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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 - 324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7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구조조정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기업구조개선과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00000호, 2018.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2월 12일 수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 행정인사과, 02-2100-2752, FAX: 2100-2759, e-mail: ryuej@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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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개정이유및주요내용기업구조조정의선제적대응을위하여한시조직으로설치․운영하고있는기업구조개선과의존속기한을2018년12월31일에서2020년12월31일까지2년연장하는등의내용으로「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대통령령제00000호,2018.00.00.공포ㆍ시행)됨에따라변경되는사항을반영하려는것임2.참고사항가.관계법령:생략나.예산조치:2018년기정예산에서대체함다.합의:기획재정부및행정안전부등과합의되었음라.기타:1)신ㆍ구조문대비표및신ㆍ구정원대비표,별첨 2)입법예고(9999.12.31.~12.31.)결과,특기할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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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제호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2조제목“(금융혁신기획단)”을“(금융혁신기획단장등)”으로하고,같은조제2항중“금융혁신기획단에금융혁신과및금융데이터정책과를두되,각과장은부이사관

서기관”을“금융혁신과장및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서기관”으로하며,같은조제3항을삭제하고,같은조제5항을제3항으로하며,같은항중“금융혁신기획단”을“금융혁신기획단장ㆍ금융혁신과및금융데이터정책과”로하고,같은조제4항을삭제한다.별표5에제1호부터제3호까지를신설하고,“금융혁신기획단(존속기한:2020년7월31일)10총계10일반직계10고위공무원단1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2행정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5행정주사또는전산주사1행정주사보또는전산주사보1”을삭제하며,같은표제2호각표외의부분을다음과같이한다.2.기업구조개선과(존속기한:2020년12월31일)부칙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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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금융위원회한시조직에두는공무원정원표(제22조제3항및제23조제2항관련)1.금융혁신기획단장(존속기한:2020년7월31일)총계 1일반직계 1고위공무원단12.금융혁신과(존속기한:2020년7월31일)총계 7일반직계 7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1행정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5행정주사또는전산주사13.금융데이터정책과(존속기한:2020년7월31일)총계 2일반직계 2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1행정주사보또는전산주사보14.기업구조개선과(존속기한:2020년12월31일)총계 7일반직계 7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1행정사무관5행정주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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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제22조(금융혁신기획단)①(생략) 제22조(금융혁신기획단장등)①(현행과같음)②금융혁신기획단에금융혁신과및금융데이터정책과를두되,각과장은부이사관ㆍ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으로보한다.

②금융혁신과장및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서기관-------------------------------------------.③금융혁신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1.4차산업혁명에따른금융분야정책의수립ㆍ총괄2.4차산업혁명에따른금융분야신상품ㆍ신서비스관련정책의수립3.4차산업혁명에따른금융분야신상품ㆍ신서비스에대한관리ㆍ감독4.금융분야신상품ㆍ신서비스의위탁테스트,지정대리인등시범운영관련제도의운영및개선5.가상통화관련시장에대한동향분석및정책의수립6.금융혁신산업및기업에관

③금융혁신기획단장ㆍ금융혁신과및금융데이터정책과의직급별정원은별표5와같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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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책의수립7.4차산업혁명에따른국내외금융시장에대한동향분석및정책의수립8.기술과금융의융합ㆍ변화에따른국내외금융시장ㆍ산업에대한동향분석및정책의수립9.금융혁신등4차산업혁명과관련한금융정책분야의국제협력10.제1호부터제9호까지와관련된사항에대한조사ㆍ연구11.제1호부터제9호까지에해당하는금융관계법령및규정의제ㆍ개정에관한사항12.제1호부터제11호까지와관련된금융감독원의업무에대한위원회의지도ㆍ감독에관한사항④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1.금융분야데이터활용에관한정책의수립ㆍ총괄2.신용조회업ㆍ신용조사업ㆍ채권추심업에관한정책의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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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제도개선3.신용조회회사ㆍ신용조사회사ㆍ채권추심회사에대한인가ㆍ허가ㆍ감독4.신용조회회사ㆍ금융회사의개인신용평가체계에관한정책의수립5.신용정보의집중관리ㆍ활용에관한정책의수립6.신용정보집중기관및신용정보협회에대한허가ㆍ감독7.금융분야빅데이터에관한정책의수립및제도개선8.빅데이터분석시스템의구축ㆍ운영ㆍ활용의지원9.금융분야개인정보보호및정보보안에대한정책의수립10.개인신용정보침해방지대책의수립및금융분야개인정보보호에대한실태점검11.금융분야개인정보보호및정보보안관련협의체의운영및유관기관감독12.금융분야데이터활용,정보보호,신용정보업및신용정보집중기관에관한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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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제1호부터제12호까지와관련된사항에대한조사ㆍ연구14.제1호부터제12호까지에해당하는금융관계법령및규정의제ㆍ개정에관한사항15.제1호부터제14호까지와관련된금융감독원의업무에대한위원회의지도ㆍ감독에관한사항⑤금융혁신기획단에두는공무원의직급별정원은별표5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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