인하되어,연간약2,001억원의수수료수익혜택이발생

나. 각대안의활동별비용․편익분석결과<규제대안1 : 영세·중소가맹점우대수수료율적용대상확대>

  • 18 -

기본정보1.규제사무명결제대행업체등을이용하는온라인사업자,개인택시사업자및신규사업자에대한우대수수료적용2.규제조문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25조의4,제25조의63.위임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제18조의3제3항4.유형신설5.입법예고2018.12.5.2018.12.19.6.검증단계

규제의필요성

  • 7.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업종특성상직접가맹점이되기어려운온라인사업자및개인택시사업자및매출실적이없어높은수수료를부담하는신규가맹점의카드수수료부담완화필요

신용카드사·대형가맹점에비해수수료협상력이약한소상공인·자영업자가맹점에대해예외적으로우대수수료율을적용할수있도록법률에서근거를마련하고있음8.규제내용우대수수료율적용대상에기존일정규모이하신용카드가맹점외에도온라인사업자및개인택시사업자를추가하고,신규가맹점이최초반기말이후우대가맹점으로확인되면우대수수료율을소급적용9.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유형인원수 또는규모의견수렴방식의견내용피규제자신용카드업자19개사입법예고-이해관계자온라인사업자약 45만개(추정)입법예고-개인택시사업자약 16만명입법예고-10.기대효과영세한소상공인들의카드가맹점수수료부담을완화규제의적정성11.비용편익분석(단위:백만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2,266,37602,266,376피규제자이외02,266,376-2,266,37612.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기타13.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14.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적용여부해당없음15.비용관리제(단위:백만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2,266,3760285,000

<규제개요>

  • 19 -

현행개정안제25조의4(가맹점수수료율산정시준수사항등)①ㆍ②(생략)제25조의4(가맹점수수료율산정시준수사항등)①ㆍ②(현행과같음)

<신설> ③신용카드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의연간매출액이제25조의5제1항내지제5항에해당하는경우제25조의6제1항에해당하는우대수수료율을적용하여야한다.1.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4호에따라금융위원회에등록하여전자지급결제대행에관한업무를수행하는자(이하‘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라한다)가결제를대행하는자로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전자상거래의방법으로물품의판매또는용역의제공등을하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따른사업자등록을한자(이하‘전자지급결제대행하위사업자’라한다)2.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에따른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신용카드업자와교통

<조문대비표>

  • 20 -

운임정산관련계약을체결한결제대행업체를통해이용요금을정산하는자(이하‘결제대행개인택시사업자’라한다)제25조의6(우대수수료율)①~③(생략) 제25조의6(우대수수료율)①~③(현행과같음)④신용카드업자는제25조의5제1항부터제3항에해당하는신용카드가맹점에대해특별한사정이없는한매반기종료일로부터1개월이내에같은조제1항에따른우대수수료율을적용하여야한다.

<단서신설>

④-----------------------------제5항------------------------------------------------------------------------------------------------------------------------.다만,제25조의5제7항에해당하는신용카드가맹점에대해서는신용카드매출이발생한이후부터매반기종료일까지기간중발생한매출액이제25조의5제1항부터제5항까지에해당될경우,매반기종료일로부터45일이내에같은조제1항에따른우대수수료율을소급적용하여야한다.

  • 21 -

현행유지안대안명우대 수수료 적용 범위 현행 유지내용카드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만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신규가맹점은 일반수수료율 적용

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추진배경)온라인사업자,개인택시사업자,신규사업자는매출액이우대가맹점기준에해당되는경우에도우대수수료율미적용o온라인사업자,개인택시사업자는업종특성상사업자가직접가맹점이되기어려워결제대행업체(PG)를통해카드결제를하며, -대표가맹점인결제대행업체(PG)의매출액을기준으로우대수수료율이산정되어,개별하위사업자들이영세한경우에도우대수수료가미적용o또한,신규사업자는과거매출자료가없어실제매출규모에관계없이일반수수료율적용중o이에따라,실제매출액이낮지만우대수수료적용대상에서제외되는온라인사업자·개인택시사업자·신규사업자등소상공인·자영업자에대한우대수수료적용필요

