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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010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을 공고합니다. 2019년 01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업 新성장 분야 지원을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보증대상 확대 관련「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이 개정(‘18.12.31.공포, ’19.07.01.시행예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업자등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3항 및 제2조제8항 신설) (1) 농수산물가공품 2차 가공업자를 농림수산물 정의에 포함하기 위해 개정된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가공품’을 다음과 같이 규정 - 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가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가공한 제품 (2)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를 보증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신설된 ‘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나. 농림수산업 자금 추가(안 제3조제12호 신설) ㅇ 법개정으로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가 농신보 보증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농신보가 보증할 수 있는 ‘농림수산업 자금’에도 농어촌융복합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noweyh@korea.kr - 팩스 : 02-2100-28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전화 02-2100-2863, 팩스 02-2100-28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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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호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조제3항부터제2조제6항까지를각각제2조제4항부터제2조제7항까지로하고,제2조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③법제2조제1항제7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농수산물가공품”이란법제2조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의자가직접생산한농수산물을주된원료또는재료로하여직접또는위탁하여가공한제품을말한다.제2조제7항을제2조제9항으로하고,제2조제8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⑧법제2조제1항제1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다음각호의자를말한다.1.「농촌융복합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4호에따른농촌융복합산업사업자2.「도시와농어촌간의교류촉진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에따른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제3조제12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12.법제2조제1항제12호의자에게융통되는농어촌융복합산업에필

fsc0061 / 2019-01-16 09:42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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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자금부칙이영은2019년7월1일부터시행한다.

fsc0061 / 2019-01-16 09:42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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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제2조(농림수산업자등의범위)①ㆍ②(생략) 제2조(농림수산업자등의범위)①ㆍ②(현행과같음)

<신설> ③법제2조제1항제7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농수산물가공품”이란법제2조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의자가직접생산한농수산물을주된원료또는재료로하여직접또는위탁하여가공한제품을말한다.③∼⑥(생략)④∼⑦(현행제3항부터제6항까지와같음)

<신설> ⑧법제2조제1항제1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다음각호의자를말한다.1.「농촌융복합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4호에따른농촌융복합산업사업자2.「도시와농어촌간의교류촉진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에따른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⑦(생략) ⑨(현행제7항과같음)

fsc0061 / 2019-01-16 09:42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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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농림수산업자금)법제2조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금”이란다음각호의자금을말한다. 제3조(농림수산업자금)---------------------------------------------------------------.1.∼11.(생략)1.∼11.(현행과같음).

<신설> 12.법제2조제1항제12호의자에게융통되는농어촌융복합산업에필요한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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