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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43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6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19.3.29일 예정)에 따라 ‘유럽연합’으로 규정되어 있는 규정 내용에 ‘영국’을 별도로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투자중개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FX마진 거래대상 국가에 영국을 별도로 규정(기존에도 ‘유럽연합’에 포함되어 거래 가능)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 02-2100-2643, FAX: 2100-2648, e-mail: kwleefsc@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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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43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9년 02월 26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규정변경예고

  • 1. 개정이유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19.3.29일 예정)에 따라 ‘유럽연합’으로 규정되어 있는 규정 내용에 ‘영국’을 별도로 규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투자중개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FX마진 거래대상 국가에 영국을 별도로 규정(기존에도 ‘유럽연합’에 포함되어 거래 가능)

  •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 02-2100-2643, FAX: 2100-2648, e-mail: kwleefsc@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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