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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32호 「보험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9일 금융위원회

전체 내용

  • 1 -
  • 1. 대주주 심사요건 정비
  • 2. 사채발행한도 산출 대상 추가

규제영향분석서

보험업법 시행령

<목 차>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이름 현지은

담당부서

(과) 보험과 직급 사무관

국장 윤창호 연락처 02-2100-2962

과장 하주식 이메일 jieun88@korea.kr

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2080906 / 2019-02-19 10:28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2 -

기본

정보

  • 1.규제사무명 대주주 심사요건 정비
  • 2.규제조문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1
  • 3.위임법령 보험업법 제6조 제8항
  •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규제의

필요성

  •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SPC인 경우 대주주 요건 심사 대상이

보험업 허가시와 대주주 변경승인시 상이하여 이를 동일

하게 정비

  • 7.규제내용 대주주가 SPC인 경우 그 SPC에 30% 이상 출자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도 대주주 요건을 심사

  • 8 .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보험회사

  • 9.규제목표 불합리한 인·허가요건 차이로 발생하는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보험회사의 대주주 요건을 다른 금융업권 수준으로 정비

규제의

적정성

1 0 . 영 향 평 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기타

1 2 . 일 몰 설 정

여부

해당없음

1 3 . 원 칙 허 용 ·

예 외 금 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해당없음

<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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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

현 행 개 정 안

  • 5 .

(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

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

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경영

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

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경영참

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

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

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가. ~ 라. (생 략)

[별표 1]

  • 5 .

(

)

  • ----------------------------
  • ----------------------------
  • ----------- 유한책임사원(경영

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

서, 확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는 제외한다) 및 ------- 업무집행

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주주나 사원 및 투자목적회

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이 -----------------------

  • -------------

가. ~ 라. (현행과 같음)

[별표 1]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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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보험업을 허가하는 경우,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SPC)이면 업무집행사원만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

  • 반면,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라 SPC의 업무집행사원 외에 출자지분이 30% 이상인 주주나 사원

및 SPC를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나 사원도 심사

  • 금융투자업과 저축은행업 또한 대주주 변경 승인시와 동일하게

SPC의 업무집행사원 외에 출자지분이 30% 이상인 주주나 사원 및

SPC를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나 사원도 심사

이에 따라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험업 허가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정비할 필요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현행유지안 : 업무집행사원만 심사 >

보험업 신규 허가시에 대주주가 SPC인 경우, 업무집행사원(GP)의

대주주 적격성 충족 여부만 심사

< 비규제대안 : 자율적 시행 유도 >

허가요건은 법령에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하므로, 비규제 대안 선택 곤란

< 규제대안 : 대주주가 SPC인 경우 대주주 심사 대상 확대 >

대주주가 SPC인 경우 그 SPC에 30% 이상 출자하거나 사실상 지배

하는 주주도 대주주 요건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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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

보험업 허가 시 대주주 심사 대상을 대주주 변경 및 다른 금융업권과

동일하게 일치시켜 규제차익 해소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보험업계 입법 예고 예정(‘19.2.19~’19.3.31)

<선택근거>

현행유지안 또는 비규제대안 으로는 보험업 허가시와 대주주

변경시의 규제차익 해소가 불가능하여, 규제대안 선택

  • SPC가 기존 보험회사를 인수(대주주 변경)하는 경우에는 출자지분이

30%이상인 주주나 사원, SPC를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나 사원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되나,

  • 신규로 보험회사를 설립(보험업 허가)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받지

않는 문제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3. 규제목표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보험업 허가 시 대주주 심사 대상을 대주주 변경 및 다른 금융업권과 동일

하게 일치시키는 것으로 규제차익 해소의 편익이 그 비용에 비해 우월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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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국제 기준 정합성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7호)
  • 대주주가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인 경우, 개정안과 같이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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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

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

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주주나 사원 및 투자목적회

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을 심사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 대주주가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인 경우, 개정안과 같이 투자

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

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주주나 사원 및 투자목적회

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을 심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5호)
  • 대주주가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인 경우, 개정안과 같이 투자

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

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주주나 사원 및 투자목적회

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을 심사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시행 이후 신규 또는 추가로 보험업 허가를 받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규제 준수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

o 규제 차등화 방안

해당없음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개정 이후 보험업 허가 심사시 새로운 대주주 요건에 따라 심사하면

되므로, 별도의 인력 및 조직이 소요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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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

o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사항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보험업법 시행령과 지배구조법 및 타 금융업권법 간의 규제차이로