(정부개입필요성)대형가맹점에비해수수료협상력이약한소상공인·자영업자가맹점에대해예외적으로우대수수료율을적용할수있도록법률에서근거를마련*하고있음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 §18의3③)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비교o규제대안의내용

  • 22 -

규제대안1대안명우대 수수료 적용 범위 확대

내용

  • 업종 특성상 카드사와 직접 가맹계약 체결이 어려운 온라인 사업자 및 개인택시사업자도 연매출이 일정 규모 이하일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 실질적으로 영세 소상공인임에도 사업 초기 매출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한 신규가맹점이 이후 우대가맹점에 해당하면 우대수수료를 소급 적용하여 카드수수료 환급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신용카드업계,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교통카드사업자관계기관TF(‘17.10월~) 회의 및 과제별 실무 회의를 통해 의견수렴완료관계부처감독규정 입법예고(‘18.12.5~12.19)로 의견 수렴의견수렴 중신용카드가맹점

구분장점단점현행유지안현행 유지에 따른 운영상 편의연매출 규모가 우대 구간에 해당함에도 법적 지위가 가맹점에 해당하지 않는 온라인사업자‧개인택시사업자 및 매출실적이 없는 신규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 부담 高규제대안1온라인사업자, 개인택시사업자 및 신규가맹점이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가맹계약이 어려운 업종 및 사업 정착 단계 신규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완화카드수수료 수익 감소로 신용카드업자의 어려움 발생

o규제대안의비교

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 23 -

규제대안은그동안우대수수료를적용받지못한가맹점(온라인사업자,신규사업자등)이우대가맹점에새롭게포함*되어규제의효과성측면에서현행유지안보다우위

온라인 사업자 약 45만명(추정), 개인택시사업자 16만명, 신규사업자 약 35만개(추정) ㅇ규제대안을통해오프라인·온라인사업자간형평성문제및매출실적이없다는이유로신규가맹점이일정기간동안불합리하게높은수수료를부담하는문제를해결가능

결제대행업체를이용하는온라인사업자

개인택시사업자및신규사업자의카드수수료부담완화효과달성가능o결제대행업체를이용하는연매출30억원이하온라인사업자에적용하는카드수수료율이평균약2.08%에서약0.94%로인하되어연간약1,000억원의수수료인하혜택이발생o결제대행업체를이용하는연매출30억원이하개인택시사업자에적용하는카드수수료율이평균약1.3%에서약0.8%로인하되어연간약150억원의수수료인하혜택이발생o신규사업자에대한우대수수료환급시연간약1,700억원의수수료인하혜택이발생

③대안의선택및근거

  • 3.기대효과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카드수수료원가분석및적격비용산정을토대로산출된원가하락분(인하여력)을토대로카드수수료우대대상(PG를이용하는온라인사업자,개인택시사업자,신규사업자)을확대하여타당성을갖춤

  • 24 -

o우대대상확대에따른카드사부담증가예상액은금번카드수수료인하여력산정시旣고려되어카드사의추가부담은없음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국제기준정합성일몰설정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영향평가o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o경쟁영향평가 -모든신용카드업자,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교통카드정산사업자에게일률적으로적용되는사항으로서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o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

기타고려사항ㅇ시장유인적규제설계 -새로운규제를신설하는것이아니라기존운영되고있던규제를확대하는것으로서추가적인시장침해요인은발생하지않음ㅇ국제기준정합성 -카드수수료율에대한국제기준은존재하지않음

  • 25 -

규제대안1:영세·중소가맹점우대수수료율적용대상확대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2,266,3762,266,376간접피규제일반국민

가격기준연도현재가치기준연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20182018105.5백만원,현재가치

  • 일몰설정여부 -현행적격비용기반카드수수료체계에따라지속·반복적으로적용되는규제로서일몰설정은불필요할것으로판단ㅇ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네거티브규제)적용여부-원칙적으로적정원가에기반한수수료율을산정하여적용하도록하고있으며,예외적으로우대수수료율을적용하게하는것으로,네거티브방식의규제에해당함3.해외및유사입법사례

해외사례ㅇ해당사항없음

타법사례ㅇ타법사례없음4.비용편익분석<규제대안1 : 영세·중소가맹점우대수수료율적용대상확대>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비용2,266,376백만

