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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18-353호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금융위원회 1. 제정이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제정안(법률 제16183호, 2018.12.31. 공포, 2019.4.1. 시행)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자격(안 §4)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사·기금,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 금융위원회가 설립 허가한 비영리법인을 포함 나.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5 ? §8) 심사위원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의 장을 포함하고, 위촉위원 임기, 위촉위원 결격사유, 위원 제척·기피·회피사유, 의결 정족수 등 세부사항을 규정 다.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안 §11) 출연금을 지원받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출연금을 지원받은 기관의 목적 외 용도 사용 금지 및 위반 시 회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출연금 지원기관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보고 요구 및 자료제출 요청을 할 수 있음 라. 손해배상(안 §12)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불가 사유·증빙자료·손해배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손해배상 신청을 받은 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마. 분쟁처리(안 §13) 사업자는 분쟁처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연락처를 게시하여야 하며, 분쟁처리 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30일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함 바. 권한 등의 위탁(안 §14)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등을 규정 사. 과태료 부과·징수(안 §16) 법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 가중·감경 근거 규정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시행령 제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혁신과, 전화: 02-2100-2531, 팩스: 02-2100-2548, 이메일 : jwpark08@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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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특별법시행령제정령안제1장총칙제1조(목적)이영은「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금융관련법령의범위)「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하“법”이라한다)제2조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법령”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법령을말한다.1.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법률가.「한국주택금융공사법」나.「신용보증기금법」다.「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라.「예금자보호법」마.「금융회사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바.「기술보증기금법」사.「무역보험법」아.「중소기업창업지원법」자.「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차.「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2.법별표에서정하는금융관계법률또는제1호의각목중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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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해당하는법률에서위임된사항이나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대통령령,총리령,부령3.법별표에서정하는금융관계법률,제1호의각목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법률또는제2호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행정규칙,그밖에행정기관에권한을부여한모든규정제3조(금융업의범위)법제2조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를말한다.1.법제2조제2호에서정하는금융및보험업(이하“금융및보험업”이라한다)을영위하는회사에대한전산ㆍ정보처리등의용역의제공2.금융및보험업을영위하는회사가보유한자산의관리3.금융및보험업과관련된조사ㆍ연구4.그밖에금융및보험업을영위하는회사의고유업무와직접적인관련이있거나금융및보험업을영위하는회사의효율적인수행에이바지하는업무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무제4조(금융회사등의범위)법제2조제3호너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을말한다.1.「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따른한국주택금융공사2.「신용보증기금법」에따른신용보증기금3.「농립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따른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4.