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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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제호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은행업감독규정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현행제84조의2를제1항으로하고,제2항에다음과같이신설한다.②금융감독원장은이법또는「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따른인가ㆍ승인등(이하이항에서“인가등”이라한다)의심사를진행함에있어서각각의신청서접수일로부터하는기간(각각의심사기간에서제외하는기간은감안하지아니한다)을경과한인가등의심사진행상황및예상심사종료시점을금융위원회가소집된달에마지막으로개최되는정례금융위원회에매월보고하여야한다.1.법제8조에따른인가(예비인가를거치지아니한경우):인가신청서접수일로부터3개월2.법제8조에따른인가(예비인가를거친경우):인가신청서접수일로부터1개월3.법제10조에따른승인:승인신청서접수일로부터2개월4.법제11조의2에따른예비인가:인가신청서접수일로부터2개월5.법제15조에따른승인:승인신청을받은날로부터60일6.법제55조에따른인가:인가신청서접수일로부터2개월7.법제58조제1항에따른인가:인가신청서접수일로부터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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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4조에따른인가:인가신청서접수일로부터3개월별표2-2제3호다목중8)을삭제하고,제5호다목중9)를삭제한다.별표2-8제2호가목중“「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의한”을“최근5년간「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의한”으로한다. 부칙이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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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제84조의2(보고주기)영제26조의2제2항의단서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감독원장은지체없이금융위에보고하여야한다.1.∼4.(생략)
제84조의2(보고주기)①----------------------------------------------------------------------------------------------1.∼4.(생략)
<신설> ②금융감독원장은이법또는「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따른인가ㆍ승인등(이하이항에서“인가등”이라한다)의심사를진행함에있어서각각의신청서접수일로부터다음각호에서정하는기간(각각의심사기간에서제외하는기간은감안하지아니한다)을경과한인가등의심사진행상황및예상심사종료시점을금융위원회가소집된달에마지막으로개최되는정례금융위원회에매월보고하여야한다.1.법제8조에따른인가(예비인가를거치지아니한경우):인가신청서접수일로부터3개월2.법제8조에따른인가(예비인가를거친경우):인가신청서접수일로부터1개월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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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법제10조에따른승인:승인신청서접수일로부터2개월4.법제11조의2에따른예비인가:인가신청서접수일로부터2개월5.법제15조에따른승인:승인신청을받은날로부터60일6.법제55조에따른인가:인가신청서접수일로부터2개월7.법제58조제1항에따른인가:인가신청서접수일로부터3개월8.「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4조에따른인가:인가신청서접수일로부터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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