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변경예고 공고(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전체 내용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관계기관간의 협의회 구성ㆍ기능ㆍ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자금세탁방지”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를 예방ㆍ방지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 2. “테러자금조달금지”란「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차단ㆍ금지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제2장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제3조(설치목적)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운용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관계기관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정책협의회는 정책협의회 위원장 1인(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관계기관을 대표하는 정책협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또는 논의 의제에 따라 따로 지명된 동등 자격자로 한다.
- 1.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
- 2.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 3.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 4.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 5. 문화체육관광부 산업정책관
- 6.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 7. 국가정보원 대테러전략관
-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국장
- 9. 국세청 조사국장
- 10.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 11. 검찰총장이 지정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 12. 경찰청 수사국장
- 13.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또는 논의 의제에 따라 따로 지명된 동등 자격자로 한다.
제5조(기능)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 1.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주요 정책의 발전방향 및 개선방향에 관한 사항
- 2.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정책의 운용상 문제점 개선에 관한 사항
- 3. 유기적인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당국과 금융기관, 법집행기관, 감독기관 간 업무협조 및 합의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위원장이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개선 등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책협의회에 부의한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정책협의회를 대표하며, 정책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정책협의회의 회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운영) ① 정책협의회는 매 반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책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정책협의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정책협의회는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금융기관의 임직원, 그 밖에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정책협의회는 회의를 서면으로 열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정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행정실장(금융정보분석원의 기획행장실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심사분석실장(금융정보분석원의 심사분석실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며, 간사는 정책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분과협의회) 정책협의회는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해 산하에 다음 각 호의 분과협의회를 둔다.
- 1.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실행 협의회
- 2. 법집행기관 협의회
- 3. 검사수탁기관 협의회(「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29조에 따른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말한다)
- 4.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유관기관 협의회
- 5. 비영리단체(Financial Action Task Force가 제시한 국제기준에 따른 Non Profit Organization을 말한다. 이하 같다) 테러자금조달금지 관계기관 협의회
제3장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자문위원회
제10조(설치목적)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의 효율적 운영ㆍ개선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장은 자금세탁방지와 금융ㆍ경제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1.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 및 금융부문과 경제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학계ㆍ언론계ㆍ연구기관 및 관련단체에 소속된 자
- 2. 전산정보시스템구축 등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학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 자
- 3.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와 관련된 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제12조(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 1.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주요 정책방향 및 수립에 관한 사항
- 2.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3.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와 관련한 주요 국제협약 가입 등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자문위원장이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개선 등을 위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자문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임기) ① 자문위원장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위촉되는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자문위원장의 직무) ①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며, 자문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자문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위원회의 회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자문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자문위원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소집한다.
② 기획행정실장 및 심사분석실장은 자문위원회에 참석하여 소관사항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금융기관의 임직원, 그 밖에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간사)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행정실장이 한다.
제4장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실행 협의회
제17조(설치목적) 정책협의회가 정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정책의 실행방안과 관계기관별 세부 실행방안을 협의하고, 정책의 실행에 따른 각종 장애가 되는 사항과 그 개선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실행 협의회(이하 “정책실행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구성) ① 정책실행 협의회는 정책협의회의 구성에 맞춰 정책실행 분과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1인과 관계기관을 실무적으로 대표하는 13명의 정책실행 분과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기획행정실장으로 한다.
③ 분과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또는 이와 동등 자격자로 한다.
- 1.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장
- 2.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 3. 외교부 국제안보과장
- 4.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
- 5.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장
- 6.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 7.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 과장
-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2과장
- 9. 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 10.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 11.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장
- 12. 경찰청 수사과장
- 13.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장
제19조(기능) 정책실행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실행한다.
- 1.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주요 정책의 실행방안과 관계기관별 세부 실행방안에 관한 사항
- 2.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주요 정책의 세부 실행에 따른 장애가 되는 사항과 그에 대한 개선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분과위원장이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개선 등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책실행 협의회에 부의한 사항
제20조(분과위원장의 직무) ① 분과위원장은 정책실행 협의회를 대표하며, 정책실행 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지정하는 분과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운영) ① 정책실행 협의회는 매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분과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이 정책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정책실행 협의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정책실행 협의회는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금융기관의 임직원, 그 밖에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2조(간사) ① 정책실행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장(이하 “기획협력팀장”이라 한다)이며, 정책실행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장 법집행기관 협의회
제23조(설치목적)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적절한 제공 및 활용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집행기관 협의회(이하 “법집행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4조(구성) ① 법집행 협의회는 법집행 분과위원장 1인(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분과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실장으로 한다.
③ 분과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또는 이와 동등 자격자로 한다.
