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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19-39 호 「은행업 감독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 은행업 감독규정」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9 년 2 월 27 일 금융위원회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금융산업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인가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18.5.2) 의 후속조치로서 인가심사 중간제도를 도입하고 ,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된 인가요건을 삭제하여 인가 신청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 법에서 정한 인가심사 기한이 도래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인가 심사 진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인가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규정 ( 안 제 84 조의 2) 나 .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된 인가요건을 삭제하여 인가신청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 안 별표 2-2)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년 4 월 1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 참조 : 은행과 , 전화 : 02-2100-2953, 팩스 : 02-2100-2948, 이메일 : japark92@korea.kr)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 ㆍ 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 성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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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제호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은행업감독규정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현행제84조의2를제1항으로하고,제2항에다음과같이신설한다.②금융감독원장은이법또는「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따른인가ㆍ승인등(이하이항에서“인가등”이라한다)의심사를진행함에있어서각각의신청서접수일로부터하는기간(각각의심사기간에서제외하는기간은감안하지아니한다)을경과한인가등의심사진행상황및예상심사종료시점을금융위원회가소집된달에마지막으로개최되는정례금융위원회에매월보고하여야한다.1.법제8조에따른인가(예비인가를거치지아니한경우):인가신청서접수일로부터3개월2.법제8조에따른인가(예비인가를거친경우):인가신청서접수일로부터1개월3.법제10조에따른승인:승인신청서접수일로부터2개월4.법제11조의2에따른예비인가:인가신청서접수일로부터2개월5.법제15조에따른승인:승인신청을받은날로부터60일6.법제55조에따른인가:인가신청서접수일로부터2개월7.법제58조제1항에따른인가:인가신청서접수일로부터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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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4조에따른인가:인가신청서접수일로부터3개월별표2-2제3호다목중8)을삭제하고,제5호다목중9)를삭제한다.별표2-8제2호가목중“「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의한”을“최근5년「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의한”으로한다. 부칙이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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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제84조의2(보고주기)영제26조의2제2항의단서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감독원장은지체없이금융위에보고하여야한다.1.∼4.(생략)

제84조의2(보고주기)①----------------------------------------------------------------------------------------------1.∼4.(생략)

<신설> ②금융감독원장은이법또는「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따른인가ㆍ승인등(이하이항에서“인가등”이라한다)의심사를진행함에있어서각각의신청서접수일로부터다음각호에서정하는기간(각각의심사기간에서제외하는기간은감안하지아니한다)을경과한인가등의심사진행상황및예상심사종료시점을금융위원회가소집된달에마지막으로개최되는정례금융위원회에매월보고하여야한다.1.법제8조에따른인가(예비인가를거치지아니한경우):인가신청서접수일로부터3개월2.법제8조에따른인가(예비인가를거친경우):인가신청서접수일로부터1개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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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법제10조에따른승인:승인신청서접수일로부터2개월4.법제11조의2에따른예비인가:인가신청서접수일로부터2개월5.법제15조에따른승인:승인신청을받은날로부터60일6.법제55조에따른인가:인가신청서접수일로부터2개월7.법제58조제1항에따른인가:인가신청서접수일로부터3개월8.「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4조에따른인가:인가신청서접수일로부터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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