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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위원회 공고 제 2018 – 342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금융지주회사 소속 보험회사의 보험대리점 등 지배 허용, 계열사간 내부경영관리 목적 정보공유 관련 제도개선, 인가심사 중간 점검제도 도입 등의 적용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금융(은행)지주 소속 보험회사의 보험대리점 지배 허용 (안 §1의2) 은행지주 소속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을 금융업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로서 지배 가능 나. 계열사간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목적 정보공유 절차 간소화 (안 §24의2)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 의무 면제하되, 보안사고 등 방지를 위해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이 정보 이용의 법규상 요건 충족여부를 매분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의무 부과 다. 인가심사 중간 점검 및 금융위 보고 제도 도입 (안 §24의3) 금감원의 인가심사 과정에서 법령상 인가심사 기간 종료시점에 인가 심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위(정례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심사지연을 최소화 라. 금융채 발행실적 보고의무 삭제 (안 §50)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채 발생실적을 매분기 금감원에 보고하고, 금감원은 금융위에 이를 매반기 보고해야 하나, 이는 다른 업권에는 존재하지 않는 규제로, 금감원에 제출하는 업무 보고서를 통해 금융채 발행현황을 파악 가능하므로 보고의무 폐지 마.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한도초과보유요건 조정 (안 별표1-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상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한도초과보유 심사요건 중 재무건전성 요건을 ‘NCR’에서 ‘신NCR * ’로 기준 변경 ※ NCR= 영업용 순자본비율(영업용 순자본/총위험액) → 신 NCR=순자본비율 ([영업용 순자본-총위험액]/업무단위별 필요유지 자기자본 ) 3. 세부 개정 내용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 정책과, 전화 : 02-2100-2836, 팩스 : 02-2100-2849, 이메일 : guardkim@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 /법령정보/입법 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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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제2018-342호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조의2각호외의부분중“제외한다”를“제외하나,다른법률등에서금융업의영위와밀접한관련이있는업무로규정하는경우는제외하지않을수있다.”로한다.제24조의2제1항제9호가목을다음과같이한다.가.영제27조의2제1항제1호내지제3호의업무수행제24조의3을다음과같이한다.제24조의3(권한의위탁보고)①감독원장은영제33조의3제1항에따라위탁받은업무의처리결과가금융위의인가,승인,조치,명령등에필요한경우에는위탁받은업무의처리가완료된즉시금융위에보고하여야한다.②감독원장은이법,「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또는「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에따른인가·승인등(이하이항에서“인가등”이라한다)의심사를진행함에있어서각각의신청서접수일로부터다음각호에서정하는기간(각각의심사기간에서제외하는기간은감안하지아니한다)을경과한인가등의심사진행상황및예상심사종료시점을금융위원회가소집된달에마지막으로개최되는정례금융위원회에매월보고하여야한다.다만,이법또는「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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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또는「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에따라인가등의심사가중단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1.법제3조에따른인가:인가신청서접수일로부터2개월2.법제8조에따른승인:승인신청서접수일로부터60일3.법제16조에따른승인:승인신청서접수일로부터2개월4.법제60조에따른인가:인가신청서접수일로부터2개월5.「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4조에따른인가:인가신청서접수일로부터2개월6.「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31조에따른승인:변경승인신청서접수일로부터60일이내7.제1호부터제6호까지에해당하지아니하는인가등:각각의신청서접수일로부터2개월제50조를삭제한다.<별표1-2>중제1호나목중“최근월말현재영업용순자본비율이150%이상일것”을“최근분기말현재순자본비율이100%이상일것”으로한다.부칙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제2조(인가심사중간점검제도적용례)제24조의3제2항의개정규정은이고시시행이후금융지주회사가인가등을신청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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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제1조의2(금융업의범위)영제2조제2항제5호에따라“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업”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종또는업무(「통계법」제22조제1항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한금융및보험업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를말한다.

제1조의2(금융업의범위)---------------------------------------------------------------------------------------------------------------------------------------------------------------------------------------------제외하나,다른법률등에서금융업의영위와밀접한관련이있는업무로규정하는경우는제외하지않을수있다.--.1.∼4.(생략) 1.∼4.(현행과같음)제24조의2(고객정보의제공및관리)①법제48조의2제1항의“금융위원회가정하는방법과절차”란다음각호와같다.제24조의2(고객정보의제공및관리)①----------------------------------------------------------------.1.∼8.(생략) 1.∼8.(현행과같음)9.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고객정보의요청ㆍ제공의경우에는제5호및제7호를적용하지아니한다.다만,이경우고객정보를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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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회사의고객정보관리인은고객정보의이용이제7호각목의사항을준수한것인지를매분기마다1회이상점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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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권한의위탁보고)①감독원장은영제33조의3제1항에따라위탁받은업무의처리결과가금융위의인가,승인,조치,명령등에필요한경우에는위탁받은업무의처리가완료된즉시금융위에보고하여야한다.②감독원장은이법,「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또는「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에따른인가·승인등(이하이항에서“인가등”이라한다)의심사를진행함에있어서각각의신청서접수일로부터다음각호에서정하는기간(각각의심사기간에서제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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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은감안하지아니한다)을경과한인가등의심사진행상황및예상심사종료시점을금융위원회가소집된달에마지막으로개최되는정례금융위원회에매월보고하여야한다.다만,이법또는「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또는「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에따라인가등의심사가중단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1.법제3조에따른인가:인가신청서접수일로부터2개월2.법제8조에따른승인:승인신청서접수일로부터60일3.법제16조에따른승인:승인신청서접수일로부터2개월4.법제60조에따른인가:인가신청서접수일로부터2개월5.「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4조에따른인가:인가신청서접수일로부터2개월6.「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31조에따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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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변경승인신청서접수일로부터60일이내7.제1호부터제6호까지에해당하지아니하는인가등:각각의신청서접수일로부터2개월제50조(보고)①은행지주회사는금융채발행실적을감독원장이정하는절차및서식에따라감독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②감독원장은매년6월말,12월말기준으로은행지주회사의금융채발행실적등을금융위에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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