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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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목 차>부당한 대출금리 산정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박진애담당부서(과) 은행과직급5급국장윤창호연락처02-2100-2953과장전요섭이메일japark92@korea.kr금 융 산 업 국 장 윤 창 호 (서 명)
기본정보1.규제사무명부당한대출금리산정에대한제재근거마련2.규제조문은행법시행령제18조의33.위임법령해당사항없음4.유형신설5.입법예고2018.2.27.~4.18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최근일부은행들이부당한대출금리산정으로고객들에게피해를입혔음에도불구하고,은행법상이를규제할근거가부족하여사회적물의를일으킨바있음7.규제내용◦부당한대출금리산정의행위유형을규제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유형인원수또는규모의견수렴방식의견내용피규제자금융회사TF운영-이해관계자금융감독원등-TF운영-9.기대효과◦은행이용자들이부당하게높은금리로대출받는것을방지할수잇을것으로기대
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 ◦(편익)소비자들이적정한금리수준으로대출을받게될수있을것으로기대◦(비용)별도의비용이발생하지는않음기타11.일몰설정여부X
<규제 개요 >
현행개정안제24조의4(불공정영업행위금지등)①(생략) 제24조4(불공정영업행위의구체적인유형등)①(현행과같음)1.~6.(생략) 1.~6.(현행과같음)
<신설> 7.여신거래와관련하여차주가제공한정보를고의로반영하지않고과도하게높은대출금리를산정하여부과하는행위
<신설> 8.차주에대한신용위험및상환능력을평가하지아니하고과도하게높은대출금리를산정하여부과하는행위7.그밖에제1호부터제6호가지의규정에준하는행위로서은행이용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행위
- 9.(현행제7호와같음)
<조문 대비표>
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최근 일부 은행의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나,은행법령상 이를 제재할 근거가 부재< 금감원 검사 결과 >① 대출심사 시 차주의 소득 또는 담보를 누락하거나 과소 입력② 전산시스템에서 나온 금리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임의로 최고금리 적용③ 금리인하요구 시 가산금리의 다른 항목을 조정해 실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음
신용상승에 따른 가산금리 인하(△0.2) + 우대금리 축소(△0.4 →△0.2) → 금리변동 없음ㅇ현행 은행법령은 불공정 영업행위의 유형을 열거*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으나,부당한 대출금리 산정은 열거된 행위에 미포함
은행법 시행령(§42의4)은 동행위의 구체적 유형을 꺾기, 연대보증 요구, 은행의 부당한 편익요구 등으로 열거*1.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가입 등을 강요2.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 등에게 부당하게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3.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이에 따라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을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하는 의원입법안이 다수 발의되는 등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 대출금리 부당산정과 관련한 「은행법 개정안」 발의 현황
- 민병두의원안('18.7.2) : 은행이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 등에게 부당하게 금리를 부과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추가하여 금지
- 김관영의원안('18.7.3) : 은행이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 등에게 부당하게 금리를 산정하여 부과하는 행위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추가하여 금지
- 김종회의원안('18.9.3) :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이자율을 결정하는 등 차주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추가하여 금지
위반시 은행에 건당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은행·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가능
현재 은행법은 시행령에서 불공정 영업행위의 구체적 유형을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만큼,시행령 개정을 우선 추진하여 은행 이용자의 피해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금융회사(은행)시행령안 마련 과정에서 금감원‧은행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TF 등을 통해 상시 협의특이사항 없음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로 의견 추가 수렴 진행 중
- 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대출금리는 시장 가격이므로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이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대안을 고려 가능ㅇ그러나,통상 은행 대출 고객들이 은행이 제시한 금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은행이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산정할 경우 이에 대해 대항할 수단이 부재ㅇ따라서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불공정영업행위임이 분명한 부당한 금리 산정은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피☞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신용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3.기대 효과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을 금지함으로써 은행의 대출 고객들이 부당한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규제목적)은행의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을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소비자 피해 발생을 방지
(규제수단)부당한 금리산정의 구체적 행위 유형을 규정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국제기준정합성일몰 설정 여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X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불공정 영업행위 조항을 근거로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의 행위 유형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ㅇ피규제자가 준수하는 것은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
규제 차등화 방안 ㅇ모든 은행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규제로써 판매회사별로 해당 규제를 차등하여 적용할 근거는 없음
- 2.규제의 집행가능성
행정적․재정적 집행가능성ㅇ소비자 보호를 위해 은행들이 필수적으로 준수하여야할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기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여건상규제집행에어려움은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제도마련 과정에서지속적으로 금융당국,업계 간 논의를 거쳐 추진2.향후 평가계획
제도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필요시 업계 등과협의를 통해 미비점 보완 예정3.종합결론
해당 제도는 가격 변수 결정과 관련한 금융회사의 경영자율성을 원칙적으로 존중하되,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불공정 영업행위의 구체적 유형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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