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대주주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규정변경예고
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전체 내용
- 1 -
규제영향분석서
금융회사의대주주등에대한이행강제금부과기준(안)
<목차>
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최범석담당부서(과)금융정책과직급행정사무관국장최훈연락처02-2100-2833과장신진창이메일etew1986@korea.kr정책책임자직위성명(서명)
-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 2 -
<규제개요>
기본정보
- 1.규제사무명이행강제금부과기준2.규제조문금융회사의대주주등에대한이행강제금부과기준Ⅴ
- 3.위임법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금산법”)제24조의3(이행강제금)「금융지주회사법」(이하“지주회사법”)제65조(과징금의부과)내지제69조(과징금징수및체납처분)․제69조의2(이행강제금)「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이하“지배구조법”)제39조(이행강제금)「상호저축은행법」(이하“저축은행법”)제38조의3(과징금의부과기준등)내지38조의7(과징금의징수및체납처분)․제38조의8(이행강제금)「은행법」제65조의4(과징금의부과)내지제65조의9(이행강제금)․제65조의10(과오납금의환급)․제65조의11(결손처분)및동각각의법률규정에따른시행령․감독규정․감독규정시행세칙4.유형신설-간이5.입법예고’19.2.27∼3.136.검증단계
규제의필요성
- 7.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관련법령에따라이행강제금부과가필요한사례가발생하고있으나,관련세부기준부재로부과가어려운상황ㅇ이행강제금의근거를규정하고있는관련법령들에따라세부기준을통합하여고시함으로써처분기준의부재상태해소필요8.규제내용-금융관련법령에는이행강제금의한도(처분대상주식장부가액의3/10,000)만규정되어있는만큼,고시를통해기본부과비율(장부가액의2/10,000)을정하고,제반사정등을고려하여가중․감경하도록규정9.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비규제집단)주식처분명령의대상이되는대주주등ㅇ(이해관계자)금융회사,금융소비자등10.규제목표-금융회사의대주주등이금융당국의명령을이행하도록강제할수있게됨으로써대주주의사회적신용도제고달성
- 3 -
규제의적정성11.비용편익분석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관련법령위반및주식처분명령불이행시이행강제금부과가능성현실화피규제자이외금융회사대주주의사회적건전성제고12.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자동입력) (자동입력) (자동입력)
기타13.일몰설정여부(자동입력)14.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적용여부(자동입력)15.비용관리제(단위:백만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X 0 0 0
- 4 -
<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해당없음(제정안,이하동일)
Ⅴ.이행강제금부과기준1.일반기준가.금산법제24조의3(이행강제금)제1항,지주회사법제69조의2(이행강제금)제1항,지배구조법제39조(이행강제금)제1항,저축은행법제38조의8(이행강제금)제1항,은행법제65조의9(이행강제금)제1항에따른이행강제금의기본부과비율은1만분의2로하며부과기준금액에기본부과비율을곱한금액을기본이행강제금이라한다.나.금융위원회는금산법제24조의3(이행강제금)제4항,지주회사법제69조의2(이행강제금)제4항․제65조(과징금의부과)3항,지배구조법제39조(이행강제금)제4항,저축은행법제38조의8(이행강제금)제4항․제38조의3(과징금의부과기준등)제2항,은행법제65조의9(이행강제금)․제65조의4(과징금의부과)제2항제4항,지주회사법시행령제34조(과징금의부과기준)제6항,저축은행법제30조의2제4항및은행법시행령제26조의3(과징금의부과기준
- 5 -
현행 개정안등)제4항에따라기본이행강제금을가중·감경하거나면제할수있다.다.기본이행강제금을가중·감경하는경우에는대주주등의주식처분명령의이행을위한노력,불이행의정도·사유등을고려하여기본이행강제금의100분의50이내에서결정하되,매1일당부과금액은금산법제24조의3(이행강제금)제1항,지주회사법제69조의2(이행강제금)제1항,지배구조법제39조(이행강제금)제1항,저축은행법제38조의8(이행강제금)제1항,은행법제65조의9(이행강제금)제1항에따른매1일당부과금액의상한을초과할수없다.2.기본이행강제금가중사유가.주식처분명령이행을적극적으로해태했다고인정할수있는경우
<예시>-주식매각의공고또는중개기관에대한의뢰등매각을위한기본적인조치도취하지않은경우-인수가능성이있는회사와
- 6 -
현행 개정안의MOU체결등매각을위한노력을입증할수있는자료를제출하지않은경우나.주식처분명령불이행및이행지연으로인하여경제적또는다른이득을취하는경우다.주식처분명령이행여부확인및이행강제금산정등이행강제금부과․징수에필요한자료요청에협조하지않는경우3.기본이행강제금감경사유가.주식처분명령을이행하기위해객관적으로인정되는필요한충분한노력을하였으나이루어지지않은경우
<예시>-수차례에걸쳐합리적조건으로매각입찰을실시하였으나모두유찰된경우-매각을위해인수가능성이있는회사와의MOU체결등협상에상당한노력을한경우나.불이행기간이극히짧은경우
<예시>
- 7 -
현행 개정안-불이행기간이10일이내인경우4.기본이행강제금면제사유가.주식처분명령을받은대주주등이객관적으로이행강제금을납부할능력이없다고인정되는경우
<예시>-대주주등의해산,청산,「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따른회생절차개시,기타이에준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대주주등이금융위원회로부터경영개선명령조치를받은경우나.천재지변기타불가항력적인사유로인하여주식처분명령을이행하지못한경우5.기타감액사유금융위원회는이기준에의한이행강제금의부과가위반행위의내용,시정조치이행을위한노력,기타정황등에비추어볼때,현저히불합리한경우에는이기준과다른금액의이행강제금을부과할수있다.
