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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354호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금융위원회 1. 제정이유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소위원회 설치(안 §8) 안건 검토, 예산 집행을 위한 소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 나. 규제신속확인 처리절차(안 §14, 15) 타 부처 소관사항의 경우, 금융위원회는 해당부처에 신청서류와 첨부서류를 송부하고 회신기한을 적시하여 통보하도록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 운영규칙’의 일부 조문 준용 다.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설치 및 자문단 운영(안 §17, §23, §26) 금융위원회 내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설치 및 심사위원회 지원을 위한 자문단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금융회사는 지정대리인과 업무위탁 계약 체결 시 금감원 보고 의무 라. 위탁테스트 수행에 대한 근거를 명확화(안 §30, §31) 위탁테스트 수행에 대한 근거(금융기관 업무위탁 규정)를 명확화하고 관련 규정이 적용됨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혁신과, 전화: 02-2100-2531, 팩스: 02-2100-2548, 이메일 : jwpark08@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법령정보/규정변경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업의 범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업무(「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1.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에 따른 업종
  • 2. 「보험업법」 제115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른 업무
  • 3.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업무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제3조 각 호에 따른 사업자의 업무(해당 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업무

제3조(금융회사등의 범위) 영 제4조제10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장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

제4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등) 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 양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양식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서 기재내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등) 법 제13조제4항제7호사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 방안
  • 2. 해당 금융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 인식·평가·감시·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 방안

제6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 ①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7조(서면의결)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소위원회)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안건의 효율적 검토, 예산의 원활한 집행 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실무단) ①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각각 심사위원회 실무단(이하 각각 “금융위원회 실무단” 및 “금융감독원 실무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 실무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 등에 관한 사항)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이용자의 자금세탁·조세포탈·회계분식 등 부당한 거래를 지원하는 금융서비스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말한다.

제12조(혁신금융서비스의 운영 경과보고사항) 법 제18조제3항제6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해당 기간 중 사업계획의 이행 현황
  • 2. 해당 기간 중 재무, 인력 및 영업시설 등 물적 설비의 변동 사항
  • 3.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제3장 규제 신속 확인

제13조(규제 신속 확인 신청) ①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법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예비 혁신금융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규제 신속 확인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규제 신속 확인 신청을 하고자 하는 예비 혁신금융사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규제 신속 확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처리절차) ① 예비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 신속 확인을 요청한 법령등이 다른 행정기관 소관사항인 경우 금융위원회는 다른 행정기관에 해당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송부하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회신기한을 적시하여 통보하도록 한다.

② 예비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 신속 확인을 요청한 법령등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소관인 경우 해당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소관부서가 처리하도록 한다.

③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은 규제 신속 확인의 처리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예비 혁신금융사업자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규제 신속 확인의 공동신청,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 반려 및 회신내용의 공개에 관하여는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5조의2, 제6조제7항, 제10조제1항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제4장 지정대리인

제16조(지정대리인 지정 신청 등) ① 금융위원회는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 기간을 신청 회차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으며, 예비 혁신금융사업자는 해당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예비 혁심금융사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의 설치) 지정대리인 지정 업무의 공정성ㆍ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내에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둔다.

제18조(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 2명 및 제4항에 따른 4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 2. 금융감독원 ITㆍ핀테크전략국 선임국장

④ 위촉위원은 금융, 정보통신기술 및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등을 지명할 수 있다.

제19조(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라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

③ 위촉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제20조(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의 직무범위)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 1. 지정대리인이 되려는 자가 법 제25조제3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 2.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자가 제22조에 따른 지정 취소 또는 철회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제21조(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제1항의 회의는 매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지정대리인이 되려는 자의 신청 수요 등에 따라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을 심사위원회 회의에 배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2조(지정의 취소 또는 철회 등)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는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정대리인 지정의 취소 또는 철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 1.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지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을 누락한 경우
  • 2. 지정대리인의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시장의 안정 및 금융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제23조(자문단) ①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는 지정대리인이 되려는 자가 공급하려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기반 기술의 이해도를 높여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돕기 위해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금융, 정보통신기술 및 관련 분야의 기반 기술에 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는 지정대리인이 되려는 자가 공급하려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혁신성, 금융소비자에 대한 혜택 등에 대해 자문단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4조(자료의 요청) ①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는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실무단을 통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ㆍ열람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등은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수당 등)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제1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업무위탁 보고)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금융회사(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거목까지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지정대리인과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 업무위탁 계약 개시일의 7영업일 이전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업무위탁 보고서식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회사가 보고한 업무위탁 현황을 6개월 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업무위탁 운영기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지정대리인에 대한 업무위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업무위탁 운영기준에 따라 자체 업무위탁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8조(변경권고 등)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의 지정대리인에 대한 업무위탁이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회사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그 조치결과를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준용)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의 서면의결 및 실무단의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7조 및 이 규정 제7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5장 위탁테스트

제30조(위탁테스트를 위한 업무수탁) 금융회사는 금융관련법령 및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비 혁신금융사업자의 업무를 수탁하여 혁신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

제31조(위탁테스트의 적용 규정) 위탁테스트를 위한 업무수탁에 관하여 금융관련법령 및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2조(권한 등의 위탁) 영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긴급한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금융감독원장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업무 처리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대리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3에 따라 지정된 지정대리인은 이 규정 제20조에 따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가 심사하여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지정대리인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3에 따라 지정대리인 지정을 신청한 경우 이 규정 제16조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에 제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중 제3조의3(혁신적 금융서비스에 관한 특례)을 삭제한다.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5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3. 금융혁신지원 관련사항

가. 혁신금융서비스의 변경·추가 등 사유에 대한 서면 접수 및 변경·취소 여부 서면 통보(「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제4항)

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기간 공고, 신청서 접수, 신청서 보완요구, 관련 행정기관 통보, 회신 접수(「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5조제2항부터 제5항)

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변경·취소 결정 공고(「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6조).

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철회 요청 접수(「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8조제1항)

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 접수, 심사결과 서면 통보(「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0조제1항, 제2항)

바. 중지명령을 받은 혁신금융사업자의 보완책 협의, 중지명령·변경결정·서비스 재개 허용 결과 공고(「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1조제2항, 제5항)

사. 심사기간 연장(「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4조제2항, 제3항)

아. 전문가 등에 대한 필요 경비 지급(「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자.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경과보고서 접수(「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

차. 혁신금융사업자의 조직 변경 시 혁신금융서비스의 효력 상실 공고(「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2조제2항)

카. 배타적 운영권 보호 조치 요구의 접수(「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3조제3항)

타. 규제 신속 확인 신청서 접수·회신, 해당 행정기관 통보·회신 접수(「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4조제1항부터 제5항)

파.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 접수, 업무위탁계약 체결사실 접수, 신청 기간 공고, 심사위원회 활동 필요 경비 지급, 업무위탁 현황 보고 접수, 변경권고 등 조치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보고 접수(「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5조제1항, 제2항, 제4항,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 제25조, 제26조제2항, 제28조)

하. 출연금 지급신청서 접수, 출연금 지급·회수, 지원기관에 대한 재산 보고 및 자료 제출 요청(「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거. 혁신금융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협의, 손해배상 관련 자료 접수 및 신청 사실 보고 접수(「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4항)

너. 혁신금융사업자등에 대한 조치 건의사항 접수(「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9조제5항)

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관련 사항(「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4조(다른 규칙의 폐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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