  • 26 -

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2,266,376-2,266,376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2,266,3762,266,376기업순비용2,266,376연간균등순비용285,000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

피규제자준수가능성ㅇ규제대안선택에따른카드사부담증가예상액은금번카드수수료인하여력산정시旣고려하여카드사의추가부담은없음ㅇ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및교통카드정산사업자의경우에도직접적인손익영향이없으며,하위사업자우대수수료적용에따른결제대행수수료인하등으로사업여건개선등에기여할것으로예상

규제차등화방안ㅇ온라인사업자·개인택시사업자등소상공인·자영업자의부담을완화하여주는것으로검토대상아님2.규제의집행가능성

행정적집행가능성ㅇ기존운영되고있던규제로서결제대행업체를이용하는하위사업자에대한매출액정보등만국세청으로부터확인시집행가능성충분

  • 27 -

재정적집행가능성ㅇ우대수수료대상만확대되는것으로서추가적인재정부담은발생하지않음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

(내부검토)관계기관TF를구성(‘17.10월)하여그간카드업계,PG업계등과온라인사업자에우대수수료적용및신규가맹점수수료환급을위한세부시행방안및전산시스템개편방안 등을협의ㅇ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대책(관계부처합동,18.8.22.)을통해해당내용을발표

(의견수렴)이해관계자인신용카드가맹점및관계부처에대해서입법예고(‘18.12.5~12.19)를통해의견수렴진행예정ㅇ피규제자(신용카드업자·PG사)의경우관계기관TF및실무TF등을통해지속적으로의견수렴2.향후평가계획

우대가맹점재선정시기(‘19.1.31.)에맞추어수수료인하추진

향후,금감원을통해카드수수료개편이후수수료산정현황을점검할예정(‘19.1분기)3.종합결론

우대수수료적용범위확대를통해불합리하게높은카드수수료를부담하던온라인사업자,개인택시사업자및신규사업자의부담을완화하기위해규제대안1을선택함

  • 28 -

가격기준연도현재가치기준연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20182018105.5백만원,현재가치

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신용카드업자

직접비용:업무제목영세·중소가맹점우대수수료율적용설명우대수수료율적용대상인영세가맹점및중소가맹점의범위가확대됨에따라대상가맹점수수료수익이감소세분류신용카드업자활동제목영세·중소가맹점우대수수료율적용비용항목기타비용2,266,375,646,011활동비용특성반복적/연간균등산식온라인사업자연간수수료인하분[100,000,000,000]+개인택시사업자연간수수료인하분[15,000,000,000]+신규가맹점연간수수료인하분[170,000,000,000]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분석비교표

규제대안1: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2,266,3762,266,376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2,266,376-2,266,376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2,266,3762,266,376기업순비용2,266,376연간균등순비용285,000나. 각대안의활동별비용․편익분석결과<규제대안1 : 우대수수료율적용대상확대>

  • 29 -

근거설명ㅇ결제대행업체를이용하는연매출30억원이하온라인사업자에적용하는카드수수료율이평균약2.08%에서약0.94%로인하되어연간약1,000억원의수수료수익감소가발생ㅇ결제대행업체를이용하는연매출30억원이하개인택시사업자에적용하는카드수수료율이평균약1.3%에서약0.8%로인하되어연간약150억원의수수료수익감소가발생ㅇ신규사업자에대한우대수수료환급시연간약1,700억원의수수료수익감소가발생②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온라인사업자,개인택시사업자,신규가맹점

편익:(정량)제목가맹점수수료인하혜택금액2,266,375,646,011산식온라인사업자연간수수료인하분[100,000,000,000]+개인택시사업자연간수수료인하분[15,000,000,000]+신규가맹점연간수수료인하분[170,000,000,000]

근거설명ㅇ결제대행업체를이용하는연매출30억원이하온라인사업자에적용하는카드수수료율이평균약2.08%에서약0.94%로인하되어연간약1,000억원의수수료인하혜택이발생ㅇ결제대행업체를이용하는연매출30억원이하개인택시사업자에적용하는카드수수료율이평균약1.3%에서약0.8%로인하되어연간약150억원의수수료인하헤택이발생ㅇ신규사업자에대한우대수수료환급시연간약1,700억원의수수료인하혜택이발생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