- 8 -
현행 개정안6.제2호내지제5호에서정한가중·감면·감액사유는이행강제금을부과하는시점을기준으로한다.
- 9 -
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지배구조법, 은행법, 지주회사법, 금산법, 상호저축은행법에는대부분동일한내용으로이행강제금제도가규정되어있으나별도의세부부과기준은마련되어있지않음
최근이행강제금부과가필요한사례*가발생하였으나, 세부부과기준부재로이를부과하지못하고있는상황
허OO 등 3인은 칸OO자산운용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주식을 취득하여, ’18.6월. 금융위로부터 총 1,185,466주에 대하여 처분 명령[6개월, ‘18.12.14기한)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미이행(지배구조법상 처분명령 대상 주식은 700,000주)⇨5개금융법에따른이행강제금부과에공통적으로적용가능한통합 기준(가칭「금융회사대주주등에대한이행강제금부과기준」)을마련할필요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비교o규제대안의내용
o규제대안의비교규제대안1대안명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마련내용기본부과비율을 “1만분의 2”로 하고, 대주주등의 주식처분명령의 이행을 위한 노력, 불이행의 정도, 사유 등을 고려하여 기본이행강제금(부과기준금액×기본부과비율)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규정구분장 점 단 점규제대안1‧이행강제금 세부 부과기준이 마련됨으로써, 당국은 실제 처분 부과가 가능하며,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는 규제의 예측가능성 제고‧ 없음
- 10 -
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이행강제금의세부기준마련을위해금융위內 유관부서및금융감독원과적극적으로협의하였음ㅇ지배구조법,은행법,지주회사법,금산법,상호저축은행법담당부서와이행강제금부과기준세부내용을협의하였으며,ㅇ금감원소관감독국과도세부내용에있어협의완료⇨세부부과기준부재에따른행정처분지연을방지하기위해이행강제금세부부과기준을마련하기로결정
③대안의선택및근거
관련금융법령의이행강제금부과근거규정및피규제자의예측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결정
관련금융법령에는이행강제금의한도를‘처분대상주식장부가액의1만분의3’으로규정할뿐세부기준은마련되어있지않은상황ㅇ기본부과비율및가중․감경에대한세부기준이없어,금융당국의재량권남용으로인한대주주등의재산권침해발생우려
모든 경우에 3/10,000으로 부과하거나, 금융당국이 특별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가중․감경하는 등 부작용 우려
기본부과비율을‘1만분의2’로규정하고,제반사정등을고려하여기본이행강제금(부과기준금액×기본부과비율)의100분의50이내에서결정하도록규정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금융회사 대주주 등규정변경 예고 -금융회사, 금융소비자규정변경 예고 -
- 11 -
- 3.기대효과
- 이행강제금을가중할수있는경우로서
- 주식처분명령이행을적극적으로해태했다고인정할수있는경우,
- 주식처분명령불이행및이행지연으로인하여경제적또는다른이득을취하는경우,
- 주식처분명령이행여부확인및이행강제금산정등이행강제금부과․징수에필요한자료요청에협조하지않는경우를규정ㅇ이행강제금을감경할수있는경우로서
- 주식처분명령을이행하기위해객관적으로인정되는필요한충분한노력을하였으나이루어지지않은경우,
- 불이행기간이극히짧은경우규정ㅇ이행강제금을면제할수있는경우로서
- 주식처분명령을받은대주주등이객관적으로이행강제금을납부할능력이없다고인정되는경우,
- 천재지변기타불가항력적인사유로인하여주식처분명령을이행하지못한경우규정ㅇ이러한기준에의한부과가현저히불합리한경우에는금융위가다른금액을부과할수있도록규정
이행강제금세부부과기준을마련함으로써이행강제금부과가필요한상황에서처분이지연되는경우를막을수있을것으로기대
또한,피규제자입장에서도예측되지않는자의적인기준에기반한이행강제금으로인한피해를방지할수있음ㅇ부득이한경우감경․감면도가능한만큼,피규제자가놓인상황과노력등을감안하여배려할수있는측면도존재ㅇ주식처분명령불이행을통해다른이익을취하거나금융당국에협조하지않는경우이행강제금을가중할수있는만큼,행정처분의실효성을담보할수있음
