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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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내용
- 1 -
- 1. 대주주 심사요건 정비
- 2. 사채발행한도 산출 대상 추가
규제영향분석서
보험업법 시행령
<목 차>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
성
자
이름 현지은
담당부서
(과) 보험과 직급 사무관
국장 윤창호 연락처 02-2100-2962
과장 하주식 이메일 jieun88@korea.kr
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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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기본
정보
- 1.규제사무명 대주주 심사요건 정비
- 2.규제조문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1
- 3.위임법령 보험업법 제6조 제8항
-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규제의
필요성
-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SPC인 경우 대주주 요건 심사 대상이
보험업 허가시와 대주주 변경승인시 상이하여 이를 동일
하게 정비
- 7.규제내용 대주주가 SPC인 경우 그 SPC에 30% 이상 출자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도 대주주 요건을 심사
- 8 .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보험회사
- 9.규제목표 불합리한 인·허가요건 차이로 발생하는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보험회사의 대주주 요건을 다른 금융업권 수준으로 정비
규제의
적정성
1 0 . 영 향 평 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기타
1 2 . 일 몰 설 정
여부
해당없음
1 3 . 원 칙 허 용 ·
예 외 금 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해당없음
<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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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 5 .
(
생
략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
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
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경영
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
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경영참
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
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
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가. ~ 라. (생 략)
[별표 1]
- 5 .
(
현
행
과
같
음
)
- ----------------------------
- ----------------------------
- ----------- 유한책임사원(경영
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
서, 확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는 제외한다) 및 ------- 업무집행
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주주나 사원 및 투자목적회
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이 -----------------------
- -------------
가. ~ 라. (현행과 같음)
[별표 1]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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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보험업을 허가하는 경우,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SPC)이면 업무집행사원만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
- 반면,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라 SPC의 업무집행사원 외에 출자지분이 30% 이상인 주주나 사원
및 SPC를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나 사원도 심사
- 금융투자업과 저축은행업 또한 대주주 변경 승인시와 동일하게
SPC의 업무집행사원 외에 출자지분이 30% 이상인 주주나 사원 및
SPC를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나 사원도 심사
이에 따라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험업 허가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정비할 필요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현행유지안 : 업무집행사원만 심사 >
보험업 신규 허가시에 대주주가 SPC인 경우, 업무집행사원(GP)의
대주주 적격성 충족 여부만 심사
< 비규제대안 : 자율적 시행 유도 >
허가요건은 법령에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하므로, 비규제 대안 선택 곤란
< 규제대안 : 대주주가 SPC인 경우 대주주 심사 대상 확대 >
대주주가 SPC인 경우 그 SPC에 30% 이상 출자하거나 사실상 지배
하는 주주도 대주주 요건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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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허가 시 대주주 심사 대상을 대주주 변경 및 다른 금융업권과
동일하게 일치시켜 규제차익 해소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보험업계 입법 예고 예정(‘19.2.19~’19.3.31)
<선택근거>
현행유지안 또는 비규제대안 으로는 보험업 허가시와 대주주
변경시의 규제차익 해소가 불가능하여, 규제대안 선택
- SPC가 기존 보험회사를 인수(대주주 변경)하는 경우에는 출자지분이
30%이상인 주주나 사원, SPC를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나 사원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되나,
- 신규로 보험회사를 설립(보험업 허가)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받지
않는 문제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3. 규제목표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보험업 허가 시 대주주 심사 대상을 대주주 변경 및 다른 금융업권과 동일
하게 일치시키는 것으로 규제차익 해소의 편익이 그 비용에 비해 우월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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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국제 기준 정합성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7호)
- 대주주가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인 경우, 개정안과 같이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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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
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주주나 사원 및 투자목적회
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을 심사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 대주주가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인 경우, 개정안과 같이 투자
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
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주주나 사원 및 투자목적회
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을 심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5호)
- 대주주가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인 경우, 개정안과 같이 투자
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
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주주나 사원 및 투자목적회
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을 심사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시행 이후 신규 또는 추가로 보험업 허가를 받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규제 준수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
o 규제 차등화 방안
해당없음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개정 이후 보험업 허가 심사시 새로운 대주주 요건에 따라 심사하면
되므로, 별도의 인력 및 조직이 소요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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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사항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보험업법 시행령과 지배구조법 및 타 금융업권법 간의 규제차이로
인해 보완 필요성을 인지하고 추진하는 건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
- 2. 향후 평가계획
향후 보험업 허가시 대주주가 SPC인 경우 SPC의 출자지분 30%
이상 주주나 사원 및 사실상 SPC를 지배하는 자도 적격성을 심사
- 3. 종합결론
보험업 허가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정비하여 대주주 변경승인
및 다른 금융업권과의 불합리한 규제차익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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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1.규제사무명 사채발행한도 산출 대상 추가
- 2.규제조문 보험업법 시행령 제58조
- 3.위임법령 보험업법 제114조
-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19.2.19 ~ ’19.3.31
규제의
필요성
-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신종자본증권은 RBC비율 산출 시 제한적으로 자본으로 인정
되는 등 후순위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사채발행
한도 규제 대상에서 누락
- 7.규제내용 사채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차입방법에 따른
자본증권의 발행한도를 자기자본 범위 내로 제한
- 8 .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보험회사
- 9.규제목표 보험회사의 과도한 사채·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제한하여
건전성 제고
규제의
적정성
1 0 . 영 향 평 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기타
1 2 . 일 몰 설 정
여부
해당없음
1 3 . 원 칙 허 용 ·
예 외 금 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해당없음
<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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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58조(자산평가의 방법 등) ①ㆍ②
(생 략)
제58조(자산평가의 방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사채의 발
행한도는 직전 분기 말 현재 자기
자본의 범위 내로 한다.
