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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 - 19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9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조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금융위원회 정보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금융위원회 소속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에 필요한 정보 분석 및 관리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에서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2월 7일 목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 행정인사과, 02-2100-2752, FAX: 2100-2759, e-mail: ryuej@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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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개정이유및주요내용금융위원회에자본시장조사기능강화를위하여필요한인력1명(6급1명),금융위원회정보보안을위하여필요한인력1명(7급1명)을각각증원하고,금융위원회소속기관인금융정보분석원에필요한정보분석및관리인력2명(5급1명,6급1명)을증원하는한편,금융위원회의상임위원및증권선물위원회상임위원을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별정직공무원에서각각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중임기제공무원으로보하도록하는내용으로「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대통령령제00000호,2019.0.00.공포ㆍ시행)됨에따라증원되는인력의구체적인직급을반영하는한편,금융위원회의상임위원및증권선물위원회상임위원을각각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임기제공무원으로보하도록관련규정을정비하려는것임.3.참고사항가.관계법령:생략나.예산조치:2019년기정예산에서대체함다.합의:기획재정부및행정안전부등과합의되었음라.기타:1)신ㆍ구조문대비표,신ㆍ구정원대비표,별첨 2)입법예고(9999.12.31.~12.31.)결과,특기할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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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제호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조중“별정직공무원”을“임기제공무원”으로한다.제3조중“별정직공무원”을“임기제공무원”으로한다.제18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③위원회에두는공무원의정원중정보보안ㆍ보호를담당하는1명(7급1명)은임기제공무원으로임용한다.별표1총계“211”을“213”으로하고,1.공무원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제외한다)“210”을“212”로하며,“별정직계3”를삭제하고,“고위공무원단3”를삭제하며,일반직계“205”를“210”으로하고,고위공무원단8다음에“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임기제3”를신설하며,행정주사또는전산주사“18”을“19”로하고,행정주사보또는전산주사보“5”를“6”으로한다.별표1의2총계“211”을“213”으로하고,1.공무원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제외한다)“210”을“212”로하며,“별정직계3”를삭제하고,“고위공무원단3”를삭제하며,일반직계“205”를“210”으로하고,고위공무원단8다음에“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임기제3”를신설하며,행정주사또는전산주사“19”를“20”으로하고,행정주사보또는전산주사보“6”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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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로한다.별표2총계“64”를“66”으로하고,일반직계“56”을“58”로하며,행정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10”을“11”로하고,행정주사또는전산주사“7”을“8”로한다.별표2의2총계“64”를“66”으로하고,일반직계“56”을“58”로하며,행정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및행정주사또는전산주사“10”을각각“11”로한다. 부칙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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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제2조(금융위원회상임위원)금융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상임위원2명은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별정직공무원으로보하되,그직위의직무등급은가등급으로한다.

제2조(금융위원회상임위원)----------------------------------------------------------임기제공무원----------------------------------------.제3조(증권선물위원회상임위원)증권선물위원회상임위원은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별정직공무원으로보하되,그직위의직무등급은가등급으로한다.

제3조(증권선물위원회상임위원)----------------------------------------임기제공무원-----------------------------------------.제18조(금융위원회에두는공무원의정원)①ㆍ②(생략)제18조(금융위원회에두는공무원의정원)①ㆍ②(현행과같음)

<신설> ③위원회에두는공무원의정원중정보보안ㆍ보호를담당하는1명(7급1명)은임기제공무원으로임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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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별현행개정안증감총계211213+21. 공무원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제외한다) 210212+2ㆍㆍㆍㆍㆍㆍ별정직계3

<삭제>-3고위공무원단3

<삭제>-3일반직계205210+5고위공무원단8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임기제

<신설>3+3ㆍㆍㆍㆍㆍㆍ행정주사또는전산주사1819+1ㆍㆍㆍㆍㆍㆍ행정주사보또는56+1

신ㆍ구정원대비표[별표1]금융위원회공무원정원표(제18조제1항본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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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주사보ㆍㆍㆍㆍㆍ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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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별현행개정안증감총계211213+21. 공무원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제외한다) 210212+2ㆍㆍㆍㆍㆍㆍ별정직계3

<삭제>-3고위공무원단3

<삭제>-3일반직계205210+5고위공무원단8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임기제

<신설>3+3ㆍㆍㆍㆍㆍㆍ행정주사또는전산주사1920+1ㆍㆍㆍㆍㆍㆍ행정주사보또는전산주사보67+1

[별표1의2]금융위원회공무원정원표(제18조제1항단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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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ㆍㆍㆍㆍ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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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별현행개정안증감총계6466+2일반직계5658+2ㆍㆍㆍㆍㆍㆍ행정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1011+1ㆍㆍㆍㆍㆍㆍ행정주사또는전산주사78+1ㆍㆍㆍㆍㆍㆍ

[별표2]금융정보분석원공무원정원표(제19조제1항본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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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별현행개정안증감총계6466+2일반직계5658+2ㆍㆍㆍㆍㆍㆍ행정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1011+1ㆍㆍㆍ행정주사또는전산주사1011+1ㆍㆍㆍㆍㆍㆍ

[별표2의2]금융정보분석원공무원정원표(제19조제1항단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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