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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유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 Covered Bond)과 중소기업 발행 채무증권을 기초한 유동화증권에 적용되는 발행분담금 요율을 감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분담금 요율 인하(안 제5조 제1항 제2호 마목) 이중상환청구권부 발행시 적용되는 발행분담금 요율을 종전 1만분의 4에서 1만분의 2로 인하하여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도모 나. 중소기업 발행 채무증권 기초 유동화증권에 대한 발행분담금 면제(안 제5조 제2항 제9호) 중소기업이 발행한 채무증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한 경우, 유동화자산에서 중소기업이 발행한 채무증권 비중만큼 발행분담금을 면제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 3. 의견제출 동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전화 : 02-2100-2782, 팩스 : 02-2100-2778, 이메일 : skchoi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 /법령정보/입법 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괄신고서에 의하여 발행하

는 채무증권 : 발행가액총액의 1만분의 4

제5조제1항제2호마목(종전의 라목) 중 “다목”를 “라목”으로, “및 일괄신

고서에 의하여 발행하는 채무증권 : 발행가액총액의 1만분의 4”를 “: 발

행가액의 1만분의 2”로 하고, 같은 호 바목(종전의 마목) 중 “라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8호 중 “제외한다)이”를 “제외한다. 이.

하 이 항에서 같다)이”로 한다.

제5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중소기업이 발행한 채무증권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다만, 중소기업

이 발행한 채무증권 이외의 자산이 유동화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

우에는 중소기업이 발행한 채무증권이 전체 유동화자산에서 차지하

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적용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발행분담금의 요율) ①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행분담금의 분담요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증권.

신고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신고서의 경우

에는 일괄신고 추가서류를 말한

다. 이하 같다) 수리후에 발행가.

액총액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변경된 발행가액 총액을 기준으

로 한다.

제5조(발행분담금의 요율)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 2. 채무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는 다음 각목의 1의 비율

  • 2. ----------------------
  •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괄신고서에 의

하여 발행하는 채무증권 :

발행가액총액의 1만분의 4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중상환청구

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

률」에 따라 발행한 이중

마. ------- 라목---------

  • -------------------
  • -------------------
  • -------------------

신ㆍ구조문대비표

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

본드, Covered Bond) 및

일괄신고서에 의하여 발행

하는 채무증권 : 발행가액

총액의 1만분의 4

  • -------------------
  • ---------------- : 발

행가액의 1만분의 2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사업자금조달 목적이 아닌

금융투자상품 판매 목적으

로 발행하는 「상법」제46

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

채로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

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무증권 : 발행가액총액

의 1만분의 0.5

바. ------- 마목---------

  • -------------------
  • -------------------
  • -------------------
  • -------------------
  • -------------------
  • -------------------
  • -------------------
  • -------------------
  • -------------------
  • ----------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

고 발행분담금의 분담요율을 1

만분의 0으로 한다.

②-----------------------

  • -----------------------
  • -----------------------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 8.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

기업(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

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

  • 8. ----------------------
  • ----------------------
  • ----------------------
  • ----------------------
  • ----------------------

라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및

기타 유동화증권(ABCP 등)의

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는 제외한다)이 채무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 ----------------------
  • ----------------------
  • ----------------------
  •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

<신 설> 9. 중소기업이 발행한 채무증권

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다만, 중소기업이 발행

한 채무증권 이외의 자산이

유동화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발행한

채무증권이 전체 유동화자산

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

는 금액에 한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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