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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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호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4조의4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14조의4(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구성ㆍ운영등)①법제27조의3제1항(법제72조제8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에따른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조합의이사회가선거에관한경험이풍부한조합원(임ㆍ직원을제외한다)과공직선거등의선거관리전문가중에서위촉하는5명이상의위원으로구성한다.②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정관으로정한다.제19조의11제3항을삭제한다.제19조의16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19조의16(출연금의감면)①중앙회는법제80조의7제4항에따라중앙회의직전회계연도말일현재기금의적립액이법제80조의7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라설정또는재설정된기금적립액의목표규모(상한및하한을포함한다.이하이조에서“목표규모”라한다)의하한이상상한이하가되는경우에는위원회의의결을거쳐해당회계연도의출연금을감액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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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중앙회는법제80조의7제4항에따라중앙회의직전회계연도말일현재기금의적립액이목표규모의상한을넘는경우에는위원회의의결을거쳐해당회계연도의출연금을면제하여야한다.③제1항및제2항에따른목표규모의설정과출연금감면의구체적절차와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을거쳐중앙회가정한다.④중앙회는제3항에따라정한사항을중앙회의인터넷홈페이지에공고하여야한다.부칙이영은2019년7월16일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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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
<신설> 제14조의4(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구성ㆍ운영등)①법제27조의3제1항(법제72조제8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에따른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조합의이사회가선거에관한경험이풍부한조합원(임ㆍ직원을제외한다)과공직선거등의선거관리전문가중에서위촉하는5명이상의위원으로구성한다.②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정관으로정한다.제19조의11(출연금등)①ㆍ②(생략) 제19조의11(출연금등)①ㆍ②(현행과같음)③법제80조의3제1항제3호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차입금”이라함은부보금융회사로부터의차입금을말한다.
<삭제>
④ㆍ⑤(생략) ④ㆍ⑤(현행과같음)
<신설> 제19조의16(출연금의감면)①중앙회는법제80조의7제4항에따라중앙회의직전회계연도말일현재기금의적립액이법제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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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조의7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라설정또는재설정된기금적립액의목표규모(상한및하한을포함한다.이하이조에서“목표규모”라한다)의하한이상상한이하가되는경우에는위원회의의결을거쳐해당회계연도의출연금을감액하여야한다.②중앙회는법제80조의7제4항에따라중앙회의직전회계연도말일현재기금의적립액이목표규모의상한을넘는경우에는위원회의의결을거쳐해당회계연도의출연금을면제하여야한다.③제1항및제2항에따른목표규모의설정과출연금감면의구체적절차와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을거쳐중앙회가정한다.④중앙회는제3항에따라정한사항을중앙회의인터넷홈페이지에공고하여야한다.
〈의안소관부서명〉중소금융과연락처(02)2100-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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