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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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19-16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3일
금융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18.12.24. 공포, ’19.6.25. 시행)으로 대부업자의 대부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이 신설되었고, 연체이자율 제한과 관련한 사항을 동법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가. 대부업자에 대한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 신설(안 §5)
대부계약 특성 등을 반영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연체이자율로 하고, 연 100분의 24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전화 : 02-2100-2511, 팩스 : 02-2100-2639, 이메일 : ecos92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 209)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470&fileTy=ATTACH&fileNo=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470&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470&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470&fileTy=ATTACH&file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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