③ 제2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사채(자본증권을 포함한다.)-----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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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16.4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으로, 보험회사의 차입방법으로 신종
자본증권 발행이 새롭게 허용되었으며, ’17.8월 보험업감독규정상
차입 요건이 정비되면서 보험회사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활성화
신종자본증권: 만기의 영구성, 배당지급의 임의성, 기한부후순위채무보다 후
순위인 특성을 갖는 자본증권
- 신종자본증권은 RBC비율 산출 시 제한적으로 자본으로 인정되는
등 후순위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사채발행한도 규제
대상에서 누락되어 포함시킬 필요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현행유지안 : 지급여력비율 제도로 신종자본증권 발행 간접통제 >
신종자본증권을 포함한 보험회사의 차입은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또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가능(보험업감독규정
제7-9조)
-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기준인 지급여력비율(RBC) 제도는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을 합하여 자기자본의 50%까지만 자본(25%까지 기본자본,
초과분에 대하여 50%까지 보완자본)으로 인정
< 비규제대안 : 자율적 통제 유도 >
보험회사의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 체제에 따라 신종자본
증권의 과도한 발행을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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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과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투명하게 통제하여, 보험
회사의 건전성 관리 강화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보험업계 입법 예고 예정(‘19.2.19~’19.3.31)
< 규제대안 : 사채발행한도 규제 대상에 신종자본증권 포함 >
기존에 사채발행한도 규제 대상인 ‘사채’ 외에,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차입방법 중 자본증권의 발행(보험업감독규정 제7-9조
제9호의 신종자본증권) 또한 사채발행한도 규제 대상에 포함
<선택근거>
사채발행한도 규제 대상에 신종자본증권을 포함하여 직접적으로 규제
- 지급여력비율(RBC) 기준 상 자본인정기준은 보험회사의 자본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규제로,
- 발행한도규제와 그 목적이 다른 규제임에도 이를 근거로 신종자본
증권의 발행을 통제하는 것은 규제의 명확성·투명성 측면에서
오히려 부적절한 결과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3. 규제목표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자본확충 수단 중, 후순위채권에 대한 발행한도는 자기자본 이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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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반면, 신종자본증권의 발행한도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제는
없는 문제를 해소하여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한도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규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그 편익이 우월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국제 기준 정합성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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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은행법규(은행법 제33조, 시행령 제19조)에서는 금융채 전체에 대하여
발행한도(자기자본의 5배)를 적용하여, 은행채 뿐만 아니라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액 등도 규제대상에 포함됨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향후 신규로 발행되는 신종자본증권부터 발행한도를 적용하므로
규제 준수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
o 규제 차등화 방안
해당없음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신종자본증권 발행 신고시 발행한도 충족여부를 확인하면 되므로
별도의 인력 및 조직이 소요되지 않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사항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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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자본확충 수단인 후순위채권과의 규제차익을 인지하고 개선을
추진하는 건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
- 2. 향후 평가계획
향후 신종자본증권 발행 신고시 사채발행한도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신고 접수
- 3. 종합결론
사채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차입방법에 따른 자본증권의
발행한도를 자기자본 범위 내로 제한하여, 보험회사의 건전성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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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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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473&fileTy=ATTACH&fileNo=6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473&fileTy=ATTACH&file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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