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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 2019-16 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을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 개정령 ( 안 ) 을 공고합니다 . 2019 년 2 월 13 일 금융위원회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18.12.24. 공포 , ’19.6.25. 시행 ) 으로 대부업자의 대부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이 신설되었고 , 연체이자율 제한과 관련한 사항을 동법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가 . 대부업자에 대한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 신설 ( 안 §5) 대부계약 특성 등을 반영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연체이자율로 하고 , 연 100 분의 24 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년 3 월 2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 참 조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 전화 : 02-2100-2511, 팩스 : 02 -2100-2639, 이메일 : ecos924@korea.kr) 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 나 . 성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www.fsc.go.kr /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규정변경예고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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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19-16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3일

금융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18.12.24. 공포, ’19.6.25. 시행)으로 대부업자의 대부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이 신설되었고, 연체이자율 제한과 관련한 사항을 동법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가. 대부업자에 대한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 신설(안 §5)

대부계약 특성 등을 반영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연체이자율로 하고, 연 100분의 24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전화 : 02-2100-2511, 팩스 : 02-2100-2639, 이메일 : ecos92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 209)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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