- 1.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장
- 2. 경찰청 수사과장
- 3. 해양경찰청 수사과장
- 4. 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 5.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 6.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 과장
-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2과장
- 8.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소속 서기관
- 9.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장
제25조(기능) 법집행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 1. 법집행기관에게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
- 2.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적절한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 3. 그 밖에 심사분석실장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집행 협의회에 부의한 사항
제26조(분과위원장의 직무) ① 분과위원장은 법집행 협의회를 대표하고, 법집행 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법집행 협의회의 회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분과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운영) ① 법집행 협의회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법집행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법집행 협의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법집행 협의회는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금융기관의 임직원, 그 밖에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8조(간사) ① 법집행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심사기획팀장(이하 “심사기획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장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유관기관 협의회
제29조(설치목적) 금융기관 등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이행을 담당하는 민간 유관기관들이 각종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정책의 이행에 따른 장애가 되는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유관기관 협의회(이하 “유관기관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0조(구성) ① 유관기관 협의회는 유관기관 협의회 분과위원장 1인(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과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를 이행하는 민간 유관기관의 분과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제도운영과장으로 한다.
③ 분과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또는 이와 동등 자격의 자로 한다.
- 1. 전국은행연합회 상무
- 2. 금융투자협회 본부장
- 3. 생명보험협회 상무
- 4. 손해보험협회 상무
- 5. 여신전문금융협회 부회장
- 6. 농협중앙회 본부장
- 7. 수협중앙회 상임이사
- 8. 신협중앙회 검사감독이사
- 9. 산림조합중앙회 경영상무
- 10. 새마을금고연합회 관리본부장
- 11. 카지노협회 상임이사
제31조(기능) 유관기관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 1.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의 효율적 이행에 관한 사항
- 2.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의 이행에 따른 장애가 되는 사항 및 개선사항
- 3.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의 제도운영과장(이하 “제도운영과장”이라 한다)이 유관기관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의 효율적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유관기관 협의회에 부의한 사항
제32조(운영) ① 유관기관 협의회는 매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분과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이 유관기관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유관기관 협의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유관기관 협의회는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금융기관의 임직원, 그 밖에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3조(확대 유관기관 협의회) ①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유관기관들에 대한 정책설명 등을 위해 제도운영과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확대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 수 있다.
② 확대 유관기관 협의회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한다.
제34조(유관기관 실무협의회) ① 유관기관 협의회는 금융 분야별 등 필요에 따라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유관기관 실무협의회의 장은 분과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회가 정한다.
③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는 그 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열고, 유관기관 실무협의회의 회의결과는 유관기관 협의회에 보고한다.
④ 유관기관 실무협의회의 장은 유관기관 실무협의회의 원활한 개최와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지정할 수 있다.
제35조(간사) ① 유관기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의 사무관으로 하고, 간사는 유관기관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장 비영리단체 테러자금조달금지 관계기관 협의회
제36조(설치목적) 비영리단체가 테러자금조달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비영리단체에 대한 점검(monitoring)과 교육 등 아웃리치(outreach) 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비영리단체 테러자금조달금지 관계기관 협의회(이하 “비영리단체 관계기관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7조(구성) ① 비영리단체 관계기관 협의회의 분과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기획행정실장으로 한다.
② 비영리단체 관계기관 협의회의 분과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1.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과장
- 2.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 과장
- 3.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장
- 4. 외교부 개발협력과장
- 5.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장
- 6. 경찰청 경비과장
- 7.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장
- 8. 한국국제협력단(KOICA) 시민사회협력실장
- 9. 심사기획팀장
- 10. 그 밖에 분과위원장이 비영리단체의 테러자금조달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한 자
제38조(기능) 비영리단체 관계기관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 1. 비영리단체가 테러자금조달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 2. 비영리단체의 테러자금조달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monitoring), 교육 등 아웃리치(outreach)에 관한 사항
- 3. 비영리단체의 테러자금조달 위험성에 대한 국제적 논의 참가 및 관련 정보의 공유 방안
- 4. 해외 정부 또는 해외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비영리단체 관한 정보를 요청해 올 경우 대응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비영리단체 관계기관 협의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비영리단체 관계기관 협의회에 부의한 사항
제39조(분과위원장의 직무) ① 분과위원장은 비영리단체 관계기관 협의회를 대표하며, 비영리단체 관계기관 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비영리단체 관계기관 협의회의 회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지정하는 분과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운영) ① 비영리단체 관계기관 협의회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분과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이 비영리단체 관계기관 협의회를 소집한다.
② 비영리단체 관계기관 협의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비영리단체 관계기관 협의회는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금융기관의 임직원, 그 밖에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비영리단체 관계기관 협의회는 회의를 서면으로 열 수 있다.
제41조(간사) ① 비영리단체 관계기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협력팀장이 한다.
제8장 간사의 직무 및 수당
제42조(간사의 직무) ① 정책협의회와 정책자문위원회, 그 밖에 분과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 1. 소관 의안의 작성
- 2.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 3. 회의록의 작성 및 비치
- 4.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43조(수당) 정책협의회, 정책자문위원회, 그 밖에 분과협의회에 참석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다음 각 호의 훈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 1. 「자금세탁방지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
- 2. 「자금세탁방지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 3.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 관계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4. 「비영리법인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 관계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5. 「법집행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456&fileTy=ATTACH&fileNo=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456&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456&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456&fileTy=ATTACH&fileNo=4
원문 보기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