「예금자보호법」에따른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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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금융회사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따른한국자산관리공사6.「기술보증기금법」에따른기술보증기금7.「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한국예탁결제원및같은법제373조의2에따라허가를받은거래소8.금융관련법령에따라설립된협회9.「금융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5조에따라금융위원회가설립을허가한비영리법인10.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관제2장혁신금융심사위원회제5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구성)①법제13조제3항각호외의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이란「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4조제2항의금융위원회부위원장을말한다.②법제13조제3항제6호에서“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1.「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29조제3항에따른금융감독원의부원장으로서금융감독원장이지명하는사람2.법제26조제1항의혁신금융서비스지원기관의장3.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람③법제13조제3항제1호에해당하는사람이혁신금융심사위원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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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출석하지못할때에는해당기관소속공무원이대리하여출석할수있다.④제3항에따라대리출석한사람은관계의안에관하여발언하거나표결에참가할수있다.제6조(위원의임기및결격사유)➀ 법제13조제3항제2호부터제5호까지에따라위촉하는위원(이하“위촉위원”이라한다)의임기는2년으로하며,1회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②위촉위원은그임기가만료되는경우라도후임위원이위촉될때까지그직무를담당할수있다.➂ 위촉위원에결원이생겼을때에는새로위촉하되새로위촉된위원의임기는위촉된날로부터계산한다.➃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위촉위원이될수없다.1.「국가공무원법」제33조에따른공무원의결격사유에해당하는사람2.이법,「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2조제7호에따른금융관계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조세범처벌법」에따라벌금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집행이면제된날부터5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3.「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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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원의제척ㆍ기피ㆍ회피등)①법제13조제2항에따른혁신금융심사위원회위원(이하이조에서“위원”이라한다)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안건의심의ㆍ의결에서제척된다.1.자기와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는사항2.배우자,4촌이내의혈족,2촌이내의인척의관계가있는자또는자기가속한법인과이해관계가있는사항②신청자는위원에게심의·의결의공정을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에는기피신청을할수있다.③혁신금융심사위원회위원장은제2항의기피여부를결정한다.④위원본인이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거나제2항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스스로그사항의심의·의결을회피할수있다.⑤제척·기피·회피된해당위원은제8조의의결정족수에서제외한다.제8조(의결정족수)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제9조(수당등)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출석한위원,관련분야전문가등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여비,그밖에필요한경비를지급할수있다.다만,공무원및제5조제2항제1호및제2호에해당하는사람이그소관업무와직접관련되어출석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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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운영규정)이영에서규정한사항외에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제3장금융혁신지원제도제11조(혁신금융서비스에대한지원)➀ 법제26조제1항에따라정부예산으로혁신금융서비스지원기관에출연금또는보조금을지급할수있다.➁ 다음각호에따른기관이제1항에따라출연금또는보조금을지급받으려면출연금또는보조금의지급신청서에사업계획서와예산집행계획서를첨부하여금융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1.혁신금융서비스개발·발전과관련성이높은기관으로서「금융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5조에따라금융위원회가설립을허가한비영리법인중에서금융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기관2.제1호와유사한역할을수행하는기관으로서금융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기관③제2항에따른신청을받은금융위원회는해당사업계획및예산집행계획이타당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출연금또는보조금을지급할수있다.➃ 제3항에따라출연금또는보조금을지원받은혁신금융서비스지원기관(이하이조에서“지원기관”이라한다)은출연금또는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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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받은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⑤금융위원회는지원기관이정당한사유없이출연금또는보조금을받은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는경우에는출연금또는보조금의전부또는일부를회수할수있다.⑥금융위원회는출연금또는보조금운영업무의지도

