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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14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18.12.31일 공포, ’19.7.1일 시행)에 따라, 금융위원회 고시에 위임된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고,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사가 아닌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개발업체에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 운용업무 위탁을 허용하는 한편,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집합투자재산 운용이 가능한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요건 구체화 (안 제1-2조의2)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수 있는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요건을 투자자문?일임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요건과 유사하게 주기적 점검 체계 구축, 전문인력 보유, 외부 전문가에 의한 심사를 거친 경우로 함. 나. 자산운용사가 아닌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개발업체에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 운용업무 위탁 허용(안 제4-4조의2)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투자자등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위탁자인 자산운용사가 부담하는 경우,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는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 운용업무를 본질적 업무의 예외로 규정하여 자산운용사가 아닌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개발업체도 자산운용사로부터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을 위탁받아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 다.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 요건 완화 (안 제4-77조제18호) 투자일임업자가 추가적인 자기자본 없이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는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 요건 중 자기자본 요건(40억원)을 폐지함. 라.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4-80조의2) 개정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교육이수를 의무화하고, 교육의 구체적 내용 등을 금융위원회 고시로 위임함에 따라, 금융투자업 관련 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금융투자협회를 교육의 실시기관으로 지정하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하려는 날 전 1년 이내의 기간 중에 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등 교육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8,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 : asset1234@korea.kr - 팩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 02-2100-26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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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제호의결사항의결연월일2019...(제회)

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안

제출자위원장최종구제출연월일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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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의결주문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안을별지와같이의결한다.2.제안이유「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개정(‘18.12.31일공포,’19.7.1일시행)에따라,금융위원회고시에위임된유사투자자문업교육의구체적내용을정하고,전자적투자조언장치활용을활성화하기위하여자산운용사가아닌전자적투자조언장치개발업체에집합투자재산및투자일임재산운용업무위탁을허용하는한편,전자적투자조언장치를활용한비대면투자일임계약체결요건을완화하는등현행제도를일부개선․보완하려는것임.3.주요내용가.집합투자재산운용이가능한전자적투자조언장치의요건구체화(안제1-2조의2)집합투자재산을운용할수있는전자적투자조언장치요건을투자자문

일임업을수행할수있는전자적투자조언장치요건과유사하게주기적점검체계구축,전문인력보유,외부전문가에의한심사를거친경우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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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자산운용사가아닌전자적투자조언장치개발업체에집합투자재산및투자일임재산운용업무위탁허용(안제4-4조의2)자산운용과관련하여투자자등에대한직접적인책임을위탁자인자산운용사가부담하는경우,전자적투자조언장치를활용하는집합투자재산및투자일임재산운용업무를본질적업무의예외로규정하여자산운용사가아닌전자적투자조언장치개발업체도자산운용사로부터집합투자재산및투자일임재산을위탁받아전자적투자조언장치로운용할수있도록함.다.비대면투자일임계약체결요건완화(안제4-77조제18호)투자일임업자가추가적인자기자본없이전자적투자조언장치를활용하는비대면투자일임계약을체결할수있도록,전자적투자조언장치를활용한비대면투자일임계약체결요건중자기자본요건(40억원)을폐지함.라.유사투자자문업교육의구체적내용규정(안제4-80조의2)개정된「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서유사투자자문업자의교육이수를의무화하고,교육의구체적내용등을금융위원회고시로위임함에따라,금융투자업관련교육업무를수행하고있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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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금융투자협회를교육의실시기관으로지정하고,유사투자자문업을신고하려는날전1년이내의기간중에교육을이수토록하는등교육의구체적내용을정함.4.주요토의과제없음5.참고사항가.관계법령:생략나.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다.합의:○○○○부등과합의되었음라.기타:1)신․구조문대비표,별첨 2)입법예고(2019.1.0~0.0)결과,특기할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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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제호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안금융투자업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2조의2를제1-2조의3으로하고,제1-2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1-2조의2(전자적투자조언장치의요건)영제2조제6호다목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요건”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말한다.1.전자적투자조언장치를활용하는업무의종류에따라다음각목의요건을갖출것가.집합투자재산을운용하는경우:전자적투자조언장치의활용이집합투자규약등에명기된투자목적․투자방침과투자전략등에부합하는지주기적으로점검하는체계를갖출것나.투자자문업또는투자일임업을수행하는경우:다음의요건을갖출것(1)투자자문의내용또는투자일임재산에포함된투자대상자산이하나의종류·종목에집중되지아니할것(2)매분기별로1회이상다음의사항을평가하여투자자문의내용또는투자일임재산의운용방법의변경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그투자자문의내용또는투자일임재산의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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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변경할것(가)투자자문내용또는투자일임재산의안전성및수익성(나)영제2조제6호가목(2)에따른투자자의투자성향분석을고려하여투자자문의내용또는투자일임재산에포함된투자대상자산의종목·수량등이적합한지여부2.전자적투자조언장치를유지ㆍ보수하기위하여별표29의요건을갖춘전문인력을1인이상둘것3.영제2조제6호가목부터다목까지의요건을충족하는지를확인하기위하여㈜코스콤의지원을받아외부전문가로구성된심의위원회가수행하는요건심사절차를거칠것제4-4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4-4조의2(본질적업무의예외)영제47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무”란집합투자재산의운용

