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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공고 제 2019-17 호 「 대부업법 시행령 제 9 조제 4 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규정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 대부업법 시행령 제 9 조제 4 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규정 」 일부개정 ( 안 ) 을 공고합니다 . 2019 년 2 월 13 일 금융위원회 「 대부업법 시행령 제 9 조제 4 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규정 」 일부개정 ( 안 ) 행정 예고 1. 개정이유 대부업법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18.12.24. 공포 , ’19.6.25. 시행 ) 으로 대부업자의 대부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 거조항이 신설되었고 , 동법 시행령에서는 제한되는 연체 이 자율 수준을 금융위가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고시 개정을 통해 구체화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가 . 대부업자에 대한 연체이자율 상한 신설 ( 안 §3) 대부업자도 여신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약정금리 +3%p 이내로 연체가산 금리를 제한하도록 함 . 나 . 대부업자가 동 고시 적용범위에 해당됨을 명확화 ( 제명 , 안 §1, §2) 현 고시는 여신금융기관 ( 은행 ? 보험사 등 ) 만의 연체이자율 제한 ( 대부업법 시행령 제 9 조제 3 항제 2 호 ) 으로 적용범위를 좁히고 있으나 , 대부업자의 연체이자율 제한과 관련한 사항도 동 고시로 규율될 수 있도록 제명 , 목적 (§1), 정의 (§2) 조항 정비하고자 함 . 3. 의견제출 이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년 3 월 2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 참 조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 전화 : 02-2100-2511, 팩스 : 02 -2100-2639, 이메일 : ecos924@korea.kr) 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 나 . 성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www.fsc.go.kr /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규정변경예고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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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목 차>

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윤영주담당부서(과)가계금융과직급행정사무관국장최준우연락처02-2100-2511과장박주영이메일ecos924@korea.kr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1. 대부업자에 대한 연체이자율 상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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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

기본정보1.규제사무명대부업자에대한연체이자율상한신설2.규제조문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제4항에따른여신금융기관의연체이자율규정제3조3.위임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제4항4.유형강화5.입법예고’19.2.13.∼3.25.6.검증단계

규제의필요성

  • 7.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대부업법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개정(’18.12.24.공포,’19.6.25.시행)으로대부업자의대부자금에대한연체이자율을제한하는근거조항이신설ㅇ동법시행령에서연체이자율수준을금융위가구체적으로정하도록함에따라고시개정을통해이를구체화8.규제내용ㅇ대부업자도여신금융기관과동일하게약정금리+3%p이내로연체가산금리를설정(제3조)9.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대부업자(약8,168개,’18.6월기준)ㅇ(이해관계자)금융소비자(취약·연체차주)10.규제목표ㅇ고금리대부업자의연체이자율상한을설정하여금융소비자,특히고금리를부담하는취약·연체차주의금리부담을절감규제의적정성11.비용편익분석(단위:억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850 85피규제자이외0 85-8512.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기타13.일몰설정여부해당사항없음14.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적용여부해당사항없음15.비용관리제(단위:백만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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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현행개정안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제4항에따른여신금융기관의연체이자율에관한규정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에따른연체이자율에관한규정제1조(목적)이규정은「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제15조및동법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한다)제9조제4항에따라금융위원회의소관업무의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1조(목적)-------------------------------------------------------------------제8조,제15조-----------------------------제5조제5항,제9조제4항---------------------------------------------------.제2조(정의)이규정에서“연체가산이자율”이라함은시행령제9조제4항에따라여신금융기관이대부약정시연율로체결한대부이자율과연체이자율간의이자율의차이를말한다.

제2조(정의)------------------------------------제5조제5항및제9조제4항에따라대부업자및--------------------------------------------------------.제3조(연체이자율의상한등)①시행령제9조제4항에따른연체이자율은대부이자율에연체가산이자율을합산한이자율로서이경우연체가산이자율은연100분의3을말한다.

제3조(연체이자율의상한등)①시행령제5조제5항및---------------------------------------------------------------------------------------------.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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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대부업법 개정(‘18.12.24공포,’19.6.25시행)으로 대부업자의대부자금에 대한연체이자율을제한하는 근거조항이 신설됨*

대부업자를 제외한 은행‧보험사 등 여신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이 이미 존재(대부업법 §15➂)ㅇ대부업법에서 연체이자율 제한과 관련한 사항을 대부업법시행령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하위 규정을 마련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비교o규제대안의 내용현행유지안대안명연체가산이자율 상한 없음내용대부 업 자 의 대 부 자 금 에 대 한 연 체 가 산 이 자 율 제 한 규 정 미 비규제대안1대안명연체이자율 상한을 여신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설정내용연체가산이자율 상한을 연 3%로 규정o규제대안의 비교구분장 점 단 점현행유지안‧대부업자의 영업 자율성 부여‧ 대부업 이용취약차주의 고금리 연체이자 부담 증가규제대안1‧금융이용자(취약.한계차주)의 연체금리 부담 최소화‧여신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부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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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대부업자의 대부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 상한 논의과정에서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사전협의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였고,특이 사항은 없었음ㅇ한국대부금융협회,금융감독원 등을대상으로 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지속⇨시장 영향 등을 감안한적정 연체이자율 상한을 설정하기로 함③대안의 선택 및 근거

