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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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목 차>
금융위원회
- 1.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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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개인전문투자자진입요건개선2.규제조문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68조제5항제1의2호,제1의3호,제1의4호3.위임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5항4.유형신설5.입법예고6.검증단계
규제의필요성
- 7.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자본시장의모험자본공급활성화를위하여손실감내능력과전문성을갖춘개인전문투자자육성이필요하나,전문투자자진입요건이엄격하고,번잡한절차등으로제한적인측면-개인전문투자자자격요건을완화하고,금융투자업자도개인전문투자자를지정할수있도록관련규정을개정할필요8.규제내용ㅇ금융투자업자의무분별한개인전문투자자지정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금융투자업자의사후책임강화9.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금융위원회로부터개인전문투자자지정가능주체로지정받은금융투자업자ㅇ(이해관계자)개인투자자등10.기대효과ㅇ건전한개인전문투자자육성을통한자본시장모험자본공급기능강화규제의적정성11.비용편익분석(단위:백만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0 0 0피규제자이외12.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기타13.일몰설정여부해당사항없음14.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적용여부해당사항없음15.비용관리제(단위:백만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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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현 행 개 정 안제68조(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①∼④(생략)⑤법제71조제7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위”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1.(생략)
제68조(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①∼④(현행과같음)⑤--------------------------------------------------------------------------------.1.(현행과같음)
<신설> 1의2.일반투자자로부터서면으로지정을요청받지아니하였음에도전문투자자로지정하는행위
<신설> 1의3.영제10조제3항제17호에따른요건을갖추지못하였음을알고도전문투자자로지정하는행위
<신설> 1의4.일반투자자가전문투자자로지정될것을예상하고미리법제50조에따른투자권유준칙을적용하지않고투자권유를하는행위2.∼14.(생략)2.∼14.(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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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손실감내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개인 전문투자자군 육성이 필요하나,전문투자자 진입요건이 엄격*하고,번잡한 절차**등으로 제한적인 측면**금융투자상품잔고가5억원이상이면서①연소득1억원이상이거나②총자산이10억원이상인경우(①,②는금융투자업규정)**금융투자협회방문및관련서류제출
(개인전문투자자수)1,943명(금융투자협회등록기준)-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금융투자업자도 개인 전문투자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
금융투자업자의 무분별한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개인 전문투자자군 육성을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사후책임을 강화할 필요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비교o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대안명금융투자업자의부적절한개인전문투자자지정행위에대한사후책임강화내용금융투자업자의부적절한개인전문투자자지정행위를법령상금지되는불건전영업행위에포함하여동행위에대한제재근거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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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규제대안의 비교
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③대안의 선택 및 근거
정책의 긍정적 기대효과 달성을 위해 규제대안1이 바람직함ㅇ현행유지안은 위험감수능력을 보유한 개인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전문투자자 전환을 촉진하기 곤란하여,모험자본 공급자로서 전문투자자군을 육성하기에 미흡하므로 채택하기 곤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였고,특이사항은 없었음
현행유지안 :금융위원회(금융투자협회 위탁)가 금융투자상품 잔고,소득 등을 고려하여 전문투자자 등록ㅇ협회 등록절차에 대한 인지 부족,별도 기관에 대한 잔고·거래정보등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거부감,절차 번잡,엄격한 요건 등으로인하여 개인의 전문투자자 전환이 향후에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
규제대안1: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권한 부여 및 금융투자업자의 부적절한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 행위에 대한 사후책임 강화ㅇ절차상 편의 개선,개인별 투자정보의 적절한 반영 등을 위해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 권한 부여ㅇ다만,부적절한 지정 행위*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 근거 마련*1)일반투자자로부터서면으로지정을요청받지아니하였음에도전문투자자로지정하는행위*2)전문투자자요건을갖추지못하였음을알고있음에도전문투자자로전환하는행위*3)일반투자자가전문투자자로지정될것을예상하고미리법제50조에따른투자권유준칙을적용하지않고투자권유를하는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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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대 효과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혁신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개인 전문투자자로부터 자금 공급을 받아 성장함으로써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등 편익 기대ㅇ금융투자업자가 영업 목적으로 무리하게 전문투자자를 지정할 경우,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나,ㅇ부적절한 지정에 대하여 과태료 등 적절한 조치를 부과함으로써,업자의 권한 남용 방지 가능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국제기준정합성일몰설정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투자경험 및 손실감내능력 요건 갖춘 개인투자자(약 15~17만명),자격증보유자 등 금융관련 전문 지식 보유자(약 22만명)등 총37~39만명이전문투자자 후보 Pool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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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국제 기준 정합성
해당사항 없음-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o타법사례
해당사항 없음4.비용편익 분석<규제대안1:금융투자업자의 부적절한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 행위에 대한 사후책임 강화>① 비용편익분석:피규제 집단 직접비용 없음가격기준연도현재가치기준연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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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부적절한 지정 행위에 대한 제재 가능성으로적극적 이행 기대o규제 차등화 방안
해당사항 없음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금감원 검사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하여 담보 가능o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특이사항 없음
규제대안1:개인전문투자자에대한진입요건개선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0 0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0 0기업순비용0연간균등순비용
- 20192019105.5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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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향후 평가계획
금감원을 통해 금융투자업자 내부지침 반영 여부,규정 준수 등 점검할 계획3.종합결론
혁신 성장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자로서 개인투자자 역할 강화,투자능력에 비례하여 적절한 투자자 보호 제도 운영 등을 위하여 관련 규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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