감독을위하여지원기관에대해출연금또는보조금에관한업무․회계및재산등에관하여보고하게하거나필요한자료를제출하도록요청할수있다.⑦법제26조제1항에따라보조금을지급하는경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따른의무를준수하여야한다.제4장보칙제12조(손해배상관련제출서류및관련절차)①법제27조제2항단서에따라책임보험에가입할수없는혁신금융사업자는다음각호의자료를금융위원회에게제출하여야한다.1.책임보험가입이불가능한사유및이를증빙하는자료2.이용자에게손해가발생할경우를대비한손해배상계획서②제1항제2호의손해배상계획서작성시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1.배상방법(금전배상을원칙으로한다)2.이용자의수,손해의정도,테스트기간,서비스의성격등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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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여정한배상기준3.배상절차③혁신금융서비스의제공및중단등으로인해손해를입은이용자로부터손해배상신청을받은혁신금융사업자는해당이용자에게책임보험가입여부또는제1항의손해배상계획서의내용을안내하여야한다.④혁신금융사업자는손해배상신청을받은경우,관련사실을지체없이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제13조(분쟁처리및조정신청절차등)①혁신금융사업자는법제28조제1항에따라손해배상등의분쟁처리를위한분쟁처리책임자및담당자를지정하고,그연락처(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등을말한다)를인터넷등을통하여이용자등에게알려야한다.②이용자등은법제28조제2항전단에따라손해배상등의분쟁처리를요구하는경우에는서면(전자문서를포함한다)또는전자적장치를이용하여혁신금융사업자의본점이나영업점에분쟁의처리를신청할수있다.③제2항에따라분쟁처리신청을받은혁신금융사업자는30일이내에분쟁처리에대한조사또는처리결과를이용자등에게알려야한다.④법제28조제2항후단에따라이용자등은금융감독원장에게분쟁조정을신청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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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권한등의위탁)①금융위원회는법제31조에따라별표1각호에따른권한,업무를금융감독원장에게위탁한다.②금융감독원장은제1항에따라위탁받은업무의처리내용을6개월마다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다만,금융위원회는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에대해서는보고주기를달리정할수있다.제15조(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①금융위원회,법제13조제2항에따른혁신금융심사위원회위원,법제14조제1항에따른관련행정기관,법제24조제3항에따른다른행정기관,금융감독원,법제29조제1항에따른지정감독기관은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18조제2호에따른범죄경력자료에해당하는정보,같은법시행령제19조제1호또는제4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1.법제4조에따른혁신금융서비스지정에관한사무2.법제5조에따른혁신금융서비스지정신청서등의제출에관한사무3.법제6조에따른혁신금융서비스지정공고에관한사무4.법제7조에따른혁신금융서비스지정취소에관한사무5.법제8조에따른혁신금융서비스지정철회등에관한사무6.법제10조에따른지정기간연장에관한사무7.법제11조에따른혁신금융서비스의중지및변경등에관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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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8.법제13조에따른혁신금융서비스지정신청심사등에관한사무9.법제15조에따른의견청취등에관한사무10.법제18조에따른초기보고서,중간보고서,최종보고서의제출,보고등에관한사무11.법제21조에따른혁신금융사업자의인

허가등의신청등에관한사무12.법제22조에따른혁신금융사업자의합병등에관한사무13.법제23조에따른배타적운영권보호조치등에관한사무14.법제24조에따른규제신속확인에관한사무15.법제25조에따른지정대리인지정에관한사무16.법제27조제2항단서에따른배상방안등에관한사무17.법제28조에따른분쟁처리및조정에관한사무18.법제29조에따른감독,검사및이에따른사후조치등에관한사무②혁신금융사업자는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19조제1호또는제4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1.법제8조제3항에따른이용자동의수령에관한사무2.법제20조에따른위험고지및동의수령에관한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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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법제27조에따른손해배상에관한사무4.법제28조에따른분쟁처리및조정에관한사무제5장벌칙제16조(과태료의부과․징수)법제35조제1항부터제2항까지의규정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표2와같다.부칙제1조(시행일)이영은2019년4월1일부터시행한다.제2조(다른법령의개정)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5조에제50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50.