운용지시업무와투자일임재산의운용업무로서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추어전자적투자조언장치를활용하는업무를말한다.1.위탁자인금융투자업자가전자적투자조언장치에대한배타적접근권한및통제권을보유하면서직접전자적투자조언장치를이용할것2.위탁자인금융투자업자가운용

운용지시업무의주체로서투자자등에대하여운용

운용지시와관련하여직접적인책임을부담할것3.위탁자인금융투자업자가전자적투자조언장치에대해충분히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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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전자적투자조언장치점검,유지

보수,변경등의주체로서역할을할것제4-73조의2를삭제한다.제4-77조제18호라목(1)및(2)외의부분을다음과같이하고,(1)및(2)를각각삭제한다.투자일임업자와투자자가최근1년6개월이상㈜코스콤홈페이지에운용성과,위험지표등주요사항을매일공시하고있는전자적투자조언장치를활용하는투자일임계약을체결하는경우제4-80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4-80조의2(유사투자자문업교육)①법제101조제7항에따른교육은유사투자자문업을하려는자또는법인의대표자를대상으로협회가다음각호의사항을내용으로실시하는집합교육을말한다.1.유사투자자문업신고,유사투자자문업자의불건전영업행위,유사투자자문업자의보고및자료제출의무등법제101조에따른사항2.그밖에유사투자자문업의질서유지및고객보호등을위하여협회가정하는사항②제1항에따른교육은유사투자자문업을신고하려는날전1년이내의기간중에이수하여야한다.③협회는제1항에따른교육을받은자에게이수일이기재된교육이수증을교부하여야한다.별표29의제목중“(제4-73조의2제5호관련)”을“(제1-2조의2제2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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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으로한다. 부칙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공포한날부터시행하되,안제4-80조의2의개정규정은2019년7월1일부터시행한다.제2조(기존유사투자자문업자에대한적용례)이고시시행전에유사투자자문업을신고하여영업을하고있는자의경우,제4-80조의2제2항에도불구하고시행일이후1년이내에교육을이수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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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