- 12 -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관련법령에서정하고있는이행강제금의부과한도내에서기본부과비율을정하고가중․감경․감면사유를정하고있는만큼,과도한규제라고보기어려우며목적․수단간비례적으로타당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국제기준정합성일몰설정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경쟁영향평가
모든금융회사의대주주등에게일률적으로적용되는사항으로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o기타고려사항-시장유인적규제설계
새로이규제를신설하는것이아니라법률상한도내에서세부기준을마련하는것으로서시장유인적규제설계측면과무관함-국제기준정합성
독일등에서도이행강제금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의무자가납부하지않는경우증액이가능하도록운영
- 13 -
- 일몰설정여부
해당사항없음-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네거티브규제)적용여부
이행강제금의세부부과기준을정하는것으로네거티브규제적용여부와무관함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독일등에서도이행강제금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의무자가납부하지않는경우증액이가능하도록운영o타법사례
공정거래위원회는이행강제금부과징수와관련하여공정거래법및동법 시행령에규정된직접적인위임조항을근거로「기업결합관련시정조치 불이행에따른이행강제금부과기준」을제정4.비용편익분석<규제대안1 : 2/10,000을기본부과비율로하여가중․감경가능>① 비용편익분석
(피규제자)관련법령위반및주식처분명령불이행시이행강제금부과가능성이현실화되는측면
(금융회사)대주주의사회적건전성을제고함으로써대주주리스크방지및금융회사의미래기업가치제고가능
(금융소비자)금융회사대주주의사회적건전성제고를통해금융회사지배구조가개선됨으로써주주가아닌소비자친화적경영가능성상승
- 14 -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
이미법상근거규정이존재하는상황에서그세부기준만을추가로규정하는것으로준수가능성높음o규제차등화방안
모든금융회사대주주에동등하게적용되는것이타당하므로규제차등화필요성없음
<규제차등화예비분석결과표>①규제영역금융②규제방식기준설정③예비분석모델정성모델판단근거공정거래법등유사규제사례가존재하는만큼이를참고하여정성적으로판단하는것이가장유의미④대상업종금융
⑤예비분석내용
금융관련법령상이행강제금은금융회사의대주주등이주식을처분해야함에도불구하고이행하지않을때이를강제하기위한처분임.금융회사의대주주가건전한사회적신용을갖추도록강제하기위한조치로서대주주의적격요건은지배구조법에서도금융회사의규모에따라차등화하여적용하지않는만큼,이행강제금규정도차등화필요성낮음.공정거래법,근로기준법등에도이행강제금을규정하고있는데,동법들에서도이행강제금부과시당국의명령이행노력등을감안하여가중․감경하거나,법취지달성을위해합리적으로산정기준을구분할뿐,중소기업에대해일괄적으로차등화하지않고있는바,동규정의차등화필요성낮음⑥차등화적용여부차등화적용필요성없음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
과거저축은행등他업권에서실제집행한사례가있는만큼행정적집행여력은충분한상황
- 15 -
o재정적집행가능성
예산사업소요가없고,행정적집행에있어추가적인비용도발생하지않아재정적집행여력충분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
금융위․금감원유관부서間사전협의등을통해충분한의견수렴을하였고,특이사항은없었음2.향후평가계획
세부기준이확정될경우고시하여피규제자및이해관계자에게즉각공지할계획3.종합결론
이행강제금세부부과기준부재로행정처분의지연및피규제자의예측가능성저해등부작용이우려되는만큼조속히부과기준을제정하여고시할필요
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478&fileTy=ATTACH&fileNo=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478&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478&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478&fileTy=ATTACH&fileNo=4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478&fileTy=ATTACH&fileNo=5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478&fileTy=ATTACH&fileNo=6
원문 보기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