「금융혁신지원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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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금융위원회가금융감독원장에게위탁하는권한,업무의범위(제14조관련)1.법제4조제2항에따른혁신금융서비스의지정사항및같은조제3항에따른조건에대한심사2.법제4조제4항에따른혁신금융서비스의지정사항및조건의변경또는취소사유를충족하는지여부에대한심사3.법제5조제4항에따른혁신금융서비스지정신청서의미비사항등에대한보완요구4.법제7조제1항에따른혁신금융서비스지정취소또는시정명령사유를충족하는지여부에대한심사5.법제8조제2항에따른혁신금융사업자의지정철회요청과관련한검토6.법제10조제1항에따른지정기간연장신청이같은조제3항각호의기준을충족하는지여부에대한심사7.법제11조제1항에따른혁신금융서비스의중지명령또는혁신금융서비스의지정사항및조건의변경결정사유를충족하는지여부에대한심사8.법제11조제2항에따라같은조제1항의중지명령을받은혁신금융사업자와협의및서비스재개허용여부에대한심사9.법제5조에따른혁신금융서비스지정신청이법제13조제4항각호의기준을충족하는지여부에대한심사10.법제14조제2항및제3항단서에따른심사기간연장여부에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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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11.법제15조제3항에따라신청인등이제출한의견에대한검토12.법제18조제2항에따른초기보고서,중간보고서,최종보고서의접수13.법제18조제5항에따른같은조제1항각호의의무이행및혁신금융서비스운영에지장이발생한경우보고의접수14.법제18조제2항및제5항의보고결과에대한명령필요여부에대한심사15.법제21조제1항에따른혁신금융사업자의인

허가등신청이금융관련법령의요건을충족하는지여부및해당혁신금융사업자가법제21조제2항각호의요건을충족하는지여부에대한검토16.법제22조제1항단서에따른합병등조직변경후존속하는혁신금융사업자의혁신금융서비스지정에관한변경결정여부에대한심사17.법제23조제4항에따른혁신금융사업자의배타적운영권보호를위한상대방에대한해당서비스의시정또는중지명령여부에대한심사18.법제24조제2항에따른규제신속확인신청에대한회신19.법제24조제2항단서에따른규제신속확인신청서등에대한보완요청20.법제24조제4항단서에따른회신기간연장여부에대한검토21.법제25조제2항에따른지정대리인지정신청이같은조제3항각호의기준을충족하는지여부에대한심사22.법제25조제4항에따른금융회사의업무위탁계약체결사실보고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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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법제27조제2항단서에따라책임보험에가입할수없는혁신금융사업자의배상방안관련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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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과태료의부과기준(제16조관련)1.일반기준금융위원회는위반행위의정도,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제2호에따른과태료금액을감경또는면제하거나2분의1의범위에서가중할수있다.다만,가중하는경우에도법제35조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따른과태료금액의상한을초과할수없다.2.개별기준(단위:만원)위반행위근거법조문금액가.법제9조제2항에따라지정기간만료즉시혁신금융서비스의운영을종료하지아니한경우법제35조제1항제1호2,000나.법제11조제1항의중지명령을이행하지아니하거나변경결정에따르지아니하는경우법제35조제1항제2호2,000다.법제12조를위반하여혁신금융서비스지정을받지아니하고그지정을받은것처럼허위로광고하거나그밖에소비자의오인을야기하는행위를한경우법제35조제1항제3호10,000라.법제18조제1항제1호를위반하여법제4조제1항에따른지정및법제4조제4항·제11조제1항에따른변경결정의내용을준수하지아니하거나법제18조제1항제2호를위반하여법제4조제3항에따라금융위원회가부과한조건을준수하지아니한경우법제35조제1항제4호2,000마.법제19조제1항에따른금융소비자보호및위험관리법제35조2,000

2080417 / 2019-01-02 10:22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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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마련하지않거나이를준수하지않은경우제1항제5호바.법제20조제1항에따른위험고지를하지않거나같은조제2항에따른동의를받지아니한경우법제35조제1항제6호6,000사.법제7조제1항본문의시정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 법제35조제2항제1호200아.법제8조제3항에따른기존계약의이행의무또는조기종료의무를위반한경우법제35조제2항제2호200자.법제11조제2항에따른협의를하지아니한경우법제35조제2항제3호200차.법제18조제1항제3호에따라금융위원회가고시한사항을준수하지아니한경우법제35조제2항제4호200카.법제18조제2항,제4항또는제5항에따른보고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경우법제35조제2항제5호600타.법제18조제6항에따른금융위원회의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법제35조제2항제6호200파.법제23조제4항의시정또는중지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 법제35조제2항제7호200하.법제25조제4항에따른보고를이행하지않은경우법제35조제2항제8호600거.법제25조제4항에따른업무위탁기간의범위를초과하여업무를위탁하거나법제25조제5항에따른업무위탁운영기준을마련하지않거나이를준수하지않은경우 법제35조제2항제8호200너.법제27조제2항을위반하여책임보험에가입하지아니하거나배상방안을마련하지아니한경우법제35조제2항제9호200더.법제28조제1항에따른손해배상절차를마련하지않거나같은조제4항에따라분쟁처리및조정신청을위한절차를명시하지아니한경우법제35조제2항제10호200러.법제29조제3항에따른검사를거부·방해또는기피한경우 법제35조제2항제11호1,000

2080417 / 2019-01-02 10:22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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