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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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43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9년 02월 26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규정변경예고
- 1. 개정이유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19.3.29일 예정)에 따라 ‘유럽연합’으로 규정되어 있는 규정 내용에 ‘영국’을 별도로 규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투자중개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FX마진 거래대상 국가에 영국을 별도로 규정(기존에도 ‘유럽연합’에 포함되어 거래 가능)
-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 02-2100-2643, FAX: 2100-2648, e-mail: kwleefsc@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474&fileTy=ATTACH&fileNo=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474&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474&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474&fileTy=ATTACH&file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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