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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 2019 - 44 호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 을 공고합니다 . 2019 년 3 월 5 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 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 이 유 「 신용협동조합법 」 (‘19.7.16 일 시행예정 ) 일부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목표기금제 도입에 따른 조합이 납부하는 출연금 감면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 운영 ( 안 제 14 조의 4)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이사회가 선거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조합원 ( 임 · 직원 제외 ) 과 공직선거 등의 선거관리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5 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 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함 . 나 . 예금자보호기금 목표수준 달성에 따른 출연금 감면 ( 안 제 19 조의 16) 1) 중앙회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기금적립액이 목표규모의 하한 이상 상한 이하가 되는 경우 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출연금을 감액하고 , 목표규모의 상한을 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계연도의 출연금을 면제하도록 함 . 2) 목표규모의 설정과 출연금 감면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중앙회가 정하며 , 이를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년 4 월 14 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 중소금융과 )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 ㆍ 단체의 경우 기관 ㆍ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 전자우편 : mych@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 전화 02-2100-2994 , 팩스 02-2100-293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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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호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4조의4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14조의4(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구성ㆍ운영등)①법제27조의3제1항(법제72조제8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에따른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조합의이사회가선거에관한경험이풍부한조합원(임ㆍ직원을제외한다)과공직선거등의선거관리전문가중에서위촉하는5명이상의위원으로구성한다.②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정관으로정한다.제19조의11제3항을삭제한다.제19조의16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19조의16(출연금의감면)①중앙회는법제80조의7제4항에따라중앙회의직전회계연도말일현재기금의적립액이법제80조의7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라설정또는재설정된기금적립액의목표규모(상한및하한을포함한다.이하이조에서“목표규모”라한다)의하한이상상한이하가되는경우에는위원회의의결을거쳐해당회계연도의출연금을감액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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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중앙회는법제80조의7제4항에따라중앙회의직전회계연도말일현재기금의적립액이목표규모의상한을넘는경우에는위원회의의결을거쳐해당회계연도의출연금을면제하여야한다.③제1항및제2항에따른목표규모의설정과출연금감면의구체적절차와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을거쳐중앙회가정한다.④중앙회는제3항에따라정한사항을중앙회의인터넷홈페이지에공고하여야한다.부칙이영은2019년7월16일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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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

<신설> 제14조의4(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구성ㆍ운영등)①법제27조의3제1항(법제72조제8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에따른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조합의이사회가선거에관한경험이풍부한조합원(임ㆍ직원을제외한다)과공직선거등의선거관리전문가중에서위촉하는5명이상의위원으로구성한다.②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정관으로정한다.제19조의11(출연금등)①ㆍ②(생략) 제19조의11(출연금등)①ㆍ②(현행과같음)③법제80조의3제1항제3호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차입금”이라함은부보금융회사로부터의차입금을말한다.

<삭제>

④ㆍ⑤(생략) ④ㆍ⑤(현행과같음)

<신설> 제19조의16(출연금의감면)①중앙회는법제80조의7제4항에따라중앙회의직전회계연도말일현재기금의적립액이법제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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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조의7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라설정또는재설정된기금적립액의목표규모(상한및하한을포함한다.이하이조에서“목표규모”라한다)의하한이상상한이하가되는경우에는위원회의의결을거쳐해당회계연도의출연금을감액하여야한다.②중앙회는법제80조의7제4항에따라중앙회의직전회계연도말일현재기금의적립액이목표규모의상한을넘는경우에는위원회의의결을거쳐해당회계연도의출연금을면제하여야한다.③제1항및제2항에따른목표규모의설정과출연금감면의구체적절차와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을거쳐중앙회가정한다.④중앙회는제3항에따라정한사항을중앙회의인터넷홈페이지에공고하여야한다.

〈의안소관부서명〉중소금융과연락처(02)2100-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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