<신설> 제1-2조의2(전자적투자조언장치의요건)영제2조제6호다목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요건”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말한다.1.전자적투자조언장치를활용하는업무의종류에따라다음각목의요건을갖출것가.집합투자재산을운용하는경우:전자적투자조언장치의활용이집합투자규약등에명기된투자목적․투자방침과투자전략등에부합하는지주기적으로점검하는체계를갖출것나.투자자문업또는투자일임업을수행하는경우:다음의요건을갖출것(1)투자자문의내용또는투자일임재산에포함된투자대상자산이하나의종류·종목에집중되지아니할것(2)매분기별로1회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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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사항을평가하여투자자문의내용또는투자일임재산의운용방법의변경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그투자자문의내용또는투자일임재산의운용방법을변경할것(가)투자자문내용또는투자일임재산의안전성및수익성(나)영제2조제6호가목(2)에따른투자자의투자성향분석을고려하여투자자문의내용또는투자일임재산에포함된투자대상자산의종목·수량등이적합한지여부2.전자적투자조언장치를유지ㆍ보수하기위하여별표29의요건을갖춘전문인력을1인이상둘것3.영제2조제6호가목부터다목까지의요건을충족하는지를확인하기위하여㈜코스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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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받아외부전문가로구성된심의위원회가수행하는요건심사절차를거칠것제1-2조의2(생략) 제1-2조의3(현행제1-2조의2와같음)

<신설> 제4-4조의2(본질적업무의예외)영제47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무”란집합투자재산의운용

운용지시업무와투자일임재산의운용업무로서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추어전자적투자조언장치를활용하는업무를말한다.

<신설> 1.위탁자인금융투자업자가전자적투자조언장치에대한배타적접근권한및통제권을보유하면서직접전자적투자조언장치를이용할것2.위탁자인금융투자업자가운용

운용지시업무의주체로서투자자등에대하여운용

운용지시와관련하여직접적인책임을부담할것3.위탁자인금융투자업자가전자적투자조언장치에대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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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히이해하고,전자적투자조언장치점검,유지

보수,변경등의주체로서역할을할것제4-73조의2(전자적투자조언장치의활용)영제99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고고시하는요건"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말한다.1.투자자문의내용또는투자일임재산에포함된투자대상자산이하나의종류·종목에집중되지아니할것2.매분기별로1회이상다음각목의사항을평가하여투자자문의내용또는투자일임재산의운용방법의변경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그투자자문의내용또는투자일임재산의운용방법을변경할것가.투자자문내용또는투자일임재산의안전성및수익성나.영제99조제1항제1호의2가목에따른투자자의투자성향분석을고려하여투자자문의내용또는투자일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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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포함된투자대상자산의종목·수량등이적합한지여부3.전자적투자조언장치를유지·보수하기위하여별표29의요건을갖춘전문인력을1인이상둘것4.영제99조제1항제1호의2가목부터다목까지의요건을갖추었는지확인하기위하여㈜코스콤의지원을받아외부전문가로구성된심의위원회가수행하는요건심사절차를거칠것제4-77조(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영제99조제4항제7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행위”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

제4-77조(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18.투자일임계약시대면으로법제47조에따른설명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다만,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18.---------------------------------------------------------------.-------------------------------------------------------.가.∼다.(생략)가.∼다.(현행과같음)라.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라.투자일임업자와투자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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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우최근1년6개월이상㈜코스콤홈페이지에운용성과,위험지표등주요사항을매일공시하고있는전자적투자조언장치를활용하는투자일임계약을체결하는경우(1)투자일임업자의직전사업연도말기준자기자본이40억원이상일것

<삭제>(2)최근1년6개월이상㈜코스콤홈페이지에운용성과,위험지표등주요사항을매일공시하고있는전자적투자조언장치(영제99조제1항제1호의2에따른전자적투자조언장치를말한다)를활용하는투자일임계약일것

<삭제>

  • 19.(생략) 19.(현행과같음)

<신설> 제4-80조의2(유사투자자문업교육)①법제101조제7항에따른교육은유사투자자문업을하려는자또는법인의대표자를대상으로협회가다음각호의사항을내용으로실시하는집합교육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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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1.유사투자자문업신고,유사투자자문업자의불건전영업행위,유사투자자문업자의보고및자료제출의무등법제101조에따른사항2.그밖에유사투자자문업의질서유지및고객보호등을위하여협회가정하는사항②제1항에따른교육은유사투자자문업을신고하려는날전1년이내의기간중에이수하여야한다.③협회는제1항에따른교육을받은자에게이수일이기재된교육이수증을교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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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소관부서명〉자산운용과연락처(02)2100-2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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