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 및 저축은행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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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359호
「은행업감독규정」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및「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금융위원회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지역재투자 평가제도”(’18.10.25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보고, ’18.10.29일 금융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동 발표) 후속 조치로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감독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은행이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지역간 차별없이 여신에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며, 관련된 내용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78조)
-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 전화 : 02-2100-2730, 팩스 : 02-2100-2948, 이메일 : gypsoph@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은행과(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 209)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지역재투자 평가제도”(’18.10.25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보고, ’18.10.29일 금융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동 발표) 후속 조치로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감독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상호저축은행이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지역간 차별없이 여신에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며, 관련된 내용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40조의2)
-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 전화 : 02-2100-2730, 팩스 : 02-2100-2948, 이메일 : gypsoph@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은행과(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 209)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461&fileTy=ATTACH&fileNo=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461&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461&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461&fileTy=ATTACH&fileNo=4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461&fileTy=ATTACH&fileNo=5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461&fileTy=ATTACH&file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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