고금리 대출 이용 취약차주 보호차원에서 대부업자 연체이자율 제한 수준을 여타 여신금융기관(은행·보험사 등)의연체이자율 제한 수준으로규율할필요

  • 은행‧보험‧증권회사 등 여신금융기관들은 ‵18.4.30일 금융위 고시 개정을 통해 이미 연체가산이자율 상한을 연 3%*로 결정

18.1.18. 旣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후속조치3.기대 효과

대부업자에 대한 연체이자율 제한 도입은 취약차주들의 연체 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여타 여신금융기관은 이미 약정이자율 + 3%p로 연체이자율 수준을 제한하고 있음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대부자금 이용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뿐 아니라 저신용자의자금이용기회 위축,금융회사건전성 영향,기 시행중인 여신금융기관과의규제형평성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으로,규제의 수준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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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국제기준정합성일몰설정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경쟁영향평가

모든 대부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서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새로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운영 중인 규제를 보완하는 것으로서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측면과 무관함-국제 기준 정합성

해당사항 없음-일몰설정 여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으로 설정-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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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해외 주요국가의 연체이자율 사례*를 분석해볼 때,연체이자율 상한 3%p는 국제기준에정합적임

(미국) 약정금리+2∼5%p, (영국) 약정금리+1∼2%p, (프랑스) 약정금리+3%po타법사례

특이사항 없음4.비용편익 분석<규제대안 1 : 연체이자율 3%p 설정>① 비용편익분석 :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규제대안1:대부업자의대부자금에대한연체이자율상한3%규정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85- 85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 85-85정부총합계85850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가격기준연도현재가치기준연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1820181 - 억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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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가 대부업법을위반하여연체이자를수취한 경우ㅇ대부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라,대부업법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피규제자의비준수 가능성은 낮음o규제 차등화 방안

연체이자율는 원칙적으로 업권과 관계없이 동일한 규제가 적용<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①규제영역금융②규제방식기준설정③예비분석모델정성모델판단근거여신금융기관에대해동일한규제사례가존재하므로이를참고하여정성적으로판단하는것이가장유의미④대상업종대부업

⑤예비분석내용은행

보험

증권회사등여신금융기관들은’18.4.30일금융위고시개정을통해이미연체가산이자율상한을연3%로적용받고있는상황에서,고급리대출이용취약차주보호를위해대부업자연체이자율제한수준을여타여신금융기관의연체이자율제한수준으로규율할필요가있어개정하는것임.여신금융기관뿐만아니라,규제대상이되는모든대부업체에게동일하게규제하고있으므로,중소기업에대해일괄적으로차등화하고있지않은바,차별적규제의적용대상에해당하지않음.⑥차등화적용여부차등화적용필요성없음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연체이자율 제한은 여신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기 존재하는 제도로서추가적인 행정 및 인력소요가 발생하지아니함o재정적 집행가능성

예산사업 소요가 없고,행정적 집행에 있어 추가적인 비용도 발생하지 않아 예산 소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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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고금리 대출자의 부담 경감 가능성및 시장추이 등을 감안 시,대부업자의 대부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 상한 추진이 타당ㅇ대부업법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18.12.24.공포,’19.6.25.시행)으로 대부업자의 대부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이 기 신설되었으므로,ㅇ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 고시)을 통한 개정 추진2.향후 평가계획

연체이자율 상한 규정 시행 이후시장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3.종합결론

저신용 서민 등의 고금리 대출 부담 경감을 위하여 대부업자의 대부자금에 대한 연체가산금리를 최대 3%로 규정

취약·연체차주의 금융이용 비용이절감되는 등 혜택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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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편익:(정량)제목연체금리인하로연체이자수익감소금액약85억원산식연체가산이자율상한규정에따른영향이실질적으로나타날것으로예상되는담보대출에대한연체이자수익감소분을추정(=이용자이자비용경감)

연체이자수익감소분=(’18년상반기대출금이자수익x2)x총이자수익대비연체이자수익비중*x총대출중담보대출비중*대부업계와유사한고금리대출취급업권(저축은행(1.0∼2.0%)및여전사(1.38%))의연체이자수익비중을토대로평균1.5%로추정계산

가격기준연도현재가치기준연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1820181년0.0억원,현재가치

①:대부업자의대부자금에대한연체이자율상한3%규정

규제대안1:대부업자의대부자금에대한연체이자율상한3%규정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85- 85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 85-85정부총합계85850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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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설명

< 대형 대부업자 이용 현황(‘18.6월) >(단위: 억원, 만명, %)구 분대출잔액(억원) 대부이용자수(만명)’17.12말’18.6말증감증감률’17.12말’18.6말증감증감률대부이용자개 인신용101,740101,276△464△0.5222.1210.6△11.5△5.2담보8,36711,8353,46841.44.75.91.225.5소계110,107113,1113,0042.7226.8216.5△10.3△4.5법 인신용19,30620,9401,6348.50.50.5- -담보12,72315,8063,08324.20.40.4- -소계32,02936,7464,71714.70.90.9- -합 계신용121,046122,2161,1701.0222.6211.1△11.5△5.2담보21,09027,6416,55131.15.26.31.121.2계142,136149,8577,7215.4227.8217.4△10.4△4.6

< 대형 대부업자 재무현황(‘18.상반기) >(단위: 억원)당기순이익 대출금이자수익 이자비용 대손상각비 4,425.615,364.23,205.65,539.2< 대형 대부업자 대출금리 현황 >(단위: %, %p) 구 분’16.12말’17.12말(A)’18.6말(B)증감(B-A)신용25.324.322.8△1.5담보13.812.714.01.3계24.322.621.2△1.4< 업권별 연체이자 수익 추정치*(‘16년) >업 권연체이자 수익총 이자액 대비 비중은 행약 456억원0.32%저축은행약 306억원~613억원1.0~2.0%보 험약 598억원0.8%상호금융약 1,792억원1.2%캐피탈약 267억원0.48%카드사약 1,002억원1.38%*업권별자율제출한실적을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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