인해 보완 필요성을 인지하고 추진하는 건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

  • 2. 향후 평가계획

향후 보험업 허가시 대주주가 SPC인 경우 SPC의 출자지분 30%

이상 주주나 사원 및 사실상 SPC를 지배하는 자도 적격성을 심사

  • 3. 종합결론

보험업 허가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정비하여 대주주 변경승인

및 다른 금융업권과의 불합리한 규제차익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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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

기본

정보

  • 1.규제사무명 사채발행한도 산출 대상 추가
  • 2.규제조문 보험업법 시행령 제58조
  • 3.위임법령 보험업법 제114조
  •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19.2.19 ~ ’19.3.31

규제의

필요성

  •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신종자본증권은 RBC비율 산출 시 제한적으로 자본으로 인정

되는 등 후순위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사채발행

한도 규제 대상에서 누락

  • 7.규제내용 사채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차입방법에 따른

자본증권의 발행한도를 자기자본 범위 내로 제한

  • 8 .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보험회사

  • 9.규제목표 보험회사의 과도한 사채·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제한하여

건전성 제고

규제의

적정성

1 0 . 영 향 평 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기타

1 2 . 일 몰 설 정

여부

해당없음

1 3 . 원 칙 허 용 ·

예 외 금 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해당없음

<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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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

현 행 개 정 안

제58조(자산평가의 방법 등) ①ㆍ②

(생 략)

제58조(자산평가의 방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사채의 발

행한도는 직전 분기 말 현재 자기

자본의 범위 내로 한다.

③ 제2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사채(자본증권을 포함한다.)-----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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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16.4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으로, 보험회사의 차입방법으로 신종

자본증권 발행이 새롭게 허용되었으며, ’17.8월 보험업감독규정상

차입 요건이 정비되면서 보험회사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활성화

신종자본증권: 만기의 영구성, 배당지급의 임의성, 기한부후순위채무보다 후

순위인 특성을 갖는 자본증권

  • 신종자본증권은 RBC비율 산출 시 제한적으로 자본으로 인정되는

등 후순위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사채발행한도 규제

대상에서 누락되어 포함시킬 필요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현행유지안 : 지급여력비율 제도로 신종자본증권 발행 간접통제 >

신종자본증권을 포함한 보험회사의 차입은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또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가능(보험업감독규정

제7-9조)

  •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기준인 지급여력비율(RBC) 제도는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을 합하여 자기자본의 50%까지만 자본(25%까지 기본자본,

초과분에 대하여 50%까지 보완자본)으로 인정

< 비규제대안 : 자율적 통제 유도 >

보험회사의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 체제에 따라 신종자본

증권의 과도한 발행을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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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

보험회사의 과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투명하게 통제하여, 보험

회사의 건전성 관리 강화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보험업계 입법 예고 예정(‘19.2.19~’19.3.31)

< 규제대안 : 사채발행한도 규제 대상에 신종자본증권 포함 >

기존에 사채발행한도 규제 대상인 ‘사채’ 외에,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차입방법 중 자본증권의 발행(보험업감독규정 제7-9조

제9호의 신종자본증권) 또한 사채발행한도 규제 대상에 포함

<선택근거>

사채발행한도 규제 대상에 신종자본증권을 포함하여 직접적으로 규제

  • 지급여력비율(RBC) 기준 상 자본인정기준은 보험회사의 자본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규제로,

  • 발행한도규제와 그 목적이 다른 규제임에도 이를 근거로 신종자본

증권의 발행을 통제하는 것은 규제의 명확성·투명성 측면에서

오히려 부적절한 결과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3. 규제목표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자본확충 수단 중, 후순위채권에 대한 발행한도는 자기자본 이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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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

하고 있는 반면, 신종자본증권의 발행한도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제는

없는 문제를 해소하여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한도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규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그 편익이 우월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국제 기준 정합성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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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은행법규(은행법 제33조, 시행령 제19조)에서는 금융채 전체에 대하여

발행한도(자기자본의 5배)를 적용하여, 은행채 뿐만 아니라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액 등도 규제대상에 포함됨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향후 신규로 발행되는 신종자본증권부터 발행한도를 적용하므로

규제 준수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

o 규제 차등화 방안

해당없음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신종자본증권 발행 신고시 발행한도 충족여부를 확인하면 되므로

별도의 인력 및 조직이 소요되지 않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사항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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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

유사한 자본확충 수단인 후순위채권과의 규제차익을 인지하고 개선을

추진하는 건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

  • 2. 향후 평가계획

향후 신종자본증권 발행 신고시 사채발행한도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신고 접수

  • 3. 종합결론

사채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차입방법에 따른 자본증권의

발행한도를 자기자본 범위 내로 제한하여, 보험회사의 건전성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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