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제호의결사항의결연월일2019...(제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 행 령일 부 개 정 령 안
제출자국무총리(금융위원회소관)제출연월일2019...법제처심사전
2080932 / 2019-01-17 09:27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1 -
- 1.의결주문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별지와같이의결한다.2.제안이유「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개정(‘18.12.31일공포,’19.7.1일시행)에따라,시행령에위임된위반시유사투자자문업신고불수리가가능한금융관련법령의범위를정하고,전자적투자조언장치(로보어드바이저)활용을활성화하기위하여전자적투자조언장치의집합투자재산운용을허용하는등현행제도를일부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3.주요내용가.전자적투자조언장치의집합투자재산운용허용(안제2조제6호,제87조제1항제5호)현재투자일임재산의운용에한하여허용되고있는전자적투자조언장치에의한자산운용을집합투자재산의운용에도허용하고,집합투자재산운용이가능한전자적투자조언장치의요건을집합투자기구의투자목적등에맞게운용될수있는체계구비등일정요건을갖춘경
2080932 / 2019-01-17 09:27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2 -
우로함.나.위반시유사투자자문업신고불수리가가능한금융관련법령의범위구체화(안제102조)개정된「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서유사투자자문업을영위하려는자(법인인경우임원을포함)가금융관련법령을위반한경우유사투자자문업신고불수리가가능하도록규정하고,금융관련법령의범위를시행령으로위임함에따라,금융관련법령의범위를「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정하고있는금융관련법령으로함.다.유사투자자문업관련신설업무를금융감독원에위탁(안별표20)개정된「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서유사투자자문업감독업무로유사투자자문업신고사항직권말소등의업무가추가됨에따라,현재유사투자자문업신고수리등유사투자자문업감독업무를위탁받아수행중인금융감독원에추가된업무를위탁함.라.과태료부과기준신설(안별표22)
2080932 / 2019-01-17 09:27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3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개정에따라신설된대표자변경,폐업등발생시미보고등유사투자자문업자의과태료부과사유에대해300만원의과태료를부과하도록함.4.주요토의과제없음5.참고사항가.관계법령:생략나.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다.합의:○○○○부등과합의되었음라.기타:1)신ㆍ구조문대비표,별첨 2)입법예고(2019.1.0.~0.0.)결과,특기할사항없음
2080932 / 2019-01-17 09:27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4 -
대통령령제호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조에제6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6.“전자적투자조언장치”란다음각목의요건을갖춘자동화된전산정보처리장치를말한다.가.전자적투자조언장치를활용하는업무의종류에따라다음의요건을갖출것(1)집합투자재산을운용하는경우:집합투자기구의투자목적․투자방침과투자전략에맞게운용될수있는체계를갖출것(2)투자자문업또는투자일임업을수행하는경우:투자자의투자목적ㆍ재산상황ㆍ투자경험등을고려하여투자자의투자성향을전자적투자조언장치를통하여분석할것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제7호에따른침해사고(이하“침해사고”라한다)및재해등을예방하기위한체계및침해사고또는재해가발생하였을때피해확산ㆍ재발방지와신속한복구를위한체계를갖출것다.그밖에투자자보호와건전한거래질서유지를위하여금융위
2080932 / 2019-01-17 09:27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5 -
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요건을갖출것제87조제1항에제5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5.법제85조제7호를적용할때전자적투자조언장치를활용하여집합투자재산을운용하는경우제99조제1항제1호의2를다음과같이한다.1의2.법제98조제1항제3호를적용할때전자적투자조언장치를활용하여일반투자자를대상으로투자자문업또는투자일임업을수행하는경우제102조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고,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②법제101조제5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관련법령”이란「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에따른법령을말한다.별표20제23호중“접수및”을“접수,”로,“요구”를“요구및제출된자료의접수,같은조제9항에따른신고의말소,같은조제10항에따른정보제공의요청”으로한다.별표22제2호차목중“법제252조제2항”을“제101조제11항,제252조제2항”으로하고,같은호소목및오목을각각다음과같이한다.소.정당한사유없이제101조제2항에따른보고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보고한경우법제449조제3항제5호의2300오.제101조제3항후단에따른정당한사유없이자료법제449조300
2080932 / 2019-01-17 09:27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6 -
부칙이영은2019년7월1일부터시행하되,제2조제6호,제87조제1항제5호및제99조제1항제1호의2의개정규정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출을하지않거나거짓으로제출한경우제3항제5호의3
2080932 / 2019-01-17 09:27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7 -
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제2조(용어의정의)이영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제2조(용어의정의)-----------------------------------.1.∼5.(생략) 1.∼5.(현행과같음).
<신설> 6.“전자적투자조언장치”란다음각목의요건을갖춘자동화된전산정보처리장치를말한다.가.전자적투자조언장치를활용하는업무의종류에따라다음의요건을갖출것(1)집합투자재산을운용하는경우:집합투자기구의투자목적․투자방침과투자전략에맞게운용될수있는체계를갖출것(2)투자자문업또는투자일임업을수행하는경우:투자자의투자목적ㆍ재산상황ㆍ투자경험등을고려하여투자자의투자성향을전자적투자
2080932 / 2019-01-17 09:27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8 -
조언장치를통하여분석할것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제7호에따른침해사고(이하“침해사고”라한다)및재해등을예방하기위한체계및침해사고또는재해가발생하였을때피해확산ㆍ재발방지와신속한복구를위한체계를갖출것다.그밖에투자자보호와건전한거래질서유지를위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요건을갖출것제87조(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①법제85조각호외의부분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제87조(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①-----------------------------------------------------------------------------------------------.1.∼4.(생략) 1.∼4.(현행과같음)
<신설> 5.법제85조제7호를적용할때전자적투자조언장치를활용하여집합투자재산을운용하
2080932 / 2019-01-17 09:27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9 -
는경우②∼④(생략)②∼④(현행과같음)제99조(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①법제98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경우를말한다.
제99조(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①--------------------------------------------------------------------------------.1.(생략) 1.(현행과같음)1의2.법제98조제1항제3호를적용할때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자동화된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전자적투자조언장치”라한다)를활용하여일반투자자를대상으로투자자문업또는투자일임업을수행하는경우가.투자자의투자목적ㆍ재산상황ㆍ투자경험등을고려하여투자자의투자성향을전자적투자조언장치를통하여분석할것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제7호에따른침해사고(이하“침해사고”라한다)및재해등을예
1의2.법제98조제1항제3호를적용할때전자적투자조언장치를활용하여일반투자자를대상으로투자자문업또는투자일임업을수행하는경우
2080932 / 2019-01-17 09:27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10 -
방하기위한체계및침해사고또는재해가발생하였을때피해확산ㆍ재발방지와신속한복구를위한체계를갖출것다.그밖에투자자보호와건전한거래질서유지를위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요건을갖출것2.(생략) 2.(현행과같음)②∼④(생략)②∼④(현행과같음)제102조(유사투자자문업의신고)(생략) 제102조(유사투자자문업의신고)①(현행제목외의부분과같음)
<신설> ②법제101조제5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관련법령”이란「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에따른법령을말한다.
2080932 / 2019-01-17 09:27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의안소관부서명〉자산운용과연락처(02)2100-2668
2080932 / 2019-01-17 09:27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